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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byg@keri.org)

19대 총선 기간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의무화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기본적 인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제 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모의실험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총고용은 약 46~48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위축은 정규직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고용조정비용이 급증하여 기업은 가급적 고용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 우려 스러운 점은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는 모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전환 의무화과 같은 정책은 일자리창출 정 책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정책도 될 수 없다.

1. 도입

▫ 19대 총선 기간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19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

◦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지속적인 일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전부 없애고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19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새누리당은 2012년 5월 30일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부록 2> 참조)

- 민주통합당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민주통합당은 2012년 5월 16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에서 2014년까지 지자 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

◦ 민주통합당 역시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고 동 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전면적 확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 강화 등을 제안 (<부록 2> 참조)

(2)

▫ 정규직전환이 의무화되어 고용조정비용이 증대할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함

- 고용조정비용이 상이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상정한 모형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의무 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을 포함해 보다 많은 고용조정비용이 발생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어 고용조정비용이 증대할 경우 노동수요가 위축 되는 정도를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예측하고자 함

2. 정규직전환의 영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노동비용 상승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위축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전반적인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여 고용이 위축됨

◦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

◦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퇴직금 수혜율은 정규직 79.4%, 비정규직은 40.6%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권고사직 경우 일반적으로 퇴 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

◦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노동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준고정적 노동비용(quasi-fixed labor cost) 및 조세격차(tax wedge)의 증가를 통해 고용 이 위축

◦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강제될 경우 복지비용과 같은 준고정적 노동비용의 증가로 인해 기업은 고용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해 노동투입량을 조정할 유인이 발생

◦ 정규직 전환 시 총노동비용의 10.8%(2010년 『기업체노동비조사보고서』참조)를 차지하는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수요의 위축이 예상됨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매력과 고용주가 지급하는 노동비용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조 세격차는 주로 사회보험료 분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에 의해 발생

◦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고 용보험 가입율은 각각 78.3% 및 45.0%

(3)

◦ 정규직전환이 강제될 경우 사회보험료 분담금이 증가하여 조세격차가 확대되며, 기업의 입장 에서는 고용의 순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노동수요가 감소

- 그 외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통해서도 노동수요를 위축시킴

◦ 정규직전환이 강제될 경우 임금, 고용조정비용, 준고정적 노동비용뿐만 아니라 고용경직성의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하락

◦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고용위축으로 연결됨

- 본 연구에서는 고용조정비용 증대가 노동수요 및 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 비용 중에서 고용조정비용 의 증대가 노동수요를 변화시켜 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3. 모의실험을 위한 모형

▫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 두 유형의 노동력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내생적으로 고용 및 임 금이 결정되는 모형을 상정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이 강제로 인상될 경우의 영향을 살펴봄 (<부 록 1> 참조)

- 기본 매칭모형(matching model)을 생산성 수준이 서로 상이한 두 가지 형태의 근로자가 존재 하는 경제로 확장한 모형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며 해고비용도 상이한 모형

◦ 정규직을 해고할 경우 발생하는 해고비용은 비정규직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가정

- 경기변동에 따라 내생적으로 일자리의 창출(job creation)과 소멸(job destruction) 및 고용 등 이 결정

◦ 경기변동으로 인해 생산성이 변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새로운 생산성과 해고비용 등을 감 안하여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소멸시킬 것인지를 결정

◦ 근로자는 여가 및 실업 시 제공받는 실업수당과 취업 시 임금을 감안하여 제공된 일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실업상태로 남아있을 것인지를 결정

- 보편적인 형태의 함수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균형실업률, 취업자 규모 등을 도출

◦ 모의실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생산성은 정규직 근로자의 75% 수준

◦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비용은 평균근속기간 등을 반영하 여 약 11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2.36으로 고정

(4)

◦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비용은 평균임금, 평균근속기간, 퇴직금 수혜율 등을 반영하여 초기값 을 0.21로 고정(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조)

