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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National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36) 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37) Anne Eydox(2004), 프랑스의 실업보상 체계와 노동시장정책, 황준욱 감수, 한국노동연구원, pp.42 49.

사업주가 50세 이상자를 해고하여 중대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는 제외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수급자의 연령과) 기업규모(50인 이상 여부 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취업알선과 고용지원서비스는1967년 설립된 국립고용청(ANPE)38)이 담당한다. ANPE는 고용사회연대및주택부 소속의 반( )半국가기관 공단( ) 이며 직원은 민간인 신분이다 노사정 자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주. 3 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2005년 말 현재 27,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이 중 천여명이 파트타임 종사자이다 예산의, 5 . 2/3는 중앙정부가,

은 이 나머지는 지자체와 유럽기금에서 부담한다

1/4 UNEDIC , .

사회보장부담금 사회보험료 포함 의 징수기준이 되는 보수 수입 는( ) ( )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주가 지급한 것이라면 금전소득, 기타 소득을 불문하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특별수당 성과상여금 수. , , 고료 장학금 장애아원조금 출산지원금 아동보호급여 상품권 형태의, , , , ,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등도 보수에 포함된다 사회보장분담금을 징수하, . 는데 있어 보수 상한액(ceiling)이 적용되는데 매년 정부가 고시를 한, 다 상한액은 최저임금. (SMIC)을 월로 환산한 것의 8.5배 수준이다39).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매 분기마다 납입하고, URSSAF 와 ASSEDIC에도 매분기마다 근로자 임금과 보험료액을 신고한다 보. 험료 부과는 전년도 임금이 아니라 당해연도 임금기준으로 부과를 한 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따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국세청. , 모두를 상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세 URSSAF, ASSEDIC .

금과 사회보험료 징수시 사용하는 임금기준(wage base)은 동일하다.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부담금 수준 은 산재보험의 경험료율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 총급여의35 45%~ 수 준으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근로자는 총급여의. 20%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주. 35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기업을 위해 임금이 낮아 질수록 낮은 사회보장부담금이 적용된다40).

38)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39) 2005년 월 현재 프랑스의 최저임금7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은 시간당 유로이다

croissance) 8.03 .

표 년 프랑스의 사회보장세율

< Ⅳ-2> 2006

단위 ( : %)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의료보험

기본연금 보충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산재보험

장애인 노인을 위한 기여금

CSA( , )

주택수당

공제가능한 사회일반기여금 비공제 사회일반기여금

0.75 6.65 3 2.44 -5.1 2.9

12.8 8.30 4.5 4.04 5.5 경험료율 적용

2.2( )

0.3 0.1

-전 체 20.84 37.74

다 일 본.

사회보험제도 개관

1) 41)

년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년 노동자재해부조 년 자

1927 , 1931 , 1938

영자 및 농업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이 시작되었고, 1941년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연금제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은 년 이후에 체계가 갖추어졌다 제 차 세계대전 패전

( ) 1945 . 2

이후 미점령군의 영향을 받아 1947 64~ 년까지 아동복지법 신체장해자, 복지법 생활보호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복, , , , 지육법체계가 완성되었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역사적으로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제도가 성립되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대상별로 각기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정부관장 의료보험. ( ) ,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 2000년 월부터 시작된 개호4 (介護)보험

40) http://www.afii.fr/France/DoingBusiness/db_2005_employment_en.pdf http://www.triplet.com/80-10_faq/80-10_employment.asp

41) 일본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42)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관장 건강보험 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 ’ ‘ 보험 이 있다 정부관장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수가’ . 1,968만명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 강제가입 대상이다 농업 및 자영자가 가입하는 국민건. ‘ 강보험 이 따로 존재한다’ .

연금제도는 우리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단일한 조건으로 가입시키는데 반해 일본은 1986 년 연금개혁을 통해 ① 직업에 관계없이 20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하는 국민연금 소액납부 소액지급 성격의 기초연금임( , ), ② 민간회사 근로자 가 가입하는 후생연금보험 자신이 낸 만큼 받아가는 소득비례연금 의( ) 2 층구조로 제도를 개혁했다 이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43) 후생연금은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5 70세 이하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제 차 세계대전 후2 1945년260만명에 달하였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1947년11월부터 도입되었고, 1973년의 차 오일쇼크에 따1 른 실업상승에 대응하여 1975년 명칭을 고용보험으로 바꾸어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을, , 3 시행해 오고 있다.

산재보험은 1947년부터 시행되었고 사업주 단독의 보험료 부담과 재 해율에 따른 경험료율제 시행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 조정 등 우리 제도와 흡사하다.

개호보험은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급증하자 년 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고 할 수 있다

2000 4 ‘ ’ .

