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5-21-④ 신청기관 :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자 원 봉 사 활 성 화 를 위한
법 제 분 석
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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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 봉 사 활 성 화 를 위한
법 제 분 석
■ 제정 10년을 맞이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그간 의 사회・문화・경제・제도적 상황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중 심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을 모색함■ 먼저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 정화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의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
사용에 대한 제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제외
◆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접수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 로 연계되도록 함
◆
법 제7조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와 시행령 제12조・제15조의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유기적으 로 연계・정비
■ 자원봉사참여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주요기능
을 담당하는 1365자원봉사포털의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시◆
1365자원봉사포털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법제분석 요약
ѐਃ ÜÜÜ
◆
자원봉사센터가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관리하도록 하 는 등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Ⅰ. 서 론 4
Ⅱ. 자원봉사법제의 연혁 7
1. 자원봉사법제의 입법 시도 7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개정 9
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수요 10
Ⅲ. 자원봉사센터 11
1. 자원봉사센터 현황 11
2.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13
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16
4.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18
5.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 19
6. 자원봉사자의 모집 23
7. 자원봉사자의 보호 25
Ⅳ. 자원봉사관리시스템 30
1. 자원봉사실적의 관리 30
2.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32
3.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 부재 34
4. 1365자원봉사포털 관련 입법동향 36
5.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의 법적 기반마련 37
Ⅴ. 결 론 39
Ⅵ. 참고문헌 41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서 론
●
‘자원봉사’는 한문의 뜻풀이로 ‘스스로 원해서’(自願) ‘나누고 섬기는 일’(奉仕) 이며, 영어의 ‘volunteering’은 자발적인 의지(will)와 욕망(desire)을 나타 내는 라틴어 ‘voluntus’에서 유래1)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은 ILO의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를 인용하여 자원봉사 를 ‘무급의 노동시간을 제공하며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설명하 고, 노동집약적인 자원봉사와 금전집약적인 기부(giving)를 구분
2)
- 자원봉사를 ‘단체를 통한 공식적 활동’으로 보고, 이웃돕기(helping)를 비 공식 또는 사적 자원봉사로 구분하기도 함
3)
●
한편, 일반 자원봉사와 달리 재능을 가진 봉사자가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재 능나눔형 자원봉사”로 구분하거나4)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한 재능기 부 또는 재능나눔, 전문봉사를 포괄하는 확장적 개념을 시간・노력을 제공하 는 전통적 자원봉사의 개념과 구분하기도 함5)
- 그러나 이른바 재능나눔 또는 재능기부는 시간과 노력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을 뿐,
1)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2007, 9쪽.
2)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2012, 4쪽.
3)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135쪽.
4) http://www.1365.go.kr/nanum/prtl/web/vols/srvic/srviceInfo.do?menuNo=P9161 5)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2015.8, 89쪽.
Ⅰ. 서론
그밖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정의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과 다르지 않음
- 따라서 법률적 의미에서 재능나눔 또는 재능기부는 공익성과 무대가성, 자 발성 등을 전제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6)
[그림 1] 자원봉사 정의의 변화
7)
●
2014년말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8)
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등록인원) 은 총 10,294,144명이며9)
- 2014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총인원 수(연인원)는 22,648,601명이 고, 2014년에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수(실인원, 활동인원)은 총 3,174,876명
6) 1365 자원봉사포털도 재능나눔형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7) 행정자치부,「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2015.8, 89쪽.
8) “1365 자원봉사포털”은 “1365 자원봉사 시스템” 또는 “1365포털”, “1365 시스템”, “1365 나눔포털”, “1365 자원봉사 나눔포털”,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1365 자원봉사 나눔포털 시스템”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9)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현황은 행정자치부,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Ⅰ」, 2015.7, 50쪽 이하 참조. 다 만, “1365 자원봉사포털”의 통계현황은 10,295,143명으로 소개하고 있다(https://www.1365.go.kr:444/
nanum/prtl/web/vols/sta/selectChartJuminSta.do?menuNo=P9210).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그림 2] 봉사통계 : 2014년 연인원 및 실인원 현황
10)
●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는 도구적 동기가 되는 “여가시간 활용”과 “다양한 경 험”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무감 동기가 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과 “사 회문제 해결”이 주요 동기로 나타남11)
- 자원봉사는 조직(단체)을 통한 활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참여경로 또 한 “소속된 단체(종교단체 포함)나 조직, 학교 및 직장(47.4%)”이 가장 많 으며, 참여경로 중 자원봉사센터(6.5%)와 자원봉사포털(4.8%)
12)
이 차지하 는 비중은 낮음13)
●
2005년 8월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올해로써 10년이 되지만, 그간 의 사회・문화・경제・제도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10) https://www.1365.go.kr:444/nanum/prtl/web/vols/sta/selectChartJuminStado?menuNo=P9210 11)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18쪽.
