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남 촌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0. 05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주 ( )
제 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추진경위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업의 내용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기본방향 및 목표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제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기법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사유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의견수렴계획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 장 부 록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참여자 인적사항
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제 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제 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제 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제 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1 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
1.1 1.1 1.1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산업의 분산이 필요한 과밀억제권역의 정비 및 주거 공업 등
◦ ․
용도 혼재지역에 입지한 소규모 공장의 재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 필 요한 지역임.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남동구에
◦
산재된 소규모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모하기 위함임.
◦
또한 인접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단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 활성화 이바지하겠음.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
1.2 1.2 1.2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별표 의 「 」 22 , 31 2 [ 3] “2. 산업 단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중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에 따른 」 2 9 산업단지 (150,000 ㎡ 이상 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 법 ) 령에 따라 협의토록 계획함.
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1.2-1> ( [ 3])
<< 1.2-1> 1.2-1> (( [[ 3])3])
< 1.2-1> ( [ 3])
구 분 구 분구 분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협의 요청시기협의 요청시기협의 요청시기
산업단지 및 산 2.
업단지의 조성사 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에 따2 9 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 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법률」 제 조 제 조 제17 , 18 , 조의 제 조에 따른 18 2, 10
실시 계획의 승인 전
사업지구 면적 : 266,604㎡
그림 사업지구 위치도 그림 그림 사업지구 위치도사업지구 위치도
그림 사업지구 위치도
( 1-1) ( 1-1) ( 1-1) ( 1-1)
추진경위 추진경위 추진경위 추진경위 1.3 1.3 1.3
1.3
추진경위 추진경위 추진경위 추진경위 1.3.1
1.3.1 1.3.1 1.3.1
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용역 시행 2016. 01. ~ 06. : ( )
◦
총 수입총 수입
총 수입총 수입 총 비용총 비용총 비용총 비용 투자수익투자수익투자수익투자수익 순현재가치순현재가치순현재가치순현재가치 B/CB/CB/CB/C 내부수익률내부수익률내부수익률내부수익률(IRR)(IRR)(IRR)(IRR) 억원
2,406 2,146억원 260억원 113억원 1.06 11.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6. 10. : ( )
◦
사업시행협약 체결 2017. 03.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2017. 04. :
◦
투자의향서 제출 2017. 05. :
◦
산업단지지정계획 물량승인 통보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2017. 12. : ( ) ( → )
◦
산업단지지정계획 물량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제 호 2017. 12. : ( ) ( 2017-312 )
◦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 변경 입안서 제출 2017. 12. : GB ( ) ( )
◦
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제 호 2019. 01. : 2019 ( 2019-1 )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019. 05. :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결정내용 공개 2019. 07. 01 ~ 14 :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2019. 11. 11 ~ 28 :
◦
특수목적법인 설립 남동스마트밸리개발 2019. 12 : (SPC) ( ㈜ )
◦
산업단지지정계획 년 물량승인 고시 2020. 01. 06 : (20 )
◦
전략환경평가 본안 협의 완료 2020. 04. 27 :
◦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인천시 협의 중 2020. 05 : GB
◦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계획 1.3.2
1.3.2 1.3.2 1.3.2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포함
2020. 06 : ( )
◦
도시관리계획 해제 결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21. 02 : (GB)
◦
남촌 일반산업단지 사업 준공 2023. 12 :
◦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1.4 1.4 1.4
1.4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 625-31 번지 일원
◦
면 적 : 266,604㎡
◦
사업기간 : 2017 년 ~ 2023 년
◦
사업시행자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주 : ( )
◦
총 사업비 : 2,147 억원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1.4.1
1.4.1 1.4.1 1.4.1
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은 산업시설용지 121,300 (45.5%), ㎡ 공공시설용지 99,620 ㎡
◦
복합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인 것으로 나타남
(37.4%), 41,750 (15.7%), ㎡ 3,934 (1.5%) ㎡ .
