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 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44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되어 폐렴구균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9. 2.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74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제2군감염병에 [2-12]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 (1) 정의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 pneumococcus)에 의한 급성 세균성 감염질환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비말 등의 공기매개, 또는 병원체보유자(환자 포함)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1일 내지 3일
○ 임상증상
- 주요 임상양상은 폐렴, 균혈증 및 수막염 등
- 성인에서는 폐렴이 가장 흔하고, 소아에서는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및 균혈증이 흔함
- 합병증 :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농흉, 심막염, 무기폐나 폐농양 등으로 인한 기관지내 폐색 등
(3)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4)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폐렴구균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 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생검 조직 등) 에서 S. pneumoniae균 분리
○ 의사환자: 환자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무기록 진단명 또는 사망진단서 사인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이 기록된 자
제6호 지정감염병의 [지정-15]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지정-15-아)] 폐렴알 균 감염증(Pneumococcal disease)"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12]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
(1) 정의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 oniae : pneumococcus)에 의 한 급성 세균성 감염질환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비말 등의 공기매 개, 또는 병원체보유자(환자 포함)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 접 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1일 내지 3일 ○ 임상증상
- 주요 임상양상은 폐렴, 균 혈증 및 수막염 등
- 성인에서는 폐렴이 가장 흔 하고, 소아에서는 중이염, 부 비동염, 폐렴 및 균혈증이 흔 함
- 합병증 : 폐렴의 합병증으 로 발생하는 농흉, 심막염, 무기폐나 폐농양등으로 인한 기관지내 폐색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3)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4)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폐렴구균에 합당한 임 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 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 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생검 조직 등)에서 S. p neumoniae균 분리
○ 의사환자: 환자의 진단기준 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무기 록 진단명 또는 사망진단서 사인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증이 기록된 자
[지정-15-아)] 폐렴알균 감염증 (Pneumococcal disease)
(1) 정의
폐렴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보균자 또는 환자 로부터 비말 전파
<삭 제>
○ 잠복기 : 1-3일
○ 임상증상 : 기침, 발열, 오한, 호흡곤란 등의 전형적인 급성 호흡기 증상
(3) 신고범위: 환자
(4)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폐렴알균 감염증에 합 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 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 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
에서 폐렴알균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