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석!!
• 자연적/규범적/보충적 but…
- 진의탐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함은 사적자치원칙상 당연함. 그러나 현실에서 당사자들은 별생각이 없 었던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계약해석은 누가 거짓 말을 하고 있는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 인 제3자가 보았을 때 무엇이 타당한 결론인가의 문제임(계약해석이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
- 당사자들이 사전에 깊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법 원이 사후적으로 결정해준다는 측면에서 위험의 분배 문제라고 볼 수 있음(95다29130).
- 따라서 계약해석의 실제는 대부분 규범적 해석 영 역에 포섭됨.
계약의 해석!!
• 계약서 문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음
형식 vs. 실질 = 문언(text) vs. 맥락(context)
• 처분문서의 증명력 {2000다5336,
sophisticated party(ex. 회사)간 계약}
• 실질, 맥락의 고려 (85다카2025)
계약금액의 100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지 급한다
‘매일(每日)’이 빠졌는가?
계약의 해석!!
• ① 정액을 의도한 사람들은 당연히 1/100이라고 계약서에 표 기했을 것이며 더 이상 그러한 의사를 분명히 할 방법도 없다
② 설사 ‘매일 1/100’이라는 정률을 의도하였는데 착오로 ‘매 일’이라는 기재를 빠뜨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소수 에 불과하다. 이 생각이 갖는 함정?
정액으로 기재한
경우 정률로 기재한 경우
정액으로 약정한 경우
(5%) 5(a) 0
정률로 약정한 경우
(95%) 10(b) 85(c)
합계 15 85
계약의 해석!!
• “지체상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상 의 채무를 이행받는 자체보다도 그 채무를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행받아야만 할 필요성, 즉 이행시기 가 더 중요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케 하고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 간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벌로 정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 이므로 그 액수는 지체기간의 장단에 정비례함이 성질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지체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85다카2025)
계약의 해석!!
• 그러나 실질과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결과 의 합리성에 주목하다 보면, 계약해석과 계약수정(형성)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 음. 80다851(주교재 507~509), 2006다 36981 자율 vs. 후견의 문제 등장
• agreement 와 contract의 구분(reputation
에 맡길 것인가 enforcement를 할 것인가)
계약의 해석!!
• 계약당사자 확정
-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 명의자가 계약당사자 로 인정된다면 대리법리 유추(92다52436, 87다카 273), 고용이나 임대차, 숙박계약 등의 경우 행위 자가 계약당사자로 인정될 여지..(74다165)
- 예금계약(2008다45828)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합 의하였다면?(대리인이 본인을 속일 목적으로 상대 방과 통모한 경우 법리유추) 명의도용의 경우라면?
- 차명대출 : 판례 다양, 허위표시와도 관련 but 정 책적 관점에서 명의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계약과 약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편입통제(명시설명의무)/해석통제(작성자불이익 원칙
주의할 점! 2007다64877)/내용통제(효력유지적 축 소)
• 효력유지적 축소 관련(90다카23899)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억제(ex ante) vs. 구체적 타 당성(ex post)/독일과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차이
cf. 93다30082 vs. 94다18410 손해배상의 예정이 과 다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정 참 작 가능 but 약관조항의 효력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 에 대입하여 심사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약관이 유효 라 하더라도 감액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은 아님. 그러 나 부자연스러운 것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