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중 국적자가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증명서류의 제출 기준일을 변경하며,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7. 9. ~ 7.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단서 중 “법”을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 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 이 정하는 서류
제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 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4통”을 “2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 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 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에 규정된 서류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본문 중 “1월”을 각각 “4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신청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 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국적취득신고서
성 명 한국명 (한자) 성
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 . 출생지 현국적
주 소
전화 전자우편 (e-mail) 예정
등록기준지
가 족
관 계 성 명 연 령 국 적 주 소
신 고 사 유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시행령」 제2조) (인지일 : . . .)
□ 재취득(「국적법 시행령」 제15조) (외국국적 포기일 : . . .)
□ 모계출생자 특례취득(「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국적법 시행령」 제2조ㆍ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
라 신고합니다.
첨부 : 뒷면 참조
수수료 1인당 (수반 취득 자 제외) 1만원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접수 일자
접수
번호 확인
23233-00311민 98.5.21 승인
210㎜ × 297㎜
[보존용지(2종) 70g/㎡]
(뒷 면)
첨
부
서
류
구 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 고(「국적법 시행령」 제 2조)시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 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국적재취득신고(「국적법 시행령」 제15조)시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 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 고(「국적법 시행령」 부 칙 제2조)시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
3.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모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한한다)
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의 모 (서명 또는 인)
※ 참고 : “「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조”란 대통령령 제15807호 국적법시행 령 부칙 제2조를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
국적이탈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한국명
(한자)
성 별 □ 남 □ 여 외국명
생 년 월 일 . . . 출생지 외국국적
주 소
전 화 (e-mail)전자우편
주 민 등 록 여 부
□ 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함 주민등록지
이 중 국 적
대 한 민 국 국 적
취 득 일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출생( ) 기타( )
외 국 국 적 취 득 일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출생( ) 기타( )
가 족
관계 성 명 직 업 국 적 주 소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신고인(법정대리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
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영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3호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병적증명서 1인당
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일자
접수
번호 확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제3조(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
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ㆍ부동산전 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ㆍ 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 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 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7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4. --- --- --- --- --- --- --- --- --- ---. ---- 「국적법」
(이하 “법”이라 한다) ---- ---.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14. 영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한다)
14.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신 설>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 화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 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 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신청 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정보처 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 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2. (생 략)
③--- --- --- --- --- --- --- ---.
1. ---. --- 법 --- --- --- ---.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국적회복허가신청서의 서
식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제6조(국적회복허가신청서의 서 식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 음)
②제1항의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
②--- ---
음 각호와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원진술서 4통 4. --- 2통
<신 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 적회복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 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서류
③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 ---.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 정된 서류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에 규정된 서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국적이탈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제12조(국적이탈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국적이탈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 3. ---
의 1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 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 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병적증명서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4월 --- --- --- --- --- --- ---
③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신고 서를 제출하는 자가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 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 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③--- --- --- 4월 ---- ---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정책기획평가팀
연 락 처 (02) 500 - 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