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Anne Eydox(2004), 프랑스의 실업보상 체계와 노동시장정책, 황준욱 감수, 한국노동연구원, pp.42 49.~
사업주가 50세 이상자를 해고하여 중대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는 제외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수급자의 연령과) 기업규모(50인 이상 여부 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취업알선과 고용지원서비스는1967년 설립된 국립고용청(ANPE)38)이 담당한다. ANPE는 고용사회연대및주택부 소속의 반( )半국가기관 공단( ) 이며 직원은 민간인 신분이다 노사정 자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주. 3 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2005년 말 현재 27,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이 중 천여명이 파트타임 종사자이다 예산의, 5 . 2/3는 중앙정부가,
은 이 나머지는 지자체와 유럽기금에서 부담한다
1/4 UNEDIC , .
사회보장부담금 사회보험료 포함 의 징수기준이 되는 보수 수입 는( ) ( )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주가 지급한 것이라면 금전소득, 기타 소득을 불문하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특별수당 성과상여금 수. , , 고료 장학금 장애아원조금 출산지원금 아동보호급여 상품권 형태의, , , , ,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등도 보수에 포함된다 사회보장분담금을 징수하, . 는데 있어 보수 상한액(ceiling)이 적용되는데 매년 정부가 고시를 한, 다 상한액은 최저임금. (SMIC)을 월로 환산한 것의 8.5배 수준이다39).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매 분기마다 납입하고, URSSAF 와 ASSEDIC에도 매분기마다 근로자 임금과 보험료액을 신고한다 보. 험료 부과는 전년도 임금이 아니라 당해연도 임금기준으로 부과를 한 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따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국세청. , 모두를 상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세 URSSAF, ASSEDIC .
금과 사회보험료 징수시 사용하는 임금기준(wage base)은 동일하다.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부담금 수준 은 산재보험의 경험료율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 총급여의35 45%~ 수 준으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근로자는 총급여의. 20%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주. 35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기업을 위해 임금이 낮아 질수록 낮은 사회보장부담금이 적용된다40).
38)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39) 2005년 월 현재 프랑스의 최저임금7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은 시간당 유로이다
croissance) 8.03 .
표 년 프랑스의 사회보장세율
< Ⅳ-2> 2006
단위 ( : %)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의료보험
기본연금 보충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산재보험
장애인 노인을 위한 기여금
CSA( , )
주택수당
공제가능한 사회일반기여금 비공제 사회일반기여금
0.75 6.65 3 2.44 -5.1 2.9
12.8 8.30 4.5 4.04 5.5 경험료율 적용
2.2( )
0.3 0.1
-전 체 20.84 37.74
다 일 본.
사회보험제도 개관
1) 41)
년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년 노동자재해부조 년 자
1927 , 1931 , 1938
영자 및 농업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이 시작되었고, 1941년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연금제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은 년 이후에 체계가 갖추어졌다 제 차 세계대전 패전
( ) 1945 . 2
이후 미점령군의 영향을 받아 1947 64~ 년까지 아동복지법 신체장해자, 복지법 생활보호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복, , , , 지육법체계가 완성되었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역사적으로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제도가 성립되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대상별로 각기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정부관장 의료보험. ( ) ,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 2000년 월부터 시작된 개호4 (介護)보험
40) http://www.afii.fr/France/DoingBusiness/db_2005_employment_en.pdf http://www.triplet.com/80-10_faq/80-10_employment.asp
41) 일본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42)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관장 건강보험 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 ’ ‘ 보험 이 있다 정부관장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수가’ . 1,968만명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 강제가입 대상이다 농업 및 자영자가 가입하는 국민건. ‘ 강보험 이 따로 존재한다’ .
연금제도는 우리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단일한 조건으로 가입시키는데 반해 일본은 1986 년 연금개혁을 통해 ① 직업에 관계없이 20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하는 국민연금 소액납부 소액지급 성격의 기초연금임( , ), ② 민간회사 근로자 가 가입하는 후생연금보험 자신이 낸 만큼 받아가는 소득비례연금 의( ) 2 층구조로 제도를 개혁했다 이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43) 후생연금은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5 70세 이하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제 차 세계대전 후2 1945년260만명에 달하였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1947년11월부터 도입되었고, 1973년의 차 오일쇼크에 따1 른 실업상승에 대응하여 1975년 명칭을 고용보험으로 바꾸어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을, , 3 시행해 오고 있다.
산재보험은 1947년부터 시행되었고 사업주 단독의 보험료 부담과 재 해율에 따른 경험료율제 시행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 조정 등 우리 제도와 흡사하다.
개호보험은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급증하자 년 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고 할 수 있다
2000 4 ‘ ’ .
