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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치정보 수집ㆍ이용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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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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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박찬욱 | LBS산업협의회 팀장([email protected])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환경의 변화

과거 기지국(Cell-ID), GPS 등 대형 측위설비를 통해서만 수집되었던 위치정보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콘, WPS(Wi-Fi Positioning System), RFID, 고주파 기술 등 측위기술이 다변화 · 확대되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기술을 융 ·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위치측위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양하 게 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8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94%로 세계 최고 수준인

분류 세분류 설명

위성 측위 측위시스템 GPS 위성을 기반으로 한 측위 인프라 기타 위성측위보조시스템(SBAS 등)

기지국 측위 측위시스템 이동통신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측위 인프라

Wi-Fi 측위 측위시스템 Wi-Fi AP를 기반으로 한 측위 인프라 측위 DB Wi-Fi 기반 측위를 위한 DB(구축 포함)

IoT 측위 LPWA Network Low Power Wide Area Network / LoRa, Sigfox, LTE-M, NB-IoT 등 IoT 전용 인프라를 이용한 위치측위 시스템 및 인프라

기타 측위

RFID 측위 RFID 카드 및 리더기 기반의 측위 인프라 비콘 측위 비콘과 블루투스 통신 기반의 측위 인프라

음파/지그비/UWB 측위 RF 기술을 활용한 주파수 강도/태깅 위치값을 활용한 측위 인프라, IWB 전파 시간 정보를 이용한 측위 인프라

센서 기반 측위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지자기, LED 등을 이용한 측위 인프라 복합 측위 두 개 이상의 측위 인프라를 결합한 인프라

<표 1> LBS 측위 인프라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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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림 1>, <표 2> 참조). 이를 기반으로 차량관제, 스마트홈 IoT, 기 상정보, 게임, 근태 관리, 교통정보,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위치기반서비스가 앱으 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06년 26개사이던 위치정보사업자수는 2018년 208개사로 증가하였고. 2006년 74개사에 불과하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수는 2018년 현재 1223개사에 이르고 있다(방 송통신위원회 2019). 과거에는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친구 찾기’ 등 위치정보를 이용 한 응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정에서 위치정보 이용권 한을 설정하여 응용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구분 한국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1017 YoY

(’16~’17) CAGR (’11~’17)

모바일회선수 50,523,973 53,62,4427 54,680,840 57,290,356 58,935,081 61,295,538 63,658,688 3.9% 3.3%

휴대폰수 22,578,408 51,032,150 51,645,203 52,844,612 53,660,658 54,899,789 56,047,339 2.1% 1.7%

스마트폰수 50,734,284 32,727,249 37,516,572 40,698,151 43,667,799 46,418,474 48,659,934 4.8% 13.7%

인구수 43.0%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0.2% 0.3%

보급률

스마트폰수/모바일회선수 44.7% 61.0% 68.6% 71.0% 74.1% 75.7% 76.4% 0.7%p

스마트폰수/휴대폰수 44.5% 64.1% 72.6% 77.0% 81.4% 84.6% 86.8% 2.3%p

스마트폰수/인구수 44.5% 64.2% 73.4% 79.3% 84.7% 89.8% 94.0% 4.2%p

증가율(YoY) 스마트폰수 44.9% 14.6% 8.5% 7.3% 6.3% 4.8% -1.5%p

출처: Harrison J. Son 2017.

<표 2> 스마트폰 보급률(인구수/휴대폰수/모바일 회선수 대비)(2017년 12월 말 기준)

스마트폰수의 증가(2011~2017) 스마트폰 보급률(2011~2017) 70

60 50 40 30 20 10

11 12 13 14 15 16 17 모바일 회선수

52.5 53.6 54.7 57.3 58.9 61.3 63.7

스마트폰 증가율

50.9 51.1 51.3 51.5 51.7 51.8 54.9 56.0 53.7

인구수

50.7

스마트폰수

51.6 52.8 50.5 51.0

22.6 44.9%

14.6% 8.5% 7.3% 6.3% 4.8%

32.7 37.5 40.7

43.7 46.4 48.7 휴대폰수

(백만)

