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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시대(Energy-Climate Era)’머리말 가 전개되면서 국가경쟁력이나 국가위상 을 평가하는 지표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총생산(GNP)이나 수출액수가 핵심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핵심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 국의「스턴 보고서(Stern Review)」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 총생산(GDP)의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지난 2008년 8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녹색성장 을 국정과제로 천명하면서“전 세계적으로 녹색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한 바 있다.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며, 누가 먼저 잘 움직이느냐, 즉‘Early&Smart Mover’가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다.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아웃그리닝(Outgreening)’, 즉 남들보다 더 먼저, 더 빨리 그린에 다가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가 생존에 유리 한 고지를 선점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우리는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2009년 안에 중 기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하고, 2009년 11월 CO2(이산화탄소) 감축목표 를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2008. 9~2009. 6)과 검토위원회의 검증, 산업계와 국민의견 수렴과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4%[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안을 발표하였다.1)이 글
도시・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방향
김선희|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특
집 온 실가 스 감 축 과 국토 정책 방 향
시해 보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과거 15년간 CO2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온 국가이 다. 1990~2005년 동안 99%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이 산화탄소 배출량은 5억 9,400만 톤으로 세계 16 위, 1인당 배출량은 11.1톤으로 OECD 국가 중 17위를 차지하였다.
코펜하겐 COP 15 회의(2009. 12. 7~18)에 서 우리나라는 비의무감축국 대표주자로서 중 국과 인도 등과 차별화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참여 가능한‘국가적정감축행동(NAMA)’등록부를 제안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G20 의장국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가 높게 평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탄소 경쟁력 지수는 G20 국가 중 4위이고, 저 탄소 개선지수는 15위로 평가되고 있다(E3G, 2009. 9).
2009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CO2 감축목표 2005년 대비 4% 감축안(BAU 대비 30%)은 개 도국 최대 감축수준으로 강력한 수요 감축계획 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 건물, 교통부문 의 감축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16.7%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도시와 건축물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본방향
BAU대비 30%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도시, 건축, 수송부문의 에너지 감축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전체 온실가 스 배출량의 52%를 차지하는 산업과 25.6%를 차지하는 건물, 16.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등 이 대부분 도시 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도시 를 저탄소 도시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 1>과 같이 도시 및 단지, 단위시설물 등 전반에 걸쳐 다층적이고 융∙복합적인 저탄소 정책 및 제도, 시스템, 기술, 이용 패턴 등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국가 감축목표가 확정되고 코펜하겐 기후회 의에서 감축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도시 및 건축 부문도 감축 잠재량을 정밀 분석하여 목표를 설 정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간과 단위시설물별로 제도와 시스템, 기술을 구분하 여 주체별, 기술단위별로 실질적인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와 인센티브 제도 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할 일과 기업, 일 반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1) 정부가 확정한 4% 감축안은 개도국 권고 최대치를 수용한 것으로 GDP 0.49% 감소, 가계소비 21만 7,000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녹색성장 을 통한 주가상승으로 총 182조~206조 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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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온 실가 스 감 축 과 국토 정책 방 향
수 있도록 저탄소 도시∙건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때 자발적인 참여와 실 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경제적 인센티브제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분야 온실가스 감축방향
