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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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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2017. 3.

(2)
(3)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제1장_ 예산 집행지침 주요내용 / 01

제2장_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 09

제1절 인건비 ···11

제2절 경상운영비 ···19

제3절 사업비 ···34

제4절 시설비 ···39

제5절 기타 ···41

제3장_ 주요 질문모음(FAQ) / 43 붙 임 / 57 붙임1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파견수당 지급기준 ··59

붙임2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61

붙임3 예산총칙 ···65

붙임4 예산 수입 및 지출과목 ···69

붙임5 연구기관 회계처리 및 결산지침 ···81

붙임6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 107 붙임7 공용차량 관리・운영 지침 ···115

붙임8 물품 구매・관리 등에 관한 지침 ···129

붙임9 업무상저작물 표준처리규정 ···141

붙임10 관사 및 임시사택 관리 지침 ···151

목 차

(4)
(5)

제 1

예산 집행지침 주요내용

•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

(6)
(7)

3 www.nrc.re.kr 예산 집행지침 주요내용 제1장

1

예산 집행지침 주요내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예산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예산절약을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연구기관 공통의 지침을 제시하여 형평성을 도모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예산 운영으로 연구기관 책임경영 실현에 기여

1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재정 조기 집행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 추진 2017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 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낭비 가능성 방지

국내 경기부양과 무관한 외자구매 사업 등 외화관련 사업은 환차손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집행

인건비,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

(8)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임금피크제 통한 기관 생산성 향상 및 신규채용 목표 달성 노력 임금피크제의 생산성 향상 기여를 위해 대상자 적합직무를 개발․부여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된 신규채용 목표 달성 적극적으로 노력

고용창출기업 우대 등 고용 친화적 재정집행 방안 강구

물품・용역 구매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 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사업 추진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관행정착에 적극 노력 보수수준은 유사・동종업종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수당 및 상여금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3 방만경영 정상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점검・관리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방만경영 개선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및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등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관리

복무규정 등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품수수・향응, 횡령・배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수사・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처분 요구나 중징계의결을 요구중인 때에는 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

(9)

5 www.nrc.re.kr 예산 집행지침 주요내용 제1장

면직 제한자에 대하여는 청렴의무 위반에 상응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도록 하고,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 마련

4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집행

외부 회계감사, 경영공시 등을 내실 있게 추진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예산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집행효율성을 제고

업무추진비 집행요건 엄격화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제한업종을 확대하고 근무지외 지역, 휴일사용 등은 법인카드 사용지침 준수

인건비 집행기준 강화

인건비에 편성된 대로 집행 및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기존 직원 인건비 인상액, 연구개발적립금, 성과급 등으로 사용 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개선

Ÿ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은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판단

(10)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Ÿ

기관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 도입 불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선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협의, 사업범위 재설정 등을 통해 유사・중복 수행 방지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 금지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가능성을 사전 점검

유류비 절감을 위해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추진방안」에 따라 유류 구입시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Ÿ

기관장은 알뜰주유소나 주변 주유소 등과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조달청을 통한 구매보다 저렴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조건을 조달청에 통보하여 조달청의 확인 후 개별 구매

Ÿ

다만, 지리적 여건에 따른 주유소 부재 등 긴급한 사정에 따라 주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96호)을 철저히 준수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 불가

병가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를 준용하여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

(11)

7 www.nrc.re.kr 예산 집행지침 주요내용 제1장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기준에 포함하거나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 불가

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사유와 기간, 휴직기간 중 급여 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되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 지급 불가

유급 안식년 휴직은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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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1절 인건비 제2절 경상운영비 제3절 사업비 제4절 시설비 제5절 기타

•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

(14)
(15)

11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2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1절 인건비

인건비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 연구개발적립금, 성과급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감사원 감사 또는 연구회 결산 후속조치,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2015.9.21.) 관련) 등의 사유로 인건비가 조정(인건비 삭감, 인건비 인상률 조정 등) 된 기관은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구성원의 인건비 평균인상률에 반영한다.

