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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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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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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못 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 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년 2월 1일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2012 년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 다. 8월 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 사회적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는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 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 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을 지속적으로 야 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년간 금지한다. 또한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②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 사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 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버 스운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③ 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1년 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가 강화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

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 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④ 압축천연가스(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 리가 강화된다. 2010년 8월 발생한 CNG 시내 버스 사고를 계기로 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 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자 체 정기점검 의무를 부여하였다. 천연가스 사 용 차량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3개월마다 1회, 5년을 초과한 경우 2개월마다 1회 실시하 고, 운송사업자가 CNG 차량에 대한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8/1)

전선·간판 정비 등 경관 개선에 박차

앞으로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가로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전선ㆍ통신선 등 공중선 의 지중화가 활성화되고, 간판은 건축 인허가 단 계부터 적극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공공건축물ㆍ시설물의 디자인 품격도 현 재 수준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 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에 과도하게 설치된 공중선과 간판은 경관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지목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한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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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 여 추진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건 축물 인허가 신청 시 크기, 위치 등 간판설치계획 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이 조성하는 SOC·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지역의 경관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적극 고 려하고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다 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SOCㆍ개발사업ㆍ건 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관관 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전국 광 역ㆍ기초 지자체장에게 장관 명의 서한을 발송하 여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을 요청한 것에 이어,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 을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날 보고 자리 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농촌지역의 주택 개량사업 추진 시 색채 등의 경관관리 강화, 지역 개발ㆍ정비사업 지원 시 우수 경관관리 지자체 우 선 지원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 였다. (7/31)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 절감 최고

국토해양부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 (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이번에 건축

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건축설계 시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다양한 창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중부·남부·제주로 지역을 구분하고 창호가 면한 향(동서남북)별로 창면적에 따른 열손실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경우 건축물을 설계 할 때 일반적으로 창을 크게 설치하는 남향의 경 우 창면적비(Window-to-Wall Ratio, 벽면적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를 40%(중부·남부 지역)로 설계할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면적비를 40%로 설계 하고, 자연광이 충분할 때 자동으로 조명을 소등 하는 제어시스템을 함께 설치할 경우 약 20%의 에 너지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이드라 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창호설계 가이드 라인은 건축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 에 너지 성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 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

mltm.go.kr)에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건축사 협회 등 관련 기관에는 책자로 배부하여 건축설계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7/26)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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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법」 개정(2012년 1월 17일 공포, 8월 1일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 원방안(5월 10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 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 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 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을 단 계적으로 조정: 수도권 내 GB를 50% 이상 해 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 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 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 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단계화하였다.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 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된다.

②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6개 공공기관 추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6개 공공기관을 추가하였 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설립 근 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있 는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 가: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 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

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 생업에 지장 이 없도록 예외사항(△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 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기 종료 시까지, 거 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 았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입주기간을 연 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을 2년 범위 내로 한정 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을 추가 하였다.

④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 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보금자리 지구조성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 자 총지분(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자 추가 및 거 주의무기간 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민간부문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 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거주의무 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금년 9월에 입 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 례 등을 집중 단속하여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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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지 에너지 절약법, 연간 수십만 원 아껴줘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중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 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을 선정하 여 제시하였다.

에너지 절약방법에는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열·창문·기밀성능 개 선방법과 함께, 생활 속에서 거주자가 알아야 할 냉·난방·환기·가전기기·생활습관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함께 수록 하였다.

겨울철 난방온도를 20oC로 하면 24oC 대비 연 간 약 27만 원이 절감되며, 40W 형광등(6개 기 준)을 28W로 교체 시 연간 4만 원이 절약되는 등 각 분야별로 연간 절감 비용을 함께 제시하여 거 주자가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 가 가능하다.

2012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 법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 하여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는 책자로 배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상생 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발 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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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부동산정보가 내 손안에

국토해양부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국 부동산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스마 트 국토정보 서비스가 지난 7월 16일부터 안드로 이드용에 이어 아이폰용으로도 확대 서비스되었 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바일 웹 및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 션을 아우르는 통합 모바일 환경 구축이 완료되었 다. 스마트 국토정보 앱은 언제 어디서나 전국의 부동산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서비스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내 위치의 부동산정보 조회) 스마트폰에 탑 재된 GPS를 활용해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연 속 지적도, 항공사진(정사영상)과 도로명 지도 등 의 정보와 토지·건축물 대장 정보 조회, ② (부동 산정보 검색)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 전 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및 항공사진 조회, ③ (지적통계) 전 국의 행정구역별, 소유구분별, 지목별 통계 조회,

④ (해양관측) 바다의 해상풍, 해면기압, 파도 높 이, 해일고 및 조류 정보 조회.

스마트 국토정보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 국토정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사용 할 수 있다. 이재송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스마 트폰 및 태블릿 PC를 활용해 종이지도와 안내 책 자 없이 손안에서 전국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자의 관심지역 등에 대한 상세부가정보 (주요건물현황, 전화번호 등)까지 포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그 레이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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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산림욕장 설치 가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 으며,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 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직장어 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 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 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 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7월 13일

~8월 22일)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여가시설 종류 확 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생활체육시 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등), 도 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했으나,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다양한 여가수요 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민 이 다양한 여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제한구역 내 여가시설의 허용 종류를 확대(농 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추가)하 기로 하였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대지 조성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하여 증 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새로 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직장어린 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장(상시근로자 500 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에 대하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 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의 경관 개선 과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일 환으로 노후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발제한구 역 내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7/12) 농어촌지역, 전화 한 통으로 버스를 내 집 앞까지

국토해양부는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 등 대중교통 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및 대중교통 운행효율 성 제고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노 선 및 사업구역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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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운행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으로,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새로 운 개념의 여객운송사업이다.

최근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고령 화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운송회사의 운행기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 다. 특히 농어촌버스 적자율(109%)이 시내버스의 3배(38%)에 달하는 등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재정지원 또한 과다한 실정(2010년, 821억 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DRT는 해 당 지역 특색에 따라 운행 시간표와 노선을 탄력 적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고, 예약 방식도 가능 (전일 예약→당일→실시간 예약으로 개선할 계 획)토록 하여 기존의 드물게 다니는 버스 시간에 자신의 일정을 맞춰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 인이 예약할 경우 집 앞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버스 요금을 기본 수준으로 하되 지 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운행 시간은 기존 버스와 유사하게 유지하며 전일 예약한 경우에 한 해 주말에도 운행한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계 중심형 DRT와 노선 탄력형 DRT가 적합할 것으로 예 상되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DRT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연계 중심형)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등 기존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 DRT를 도입하고 주요 환

승거점까지 연계하는 방식, ② (노선 탄력형) 기존 노선은 유지하되, 노선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수요 가 발생할 경우 기존 노선에서 수요 발생지점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승하차하는 방식.

DRT는 올해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1단계로 탄력적인 버스를 도입 하고, 2단계로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노선·구 역 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조항에 제 3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여 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운행효율성이 떨어졌던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 시키고 운송적자를 감소시켜 대중교통 이용이 활 성화되고 수혜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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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