- 비정규직의 해고비용을 정규직 수준으로 상승시켰을 경우 총 고용의 변화를 살펴봄

◦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비용을 정규직의 75% 및 100% 수준으로 증대시켰을 경우 총고용의 변화를 관찰

4. 모의실험 결과

▫ 널리 쓰이는 형태의 함수를 가정하고 실제 노동시장 데이터로부터 모수값을 도출하여 모의실험의 기본 시나리오에 사용

- (기본 시나리오) 실제 데이터에서 도출한 모수를 사용할 경우 기본 시나리오는 우리 경제의 노 동시장을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함

◦ 본 모형에서는 비경제활동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및 쉬었 음을 실업자로 간주하여 산출한 ‘실질실업률’로 실업률을 대체함

◦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를 실제 데이터와 동일한 2594만4천 명으로 가정할 경 우 기본 시나리오의 평균 실업기간은 2.4개월로 실제 데이터 2.6개월과 거의 유사함

◦ 그 외, 취업자 규모 및 실업자 규모도 실제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

▫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총 취업자는 약 46~48만 명 감소 - (시나리오 1)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의 3/4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총취업자는 약

46만 명(-1.98%) 감소

◦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및 생산성을 감안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의 75%

수준(

 

)으로 인상할 경우 총취업자는 46만1천 명 감소

◦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여 비정 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축소된 것에 기인

◦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하면서 평균 실업기간 역시 2.4개월에서 3.6개월로 약 1.2개 월 증가하여 실업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임

- (시나리오 2)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총취업자는 약 48만 명(-2.04%) 감소

◦ 생산성 및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조정비용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정할 경우(

 

) 총취업자는 47만9천 명 감소

(5)

◦ 또한 평균 실업기간 역시 2.4개월에서 4.2개월로 약 1.8개월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모의실험 결과

(단위: 만 명, %, 개월) 2003Q1 ~

2012Q1 평균 기본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해고비용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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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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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질적 실업자) 2594.4 2594.4 2594.4 2594.4

취업자 2327.3 2327.9 2281.8 2280.1

- 취업자증감 - -46.1 -47.9

- 취업자 증감률(%) - -1.98 -2.04

실질적 실업자

(실업+취업준비+쉬었음) 267.2 266.5 312.6 314.4

- 신규실업자 정규직 - -29.3 -45.3

비정규직 - 75.4 93.2

실질적 실업률(%) 10.27 10.27 12.05 12.12

평균 실업기간(개월) 2.6 2.4 3.6 4.2

주: 취업자 증감 및 증감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이 인상될 경우 고용위축의 고통은 기존 비정규 직근로자에게 집중됨

◦ 시나리오 1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정규직 실업자 중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만, 기존 비정규직근로자 중 75만4천 명(9.36%)가 해고되어 실업의 고통이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에 게로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

◦ 시나리오 2의 경우에도 기존 비정규직근로자 중 93만2천 명(11.57%)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 의 고통이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로 전가

◦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의무가 부과될 경우 발생하는 해고는 모두 기존 비정규직 근 로자에게서 발생함

- 본 모형에서 고려한 고용조정비용 변화 외에 여러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면 모의실험 결과보다 더 크게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추정

◦ 정규직전환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될 경우 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

◦ 정규직 전환 이후 법정복리비용, 법정외복리비용, 사회보험료 분담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 여 노동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수요는 추가적으로 위축될 전망

(6)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정책은 기존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와 상호 모순되며 비정 규직 근로자의 보호도 달성할 수 없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양당의 기본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모순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9대 총선공약에서 일자리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이 위축되어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보호정책도 아님

◦ 특히 실업의 폐해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강제전 환은 경제 전체의 고용사정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달성할 수 없는 정책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정규직 강제전환을 통해 달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 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통해 달성 가능