* 통상적인 조정사항(인건비 미집행액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은 해당하지 않음

각 출연연은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상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신설을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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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건비 내 집행 예외항목(협동연구사업 인센티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수당, 위험 및 격리보상비)을 제외한 연구사업비 내 인건비성 경비(수당)는 집행 불가하다.

연구기관은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붙임6)을 준수하고, 성과연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결산잉여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능률성과급 지급기준’(붙임2)에 따라 지급한다.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직원에게 차등 지급하되, 각 기관은 능률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급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2)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이주수당(매월 20만원 범위)은 2년간 지급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주수당은 지방이전 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정원 외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17)

13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이주수당은 지방이전일(이하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기 이전하여 이주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계속 시행하되, 인턴 채용규모는 유지하고 「예산 배정계획」 임금단가를 준수한다.

임금단가 : 연구인턴(박사 75,000원/일, 석사 65,000원/일) 행정인턴(학사 60,000원/일, 고졸 55,000원/일)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업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시에는「산업재해보상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재직기간에 따른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임직원이 정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등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절감된 종전 보육료 등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직원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경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기본연봉

(가) 정의 : 정규직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적 보수

- 기본연봉 : 해당 직군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연 급여액으로서 전년도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 직무급

․ 직책수행경비 : 기관장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일정액(월 750천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

*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직책수행경비(250-02목) 별첨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 준용

․ 직급보조비 : 기관장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액(월 950천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지급단가 준용 ** 기관장을 제외한 직원의 직급보조비는 성과연봉에 편성

․ 월정직책급 :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특수업무수당 : 예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수당

(나) 집행기준

- 연봉의 재계약 체결시에는 예산편성 상 연봉급(기본연봉, 성과연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단, 기타수당, 법정부담금 및 결산잉여금으로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은 연봉계약액에서 제외한다.

(19)

15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2) 성과연봉

(가) 정의 : 근무성적 등의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적 보수 (나) 집행기준

- 총 연봉{기본연봉(직무급 포함)+성과연봉+기타수당}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기본연봉 준용. 다만, 평가에 따라 성과(업적)가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설정하고, 최고-최저 등급 간 1.4배∼2배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총 연봉 차등폭이 15% 이상이 되도록 운용한다.

- 자체수입초과 또는 경영개선에 따른 결산잉여금에서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은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별 ‘능률성과급 기급기준’(붙임2) 및 기획재정부의 당해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한다.

(3) 기타수당

(가) 정의 : 정규직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연봉을 제외한 기타보수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교통보조비 : 자가차량 및 교통비 보조액

- 중식보조비 : 중식에 대한 보조비

- 학자금보조비 : 직원 자녀의 학업보조를 위한 학자금 보조액

*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보조하되, 국내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적인 학비(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맞춤형복지경비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연차수당 : 연차를 활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이주수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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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나) 집행기준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 불가

- 법령, 예산편성 등 지급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급여성 수당(성과급 포함) 등은 지급 불가

- 초과근무수당은 연구직은 부연구위원 이하, 행정직은 선임행정원 이하 직급만 지급 가능

- 원장의 경우 교통보조비, 능률성과급, 연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은 지급 불가

(4) 법정부담금

(가) 정의 : 정규직 고용에 따라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각종 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법정의무부담액 (연간

인건비의 1/12)

- 국민건강보험료 : 임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임직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 고용보험료 : 임직원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 산재보험료 : 임직원 고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액

(나) 집행기준

- 퇴직급여충당금은 타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원금 및 이자를 타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을 위한 평균임금은 인건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을 포함 가능하고 결산잉여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및 이주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21)

17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

구 분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시 포함여부

인건비

기본연봉

기본연봉

포함 가능

월정직책급 특수업무수당 (예산, 감사 등)

성과연봉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능률성과급

기타수당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학자금보조비 맞춤형복지경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이주수당 `미포함