피보험자는65세 이상의 제 호 피보험자 와‘ 1 ’ 40 65~ 세의 제 호 피보험‘ 2 42) http://www.japanstudy.org/html/lecture/seiji/seiji033-6e.htm
http://www.kannkoku.com/japan_info/japanis/bohome.htm
43)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직장가입자에 적용하는 기준을 자영자와 차별없이 적 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자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상의. 특징 선진국은( 10% 이내 그리고 자영자에 대한 낮은 소득파악률 때문에 연) 금제도의 운영이 그만큼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 로 구분되며 피보험자 종류에 따라 수급권의 범위와 보험료 부과’ , ․ 징수에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의 전달체계와 징수 2)
일본은2001년까지 후생성과 노동성이 각기 존재했다는 점과 사회보 험제도가 개별적으로 각기 운영되어온 전통으로 인해 2 대 의 모양새2 를 갖추고 있다. 1998년 6월 중앙성 등 개혁기본법 의 가결로 인해‘ ’ 년 노동성과 후생성이 결합되어 후생노동성이 출범하면서 대 보
2001 4
험의 징수업무 일원화를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연금과 의료보험의 징수체계가 동일하여 통합징수되고 있고. ,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체계가 동일하여 통합징수되고 있다 아직․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 은 없는 상태이다.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후생노동성의 외국(外局)으로서 설치되어 있 는 사회보험청 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청은 각 도도부현 단위로‘ ’ , 개소의 지방사회보험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아래에 개의 사
47 , 312
회보험사무소를 갖고 있다 사회보험사무소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정부. , , 관장 건강보험의 가입자 적용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부의 지급에 이르, , 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험청의 지방조직이다 가입자. 에 대한 모든 보험기록의 관리는 사회보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험업무센터 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보험업무센터는 국민연금. ,
「 」
후생연금 외에 건강보험 선원보험의 가입자 적용 보험료 징수 등의, , 기록 및 보험수급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연금수급권의 확인 연금에, , 관한 상담 등을 행하고 있다.44)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모두 1 39~ 등급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사회보험청의 사회보험사무소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표준. 보수월액에는 봉급 임금 각종 수당 보너스 등 노동의 대가로 사업주, , , 로 받는 모든 급부가 포함된다 다만 지급기간이 개월 이상인 보너스. , 3 등은 제외된다 의료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는데, 2006년 월 현3 44) 일본 사회보험청 홈페이지(www.sia.go.jp) 참조.
재 보험료율은8.2%이다 연령이. 40 65~ 세 이하인 피보험자들은 개호보 험료 1.23%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9.43%이다 연금보. 험료도 노사가1/2씩 분담하는데, 2005년 월 현재9 14.288%이며 매년,
월마다 씩 인상토록 되어 있다
9 0.354% .
개호보험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 촌・ ・ (市 町 村・ ・ )이 운영주체이며 국 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 , , . 1 호 피보험자는 소득에 따라 단계의 정액보험료가 징수되는데 노령 및5 ,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으로부터 특별징수된다 제 호 피보험자는 가입. 2 하고 있는 의료보험과 똑같은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본인 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 22.5%, 지 방22.5%) 등으로 충당한다.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청이 아닌 완전히 별개의 전 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산재보험은 지자체 도도부현 의 노동기준감. , ( ) 독서를 통하여 고용보험은 후생노동성의 지방조직인 공공직업안정소 라는 별칭을 사용 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Hello Work’ ) . ․
료 징수는 도도부현에서 담당하며, 1972년부터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 에관한법률 에 의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통합하여 노동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일원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사업주는 매년 월 일. 4 1 ~5월20일 사이에 전년도의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함께 신고․ 납부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과거 년간의 재해율을 감안하여 기업. 3 별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산재보. ․ 험료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로 징수하고 그 다음 해에 확 정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임금총액의 개념은 우리나라 근․ . 로기준법의 임금개념과 동일한 것으로서 임금 급료 수당 상여 등 명, , , 칭을 불문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노사가 분담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으로 조달된다. 2006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는 실업급부가 1.6%(노사 각각 고용보험 사업이 사업주 단독 부담 로서 사업주의 총보
0.8%), 3 0.35%( )
험료 부담은 1.15%이다 고용보험의 일고노동피보험자. 45)에 대해서는 45) 일고노동자란 일 단위로 고용되는 자 또는1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
임금일액에 따라 인지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에 고, 용보험인지를 붙이고 이를 소인하는 방법을 쓴다. 64세 이상인 고연령 근로자 중에서 일고노동자 등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다 국가는 고용보험사업 가운데 실업급부의 일부인 구직자 급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즉. ,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및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의 구직자, 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1/4을 국가가 부담하며 일고노동피보험자 구, 직자 급부의 1/3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하면 노동기준감독서 및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노동보험 번호 및 고용보험 사업장 번호를 부여한다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노동. ‘ 시장센터 에서는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동향 구인구직상황 실업급여 지급상황 등을․ , ․ , 파악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4-3]과 같다.
그림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 Ⅳ-3]
후생노동성
후생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청
도도부현 노동기준국, 노동주관부 사 회 보 험 업 무 센 터
조합 사회보험사무소 시 정 촌・ ・ 노동기준
감독서 공공직업
안정소 보험급여 수급권자
주 : 서비스 지급──보험료 징수━━관리감독․ 공무원 등의 특수직역은 별도 체계로 관리운영.
자료 : 김용하 외 앞의 책, .
되는 자를 말하는데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개월 동안 매달, 2 18일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일반피보험자 또는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 전환된 다. 2000년 기준으로 만여명에 불과하고 매년 그 수가 줄고 있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