표 토지이용계획표
표 토지이용계획표
표 토지이용계획표
표 토지이용계획표
< 1.4-1>
<< 1.4-1> 1.4-1>
< 1.4-1>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면 적 면 적 ( )면 적 면 적 ( )( )( )㎡㎡㎡㎡ 비 율 비 율 (%)비 율 비 율 (%)(%)(%)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합 계 266,604 100.0% -
산업시설용지 121,300 45.5% -
산업시설용지 104,250 39.1% -
물류시설용지 17,050 6.4% -
복합용지 41,750 15.7% -
지원시설용지 3,934 1.5% -
공공시설용지 99,620 37.4% -
공 원 7,474 2.8% -
녹 지 15,636 5.9% -
공공공지 724 0.3% -
하 천 6,179 2.3% -
저류지 3,784 1.4% -
주차장 4,460 1.7% -
폐수처리시설 - 0.0% -
전기공급설비 645 0.2% -
도 로 59,908 22.5% -
보행자도로 810 0.3% -
그림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토지이용계획도
( 1.4-2) (( 1.4-2) 1.4-2) ( 1.4-2)
업종 배치계획 업종 배치계획 업종 배치계획 업종 배치계획 1.4.2
1.4.2 1.4.2 1.4.2
유치업종별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 업종별 집객화 연관 업종 집단화로 생산성 향상 ,
◦
도모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
수립 지침 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복합용지 』 ( + + (50%)) 의 이상 확보 할 예정임
10% .
◦
승기천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유치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 』 『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특정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 대하여 입주 제한 예정임.
본 사업지구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41,750 (25.6%),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8,173 (17.3%), ㎡ , , , 21,822 (13.4%) ㎡ 순으로 배치 계획하였음.
표 업종 배치 계획 표 업종 배치 계획 표 업종 배치 계획 표 업종 배치 계획
< 1.4-2>
<< 1.4-2> 1.4-2>
< 1.4-2>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 )( )( )( )㎡㎡㎡㎡ 비 율 비 율 비 율 비 율 (%)(%)(%)(%)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합 계 163,050 100.0 -
소 계 121,300 74.4 -
산업 시설 용지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21,822 13.4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9,741 6.0 -
C28 전기장비 제조업 14,669 9.0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992 11.6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173 17.3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853 6.7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7,050 10.5 -
복합 복합 지식기반서비스산업 41,750 25.6 -
그림 업종배치도 그림 그림 업종배치도업종배치도
그림 업종배치도
( 1.4-3) ( 1.4-3) ( 1.4-3) ( 1.4-3)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 및 목표 1.5 1.5 1.5
1.5
◦
자연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효율적ㆍ경제적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을 도모하고 주변 , , 지역과 연계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구상
주변지역의 여건 및 업종별 규모 자연ㆍ인문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고 인천 남 , ,
◦
동구 지역의 일반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공간배분 구상
그림 기본방향 및 목표 그림 그림 기본방향 및 목표기본방향 및 목표 그림 기본방향 및 목표 ( 1-1)
( 1-1) ( 1-1) ( 1-1)
제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제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제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제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 2 2 2
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2.1 2.1 2.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영향은 공사시 지형의 변화 토량이동 토사유출 , , ,
◦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온실가스 발생과 운영시 신규시설로 인한 소음 진동 비점오염 ,
․, · , 물질 발생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영향요소를 감 , 안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2.2
2.2 2.2 2.2
◦
평가항목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 ( 2018-205 호 에 제시된 평가항목별로 검토하였음 ) 」 .
표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표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표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표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 2.2-1>
<< 2.2-1> 2.2-1>
< 2.2-1>
구 분구 분
구 분구 분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평가대상지역평가대상지역평가대상지역평가대상지역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자 연 생 태 환 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자연환 경과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1km 이내 공사시
자연환경 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1km 이내 공사시 운영시
대 기 환 경
기 상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기상자료를 조사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사업지구 주변 기상대 인천기상대 기상 자료 참조
( )
최근 년 10
대 기 질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 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난방연료 및 전력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2k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악 취 운영시 악취발생원에 따른 악취 영향
예측 분석 예측모델 ( : AERMOD)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2km 이내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난방연료 및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
<< > >
< >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항 목항 목항 목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평가대상지역평가대상지역평가대상지역평가대상지역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수 환 경
수 질 (수리 수문·
포함)
공사시 토사유출 및 현장인력에 의해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운영시 오 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사업지구 및 하류 수계 공사시 운영시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공사시 폐유발생 및 건설폐기물 발생에 따른 토양오염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형지질 사업시행시 절 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지장물 철거 장비사용 투입인, , 력 등에 따른 각종 폐기물 발생 지역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 진· 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위락경관 사업시행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반경 2km 이내
근경 ( 0.5km, 중경 1km, 원경 1km 이상)
운영시
위생·
공중보건 운영시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반경 2km 이내 운영시
전파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 회 경 제 환 경
인구주거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산 업 사업시행시 주변 산업에 미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그림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도
그림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도
그림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도
그림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도
( 2.2-1) ( 2.2-1) ( 2.2-1) ( 2.2-1)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기법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기법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기법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기법 2.3 2.3 2.3
2.3
◦
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할 환경영향의 예측 분석기법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은
․, 다음과 같음.
