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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출 장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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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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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명 한 글 오호영, 이은혜

영 문 Oh, Ho Young; Lee, Eunhye 출장지 국가 (도시) 프랑스(파리)

방문기관 및 회의명

출장 목적

ㅇ 2014년 기획재정부 수탁과제로 ‘대졸 등 고학력 청년 고용촉진 지원방안 연구’과제를 수행 중

- 본 과제는 2014년 4월 청년고용 대책의 후속으로 대 졸 등 고학력 청년 고용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

- 대졸 등 고학력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대졸자를 위한 고용 정보 및 고용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ㅇ 금번 해외출장을 통하여 최근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고학력 청년의 고용 촉진 정책 및 연구 트렌드를 파악 하고, 고등교육의 직업교육 강화 정책(인턴십 등)과 대 졸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청년고용정책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OECD 기관방문을 통해 청년고용 관련 각국의 정책동 향 및 연구 트렌드 파악, 한국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논의

- 파리1대학 취업지원처, 프랑스 고등교육부, 능력진단센 터 등의 방문을 통해 대학재학 및 대졸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지원정책 현황 등을 파악

주요 면담자 또는

회의 진행 담당자

1)

※ 별도 목록 제출 출장 후

항공마일리지

등록 여부

2)

완료( o ) 미완료 ( )

해 외 출 장 보 고 서

1. 출장 개요

* 1) 복수일 경우, 별도 목록 혹은 명함 사본 제출

* 2) 출장 후 14일 내에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또는 활용 사항을 보고해야 함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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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및 면담 내용

□ 파리1대학(소르본대학) SCUIO 담당자 면담

○ 목적: 프랑스 대학의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인턴십(Stage)에 대한 정보 수집

○ 파리1대학 소개

- 파리 1대학은 총 45,000명(박사 포함), 15,000명이 학부생임.

- 리쌍스(학사: 바깔로레아+3년)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학생이 마스터 까지 수료함. (바깔로레아 이후 3년까지는 리쌍스, 4년부터는 마스터 1년, 5년은 마스터 2년임)

- 대학 진급률이 매우 낮음. 30%정도만 유급없이 르상스를 취득함.

○ SCUIO의 역할

- 학생이 독립적으로 인턴십 및 취업 지원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입학할 때 학생들에게 SCUIO 소개 강의도 함.

- 마스터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취업 워크샵을 열기도 함.

- 1년에 두 번씩 기업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소르본 대학은 법학이 유명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법 계통(변호사 사무실 등)과 관련된 기업과 로펌을 대상 으로 취업박람회를 열고, 다른 한 번은 나머지 모든 전공과 관련한 기업이 모 임. 한 번 할 때 3일정도 함.

- 대학교 정보와 진로센터(SCUIO)는 바로 취업하는 학생보다는 취업 전(1학년, 2학 년, 3학년) 학생까지 집중적으로 도와줌. BAIP는 취업을 도와주는 기관임(모든 대학교 마다 있음). 어떤 전공에 어떤 직업을 할지 설명을 해줌. 취업, 기업과의 관계, 스타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함.

- 취업,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총 4개임. 그 중 SCUIO는 7명, BAIP도 7명, 나머지 두 개의 부서 중 하나(3명)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시 대학에 들어 와서 학위를 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지막(3명)은 학생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하는 부서가 있음.

-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주는 화이트 칼라 단체(APEC)에서 기업체를 많이 하니까 이곳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쪽과 협력하고 있음. 민영단체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화이트칼라가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함. 고용부 취 업센터(실업자들이 찾는 취업센터)는 화이트컬러가 아닌쪽을 도와줌.

-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1대1 상담을 하거나 직업프로젝트를 하 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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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하지,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음. 학년마다 해야 하는 진로나 SCUIO 커리큘럼은 없음. 진로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는 있음. 점수 주는 것은 그때마다 다르기도 함. 신분이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평가하고 점수하기가 쉽지 않음. 강의나 세미나, 조사, 여러 다 양한 장르를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함. 각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와 함께 취업과 진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대화를 많이 함.

○ 인턴십(stage) 일자리 찾기

- 인터넷 플랫폼이 있고, 파리 1대학 학생들만 접속을 할 수 있음.

-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인터넷 배너로 떠있고, 특정 인턴십 찾고 싶 을 때는 학생들이 키워드 검색 이용이 가능함.

- 2~3개월 동안 정도 일자리 포스트를 올림.

- 고용주 배너가 있는데 고용주만 접속 가능함. 5천개의 회사가 있으며 모든 섹터 와 대·중소기업을 총괄함.