도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에너지 소비의 75%는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지역∙도시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 시에서 어떤 노력과 처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미래 도시공간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탄소사회로 전환해 가기 위해서는 도시공간구조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통시스템, 생활방식 등을 근본적으 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기존의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에 탄소저감과 흡수, 신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 및 환경보전,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 지속가능발전을 토대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이
<표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도시・건축물 분야 대책 매트릭스
구분 국토 지역
(광역) 도시 단지
단위시설물 비고
건축물 SOC 시설물
교통수단
(자동차등) 설비 생활 기기
국토 관리 영역 제
도
계획체계 ○ ○ ○ ○
토지이용제도 ○ ○ ○ ○
관리체계 ○ ○ ○ ○
시 스 템
교통 도로 ○ ○ ○ ○
철도 ○ ○
수자원
하천 ○ ○ ○ ○
상수도 ○ ○ ○ ○
하수도 ○ ○ ○ ○
에너지 공급
전기 ○ ○ ○ ○
가스 ○ ○ ○ ○
기타 ○ ○ ○ ○
기 술
공법 ○ ○
산업 기술 영역
장비・자재 ○ ○
절감기술 ○ ○ ○ ○ ○
대체기술 ○ ○ ○ ○ ○
비고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급자(관련 산업) 이용자(국민, 관리주체 등)
산화탄소 저감과 흡수를 내부화하는 도시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분야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은 도시별 여건과 특성, 기술 및 인프라 수준, 시민 의 참여와 의식수준 등에 따라 적극적인 방법에 서부터 소극적인 방법까지 다양해질 수 있다. 기 술개발이 아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과 생활 양식, 그리고 교육과 홍보, 혹은 공간계획이나 배치 등 비기술적 구조개선을 통해 에너지를 근 본적으로 줄이는 방법 등 도시분야의 탄소배출 량 감축방법은 다양하고 복잡하다.2)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녹색도시로 부각 되고 있는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석유정점 을 대비해서 에너지 자급자족형 생태공동체를 지향하는 영국의 토트네스(Totness) 사례도 있 는 반면, 기술과 자본으로 도시 자체를 탄소제로 도시로 만들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Masdar) 사례도 있다. 태양열과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형 녹
색도시로 조성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Freiburg)와 네덜란드의 아메르스포르트 (Amersfoort), 스웨덴의 하마비 허스타드 (Hammarby Sj stad) 사례도 있다. 자전거와 보 행자 중심의 도시정비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근 본적으로 줄이는 독일의 보방(Bauban)과 브라 질의 쿠리티바(Curii Tiba) 사례도 있다. 또한 녹 색성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자체를 녹색 성장도시로 재구조화한 미국 텍사스(Texas) 주 오스틴(Austin) 시 사례도 있다. 기존 도시에서 신도시, 마을 및 단지 단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 하다. 결국 도시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 기 위해서는 도시의 자연∙경제∙사회적 특성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도시에서 요구하는 요소 등 을 융∙복합해서 고유의 감축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앞의 주요 녹색도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탄소 녹색도시는 기본적으로 녹색에너지 (Green Energy), 녹색교통(Green Commuting),
친환경도시
지속가능도시
•생태계 보전
•자연공생
•청정환경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자립
•자원순환
•탄소저감
•탄소흡수
•신재생에너지
자료: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 2009. 11. 5.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2) 예를 들면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5,080만TOE인데 절약잠재량은 510만TOE고, 이 중 기술개발로 절약 가능한 양은 100만TOE에 불과 하다. 나머지 410만TOE는 기술개발 외의 수요관리 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절약할 수 있다(출처: 이상설. 2006. “에너지절약 사업의 기술수요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Vol. 11, No. 1. p26).
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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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온 실가 스 감 축 과 국토 정책 방 향
물순환(Green Oasis), 자원재활용(Green Recycle), 녹색산업(Green Industry), 녹 지회랑(Green Corridor), 녹색시민운동(Green Humanism) 등 7가지 요소를 구비 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바람길 고려, 직주근접, 건축물 남향배치 등 친환경 도시계획과 IT 기반의 도시관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정부에서는「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9. 12)하여 대중교통
<표 2> 세계 주요 녹색도시 사례
<표 3> 저탄소 녹색도시의 7가지 요소
구분 인구규모(인) 주요 내용
대도시
쿠리티바
(브라질) 175만 교통수요관리(토지이용과 교통의 통합), 공원녹지 조성, 폐건물의 재활용 등
오스틴 (미국)
76만 (170만)
녹색성장관리를 통한 첨단녹색도시 조성, 난개발 완화, 녹색교통 프로그램, 녹색건축 프로그램 등
기타큐슈(일본) 100만 아시아환경프런티어 도시, Carbon Free City 등
중소 도시
프라이부르크
(독일) 22만 에너지수요 관리, 태양광 발전,
녹색교통 위주의 교통시스템, 자원 재활용 등 토트네스
(영국) 20만
지역자립・에너지자립 트랜지션타운 운동 석유회계절감회계 컨설팅, 로컬푸드 체계 마련, 로컬머니 발행, 주민역량 강화
아메르스포르트
(네덜란드) 13만 7천 제로에너지하우스, 태양에너지주택 단지, 자전거 천국,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마스다르
(UAE) 5만
온실가스, 자동차, 쓰레기 없는 3無도시 태양열 발전, 담수화 물순환체계, 자기부상열차, 무인자동운전시스템 등
하마비 허스타드
(스웨덴) 2만 5천 친수녹지망,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쓰레기자동수거장치, 노면전차, 수상보트 우수활용, 물순환체계 구축 등
마을 단지
보방(독일) 5천 차 없는 도시, 태양광 연립주택단지, 그린거버넌스, 그린교육 등
서튼
(영국) 220 Passive Solar시스템, 직주근접, 단지 내 차량출입통제,
건축물 남향배치 등 주: ( ) 오스틴 대도시권 인구 포함.