12)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 및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 지 자원봉사 포털(VMS, http://www.vms.or.kr) 등을 통칭한다.
13) 행정자치부,「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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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제주중앙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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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제주중앙
Ⅱ. 자원봉사법제의 연혁
자원봉사법제의 연혁
01 자원봉사법제의 입법 시도
●
최초로 1994년 8월 민자당 정책위에서 ‘자원봉사법안’ 제정 방침을 발표14)
●
1994년 11월 21일,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공익자원봉사진흥법안」(남평우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0932)이 발의되었으나, 14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15)
를 정의(안제3조)
- 중앙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지역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및 제8조)
-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으로 등록할 수 있음(안 제12조)
●
1994년 12월 1일,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박상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0964)이 발의되었으나, 14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16)
를 정의(안제3조)
- 자원봉사기금을 설치하고(안 제21조), 자원봉사재단을 설립(안 제7조 및 제8조)
14)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2015.8, 80쪽.
15)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개인 및 비영리단체등을 말한다.
16)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 자원봉사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안 제22조), 봉사활동을 원 하는 자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재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 공직임용과 취업, 진학에서의 혜택 부여를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1998년 3월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이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기초 - 전국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 ‘전국자원봉사센터’와 지역단위의‘지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을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하여, 1999년 초에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 였으나 좌초
17)
●
2001년 10월 17일,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추미애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1031)이 발의되었으나, 16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18)
를 정의(안제2조)
-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며 (안 제5조), 전국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 로써 설립(안 제6조)
●
2003년 11월 7일,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법안」(전갑길의원 대 표발의, 의안번호 162900)이 발의되었으나, 16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19)
17)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2015.8, 81쪽.
18)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19) 전국자원봉사센터의 설치・설립 또는 국가기관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Ⅱ. 자원봉사법제의 연혁
0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개정
●
2004년 11월 10일, 정부는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의 안번호 170793)을 제안하였으나, 2005년 6월 대안반영 폐기●
2005년 4월 6일, 23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본법안」(고경 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1595)이 발의되었으나, 2005년 6월 대안반영 폐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퇴직자 자원봉 사
20)
를 정의(안 제2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을 설치(안 제20조)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년 6월 13일)에서 자원봉 사활동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의안번호 172173)을 제 안(2005년 6월 29일)
-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
●
이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4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조직 변화의 반영과 자구수정 수준에 그침20) 퇴직 후 일정기간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자에게 기업이 퇴직금 외에 추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수요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단체들과 전문가들 에 의해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함21)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변화를 반영한 자원봉사의 개념 및 영역을 지식・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 전문봉사, 사회공헌 등 나눔활동까 지 확장하여야 함
22)
- 민・관 파트너십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원봉사운동이 민간에 의해 주도적 이고 자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행해져야 함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과 부처 간의 사업의 조정과 협력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바꾸어야 함 - 법정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자원봉사단체와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전문가적 위상을 높
이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21)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2015.8, 87~88쪽.
2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재능기부와 전문봉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정의하고 있는 자 원봉사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Ⅲ.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01 자원봉사센터 현황
●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종합자원봉사센 타설치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9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센터 설 치 시작23)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음(같 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 제19조의 취지는 각 지역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시책 수행을 국가에서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업무에 소요되는 운 영경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임
24)
23)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검토보고서[정부제출]”, 2005.2, 7쪽.
24)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원봉사활동진흥 기본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2, 16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
현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하여 총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지역 자원봉사센터 중 134개가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25)
- 공무원 129명(9.2%)과 민간인 1,271명(전임담당 780명(55.7%), 코디 491 명(35.1%)) 등 총 1,400명이 근무
26)
[그림 3]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27)
●
2014년도 자원봉사센터의 전체 예산(총 905.6억 원)은 국비 70.5억 원 (7.8%)과 시도비 243.2억 원(26.8%), 시군구비 551.9억 원(60.9%), 기타 40.2억 원(4.4%)로 구분됨28)
25) 행정자치부,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Ⅰ」, 2015.7, 12~13쪽.
26) 행정자치부,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Ⅰ」, 2015.7, 16쪽.
27) 행정자치부,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Ⅰ」, 2015.7, 13쪽.
28) 행정자치부,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Ⅰ」, 2015.7, 32쪽.
