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 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제97조).
대통령 소속 하 중앙행정기관
독립기관
합의제 의결기관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 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감사원법에서 감사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감사원장 : 국회 동의얻어 대통령이 임명. 4 년 임기. 1차에 한하여 중임
감사위원 :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4년 임기. 1차에 한하여 중임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 보고권 및 회계검사 권
직무감찰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
감사원 규칙제정권
사법(司法)작용을 하는 통치권의 권능
입법권(국회), 행정권(행정부)과 병립되는 개념
권력분립에 의하여 입법,사법,행정
헌법 제101조 제1항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ㆍ재산관리에 관한 사무ㆍ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 들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 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는 제도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 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
풀뿌리 민주주의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2. 시, 군, 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 3기로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 표에 부칠 수 있다.
투표권 : 19세 이상 주민과 일정 거주 외국인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 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음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 원을 소환할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 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 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 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가 목적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 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 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제외
1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 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투표권 : 19세 이상 주민과 일정 거주 외국인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 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 표를 하지 않음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이 최고법원
그 외 법원이 있음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우리나라는 모든 사건이 대법원을 최종심으 로 함
국가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여러 개
: 민사대법원, 형사대법원, 행정대법원, 상사대법원, 노동대법원 등
우리나라는 사법부 일원주의
⇔사법부 다원주의, 사법부 이원주의
최고법원
대법원장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
대법관 정년 70세
임기 6년, 연임가능
대법원장은 중임 불가능
판사정년 65세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군 사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
재판부 : 대법관 4인으로 구성(3개부)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
1.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2.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3.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 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 우
5개 등법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심판권
1. 지방법원합의부, 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지방법원
행정법원(서울)
특허법원(대전)
가정법원
회생법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법원
최종심은 대법원
군인 신분에 의한 관할권
예비군도 군사재판 받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
예외
1.특허소송 2심제 (특허법원 ⇒ 대법원) 2.선거소송 단심제 또는 2심제
3.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예외적 단심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 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 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심(지방법원 단독부) ⇒ 2심(지방법원 합 의부) ⇒ 3심(대법원)
1심(지방법원 합의부) ⇒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 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 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므로 독립성이 중요
법원의 독립 – 입법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 신분보장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 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 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 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항소 :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상고 :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 '에 대한 상소
상소 : 항소, 상고,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