표 평가 항목별 예측 및 분석기법 표 평가 항목별 예측 및 분석기법 표 평가 항목별 예측 및 분석기법 표 평가 항목별 예측 및 분석기법
< 2.3-1>
<< 2.3-1> 2.3-1>
< 2.3-1>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예측 분석기법 및 내용예측 분석기법 및 내용예측 분석기법 및 내용예측 분석기법 및 내용···· 관련자료관련자료관련자료관련자료 자연
생태 환경
동식 물 상 및 자연환경자산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
사업지구 주변 자연환경자산 저촉 및 훼손여부 검토
전문가 현장조사 자료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원색대한식물도감
대기 환경
기 상
사업지구와 인접한 인천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영향분석 기초자료 활용
기상연보(2009-2018 )년
대 기 질 공사시 및 운영시 : AERMOD Model 기상연보(2009-2018 )년 건설표준품셈(2018) 악 취
운영시 악취발생원에 따른 악취 영향예측
·
분석 예측모델 ( : AERMOD)
환경통계연감 대기환경연보 및 월보( ) 악취 모델링
현지조사 및 현황실측자료 온실가스
공사장비 가동에 다른 온실가스 발생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 에 관한 규정(2015)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 )
공사시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의 예측 분석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량에 · 대한 처리대책 수립
운영시 오 폐수발생으로 인한 가중치의 예측· · 분석 및 처리대책 수립
상하수도 통계(2018)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한국하천일람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2010. 06)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현황실측자료
·
토지 환경
토 지 이 용
상위법규 및 계획과의 관련여부 등을 파악하 여 이용의 편리성 주변 생활환경을 고려한 , 토지이용계획 적정성 검토
인천광역시 통계연보(2020) 토지이용계획
토 양 공사시 토양오염 편입 지장물 분석: 본 사업 관련 설계보고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2016) 지 형지 질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 에 따른 지형변화로 인한 토공량 예측 및 처리대책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지형도 및 지질도
공사계획평면도 횡단면도, 지반조사보고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분석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2017) 건설표준품셈(2020)
소 음진 동
공사시 점음원 거리감쇠공식: 운영시 : SoundPLAN 8.0
규격에 의한 예측방법
(RLS-90 )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서(2004.12)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 호
( 2016-117 ) 위 락경 관
주요 조망점 선정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시행 후 기존경관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현지조사 및 위성사진
위생공중보건 · 업시행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사 ·사업계획서 전파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예측 ·사업계획서 사회
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 변화 예측 남동구 통계연보 산 업 ·사업시행시 주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 ·사업계획서
제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제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제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제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 3 3 3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사유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사유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사유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사유 3.1
3.1 3.1 3.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범위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제 항에 의거한 「 」 24 6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포함 항목 등이 결정된 경우로서 결정된 전략환경 ( )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포함 관련사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 .
표 평가항목 선정 및 선정사유 표 평가항목 선정 및 선정사유 표 평가항목 선정 및 선정사유 표 평가항목 선정 및 선정사유
< 3.1-1>
<< 3.1-1> 3.1-1>
< 3.1-1>
평가항목 평가항목평가항목
평가항목 선 정 결 과선 정 결 과선 정 결 과선 정 결 과
선정 및 제외사유 선정 및 제외사유 선정 및 제외사유 선정 및 제외사유 중점중점중점
중점 일반일반일반일반 제외제외제외제외 자연생
태환경
동식물상 ○ 공사시 및 운영시 동식물상 영향예상
자연환경자산 ○ 주변의 자연환경자산 현황 및 영향여부 파악
대기 환경
기 상 ○ 사업의 특성 및 규모상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대기질 등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주변 대기질 영향 예상 악 취 ○ 운영시 사업지구로 인해 악취발생 영향 예상 온실가스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포함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운영시 사업지구로 인해 오 폐수 발생 예상·
해양환경 ○ 사업지구는 내륙에 위치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공사시 폐기물 및 폐유 발생으로 인한 토양환경영향 지형지질 ○ 공사시 절 성토· 에 의한 지형 및 지질의 변화 발생
생활 환경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투입인력 및 장비에 의한 폐기물 발생 운영시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발생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영향
운영시 사업지구 시설물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위락경관 ○ 구조물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
위생공중보건 ○ 산업시설 설치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항목 필요 전파장해 ○ 인근 송전탑에 의한 전자파 영향 예상
일조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발생지역 없음.