능률성과급*(결산잉여금)

(5) 기관장성과연봉

(가) 정의 : 연구기관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연봉 (나) 집행기준

- 연구기관 평과결과에 의거하여 연구회에서 교부한 성과연봉액을 월별 균등 지급하되, 향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기관장보수 내역과 비교하여 일괄 정산

(22)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 결원인건비

(가) 정의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 잔액 (나) 집행기준

- 직급 및 인원 정수는 원장의 책임(총액 범위내 정원통제)하에 운용토록 하고, 신규인력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력을 준용하여 채용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연구개발 출연금(360목)에 의거하여 인력 미충원 및 인건비 잔액은 결산잉여금 처리 기준에서 제외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 산정기준

․ 해당 연도의 예산정원에 미달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여유재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사용한다.

산정기준

① 결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 퇴직자 및 휴직자의 실질인건비 x 1/12 x 결원개월 수*

* 결원개월수는 기관별 내부규정에 의거 퇴직월 보수 지급기준에 따름(일할, 월할 등) ※ 퇴직자와 대체인력의 인건비 차액은 결원인건비 산정에서 제외

② 신규증원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 (출연금+자체수입 인건비)* x 1/12 x 결원개월 수**

* ’12년 기준인건비 : 연구회(64백만 원), 연구기관(76백만 원) ** 신규증원인력 1차년도 : 7월 이후부터 결원개월 수 산정

사용처

① 신규인력(6개월분)의 조기 채용에 따른 추가 발생 증원인력 인건비(1~6개월) * 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조기채용 포함

② 정규직의 휴직으로 발생한 인건비 불용액에 한해 해당기간 동안 대체인력(비정규직)의 인건비

③ 기타 ①,②항에 준하는 사유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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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2절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 10.)과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 9.)에 따라 선정한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한다.

유흥 업종 : 룸살롱, 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요정,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등

위생 업종 : 이・미용실, 안마시술소, 사우나, 목욕탕,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피부미용실 등 대인서비스 등

레저/사행업종 : 카지노, 도박장, 복권방, 오락실, 당구장, 실내・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숙박시설, 회의장 사용 제외) 등

(24)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운송/교통업 : 택시 등

기타 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등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 예시) KT 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 대체납부,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 으로 유류비 지급

통신비는 전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단,「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현장파견의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관리비를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국제회의 등 행사는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예: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회의・국제세미나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국내외 출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출장이행 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매출전표로 하되, 법인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국외출장 및 긴급한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기관 부기관장급(또는 8시간 이상 비행일 경우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최상위 부서장) 이상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5)

21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직급별 항공운임 정액표>

구분 직급 적용 항공운임

1호 나목 연구기관 기관장

중간(비즈니스) 정액 1호 다목 부설기관 기관장, 연구기관 부기관장

1호 라목 선임연구위원으로 최상위 부서장 중간(비즈니스)

<8시간 이상>

최상위 부서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2등(이코노미) 정액 2호 가목 부연구위원, 선임행정원

2호 나목 전문연구원, 연구원, 행정원

※ 부기관장은 원장 유고시 직제규정상 직무 대행 최우선자 1인(연구기관당 1인)

※ 최상위 부서장이란 조직도 상에서 기획조정실장, 00본부장, 00연구실장, 행정실장 등을 의미함.

※ 직급별 항공운임 적용 시 직급별 자격기준을 고려

- 선임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임연구위원인 자

- 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로서 연구위원인 자

※ 정부의 국외여비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예 :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에 한하여 발주처의 국외여비기준 준수 가능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연구기관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한다.

