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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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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 2020. 1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6일”을 “8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7호 전단 중 “급여”를 “제13조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을 “장기

(2)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 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본문 중 “비율”을 “금액”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 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산 기준금액이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를 의미한다.

2.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에 적용한다.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감산점수의 합/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3)

3.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직종의 결원 수가 1명을 초과할 경우 결원수별 감산점수를 합산하며, 2개 이상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감산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한다.

4. 급여유형별ㆍ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 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③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산점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4)

1. 입소자 30명 미만: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 2. 입소자 30명 이상: 해당 월 감산점수의 1.5배

제6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직전”을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으로 한다.

부 칙 (제2021-119호, 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적정 급여제공 등)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준)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제64조(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원칙) 및 제66 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 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 다.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 ---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 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 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 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 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 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 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 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 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 제공기준) ① --- --- --- ---연간 8일 이내에서--- --- --- --- --- --- --- ---

(6)

로 산정한다.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입소자) ① 급여비용의 가

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입소자) ①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

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 공한 경우, 정원의 10%(소수 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 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 지지원등급 수급자이어야 하 며, 동 수급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 --- 제13조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 ---. --- ---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 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 기관 근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 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 --- --- --- --- 장기요양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 ---

(7)

요양보호사’라 한다)중 1명 이 상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 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 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 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 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생 략)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한 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 우에는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 개월 연속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 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 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이

③ --- ---

(8)

고,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 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경우에 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 급자 30인 이상을 방문하여 제57 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 100%를 산정한 다. 다만, 모든 수급자에 대해 3 개월마다 1회 이상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해야 한다.

--- --- --- --- --- --- ---.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

칙) 제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 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으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 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 칙) --- --- ----급여비용 산정제외 금액-- ---. --- --- --- --- ---.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 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 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 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 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 --- ---,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 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9)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다.

1.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2. 간호(조무)사 결원비율에 따 른 급여비용 산정비율

3.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 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 전사) 결원 수에 따른 급여비 용 산정비율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주ㆍ야간보호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결

각 호와 같다.

1. 감산 기준금액이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를 의미한다.

2.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 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 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 개 직종에 적용한다.

3.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 점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직종 의 결원 수가 1명을 초과할 경 우 결원수별 감산점수를 합산하 며, 2개 이상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감산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 산한다.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0.1명 ~ 0.2명 1점 0.3명 ~ 0.5명 1.6점

1명 2점

※직종별결원수= 배치의무인원수–근무인원수

4. 급여유형별ㆍ규모별 감산유 형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 며, 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제4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감산점수의 합/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10)

원인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 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 다.

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 로 한다.

감산

유형점수

주야간보호

10명 미만 1.2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점

50명 이상 2점

단기보호 1.5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점

요양시설노인

30명 미만 1점

30명 이상 50명미만 1.2점 50명 이상 70명 미만 1.4점 70명 이상 1.6점

② 결원비율 및 결원수 계산방 법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이 정 한다.

②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 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 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 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각 실 별로 적용한다.

<신 설> ③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인력배 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이 적용 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제 1항제3호에 따른 감산점수를 다 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소자 30명 미만: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배

2. 입소자 30명 이상: 해당 월 감산점수의 1.5배

(11)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 정 특례) ① (생 략)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 정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 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ㆍ야간보 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다.

② --- --- --- --- --- --- --- --- --- --- --- --- --- --.

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 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 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 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 는 달을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 야 한다.

1. ---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6개월간-- ---. - --- --- ---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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