순수직영 :
혼합직영 :
위탁운영 :
법인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하는 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하되 민간인을 포함하는 운영 형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 인에게 위탁하는 운영형태 지 방 자 치 단 체 에 서 법 인 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
Ⅲ.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의 전체 예산 중 국비・지방비가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자원봉사센터의 자체 재원조달 능력은 취약함
29)
02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근거를 두고(제19조), 같 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유정복의원 대표발의)이 2012년 발의된 바 있으나,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 조항 삭제시 소규모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센터 자체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독립법인 또는 민간위탁시 운영재원 마 련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수 석전문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명수의원 대표발의][유정복의원 대표발 의]”, 2013.2, 10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 (생 략)
●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용어정의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 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생 략)
Ⅲ. 자원봉사센터
●
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협력체 계 구축,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 수집・제공 등의 도구 적・방법론적 사업과 재난복구・구호와 같은 구체적인 목적사업 유형이 혼재 - 그러나 후자의 유형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직접 정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시행령 제12조 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동 규정은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여・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이 국제행사 사 업과 재난복구・구호 등으로 한정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15조의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법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배치’를 명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일부
30)
를 선별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구체적 사업유형을 열거한 입법례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
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0) 선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의 예시 :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법 제7조 제9호)’를 위한 ‘자원봉 사자의 모집 및 배치(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제3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0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246개 자원봉사센터 중 한국중앙자원봉 사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함)를 제외한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
2010년 10월 출범한 중앙센터는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민간 자원봉사계가 염원해온 자원봉사계의 국가조직’이고, ‘미국의 촛불재단(POLF)이나 영국의 VE(Volunteering England)와 같이 국민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가 재정출연은 하되 그 운영은 민간 전국기구가 맡는 전국조직’으로 그 배경 을 설명하기도 함31)
●
한편, 중앙센터는 전국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역할을 표방하고 있음32)
- 중앙센터는 ‘전국 600만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보완과 센터운영의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여 전국차원 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파트너십으로 자원봉사 국가브랜드를 추 진하는 역할’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33)
- 그러나 현재 중앙센터는 전국센터의 기능을 축소하여, 단순히 ‘지역 자원 봉사센터들의 중앙조직’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34)
31) 행정자치부,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Ⅰ」, 2015.7, 102쪽.
32) http://v1365.or.kr/intro/intro01.asp
33) https://www.nanumkorea.go.kr:444/nanum/prtl/web/com/content.do?menuNo=P9433 34) 행정자치부, 「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Ⅰ」, 2015.7, 103쪽.
Ⅲ. 자원봉사센터
●
그런데 중앙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설치근거로 하며, 중앙 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는 찾 을 수 없음35)
- 즉, 중앙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이지만,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국가기관)의 하나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치한 중앙센터가 다른 자원봉사센 터에 비하여 특별한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36)
- 따라서 중앙센터의 법적지위는 출범배경인 “전국조직”은 물론 “지역 자원 봉사센터들의 중앙조직”으로 보기도 어려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는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자원봉사문화의 확산 및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5) 2001년 설립된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36) 현재 행정자치부가 설치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설치한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지 않 으나,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등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되는 자 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와 법적 지위를 달리하지는 않는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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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개발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원 등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 흥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즉,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와 역할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중앙센터를 법정화하고 그 기능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7)
04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3항38)
은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 지원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8월 29일 국회에 제출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6590)- 동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전국 의 자원봉사센터 247개 중 62%인 151개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운영 되고 있어 민간주도의 자원봉사라는 원칙이 전도된 실정이며, 이에 따라
37)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두도록 규정한 입법례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 법」 제48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3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이 있다.
38)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Ⅲ. 자원봉사센터
정치적 이용, 비전문성, 실적위주 행정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 다만 동 법안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있 는 자원봉사센터가 해당 지역별 자원봉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지역센터 업무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짐
39)
●
현재 정부가 인건비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40)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주체 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설치하 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 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거나, 국가가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05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 휘・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탁물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제한39)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원봉사활동진흥 기본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2, 16쪽.
40)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246개 센터별 코디네이터(2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자원봉 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 원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원봉사활동진흥 기본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2, 15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 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41)
- 또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①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또는 ③ 예외적으 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 는 기탁받을 수 있음
42)
●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 모집과 기탁물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 에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함- 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기업단체와의 협업 에 제약이 따름
●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2012년 11월 21일 국회제출된 「자원봉사활동 기 본법 일부개정안」(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2699)과 2015년 10월 27 일 국회제출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호 1917402)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현의원 발의안은 모든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허용하는 반면, 진성준의원안은 자원봉사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 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함
41)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 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Ⅲ.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안) : 제19조의2 신설
제 19조의2(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법 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안) : 제19조의2 신설
제 19조의2(기부금품의 모집・사용・관리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같은 항 후단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완료한 때 및 모집한 기부금품을 사용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 야 한다.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센터의 다른 재산 및 회계와 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허용하는 법안은, 민간주도로 자원봉 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인 독립성 확보가 필수 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43)
●
그러나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경우 기부금품 강요 우려와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투명성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44)
4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조.