<부록 1> 모의실험을 위한 모형

▫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 두 유형의 노동력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내생적으로 고용 및 임 금이 결정되는 모형을 상정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이 강제로 인상될 경우 총고용의 변화를 관찰 - Mortensen and Pissarides(1994)의 매칭모형(matching model)을 생산성 수준이 서로 상이한

두 가지 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제로 확장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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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을 상정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생산성 격차: ∈ ∈min min 

◦ 정규직을 해고할 경우 발생하는 해고비용은 비정규직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가정:

- 경기변동에 따라 내생적으로 일자리의 창출(job creation)과 소멸(job destruction)이 결정

◦ 기업과 근로자가 만나게 되면 일정 수준의 생산성이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성에 따라 고용 여 부와 임금이 결정

◦ 경기변동으로 인해 생산성이 변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새로운 생산성과 해고비용 등을 감 안하여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소멸시킬 것인지를 결정

◦ 따라서 경기변동, 근로자의 생산성, 해고비용 등에 의해 전체 고용이 결정

(7)

- 기업 및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내생적으로 균형임금이 결정됨

◦ 근로자는 여가 및 실업 시 제공받는 실업수당  과 취업 시 임금을 감안하여 제공된 일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실업상태로 남아있을 것인지를 결정

◦ 기업 역시 일자리를 비워둘 경우의 비용과 그 일자리에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의 가치를 비교하여 고용을 결정

◦ 이런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협상력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대칭적인 내쉬협상 (Nash bargaining)을 통해 균형임금이 결정

- 균형실업률 결정 과정,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을 결정짓는 경계생산성(threshold productivity) 결 정과정 등으로부터 모의실험을 위한 다음의 7개 식을 도출

◦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일자리의 가치가 일자리를 비워두었을 때의 가치 보다 낮아지면 기업은 고용을 멈춤

◦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일자리의 가치가 일자리를 비워두었을 때의 가치에서 해고비용을 제외한 가치보다 낮아지면 기업은 일자리를 소멸

◦ 위에서 설명한 고용결정과정과 일자리를 채울 경우의 한계효용이 0이 될 때까지 비어있는 일 자리를 채운다는 조건, 균형실업률 결정과정 등으로부터 다음의 7개 식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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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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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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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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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 보편적인 형태의 함수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균형실업률, 취업자 규모 등을 도출

◦ 차별을 제외하고 순수한 생산성 격차에 의한 시간당 임금 격차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 을 추정할 경우, 비정규직 중 규모가 제일 큰 한시적 근로자의 생산성은 정규직의 약 68.7%

수준(안주엽 외(2007) “노동과 차별(II): 인식과 실제” 참조)

◦ 따라서 모의실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생산성이 정규직 근로자의 75% 수준이 되도 록 min  로 가정

◦ 지난 2년간 정규직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6년이므로 6.6개월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모 형에서 정규직의 분기별 평균임금이 2/3이므로 퇴직금은 1.47

◦ 여기에 4개월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규직의 해고비용은

 

◦ 비정규직의 해고비용은 모형에서 도출된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과 동일하도록 0.21로 가정하 였으며, 이는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 및 퇴직금 수혜율을 감안한 실제 해고비용 0.18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비정규직의 해고비용을 정규직 수준으로 상승시켰을 경우 총 고용의 변화를 살펴봄

◦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비용을 정규직의 75% 및 100% 수준으로 증대시켰을 경우 총고용의 변화를 관찰

<부록 2> 19대 국회 노동 관련 법안 신설 수정 접수 현황(2012.6.8. 기준)

▫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 (접수 번호 1900012, 이한구 외 28인)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임을 이유로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함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 으로 차단하도록 함(안 제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접수번호 1900014, 이한구 외 28인)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함

(9)

- 이러한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 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 로 차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접수번호 1900015, 이한구 외 28인)

-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 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접수번호 1900038, 홍영표 외 126인)

-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원칙을 적용하며, 동일가치노동을 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의 1항부터 4항까지 신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그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5항, 제6항 신설)

- 사용자에게 해고의 협의 시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4조의2 신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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