2012년 12월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맞추어 내용연수가 지난 TV를 교체할 경우, 디지털 TV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구매시 보급형 디지털 TV 구매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은 기관 지방이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임직원 및 정원 외의 직원은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거리, 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이사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6)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직원(정원외의 직원 포함) 1인당 이사비용은 화물물량 기준으로 5톤까지(실비), 5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 예외 : 기관 이전지역 울산 199만원, 나주 185만원, 부산 198만원까지 지원가능

외부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기준

(단위 : 천원 /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장관급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공무원

(상한액) 500 400 300 200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 없이 상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 강사료에 원고료 포함

- 중복지급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 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지급 가능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기준

(단위 : 천원 /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비고

공직자등

(상한액) 400 300 200

- 기관장 : 연구회 이사장, 연구기관 원장 - 임원 : 연구회 이사·감사, 연구기관 감사

- 그 외 직원 : 기관장 및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 부설기관의 장 등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상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 강사료에 원고료 포함

- 중복지급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별로 적용 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지급 가능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름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7)

23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그 외 외부전문가 기준

(단위 : 천원 / 1회,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대상 상한액 비고

S급

- 국제적 저명인사,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Ÿ (전․현직)국가원수급

Ÿ (전․현직)국제기구의 장 및 간부급 Ÿ 노벨상 및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 수상자 Ÿ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한 국내외 인사 등

한도 없음 * 해당 기관장이

한도액 설정

- 강사료에 원고료 포함

- 중복지급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별로 적용 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지급 가능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도 해당하는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름 A급

- 정부(전직), 기업, 학계, 언론 등의 원로급 또는 최고전문가

Ÿ (전직)장관, 차관,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Ÿ「사립학교법」에 따른 전·현직 대학총장, 대학원장 Ÿ 대기업 CEO

Ÿ 언론계 대표 등

700

B급

- 기업, 학계, 언론, 연구계 등의 중견전문가 Ÿ「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교 부교수 이상 Ÿ 중소기업 CEO, 대기업 상임이사 이상 Ÿ 언론계 논설위원급 이상 등

500

C급 - 기업, 학계, 언론, 연구계 등의 일반 전문가

Ÿ「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계 일반 전문가 등 400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라목 및 그 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법령 등에 의하여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보수 이외에 경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 및 임직원 혹은 정부 부처로 파견 된 연구회 및 소관기관 임직원 중 원소속기관 으로부터 보수 이외에 경비를 지급 받는 임직원에 대한 파견수당 은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파견수당 지급기준’(붙임1)을 적용하여 편성한다.

(28)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공공요금

(가) 정의 : 국가가 요금수준 또는 그 상한선을 결정하는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

(나) 집행기준

- 공공요금 납부 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등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요인은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 전자우편의 활용확대 등을 통해 증액요인 흡수 -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구분 내용

우편 및 통신요금 우편요금, 유선전화요금, 무선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유선방송비, 택배요금, 퀵서비스요금

운반요금 철도화물 운송요금, 일반화물 운송요금

기타공공서비스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오물수거료 등

(2) 제세공과금

(가) 정의 : 각종 세금 및 공과금으로 제세금, 보험료, 부담금, 협회비 등 (나) 집행기준

-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제세는 세법규정에 따라 집행.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 보험료는 재산관련 보험료 및 보증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액대로 집행 - 부담금은 법정부담금, 각종 학술단체 및 협회비 등 업무와 관련한 각종 회비로

전년도 실적을 고려

- 연구자 개인의 학회 종신회비 등 개인적인 용도의 집행은 불가. 또한 개인명의

(29)

25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학회가입은 집행 불가

구분 내용

제세금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차량보험료, 가스배상책임보험료, 재정보증보험료 등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학회, 단체 및 협회비 학회가입비, 학술단체가입비, 방화관리자협회비, 안전관리자협회비 등

(3) 시설장비유지비

(가) 정의 :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기능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상지출 성격의 수선유지비

(나) 집행기준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당해 연도에 신규 구입한 전산장비, 기계 등은 무상수리기간(A/S)을 감안하여 집행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자본적 지출 성격의 핵심부품 교체비는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

-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되 장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시설 및 자산유지비는 계속관리 계약 권장)

