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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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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민간참여 허용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동시 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 대한「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 택공사∙지방공사 등)와 주택건설 사업자가 협약 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택지개 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 참여지분은 공영개발방식의 취지가 유지되 도록 50%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 한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공 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에 민간이 경쟁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발간된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하여 공공택지 분양가를

6.2~12.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번�택지개발촉진법�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깃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택지를 공급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 사 등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 되고 있는 지구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유입됨으 로써 사업추진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기

대된다. (4/29)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약 1,033만 호의 공동주택가격을 의견청취(2011.3.4~3.25)하 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2011.4.21)를 거쳐

4월 29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 기준 397만 호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4

월 29일 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2010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0.3%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구매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개발호재, 중소형 위주의 실수요 증가 등으로 9.4% 상승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 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 려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 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 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시∙군∙구 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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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Fax.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은 한국감정원 콜센터(Tel. 1661-7821), 개별단 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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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수도권 미매각 청사 등 부지」매입 기관 확대

국토해양부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 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이전 재 원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하여 미매각 종전부동산 또는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 록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5.27)에 따 라‘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업도시특별법상의‘도시개발위원회’에 서 심의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 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27)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증가

김해공항에서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로 가 는 국제선 정기노선이 신설되어 매주 40회 신규 운항함에 따라 동남권 주민들의 해외여행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월 27일 중국 동방항공 의 부산-옌타이 주 2회 운항을 필두로, 제주항공 (5월 2일)과 에어부산(5월 18일)이 각각 부산- 홍콩 주 3회, 에어부산이 5월 26일 부산-나리타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이 6월 1일 부산-호치민 주

7회, 부산-하노이 주 7회 운항을 개시하며, 중국

해남항공이 6월 15일 부산-베이징 주 7회, 제주 항공이 6월 30일 부산-방콕 주 4회 운항을 시작 하여 김해공항 국제여객 정기노선은 총 26개 노 선에 주 289회가 운항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국제선 정기노 선이 증가되더라도 국제선 터미널 체크인 카운터 를 8개 증설(9월 완공예정)해 신규취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출국 소요시간도 11분으로 김 포공항(15분 54초), 인천공항(16분)보다 짧아 김해공항의 국제선 확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방공항을 보다 효율 적으로 활용하고 지방공항 이용객의 편리한 국제 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국 제선 정기∙부정기편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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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 정류소 4개→6개로 늘려

앞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 행버스는 기∙종점에 각각 6개(현행 4개)의 정류 소에 정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5일(월) 입법예고했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 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 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 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 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도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고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 스에 대하여는 50%의 범위 내에서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 은 5월 16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

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

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중 동 개정 작업 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용인(수지)-시청, 동탄- 강남역, 송도-강남역, 고양-서울역, 분당-시청, 고양(정발산)-강남역, 고양(중산)-여의도, 수원 (영통) - 서울역, 파주(운정) - 서울역, 인천(논

현)-강남역, 동탄-서울역, 안산(단원구)-여의

도 등 12개다. (4/25)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 매수토지를 주민휴식 공간으로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 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 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가녹지조성사 업을 추진 중인 바, 금년에는 서울 강서구∙구로 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 시∙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등 8곳에 국비 총

37.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 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 방법을 개선하여 인공시설 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 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 목 식재를 의무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 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 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신청하였고 관련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 가를 거쳐 8곳을 선정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4/21)

제천-도담 전철 수송능력 2배, 소요시간 절반

제천-도담 간 중앙선 복선전철이 4월 20일 개통

간추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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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수송능력이 2배 이상 증가되고, 소요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된다.

총사업비 3,207억 원이 투입된 제천-도담 복 선전철은 2002년 9월 착공하여 8년 6개월 만에 개통을 맞게 되었으며 선로용량이 1일 41회에서

106회(편도)로 크게 증가하고 운행시간은 15분

에서 8분으로 단축(새마을 기준)되었다.

국토해양부는 4월 20일 제천역 광장에서 국토해 양부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역자치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 및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 개통식을가진다.