100%

90%

80%

70%

60%

50%

40%

30% 11 12 13 14 15 16 17

43.0%

61.0%

68.6%

71.0% 74.1% 75.7% 76.4%

44.7%

64.1%

44.5%

64.2%

73.4%

79.3%

84.7%

89.8%

94.0%

72.6%

77.0%

81.4%

84.6% 86.8%

인구수대비 휴대폰수 대비 전체 모바일 회선수 대비

스마트폰수 48.7M 인구수 51.8M 휴대폰수 56.0M 모바일 회선수 63.7M

스마트폰 + 피처폰

스마트폰 + 피처폰 + IoT단말 + 기타회선

94.0%

86.8%

76.4%

2017년 말,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48.7M으로, 전체 인구의 94.0%, 휴대폰 가입자의 86.8%, 총 모바일 회선의 76.4%에 해당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특집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규제환경 개선 방향

(3)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위치정보 오·남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다음은 변화된 환경하에서 개인위치정보의 불법수집과 이용,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의 부적절한 관 리로 발생한 법위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위치정보 침해 주요 사례>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사례

(2018년) 서울 등촌동 한 아파트에서 전(前)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피해자 A씨의 차에 몰래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함

(2016년)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흥신소에서 의뢰대상의 차량에 동의 없이 GPS 단말기를 부착하여 개인위치정보 를 수집·제공한 흥신소 대표 및 직원은 구속,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의뢰인은 불구속 입건됨

(2014년) XX택시 조합에서 개인택시 조합원의 차량 위치(개인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여 콜택시 관제 서비스에 이용·제공하여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 명령을 받음

(2011년) 이용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의 주변 기지국, Wi-Fi AP, GPS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 명령을 받음

「위치정보법」 제9조 위반(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사례

(2015년)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형사고발 처리됨

「위치정보법」 제16조 위반(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사례

(2011년)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저장, 구간 전송하는 단계에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음

법위반 사례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더 강화하면서도 합법적인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ㆍ제도 정비 이슈

1. ‘위치정보’의 정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2조에 따르면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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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카드 결제, 버스 · 지하철 이용 정보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파를 발생하는 스마 트폰, GPS 단말기 등 상시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매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위치정보 보호의 수범주체 확대

「위치정보법」 제16조 각 항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수범주체를 ‘위치정보사 업자 등’(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 이외 의 목적으로(예: 내부관리 목적 등)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 라서 위치정보 보호의 수범주체를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 여 위치정보의……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법 해설서(p19) “위치정보사업”이란 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③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안에서 근태 관리, 보안구역 감시 등 을 위해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영리목적으로 수집ㆍ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예외 규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각 호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 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또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 보하거나(법 제19조제3항),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 아서 통보할 수 있다(법 19조제4항). 이처럼 현행 「위치정보법」에는 개인위치정보 오 · 남 용 방지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동의’, ‘사후통지’ 등 이 중의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친구 찾기’ 서비스의 경우 사전동의 후 개인위치정보주 특집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규제환경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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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4. 위치정보의 처리위탁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에는 위탁규정을 두어 위탁자의 범위, 목적 외 사용금지, 수탁자의 관리 · 감독, 재 위탁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탁자와 제3자 사업자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탁규 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 위치정보 수집주기 명시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의 정보,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 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친구 찾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요청으로 위치 정보가 수집되는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차량관제’ 서비스처럼 위치정보가 1~2분 간격으 로 수집되는 사례가 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별로 위 치정보 수집주기를 알리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6. 사후규제 강화

「위치정보법」은 기업 등이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별 법이 존재하지 않 을 뿐더러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업에 대해 허가와 같은 진입규제가 없다. 우리나라도 외 국의 사례처럼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징벌 적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여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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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규제환경 개선 방향

향후 과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생명 · 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 해 시장 진입규제를 비롯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동의’ 및 ‘사후통지’,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확인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 ·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타 법령과 차별화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 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합의사항과 산업계 · 학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 여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였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허 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치정보 수집 · 이용환경의 변화 및 규제 완화에 따른 위치정보 오 ·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IT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법 · 제도를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스마트 기기가 생활 속에 깊숙이 보급된 지금,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 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이 성장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정 부, 산업계, 이용자가 환경을 가꿔나갈 때 위치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원동력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2019.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자료.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17 국내 LBS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Harrison J. Son. 2017. Korea Mobile Communication Market Report-Q2 2017. https://www.netmanias.com/en/post/

reports/12623/4g-kt-lg-u-lte-sk-telecom/korea-mobile-communications-market-report-q2-2017 (2019년 5월 7일 검색).

참조

관련 문서

또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6조(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의 임무)에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데이터 통계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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