구분 내용

차량유류대 승용차, 이륜차, 동력장치 등

시설 및 자산유지비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컴퓨터장비 유지보수비, S/W유지보수비, 건물관리비 시설 및 자산수선비 노후화, 손상 및 고장발생 부분에 대한 건물보수비, 시설물보수비, 물품 수선비

(30)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자산취득비

(가) 정의 : 사무용비품, 차량, 연구장비 등 물건의 형상 및 성질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취득과 유가증권, 보증금,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취득에 따른 지출

(나) 집행기준 - 구입계획

․ 경상적, 소모성 경비가 아니므로 현재 보유량 및 대체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구입 필요성을 판단

․ 내용연수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으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운용하여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

- 범위

․ 연구기자재, 전산장비 및 사무집기류 등 행정자산 구입비와 전산시스템구축비가 대표적

․ 자료실에서 구입하는 국내외 전문도서 및 일반도서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 계약 또는 약정기간 만료시 회수되는 전세금, 임차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등을 포함

- 한시사용 물품의 취득

․ 한시적 행사, 한시조직 신설과 관련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성 경비는 임차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금액은 “임차료”로 집행

- 부대비용

․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는 일괄하여 집행 - 과목 구분

․ 원칙적으로 비품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되,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는 경상운영비 중 “수용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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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 유형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 중 물품, 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를 포함

․ 자산의 기능 및 현상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 성격의 수선보수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

(5) 임차료

(가) 정의 : 시설, 장비, 차량, 물품 등의 임차에 관한 경비 (나) 집행기준

- 한시적 행사를 위한 버스, 전용차량 등의 임차경비를 집행

- 기관장 전용차량 등 업무용차량 운용의 경우 공용차량관리규정(행정자치부) 준용 -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시 정부․공공기관 보유 회의장을 우선 활용하여 회의장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

구분 내용

시설임차료 사무실임차료, 창고임차료, 행사장 및 회의장 임차료

장비임차료 전산장비리스료, 버스임차료, 전용차량임차료, 기타 물품임차료

(6) 비정규직 인건비

(가) 정의 :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특성과 기간을 고려하여 채용한 계약직 인건비를 의미한다. 이외에 사업비에 편성된 무기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정규직이 아닌 고용인에 대한 보수를 모두 포함

(나) 집행기준

- 경상운영비 편성된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은 당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한하여 집행

- 성과연봉은 연구수행실적 등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개인별 차등지급하며,

(32)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등을 포함한 시행방식은 정규직 성과연봉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연구조직에서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직연구원 등을 고용한 경우 연구사업비로 집행하며, 이외에 행정조직에서 사무보조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상운영비로 집행

- 정규직과 동일・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비합리적인 임금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비정규직도 지방이전 대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이주지원비를 이주월 기준으로 2년간 월 1인당 20만원 집행

(7) 복리후생비

(가) 정의 :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각종 지출 (나) 집행기준

- 기본적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되 인건비성 복리후생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 과도한 복리후생이 제공되지 않도록 경상운영비내 복리후생비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집행

(8) 특근매식비

(가) 정의 :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 (나) 집행기준

-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2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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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9) 교육훈련비

(가) 정의 : 임・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따른 비용 (나) 집행기준

- 연구기관 내규에 따라 집행.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 준용가능 - 교육훈련에 관련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은 여비에서 집행

구분 내용

강사료 자체교육에 대한 외부강사료 위탁교육훈련비 교육참가비

(10) 수용비

(가) 정의 : 일반적 사업운영 또는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나) 집행기준

-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것은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

- 포럼 등 행사개최 시 일반참여자에 대한 답례품 집행을 지양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

구분 내용

소모품등 구입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및 회의용품비

인쇄 및 출판비 예산서 등 인쇄발간비, 홍보물 제작비, 팜플렛제작비, 복사비, 슬라이드제작비 간행물구입비 간행물구입비, 전문학술지 구독료

기타 수용비 공고료, 신문잡지 광고료, 신문구독료, 주차료, 일반화물 운송비, 감사패 및 기념패 등 제작비 등

(34)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 전문가활용비

(가) 정의 : 외부전문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등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수수료

(나) 집행기준

- 연구기관 내규에 따라 집행하되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준용한다.