이번 개통으로 열차 운행시간 단축과 운행횟수 증대로 이 지역의 시멘트 생산능력 확대 등 장래 화물수송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제천지역은 중앙선(청량리-경주)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용문-원주가 2012년 개통되고, 원주-제천 복선전철이 2017년 개통하게 되면 1 시간 15분에 서울까지 도달이 가능하게 되며 앞 으로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공되어 중앙선 전체 노선이 복선전철화 되고, 원주�강릉 간 철도까지 연결되면, 제천지 역은 중앙선과 태백선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지역 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4/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의 범위 등「친수구역 활 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제정(안)이 4월 19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 설 완비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를 10만m2 이상으로 하였다. 다만,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에 해당하는 낙후지역에 한해 3만m2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셋째,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 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넷째,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적정수익(10%)을 제외한 나머지(90%) 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월 4일 입법예고한 시 행령(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관계 부처 협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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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우선 최소규모와 관련하여 낙후지역뿐 아니라 지역특성 등도 고려하여 3만m2 이상 개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낙후지역으로 한정해서 소규모 개발요건을 강화하였고,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친수구 역을 개발토록 의무화하였다.

이외에도 친수구역 사업 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환경정책기본 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 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령상의 체 계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향상에 따 른 친수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 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에 의결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4월 30부터 시

행되고 있다. (4/19)

국토해양부, 방사성물질 해양관측・감시체제 가동

국토해양부는 일본 원전사고 7등급 상향조정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전면적인 해양관 측 및 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로 4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주 변해역의 외해 24개소(8월 제주도 7개소 추가), 연안 30개소를 선정해 2개월 주기로 시료를 채취, 방사성 물질의 검출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해협은 일본 원전사고 해역의 바닷물 이 대마난류를 타고 우리나라 남∙동해안으로 유 입되는 길목이므로 동 해협(3개소)에 대해서는 매달 시료 채취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양관측조사에는 국토해양부 외에도 해 양환경관리공단,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국내 주요 해양조사기관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 며, 시료분석 및 결과공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 립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일본 원전사고 사태 추이 등을 감안하여 8월 이후에도 해양관측조사를 연 장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세슘 등 방사성물질의 반감 기가 매우 길어 표층해수뿐만 아니라 해양퇴적물, 해양생물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 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중 장기 해양관측조사계획을 마련 중이다. (4/15)

금년 1분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 기록

국토해양부는 일본대지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되는 항공수요 증가추세에 힘 입어 금년

1분기의 항공교통량이 총 12만 3,361대(일평균 1,370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3% 증가하여 역

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3월 11일 발생한 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항공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교민수송, 재난구호 등을 위한 특별기 편성으로 3월 달 일본 동북부(동경, 센다이) 노선의 항공교통량은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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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 동북부 지역의 방사 능오염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에는 한일노선의 항공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의 경우 5만 7,034대(일 평균 634대)로 국제 여행수요 증가에 따라 전국 의 주요 공항 중 가장 큰 폭인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고, 국내 여행객 증가와 저비용항공사의 운 항증가로 김포공항은 5.0%, 제주공항은 1.7%씩 증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추 세와 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 일시적인 수요 감소 요인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 활 성화와 저비용항공사 운항증가 등으로 항공교통 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신 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밝혔다. (4/13)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확정・고시

국토해양부는 대내외 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 정계획(2011~2020)’을 12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물류정책기본법」에 따 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 위계획으로, 2000년 처음 수립되어 2006년 한 차 례 수정된 바 있다.

이번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 통합에 따른 육해 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하에 저탄소 녹

색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것은 물론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 류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 지속적 경제성장 지 원, ▲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물류산업의 고부 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의 정도 를 측정할 수 있도록 ▲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6%

제고, ▲ 물류부문 CO2 배출 BAU 대비

16.7%

감소, ▲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 을 목표별 구체지표로 정했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① 육해공 통합물 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 ②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③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④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⑤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 의 경쟁력 제고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지 역물류기본계획(10년 단위, 5년 주기)’을 자체 일 정에 따라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 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수정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국가물류 시행계획’을 금년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1)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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