사회경 제환경
인구주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예상
산 업 ○ 사업시행으로 인해 산업구조 변화 예상
가 평가항목별 범위 방법 선정 가 평가항목별 범위 방법 선정가 평가항목별 범위 방법 선정 가 평가항목별 범위 방법 선정. . . .
평가항목의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 .
◦
- 사업지구 인근 정온시설 등이 위치하므로 이들 시설에 의한 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
대기질 : 2km(중점검토 : 500m) 소음진동 : 500m(중점검토 : 300m)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주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 -
자연생태환경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 1km 이내 중점검토 ( : 300m) 수환경 평가범위는 인근 농경지 하천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
- ,
수환경 사업지구 및 인근 하천:
표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표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표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표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 3.1-2>
<< 3.1-2> 3.1-2>
< 3.1-2>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
평가항목 결정 결과결정 결과결정 결과결정 결과
선 정 사 유 선 정 사 유 선 정 사 유 선 정 사 유 구 분
구 분구 분
구 분 지역 범위지역 범위지역 범위지역 범위(((( )))) 방 법방 법방 법방 법
자 연 생 태 환 경
동식물상 자연환 (
경자산)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km 이내 중점 ( : 300m)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분류군별 정밀 조사
주요 종 분포 및 서식 유무 확인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km 이내 중점 ( : 300m)
법적보호종 서식지 훼손여부
공사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동식물상 교란 여부 식생보전등급 변화 훼손수목량 산출 및 이식수목 분석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권 설정 파악,
대 기 환 경
기상
현황조사 사업지구 주변지역 기상자료 확인 사업지구 주변 기상현황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자료의 통계분석
-
대기질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광역 이내
- : 2km
중점 이내
- : 500m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지구 일대 대기 오염도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광역 이내
- : 2km
중점 이내
- : 500m
토공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영향 예측(AERMOD) 운영시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영향예측
사업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 예상지역 설정
표 계속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표 계속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표 계속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표 계속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 >
<< > >
< >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
평가항목 결정 결과결정 결과결정 결과결정 결과
선 정 사 유 선 정 사 유 선 정 사 유 선 정 사 유 구 분
구 분구 분
구 분 지역 범위지역 범위지역 범위지역 범위(((( )))) 방 법방 법방 법방 법
대 기 환 경
악 취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이내
-2km
자료확인 및 현지조사 사업지구 내 악취현황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이내
-2km
악취 측정결과 분석 주풍향을 고려한 사업 지구 내 악취영향 분석
온실가스
현황조사 사업지구 일원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온실가스 현황
영향예측 사업지구 일원 계획내용 및 연구문헌 유사사례 조사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수 환 경
수질 수리 ( ·
수문)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수계 현황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수용하천 공사시 토사유출 터널, 폐수 발생에 따른 영향 예측
운영시 오수 및 비점오 염물질 발생량 산정
사업시행에 따른 하류 하천 구역 범위 설정
토 지 환 경
토지 이용
현황조사 사업지구 문헌자료 토지이용 현황 확인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광역 인천광역시 - :
중점 사업지구 -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한 사업지구계획 수립 여 부 확인
토양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토양 오염 현황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내 공사시 토양오염 영향
예측
건설장비 작업인부에 , 의한 토양오염 예측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예측
지형
· 지질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지형지질 현황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공사 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파악
사토 또는 부족토처리 방안 검토
주요 지형변화 지역 중점 검토
사면 규모 등 확인 -
표 계속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표 계속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표 계속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표 계속 항목별 평가 범위 및 예측 분석 평가 방법
< >
<< > >
< >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
평가항목 결정 결과결정 결과결정 결과결정 결과
선 정 사 유 선 정 사 유 선 정 사 유 선 정 사 유 구 분
구 분구 분
구 분 지역 범위지역 범위지역 범위지역 범위(((( )))) 방 법방 법방 법방 법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현황조사 인천광역시 문헌자료 조사 폐기물 처리현황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공사시 지장물 철거 및 폐유발생에 따른 영향 파악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사 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강구
사업지구내 공사시 운 영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계획
소음
· 진동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광역 이내
- : 500m
중점 이내
- : 300m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소음진동 유발시설 및 정온시설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광역 이내