구분 내용

회의참석 사례비 각종 세미나, 간담회, 발표회 등과 관련된 회의수당 및 사례금

연구 및 회의관련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사전자료 및 문헌수집비, 회의안건 검토수수료, 학술정보DB사용료

기타 교정료, 원고료, 검토료, 교정료, 회계감사수수료, 변호사자문료, 감정평가료, 파견수당 등

(12) 여비

(가) 정의 : 연구사업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 및 국외출장여비 (나) 집행기준

- 국내출장여비에는 시내교통비, 국내출장에 따른 시외여비가 포함 -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외빈초청여비

- 연구조직에서 연구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내외 출장비는 연구사업비로 집행하며, 이외에 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출장비는 경상운영비로 집행

- 국내여비에는 숙박비, 식비, 일비, 교통비 등이 포함

․ 국내출장여비는 출장인원의 최소화, 화상회의 활성화, 학술회의 등의 연구기관 소재지 개최 등을 통하여 절감하여 집행

- 국외여비 및 초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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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 과거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는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해외출장을 위주로 편성 및 집행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협정・관례 등에 의해 주최 측의 체재비 부담 등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제외하고 집행

․ 숙박비, 식비, 일비, 항공료, 준비금(공항이용료, 공항교통비 등) 포함

- 출장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출장종료 후 연구기관별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정산

(13) 외부용역비

(가) 정의 :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지급하는 연구용역비

(나) 집행기준

- 연구조직에서 연구사업 중 직접수행이 곤란한 과제 등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는 연구사업비로 집행하며, 이외에 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에서 편성하는 외부용역비는 경상운영비로 집행

- 기준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단가를 고려하여 계상하되 기준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 소요경비 계상

(예: 업무관련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 연구기관 내규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관련 절차 준수, 서류 구비 후 집행 - 전산장비 등 물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용역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하고, 외부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집행

(36)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3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 회의비

(가) 정의 : 원내 행사와 관련된 세미나, 간담회, 발표회 등 국내외 회의 개최경비 (나) 집행기준

- 회의비(식대 및 회의 준비비 등)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단, 전문가활용비가 지급되는 공식 회의인 경우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작성

- 회의비(식대 및 회의 준비비 등)는 사용목적, 시간 및 장소를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기준 내에서 집행하며, 관련 예산을 절감하여 전년대비 증액된 규모의 집행을 지양

-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

- 회의장소가 특정업소에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참석인원을 과다계상 불가

(15) 업무추진비

(가) 정의 : 연구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한 제비용(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등 소요경비)

(나) 집행기준

-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

- 기관운영업무비 중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준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은 직원 및 유관기관으로 범위 한정

-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보직자 등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정액지급 가능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또는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 준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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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구분 내용

기관운영업무비 기관운영에 특별히 소요되는 축의금, 부의금, 접대비 및 기타 제 잡비 부서운영비 실, 팀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 추진 소요경비

정원가산업무비 연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복리후생비적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중 클린카드 집행

-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

- 휴일 및 심야시간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내역을 보고, 공개 및 기록대장 관리

-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연구기관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을 준용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징계 및 환수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의 5% 이상을 절감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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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절 사업비

연구사업 정의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

2) 연구관련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연구가 아닌 연구부대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3) 연구지원사업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과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기관고유사업비는 기관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기관별 원장의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인건비 내 집행 예외항목(협동연구사업 인센티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수당, 위험 및 격리보상비)을 제외한 연구사업비 내 인건비성 경비(수당) 집행 불가

연구회는 부당집행 재발방지를 위해 부당집행 금액, 중과・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당해 연도 연구기관 및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39)

35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비이므로 예산이 타용도로 전용・이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수시연구사업은 연구기관의 고유 설립목적 및 연구능력과 부합하고 정관상의 목표, 기관의 전문화된 특성, 사회적・시대적 환경 및 정책적 요구에 적합한 연구과제로 선정한다.