- 협력 사이트가 있고, 또 다른 6개 대학과 연합하여 (데카르트, 팡테옹 아사스, 파 리 디드로, 그레타 대학, 뮤지움 자연 박물관, 세르지 퐁두아제 대학, 밀따뉴드 대학, 10대학) 고용주들이 인턴 자리 올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있음

- 제일 마지막에 온라인 상담(이력서 작성 방법 등)을 제공함.

- 꼭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다른 사이 트나 인맥을 통해서 인턴십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음.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인턴십도 가능함.

- 파리1대학은 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로펌에 인턴십하기는 쉬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지방에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은 그 지방에서 구할 것 임. 파리는 17개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연수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음. 파리대 학생이 지방 기업으로, 지방 학생이 파리 기업으로 연수하기도 함. 리상스까지 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마스터 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연수자리를 찾음.

○ 인턴십 참여도

- 바깔로레아 5년 후(마스터)부터 인턴십이 의무화되었음. 학사(리상스)는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음.

- 학부생(리상스)이 스타지에 참여하는 비율은 확실치는 않지만, 15%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음.

- 학부생(리상스)들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인턴십 일자리를 찾기가 힘듬.

대신 마스터 1년, 2년은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전문성도 있어서 연수를 훨씬 더 기업에서 잘 받아줌.

- 마스터 과정에서는 인턴십이 5개월~6개월로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기업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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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마스터 과정의 학생은 장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리상스는 인턴십 기간 이 2개월이라서 기업의 선호도가 떨어짐.

○ 인턴십 일자리 매칭

-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체들이 정규적으로 하나의 연수자리가 있으면 올림.

- 중소기업 인턴십이 대기업 인턴십보다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음. 그러나 학생들 은 대기업 연수 더 선호함.

- SCUIO에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포럼과 박람회에 기업이 많이 참여하도록 초대 하고 있음.

- 학생들이 잘 안 오는 기업들(예를 들면, 유통업체)은 기업들이 학교에 직접 와서 세미나를 통해 홍보하기도 함.

- 어떤 기업체는 고용된 사람보다 연수생이 많은 기업도 있음.

- 취업하기 힘든 분야는 글로벌하게 많은 분야들을 할 수 있게 지도함. 학교 인지 도가 있어서 인턴십을 못 찾아서 힘든 학생은 별로 없음.

- 철학과 등 인문계열은 감사, 경영, 인사 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음.

- 새로 생긴 대학에서는 보다 기술/기능파트 등 쪽으로 연수를 특화시킴.

○ 인턴십 계약

-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을 체결함.

- 학생, 학교, 기업의 삼자 계약임.

-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인턴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인턴십은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인턴십이 고용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임.

- 한 기업이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인턴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 어 있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인턴을 고용해야 함.

- 받을 수 있는 인턴 수가 직원 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음.

- 인턴 계약서를 보면 누가 그 학생을 멘토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날 쉬는 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지 정확히 나와 있음.

- 인턴은 학생으로 취급됨. 임금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으며, 수고비같은 단어를 사용함.

-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잘못하지 않 는 한 기업에 책임은 없음. 그저 연수기간이 끝나는 것일뿐임. 매해 인턴십을 할 학생의 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학교에서 보험비를 지급함. 해외인턴십의 경우 학생이 개인 보험을 들어서 가야 함. 유럽으로 인턴하러 가는 경우 유럽 보험 (프랑스 국가 보험이 있으면 돈 안내도 됨)을 들어야 하며, 미국과 같은 경우 학 생 개인의 돈으로 보험을 들어야 함. 기업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case by cas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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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인턴십을 찾아서 해도 되지만, 대학교의 멘토는 인턴십 컨 텐츠가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지를 확인함. 관련이 없으면, 계약 싸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그럴 때는 학생이 기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단순한 노동 이 아닌 전공과의 관련성 있는 일을 찾는 것도 학생의 의무임.

○ 인턴십 평가

- 학생의 인턴십에 대한 평가와 기업의 인턴에 대한 평가 2개가 있음.

- 기업은 평가 목록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함.

- 의무화된 연수는 학생이 연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대학교의 교수진이 그 보 고서를 보고 평가함.

- 학생 하나당 기업 멘토, 학교에서 교수 멘토가 있어서 이 두 사람이 평가함.

- 보고서의 점수가 학위를 주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함.

○ 인턴십과 채용의 연계

-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인턴을 했던 학생을 채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음. 다만, 인턴십을 마치면 여러 기업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는 함.

○ 인턴십 비용

- 소르본대학은 1년치 등록금을 내는 시스템임. 등록금을 내야 학생 신분으로 인 정받을 수 있어서 인턴십을 받을 수 있음. 등록금은 1년에 300유로, 건강보험 이 200~250유로라서 학생에게 큰 부담은 없음.