- : 500m
중점 이내
- : 300m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정온시설의 소음 진동 영향예측
운영시 예측모델을 이용 한 영향예측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의 영향 예측
운영시 사업지구 운영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 측
위락
· 경관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및 사진촬영 경관현황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이내
-2km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변화 예측
스카이라인 훼손여부
원경 중경 근경에서의, , 경관변화 예측
위생 공중보건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통계자료 분석 위생공중보건 현황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이내
-2km
현황조사 및 항목별 영 향예측 결과 분석
사업지구 내 위해도 평가
전파 장해
현황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계획서 전파장해 현황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내 지형도 및 공사계획평면도 사업지구 주변 전파장해
예측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주거
현황조사 인천광역시 및 주변지역 통계자료 분석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이용인구 확인 사업계획 확인
산 업
현황조사 인천광역시 및 주변지역 통계자료 분석 산업 현황 파악
영향예측 사업지구 사업계획 확인 산업구조 변화 예측
제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제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제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제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4 4 4 4
의견수렴 계획 의견수렴 계획 의견수렴 계획 의견수렴 계획 4.1
4.1 4.1 4.1
평가준비서 평가준비서 평가준비서 평가준비서 4.1.1
4.1.1 4.1.1 4.1.1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에 의거 인천광역시33 ( ) 홈 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개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일 이내20 ,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4.1.2
4.1.2 4.1.2 4.1.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www.eiass.go.kr)에 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일 이내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공고10 - 공람장소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20~60일 동안 비치 공람장소는 지자체와 협의(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의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25 며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주민 의견 중 , 40 3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5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35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 등 에게 환경영향( , )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할 것임.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5 5 5 5
본 사업은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은
◦
「 환경영향평가
법」 제 11 조 항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결정하였고 금회 환경 5 , 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 24 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및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하였음.
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회 생략근거
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회 생략근거
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회 생략근거
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회 생략근거
< 5.1-1>
<< 5.1-1> 5.1-1>
< 5.1-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24 ( )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
②
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
③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한 경우
④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2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 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11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1 2 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11 등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1 5 .
제 장 부 록 제 장 부 록 제 장 부 록 제 장 부 록 6 6 6 6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인적사항 6.1
6.1 6.1 6.1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6.1.1
6.1.1 6.1.1 6.1.1
기관 업체 명칭 주 도담이앤씨 ( ) : ( )
◦ 업체명업체명
업체명업체명 ㈜도담이앤씨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이명재
지정일자 지정일자 지정일자
지정일자 2016년 월 3 15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제서-329호 업체소재지
업체소재지업체소재지
업체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구월동 새마을회빌딩 층
( , 4 )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T : 032-428-4770 F : 032-421-4450
참여자 인적사항
◦
구 분 구 분구 분
구 분 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자 격 사 항자 격 사 항자 격 사 항자 격 사 항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총 괄
도담이앤씨
㈜ 김 우 종 소음진동기사 -
도담이앤씨
㈜ 박 지 현 수질환경기사 -
자연생태환경
도담이앤씨
㈜ 김 경 숙 생물학석사 -
도담이앤씨
㈜ 윤 희 선 생물학석사 -
토지환경
도담이앤씨
㈜ 윤 미 숙 토양환경기사 -
도담이앤씨
㈜ 조 용 신 토양환경기사 -
생활환경 및 기타
도담이앤씨
㈜ 김 은 혜 대기환경기사 -
주 도담이앤씨
( ) 권 용 훈 이학박사 -
도담이앤씨
㈜ 변 호 일 수질환경기사 -
도담이앤씨
㈜ 소 신 복 관련학과 전문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