- 기본연구사업 성격의 연구과제 및 비 연구사업(동향분석, 홍보자료 발간 등) 선정 불가

수시연구사업의 수행 및 관리, 원가계산 등은 기관고유사업의 관련 사항에 따른다.

- 수시연구사업비로 컴퓨터, 연구장비 등 구입 불가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집행 및 집행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초과달성 실적을 내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②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③ 업무관련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④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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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탁용역사업비는 당초 발주처에 제출한 용역제안서 등 연구 목적・추진계획・비용산출 내역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증명자료는 주관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종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탁용역사업 용역 종료 후 위탁사업비 및 국외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 통보해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계약 체결시에 연구기관에서 해당비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잔액의 회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한다.

모든 사업비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법인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회는 현금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그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유용하여 지출하는 등의 부당집행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집행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연구회는 부당집행 재발방지를 위해 부당집행 금액, 중과・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당해 연도 연구기관 및 기관장 평가, 인센티브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 사업인건비

1) 제2절 경상운영비의 ‘비정규직 인건비’와 동일 2) 협동연구사업 성과인센티브

(가) 정의 : 협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연구진 성과인센티브 (나)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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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집행

- 성과인센티브는 총괄보고서 및 세부과제보고서에 연구진으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지급 - 연구회에서 통보한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장은 총괄책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괄연구과제 및 세부 연구과제 참여자에게 성과인센티브 지급

(2) 공공요금

제2절 경상운영비의 ‘공공요금’과 동일

(3) 수용비

제2절 경상운영비의 ‘수용비’와 동일

(4) 연구기자재비

(가) 정의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장비의 설치, 구입 및 유지관리비 (나) 집행기준

- 전산프로그램의 경우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한 전문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사용료를 의미

- 일반 PC 및 운영체제,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백신프로그램과 같은 범용프로그램 구입비는 당해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원이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집행가능. 정규직의 경우 연구지원사업비 또는 경상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

(5) 임차료

제2절 경상운영비의 ‘임차료’와 동일

(42)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3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 여비

제2절 경상운영비의 ‘여비’와 동일

(7) 연구정보활동비

(가) 정의 : 당해 연구사업 수행에 따른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 (나) 집행기준

-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사무실 원거리에서 지급은 불가. 단,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지급불가

- 연구정보활동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은 여비에서 집행

구분 내용

연구정보활동경비 국내외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연구자료구입비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등 자료 구입비

특근매식비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

(8) 전문가활용비

제2절 경상운영비의 ‘전문가활용비’와 동일

(9) 회의비

제2절 경상운영비의 ‘회의비’와 동일

(10) 외부용역비

제2절 경상운영비의 ‘외부용역비’와 동일

(43)

39 www.nrc.re.kr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제2장

4절 시설비

시설비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 및 기존시설의 개・보수사업 위주로 집행하고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전용・이용에 대해서는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차관원리금과 시설비 집행잔액은 기관세입에 계상토록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동일 또는 불가피한 경우 유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비

(가) 정의 :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 제조, 구입 등 취득에 따른 지출 (나) 집행기준

- 증・개축 등 건물 또는 시설의 확장에 따른 공사비를 포함

- 토지, 시설물 등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수수료, 설계비, 감리비 등 건설 및 취득부대 경비는 시설비에 포함하여 일괄 집행

- 유형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 중 시설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를 포함

- 독자건물이 없는 연구기관의 시설임차료 지급예산은 경상운영비 중 “임차료”로 집행

- 차량운반구, 사무용비품 등 물품의 취득에 따른 지출은 “자산취득비”로 집행 - 자산의 기능 및 현상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 성격의 수선보수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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