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보도 자료
배포일시 2021. 1. 04.(월) 11:00 보도시점 배포 즉시 문 의 이원강 영사 (415-921-2251)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발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 (여권법 개정)
-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 → 5년 복수여권 발급
- 벙역미필자 여권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국외여행허가서’ 제외 -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여권
반납’ 명령 추가
※ ‘여권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최근 여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5일부터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고, 연령별로 상이하게 발급하던 여권을 ‘5년 복수여권’으로 통일하여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당초 25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했던‘국외여행허가서’가 여권 신청서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다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받지 않거나 기간을 지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기존 병역법 상 제재에 추가하여 해당인의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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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18-24세 ○ 24세 한도 최장 5년 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세 이상 국외여행허가기간
6개월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년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신청 시 제출서류
○ 18~24세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 25세 이상
- 국외여행허가서,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 병역미필자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 국외여행허가서 제외
제재법령*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병역법 제 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신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좌동(현행 유지)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