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4학년
환경영향평가
Ⅰ. 건강영향평가 개요
Ⅱ. 건강영향평가 관련 규정
Ⅲ. 건강영향평가 기법
1. 건강영향평가 개요
보건 >>>>>>> 환경
– 20세기초기에는 장티푸스나콜레라와 같은 수인성전염병이전세계적만연
미국의경우에매년인구 10만명당150명이상이장티푸스로사망, 가장흔한수인성질병인 이질과설사가사망원인중3위
– 브리티시메디컬저널
인류의역사에서가장획기적인발명품중하나로위생적인수돗물의공급은 1840년이래로 가장중요한의학적진보라는평가를받음(인간의수명30년연장등)
환경 >>>>>>> 보건 – 1972 레이철칼슨
– 1992 리우, 지속가능한발전
환경 ====== 보건
– 건강 = 보건 + 환경= 융합
– 환경보건에주목
1. 건강영향평가 개요
제정배경
– 다양한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인해 민간계층등 국민건강피해가 우려됨에따라 이에 대처하기위한 환경보건분야의법률적 기반마련 필요
’08.03.21., 환경보건법 공포(’09.03.2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추진
보건영역 대응법률 소관부처 입법목적
일반보건 공중보건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전반의 일반적인 보건에 관한 사항 규정
특수보건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산업보건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 작업장〮근로자 안전관리(산업재해 예방)
환경보건 환경보건법 환경부 • 환경오염/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위협 예방 식품위생 식품위생법 식약청 • 식품분야 위생상 위해 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 향상
1. 건강영향평가 개요
정의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 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 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
필요성
–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 증대
–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 간 밀접한 인과관계 지속적 발표 –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위해성 소통(Risk Communication)을 가능케 함
1. 건강영향평가 개요
원칙
– 사업의 시행 이전에 실시원칙으로 주민 알 권리를 보장
– 건강결정요인의 변화 기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으로 구성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함
– 건강영향평가는 다학제적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짐
건강결정요인 건강결정요인의 예 건강결정요인 건강결정요인의 예
생물학적 요인 • 연령, 성, 유전자 개인적 요인 • 흡연, 음주, 운동, 음식 섭취 물리적 요인 • 대기질, 수질, 토양
• 폐기물, 소음, 진동
• 사고
사회〮경제적요인
• 고용, 수입, 주거
• 교육(훈련), 사회적 단절
•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 학교, 공원, 의료시설, 레저시설, 교통시설, 경찰서
1. 건강영향평가 개요
환경영향평가와의 차이점
– 환경영향평가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변화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평가
– 환경영향평가로는 고려되지 못하는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어린이, 노인 등 건강약자
(민감 계층)들에 대한 건강영향 고려가 가능해짐
– 건강영향평가는 더 적극적인 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함
2. 건강영향평가 관련 규정
관련법규
– 「환경보건법」제13조(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등) 제1항규정
대상사업 ;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2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 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 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에너지 개발
•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2. 건강영향평가 관련 규정
평가절차
3. 건강영향평가 기법
건강결정요인별 평가 기법
대기질 비발암성 물질 : 위해도지수 – 환경기준이있는 경우 환경기준이용
건강결정요인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준 비고
대기질 비발암성 물질 위해도 지수 1
발암성 물질 발암위해도 10
-4~10
-610
-6원칙
악취 악취물질 위해도 지수 1
수질 수질오염물질 국가환경기준
소음〮진동 소음 국가환경기준
농도 : 현황농도(현재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 + 가중농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농도)
3. 건강영향평가 기법
대기질 발암성 물질 : 발암위해도
– 호흡단위위해도(Inhalation unit risk) : “사람들이대기중에서1㎍/㎥의농도로존재하고있는오
염물질을평생동안흡입했을때, 발암가능성의상한값”
A라는물질의호흡단위위해도가2 ×10-6인경우그의미는A라는물질1㎍/㎥이포함된 공기를평생동안흡입한경우백만명당최대2명의암환자가발생할것으로기대됨
– 발암잠재력(CSF : Cancer Slope Factor) : “어떤오염물질에평생노출되었을때증가하는발암
위험성의상한값”
적절한용량반응자료(동물실험자료등)를수집하고수학적모델을활용하여구한용량-반응곡선의기울기 를 의미
평가대상 유해물질
악취
– 정량적평가의어려움/ 악취기준준용/ 암모니아, 황화수소비발암성물질기준적용
수질
– 취수장및정수장영향대상사업에한정 – 수질모델및환경기준자료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