44)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기부금품의 모 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2, 7쪽 및 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 자원봉사센터의 불법 기부금 모집행위와 관련한 민원제기가 있었던 사례 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종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기 부금품 모집을 독려하거나 공무원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를 종용하는 등 위법하게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사례 등이 발생
●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은 제한하되, 재난・구호, 취 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 기부심사위원 회의 심사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 로 연계되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2 신설안 예시
제 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 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는 자원봉사센터가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여・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45)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자원봉사센터가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 여・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①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제1호)과 ② 재난 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제2호), ③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 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을 열거하고 있고,
45) 제 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Ⅲ. 자원봉사센터
- 제3호의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제한
●
이로 인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추진에 제약이 따르므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 사무실 용도 및 1년 이상 대여・사용 금지 대상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안 예시
제 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자원봉사단체에게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생 략)
06 자원봉사자의 모집
●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함(같은 조 제6항)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은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등록방식으로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 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⑦ (생략)
⑧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 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⑩ (생 략)
●
과거 자원봉사자의 모집・관리의 사무를 수기(手記)로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 에서 등록제의 유용성 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었을 수도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참여자와 자원봉사수요처를 연결하 고 자원봉사실적을 관리하는 현재 여건에서는 필요성이 적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등록제도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가까 운 것으로 볼 수 있고,-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기재하는 등록제가 자원봉사자의 모집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의 전 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국민의 불편과 오해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
자원봉사참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수요처와 연결하고,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일련의 사무는 실질적으로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봉사 통합정보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 원봉사센터가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관리하도록 함
Ⅲ. 자원봉사센터
06 자원봉사자의 보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 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 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제 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할 수 있음(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46)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생략)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保險契約者)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고, 피보험자(被保險者)는 ‘자원봉사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 자’임- 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부보(付保)되는
46)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자는 ①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7)
에 따라 등 록된 단체에 소속된 ② 자원봉사자로 제한됨●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리게 된다는 의미의 ‘소속(所屬)’은 고용 또는 계약관 계를 전제로 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해 단체나 기관의 일정한 구성원이 된다는 상호간의 내심의 의사와 일정한 계속성을 필요로 한다고 볼 것임 -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보험에 의해보호받을 수 있는 가입대상은 자원봉사센터(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 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을 구성 하는 社員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인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
란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社員)
48)
또는 근로자(피고용인)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자원봉사센터와 고용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부보 대상인 자원봉사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을 구성하는 사 원을 말하는 것을 볼 것임
49)
즉, ‘자원봉사센터(비영리법인)을 구성하는 자원봉사자(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0)
47) 제 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 을 수리하여야 한다.
48) 「민법」
제 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 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 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 여야 한다
49) 자원봉사자의 정의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제3조 제2호), 이때 자원봉사활동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되므로(제3조 제1호), 임금을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근 로를 제공하는 자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0)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모집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직원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자원봉사센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한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직영 또는 위탁운영)와 상관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 는 자로서, 부보 대상인 자원봉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임
즉, ‘자원봉사센터가 모집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임직원 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성립하기 어려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소속된 자란 당해 비영리민 간단체를 구성하는 사원(社員)
51)
또는 근로자(피고용인)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와 고용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부보 대상인 자원봉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비영리민간단체를 구성하는 사원 을 말하는 것을 볼 것임
즉, ‘비영리민간단체를 구성하는 자원봉사자(社員)’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2)
●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원봉 사단체가 존재하는데, 해당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하는 사원 또는 해당 자원봉 사단체가 모집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반면,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뜻을 폭넓게 ‘모집・관리되는 자원봉사자’로 해 석한다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부보(付保)되 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현재의 자원봉사보험 제도의 운영현실과 부합함53)