구분 녹색도시 추진요소
녹색에너지 재생에너지 집단공급시설, 그린건축물, 그린홈, 패시브 하우스 녹색교통 자전거, BRT, 철도, 저공해 자동차,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카드
물순환 도시하천 생태・유량 복원, 빗물 이용, 중수도 재활용, 친수공간 자원재활용 폐기물 에너지 활용,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감량
녹색산업 에코투어리즘, 에코타운, 해외협력 및 수출
녹지회랑 광역녹지축, 생태공간, 도시생물다양성 제고,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색시민운동 시민 생활양식의 변화, 민관협의, 환경교육, 환경체험 프로그램
한 2010년부터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2009. 12. 7). 환경영향평가 초 기단계에서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 업단지 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단계부터 온실가스 저 감대책을 평가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있다.3)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향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기준 국가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소 비가 53%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용도별로는 난방이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 음이 가전(19%)과 급탕(14%) 순이며, 냉방 (3%) 비중도 증가추세에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건축물의 쾌적성∙편리성 등에 대한 요구 증가 로 전력 및 도시가스 부문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 고 있다.4)
우리나라의 건물분야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22.2%로 OECD 평균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상업 및 서비스업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열기준 도 입(1979년) 이전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의 10%(연면적 기준)로 이들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시급하고,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 축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1%(2005년 대비 동일수 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건축물의 에 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녹색 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과제 를 선정하고 있다.
중점세부 추진과제로는 2010년까지 공공건 축물의 친환경 인증 의무화, 2012년 신규 건축물 의 창호 단열 성능기준 2배 강화, 2013년까지 모 든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표시 의무화, 2018년까지 그린홈 200만 호 보급, 2025년까지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5)등을 선정하 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녹색 건축물 보급∙확산을 통해 2020년 건축부문에 서 최대 약 6,300만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6)또한 그린홈∙그린 오피스 등의 녹색건축물 보급과 친환경 빌딩 리 모델링 사업을 통해 국내 녹색건축시장을 확대 하고 해외시장을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7)
3) 캐나다는‘기후변화 관련 환경성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사업의 기후변화 예측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온실효과 가스 등’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배출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4)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력 6.4%, 도시가스 4.4%, 전체 1.3%(국토해양부. 2009. 11).
5) 영국은 신규 주택의 제로에너지 의무화시기를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2016년으로 선언한 바 있고, 미국은 2020년부터 주거용, 2025년부터 비주거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캐나다는 2020년부터 신규 주택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선언함.
6) 이는 석유 환산시 약 1,760만TOE 절감에 해당되며 약 79억 달러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에 해당됨.
7)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등으로 연간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빌딩 리모델링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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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온 실가 스 감 축 과 국토 정책 방 향
주택 및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을 위해서는 세제감면과 보조금 지급, 사업의무화 등 관련 정책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유럽연합 (EU)은 건물에너지절약지침(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s) 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신규 주택의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할 계획이고, 프랑스 는 그르넬환경법 제정(2009. 7)을 통해 신규 건축물은 2012년까지 에너지 기준을 50%강화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동주택 80만 호를 리노베이션(renovation) 하여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독일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연 14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고, 미국은 주거용∙비주거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위해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Building America 사업을 통해 다양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2008.
7)’을 통해 환경공생주택, 단열개수 등에 지역주택 교부금 및 촉진사업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 또는 에너지 효율적 신규 주택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맺음말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원∙에너지 절약형 국토관리 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기반 마련, 에너지 절감 연구∙기술개발 확대 등 R&D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인구분포와 배치, 토지이용구조 등 국토계획 차원의 에너지 절약형 국토관리방안부터, 개별 건축물의 건축재료, 건축설계 등 건축∙건설 차원에 이르기까지 자원∙에너지 절 약형 건축∙도시∙지역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광역계획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 및 광역토지이용과 교통계획에 대한 권한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8) 광역 주체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기후변화분석 관련정보를 제공하 고, 공동 협력하는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 및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9)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열, 풍력, 원자력 발전은 이미 기존 화석연
8) 예를 들면 개발사업 승인시 기후변화영향 분석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이용 및 개발특성이 광역계획과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함(일본 도쿄 도: 탄소저감(Carbon-minus) 10개년 계획을 통해 도시 개발 시 건축물의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규제제도 도입).
9) 기초자치단체가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통행 패턴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 적인 개발 장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기존 에너지의 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10)에너지 생산성을 높이는 녹색도시∙
건축물 기술개발,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과 생활양 식의 정착 등도 에너지 생산에 버금가는 대책이 다. ‘절약이 생산이다’라는 인식과 노력을 통해 미시적 대책이라도 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지 금, 함께 실천하는’행동이 필요하다.
10) 맥킨지(McKinsey)는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성 개선만으로도 약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에너지 수요가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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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균. 2009・11. “석유정점・지구온난화 시대의 생태적 재지역화 모 델의 탐색: 영국 토트네스를 중심으로”. 한국형 국토발전 모형 정립 연구 내부자료.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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