- 인턴십은 임금이 아니라 수고비이며 최소한 436.05유로를 기업에서 줘야 함. 최 소 2개월을 인턴으로 연수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은 떼지 않음. 인턴이 받는 돈은 최저 임금의 15% 수준임.

- 인턴에게 돈을 지불해야야 한다는 법(2008년 이후)이 통과된 이후로는 협회같이 돈이 많지 않은 단체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인턴십 기회가 줄 어듬. 예전에는 과학연구소 같은 곳을 많으나 지금은 이런 곳에 인턴십 일자리 가 많이 없음.

○ SCUIO 인력

- SCUIO 인력 중에는 도서관 출신(잡지, 자료 같은 거 찾아야 하니까)도 있음. 이 상적인 거는 철학, 자연인문 그런 쪽임. 교육을 안 받았더라도 일을 하면서 배 울 수 있음.

- 진로쪽, 취업쪽으로 나눠서 상담을 하지만 전반적인 정보를 알고는 있어야 함.

- BAIP 7명 중 3명만이 워크샵 등을 할 수 있어서 인력이 부족함.

○ 취업

- 마스터 2에 있는 학생 중 취업을 못한 학생들은 다시 학생으로 등록해서 스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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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야 함. 즉, 스타지를 하려면 학생 신분이어야 함. 다른 전공으로 들어가야 함.

- 마스터 마치고 30개월 이후 조사하면, 95%(진학자 제외)가 취업을 함. 전공과 다 를 수는 있지만, 파리 1대학 학생의 경우 대부분 취업함.

- 자연인문, 인문쪽이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시됐었는데, 교수 중에 기업체가 대학교육에 파고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였음. 학교는 기업체와 분리되어 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의식이 변해서 괜찮음.

○ 고등교육의 직업교육화 법안의 영향 및 정부의 역할

- 고등교육의 직업교육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음. 국가 의 의지를 표명한 것뿐임. 2012년 또는 2013년도에 통과됨. 그렇기 때문에 APEC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취업하는 역할을 함.

- 시장이 취업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학생이 교수, 연구원이 아니면 다 취업을 해 야 하니까 교수들도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 꼭 법 때문은 아님.

- 고등교육의 직업화 법안 전에도 스타지는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음.

- 대학교의 역할 중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목적, 교육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각 대학교마다 몇 %로의 학생들이 취업을 했는지 평가를 함. 그 평가는 학교에 가는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 취업이 정말 안되는 전공의 경우 교육부 에서 평가 시 문제있는 전공분야는 사라짐. 이론적인 전공이라도 취업도 중요하 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음.

- 기능쪽 리상스의 경우 어떤 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교육부에 보여줘 야 함.

- 프랑스 대학은 취업률보다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비율(시험 통과율/진 학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짐.

○ 인턴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인책

- 문화적으로 인턴십이 자리를 잡았고, 마스터 쪽에서는 그래도 대학교 4~5년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주고 6개월 동안의 연수는 한 달만 지나 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

- 그리고 돈도 많이 안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여 인턴십 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

○ 인턴십 개선점

-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진이나 학생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쉽게 연수를 잘 찾음. 자기네들 과에서만 배타적으로 인맥을 유지하고 있음. 자기네 학생들 만 가 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인턴십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함.

- 대학교 부분 레벨이 아니라 과단위로 네트워크를 관리해서 네트워크를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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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해야 함. 동기나 선후배를 통해서 좋은 연수 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야 함.

□ OECD 청년고용관련 정책 연구 담당자와의 면담(12/9)

○ 도제제도에 대한 OECD 연구동향

- 도제제도만 연구한 연구물은 없고 대체로 청년관련 연구에 도제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 각국의 도제제도를 요약해 놓은 연구물이 있는데 공유해주기로 함.

- 오스트리아, 스웨덴, 브라질 등 연구 진행 중이며 이 나라는 forecasting vacancy를 하고 있음. 브리질은 의무사항임.

○ 벤치마킹할만한 도제제도(청년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 도제제도) - 호주, 독일, 일본 제도 참고할 것을 추천

- 그러나 독일의 도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호주의 도제제도를 참고할 것을 추천함.

- 특히 호주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을 forecasting해서 그 분야의 도제제도를 진작시키고 있음. 그리고 80%의 도제가 훈련을 받은 기업에 취업하고 있어서 도제제도의 성과도 우수함. 호주의 Skills Council은 노동시장을 monitoring하고, VET에 관여하고 고용주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

- 청년 취업정보에 관해서는 Foreammatti.fi 웹사이트 참고. web-based

system으로 근로자와 학생 일자리에 대한 많은 정보(빈 일자리, 평균 월급, 직업 전망, 노동시장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음.

