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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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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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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법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Prof. 강 종 오

(2)

1. 목적

1)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 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4)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3)

2. 정의

1) 지역보건의료기관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

(2) 질병을 예방․관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 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

(2) 질병을 예방․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 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 스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료기 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4)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료기 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2. 정의

(5)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

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 상 등을 위하여 노력

(2)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

(3)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

(6)

1) 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파악 2)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에서 매년 실시

3)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대통령령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7)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4년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 군·구의 지 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2)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 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8)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

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9)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규정한 것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10)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 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1)

8.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결과를 필요 한 경우 비용의 보조에 반영

(12)

9. 보건소의 설치

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

 시․군․구에 1개씩 설치

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

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

 (1)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 (2)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13)

10. 보건의료원

 보건소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4)

11. 보건소의 업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 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 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5)

11. 보건소의 업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 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유아의 건강유지․증진

(4)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 료사업

(16)

12. 보건지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 건지소"라 한다)를 설치

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1개씩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1)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2)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17)

13.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설치

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1) 1인

 (2) 자격 :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 (3) 임무 ①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 ②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18)

Thank yo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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