피보험자는65세 이상의 제 호 피보험자 와‘ 1 ’ 40 65~ 세의 제 호 피보험‘ 2 42) http://www.japanstudy.org/html/lecture/seiji/seiji033-6e.htm

http://www.kannkoku.com/japan_info/japanis/bohome.htm

43)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직장가입자에 적용하는 기준을 자영자와 차별없이 적 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자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상의. 특징 선진국은( 10% 이내 그리고 자영자에 대한 낮은 소득파악률 때문에 연) 금제도의 운영이 그만큼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 로 구분되며 피보험자 종류에 따라 수급권의 범위와 보험료 부과’ , ․ 징수에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의 전달체계와 징수 2)

일본은2001년까지 후생성과 노동성이 각기 존재했다는 점과 사회보 험제도가 개별적으로 각기 운영되어온 전통으로 인해 2 대 의 모양새2 를 갖추고 있다. 1998년 6월 중앙성 등 개혁기본법 의 가결로 인해‘ ’ 년 노동성과 후생성이 결합되어 후생노동성이 출범하면서 대 보

2001 4

험의 징수업무 일원화를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연금과 의료보험의 징수체계가 동일하여 통합징수되고 있고. ,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체계가 동일하여 통합징수되고 있다 아직․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 은 없는 상태이다.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후생노동성의 외국(外局)으로서 설치되어 있 는 사회보험청 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청은 각 도도부현 단위로‘ ’ , 개소의 지방사회보험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아래에 개의 사

47 , 312

회보험사무소를 갖고 있다 사회보험사무소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정부. , , 관장 건강보험의 가입자 적용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부의 지급에 이르, , 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험청의 지방조직이다 가입자. 에 대한 모든 보험기록의 관리는 사회보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험업무센터 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보험업무센터는 국민연금. ,

「 」

후생연금 외에 건강보험 선원보험의 가입자 적용 보험료 징수 등의, , 기록 및 보험수급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연금수급권의 확인 연금에, , 관한 상담 등을 행하고 있다.44)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모두 1 39~ 등급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사회보험청의 사회보험사무소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표준. 보수월액에는 봉급 임금 각종 수당 보너스 등 노동의 대가로 사업주, , , 로 받는 모든 급부가 포함된다 다만 지급기간이 개월 이상인 보너스. , 3 등은 제외된다 의료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는데, 2006년 월 현3 44) 일본 사회보험청 홈페이지(www.sia.go.jp) 참조.

재 보험료율은8.2%이다 연령이. 40 65~ 세 이하인 피보험자들은 개호보 험료 1.23%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9.43%이다 연금보. 험료도 노사가1/2씩 분담하는데, 2005년 월 현재9 14.288%이며 매년,

월마다 씩 인상토록 되어 있다

9 0.354% .

개호보험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 촌・ ・ (市 町 村・ ・ )이 운영주체이며 국 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 , , . 1 호 피보험자는 소득에 따라 단계의 정액보험료가 징수되는데 노령 및5 ,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으로부터 특별징수된다 제 호 피보험자는 가입. 2 하고 있는 의료보험과 똑같은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본인 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 22.5%, 지 방22.5%) 등으로 충당한다.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청이 아닌 완전히 별개의 전 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산재보험은 지자체 도도부현 의 노동기준감. , ( ) 독서를 통하여 고용보험은 후생노동성의 지방조직인 공공직업안정소 라는 별칭을 사용 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Hello Work’ ) . ․

료 징수는 도도부현에서 담당하며, 1972년부터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 에관한법률 에 의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통합하여 노동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일원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사업주는 매년 월 일. 4 1 ~5월20일 사이에 전년도의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함께 신고․ 납부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과거 년간의 재해율을 감안하여 기업. 3 별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산재보. ․ 험료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로 징수하고 그 다음 해에 확 정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임금총액의 개념은 우리나라 근․ . 로기준법의 임금개념과 동일한 것으로서 임금 급료 수당 상여 등 명, , , 칭을 불문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노사가 분담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으로 조달된다. 2006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는 실업급부가 1.6%(노사 각각 고용보험 사업이 사업주 단독 부담 로서 사업주의 총보

0.8%), 3 0.35%( )

험료 부담은 1.15%이다 고용보험의 일고노동피보험자. 45)에 대해서는 45) 일고노동자란 일 단위로 고용되는 자 또는1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

임금일액에 따라 인지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에 고, 용보험인지를 붙이고 이를 소인하는 방법을 쓴다. 64세 이상인 고연령 근로자 중에서 일고노동자 등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다 국가는 고용보험사업 가운데 실업급부의 일부인 구직자 급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즉. ,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및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의 구직자, 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1/4을 국가가 부담하며 일고노동피보험자 구, 직자 급부의 1/3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하면 노동기준감독서 및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노동보험 번호 및 고용보험 사업장 번호를 부여한다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노동. ‘ 시장센터 에서는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동향 구인구직상황 실업급여 지급상황 등을․ , ․ , 파악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4-3]과 같다.

그림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 Ⅳ-3]

후생노동성

후생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청

도도부현 노동기준국, 노동주관부 사 회 보 험 업 무 센 터

조합 사회보험사무소 시 정 촌・ ・ 노동기준

감독서 공공직업

안정소 보험급여 수급권자

주 : 서비스 지급──보험료 징수━━관리감독 공무원 등의 특수직역은 별도 체계로 관리운영.

자료 : 김용하 외 앞의 책, .

되는 자를 말하는데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개월 동안 매달, 2 18일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일반피보험자 또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 전환된 . 2000년 기준으로 만여명에 불과하고 매년 그 수가 줄고 있다4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