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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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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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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가점제란 무엇인지?

□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 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항목 점수 범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15년 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6명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15년 이상

□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선정(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

구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추첨제 선정비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30%

(추첨제 :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이하 (추첨제 : 5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그 외 일반지역

가점제 : 40% 이하 (추첨제 : 6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가점제 : 0%

(추첨제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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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

○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본 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함

* 청약신청자·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 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

□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 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 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중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비고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60세 이상 직계 존속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 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참고: '청약홈 →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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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기간 부터 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30세가 된 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 고일 중 늦은 날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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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약가점제에서의 부양가족 산정기준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

* 청약신청자·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 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부양가족 여부

배우자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형 또는 동생

부양가족 아님 처제

아들 또는 딸

-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손자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 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

손자 또는 손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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