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Prof. 강 종 오
1. 목적
1)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 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4)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2. 정의
1) 지역보건의료기관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
(2) 질병을 예방․관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 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
(2) 질병을 예방․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 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 스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료기 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료기 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
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 상 등을 위하여 노력
(2)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
(3)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
1) 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파악 2)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에서 매년 실시
3)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대통령령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4년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 군·구의 지 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2)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 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
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규정한 것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 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8.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결과를 필요 한 경우 비용의 보조에 반영
9.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
시․군․구에 1개씩 설치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
(1)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10. 보건의료원
보건소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1. 보건소의 업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 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 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1. 보건소의 업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 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유아의 건강유지․증진
(4)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 료사업
12.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 건지소"라 한다)를 설치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1개씩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1)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2)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13.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설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 1인
(2) 자격 :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3) 임무 ①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 ②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