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6. 5. 27. (금요일), 14:00~16:2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해숙, 서연호, 정형호, 정해임, 최성자, 허영일(이상 6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비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공 개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소위원회
구성 검토 비공개
- 2 -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3-001
1.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 안건번호 무형2016-03-002
2.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전수교육조교 이종호가 노환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워, 자진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여부 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ㅇ 지 정 일 : 1985.12.1.
ㅇ 전승자 현황
- 보유단체 : 예천통명농요보존회(‘86.11.1. 인정)
- 보유자(2명) : 이상휴(‘33년생, 남 / 메김소리, ‘85.12.1. 인정), 안용충(‘38년생, 남 / 악사, ‘06.8.16. 인정) - 전수교육조교(4명) : 이종호(남 / 메김소리, ‘97.8.1. 인정),
안승규(남 / 선소리, ‘06.6.19. 인정), 안영모(남 / 악사, ‘06.6.19. 인정), 안성배(남 / 가창, ‘14.12.16. 인정) 2) 주요경과
ㅇ 전수교육조교 사퇴서 제출[관련문서: 무형문화재과-1378(‘16.4.1.)]
- 대상자 : 이종호
- 사유 : 노환으로 인한 전승활동 불가
- 담당직원의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자의 사퇴의사 확인 및 보존회를
- 4 -
통한 사퇴서 제출(‘16.3.30)
라. 검토의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해당 종목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 및 전승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나, 이종호는 노환으로 전수 교육조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해당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자진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는 것 이 적절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함
- 이종호의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전수교육조교 인정 을 해제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바. 특기사항 ㅇ 없음.
- 5 -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3-003
1.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소위원회 구성 검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