-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51) 비영리민간단체는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 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비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52)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가 모집한 자원봉사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직원 등’은 비영리민간단체 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3)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원봉사단체가 모집・
관리되는 자원봉사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소속되었다고 하려면, 해당 자원봉사센터 등과 자원봉사자 간의 딸림 관계 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발성 자원봉사활동 에 그치는 자원봉사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모집・관리되는 자원봉사자’
모두를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불 수 있는지는 의문임
- 또한, 비영리법인인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자(社員)를 ‘모집・관리되는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보험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할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 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자원봉사자의 보호정책을 시행함에 있 어서 예산의 한계와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법령에서 피보험자 범위의 한계를 미리 정할 필요성은 낮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중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
로 개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안 예시
제 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② (생략)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Ⅲ. 자원봉사센터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 (생략)
●
한편,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를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야 한다’로 개정하여, 보험・공제 가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정해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선언적 규정이 라면 개정의 실익을 찾을 수 없고, 실체적 규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험・공제 가입 책무를 규정하려면 부보대 상인 피보험자(자원봉사자)의 자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둘째, 보험・공제 가입 책무를 부담하는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책임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고,
- 셋째, 보험・공제 가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다면 이에 필요한 재정은 의무지출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 넷째, 보험・공제 가입이 자원봉사자가 가지는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는지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4)
5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아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 사고(사망 또는 상해 등)가 발생한 경우, 자원봉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험공제를 통해 보 상받을 수 있었던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자원봉사관리시스템
01 자원봉사실적의 관리
●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10대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다른 연령층의 참여 율은 낮음●
그러나 2007년 발표된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시 자원봉사 참여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55)
●
과거에 비해 10대의 자원봉사 참여비중이 급격히 오른 것은 학생(청소년) 자 원봉사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과 시간이 기재됨으로써 의무화되다시피 한 영향으로 추측56)
◯ 학생(청소년) 봉사활동 관련 정책 57)
‘95년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교육부 장학자료 112호) 및 「봉사활동 이론과 실제」(교육부 장학자료 113호)를 제정・시행
제7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봉사활동을 특별활동 영역으로 편성(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1997-15호)
봉사활동 실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교육부 훈령 616호, 훈령 676호 )
55) 연령별 자원봉사자 비율을 보면, 20대(21.5%)와 30대(21.8%), 40대(27.8%), 50대(15.4), 60세 이상 (13.6%)의 비율을 보이며, 이에 따르면 20대 이상의 비중이 100%라는 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없 다고 추측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2007, 17쪽.
56) 이는 10대의 참여율이 13세에 급증하였다가 18~19세에 급감하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57)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2007, 19쪽,
Ⅳ.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그림 4] 봉사통계 : 2014년 인구대비현황
58)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 제3항은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 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59)
- 학생(청소년) 봉사활동 실적의 확인은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의 발급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짐
60)
58) https://www.1365.go.kr:444/nanum/prtl/web/vols/sta/selectChartJuminSta.do?menuNo=P9210 59)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포함)・저장・보유・가공・제공(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또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 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0) VMS(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포털, http://www.vms.or.kr)와 DOVOL(여성가족부 청소년 자원 봉사 포털, http://dovol.youth.go.kr)은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계 된다.
남자 여자
▒ 인구(남)
▒ 인구(여)
▒ 등록인원(남)
▒ 등록인원(여)
▒ 활동인원(남)
▒ 활동인원(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그림 5] 1365자원봉사포털 봉사참여과정
61)
02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봉사 인력 수요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근거는 「제1차 국가기본계획」(2008~2012)과「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에서 찾을 수 있음
- 「제1차 국가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5대 정책영역 중 “자원봉사활동 지 원 인프라의 효율화 증진” 영역의 세부과제로 “⑧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 템의 구축”을 제시한바 있고,
- 「제2차 국가기본계획」도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영역의 세부과제의 하나 로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① 나눔포털시스템 기능전환 및 정비와 ② 부처별 시스템 정비 및 연계망 구축)을 채택
●
이들 국가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
62)
을 구축・운영 중61) https://www.1365.go.kr:444/nanum/prtl/web/com/content.do?menuNo=P9112
62) 2010년 11월 개설된 1365자원봉사포털은 나눔포털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나눔포털(http://www.
nanumkorea.go.kr)”은 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부 모집활동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신청!
01 WWW.1365.go.kr에 접속
02 지역, 분야별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를 하고 03 자원봉사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원봉사를 신청
실적관리와 확인서 발급!
01 시도, 시군구 및 연계기관 통합실적 확인서 발급이 가능 02 문서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적용하여 확인서 발급
Ⅳ.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그림 6] 나눔포털(1365자원봉사포털)
●
1365자원봉사포털은 봉사참여자와 수혜자는 물론 외부시스템과 실적 및 자 료를 연계하는 나눔포털을 표방하고 있음[그림 7] 나눔포털(1365자원봉사포털)
63)
63) https://www.1365.go.kr:444/nanum/prtl/web/com/content.do?menuNo=P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