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혜기준
(TESOL대학원)1 관련규정(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0장)
제26조(지급대상 및 인원) ① 각 대학원별 장학금 예산 규모는 총장이 정한다.(’00.2.22, ’04.10.18 개정)
② 각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장학금 종류중 소속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장학금 종류 및 종류별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을 선택하고 정할 수 있다.(’00.2.22 개정)
1. 유급조교 장학금 : 단국대학교 유급조교에게는 등록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군위탁생 장학금 : 협약에 의한 군위탁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 로 지급한다.
4. 성적우수 장학금, 교육․연구보조 실적 우수 장학금, 봉사장학금 : 학기당 50만원 내지 등록금 전액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각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학기당 50만원 내지 등록금 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총장이 인정하는 자 :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하거나, 총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는 장 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장학금 (단원 등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 라 지급하되,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각 대학원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27조(지급액) (’00.2.22 삭제)
제2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등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지급제한) ① 장학금은 해당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되, 학 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학칙을 위반하거나 교학업무에 지장을 주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은 중복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모두 지급할 수 있다.(’07.6.8 개정)
2 세부사항
종류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비고
신입학특별장학금 신입생
1. 초·중등현직교사
2. TOEFL〔CBT-213점〕,TOEIC〔800점〕이상
취득한자 등록금의 15%
외국인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외국인학생 등록금의 2분의 1
교육자장학금 재학생 초·중등현직교사 등록금의 15%
연구장학금 재학생 성적우수자 180만원∼70만원
봉사장학금 재학생 학과에 봉사한자 70만원
군위탁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학칙에 의거 등록금의 2분의 1
특별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대학교재직자 등록금의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