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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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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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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0.4.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2020.8.12. )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 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 합니다.

3.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부처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 20. 10 .4 . ) 보고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 부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등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끝.

(2)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 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검찰 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허청장, 기상청 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해양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 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연구사 만성질환관리

과장

감염병정책국

장 차장

송치은 조경숙 박혜경 나성웅

정무직 2020.10.13.

정은경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1113 접수 학생건강정책과-8875 (2020. 10. 14.)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http://www.kdca.go.kr 전화번호 043-719-9360 팩스번호 043-719-0000 / cesong@korea.kr / 부분공개(5)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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