○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 인력이 부족한 산업부터 도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업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일 것

- northen ireland와 터키 등이 이를 잘 실천하고 있음. 아일랜드의 경우 미래에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지 노동시장을 잘 모니터링해서 파악함.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forecasting을 하고 있음.

- 스위스의 도제제도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회사에 이익이 되고 있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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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음. 스위스에는 독일과 달리 도제를 선발하는 권리를 기업이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음

○ 미스매치 해결 방안(대기업/처우가 좋은 산업으로의 쏠림 현상)

- 단기적으로는 학위 수여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취업이 잘 되는 전공 학위로 바꾸거나 재학 때 인턴십을 시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생각의 틀을 바꿔서 현실성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 미국식의

‘꿈을 꾸면 너는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에서 독일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식이 변화해야 함.

- 학교 진로 상담자가 이러한 인식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realistic advice주는 career counselor가 필요함.

- "Forgotten Half" 책- "Let's give realistic advice for their future"를 참고할 것을 추천

○ 도제제도와 인턴십의 차이

- 인턴십: 학위과정 중에 있다가 회사에 잠깐 일하고 돌아오는 것. no oblication training.

- 도제제도: learning component가 있고 teaching license가 있는 멘토가 있음.

learning opportunity+ work.

○ 인력 약탈 방지

- 한국은 SC가 발달하지 않았고, 개별 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인력을 훈련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인력약탈(poaching)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도제제도를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동함.

- 기업에서 도제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그 도제는 자유롭게 다른 기업에 취업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도제는 도제훈련을 받은 기업에서 일을 해야 함.

- 보통 도제훈련을 받은 기업에서 해당 도제를 고용하면 2년 동안 일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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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력유출에 대한 부담이 적음.

○ 도제의 신분

- 도제의 신분은 고용과 관련된 법(labor code)이 얼마나 flexible한지에 따라서 달라짐.

- 고용과 관련된 법이나 보호가 강한 나라는 기업이 도제를 근로자로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통 학생 신분으로 규정함.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어 북유럽의 경우 고용과 관련된 법이 유연함. 예전에는 42개의 work contract가 있었는데 지금은 4~5개로 통합됨.

- labor code 외에 최저임금 수준도 도제의 법적 신분에 영향을 줌. 최저 임금 수준이 높으면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제를 근로자로 취급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과 관련된 법이 강하기 때문에 인턴의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학생임.

- 많은 나라에서 도제를 근로자로 취급하기는 함.

○ 도제보호를 위해 도제의 신분을 근로자 혹은 도제 중에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근로자가 더 좋을 것 같음.

- 도제를 좀 더 잘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학생에게 일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주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도제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은 training tax를 통해서 public funding으로 운영하면 기업의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음.

○ 도제제도 운영 시 유의할 점

- 고용주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일지 예측해서 도제의 신분을 정해야 함.

뉴질랜드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는 도제(인턴)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줌. 그리고 도제 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고 또 다른 도제를 채용함.

이탈리아에서도 인턴 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고 다른 인턴을 고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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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대부분이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이며, 이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임.

- 즉, 고용주가 도제(인턴)을 싼 노동력으로 생각하여 정규직의 대체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해야 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도제의 신분을 함께 정해야 함.

□ CIBC (12/10)

○ CIBC 역할

-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커버함.

- 갈수록 청년들이 학위를 받았던 안 받았던 곧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임.

청년들과 동행하면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프랑스 교육 시스템 개괄

- 프랑스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16살까지 의무임.

- 16살 이후(고등학교) 대학 이전에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follow-up하도록 함.

- 여러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다시 학위를 따게 하거나 반은 일하고 반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함. 엔지니어 학교, 상업학교에서 운영하며, 대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음.

- DUT는 기술적인 공부를 하는 곳임.

- 그레타: 프랑스 교육부 산하에 있는 단체로, 공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공부하려는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

- 아프라: 노동부 산하로 학위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모든 게 리상스 프로페셔널 등 대학과 연계

○ alternance/apprentissage

- alternance/apprentissage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며 학위를 수여함.

- 성인들은 거의 알떼낭스는 하지 않고 주로 18~26세가 많이 함.

- 프랑스 정부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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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수여는 교육부에서 관장하며, 전일제로 공부한 학생과 동일한 학위증을 수여함.

- 1주일/1주일, 3개월/3개월, 6/6개월, 일주일에 2일 등 스케쥴은 다양함.

- 월급을 받으며, 학생이면서 근로자 두 개의 지위가 있음.

○ Stage

- SCUIO는 학업에 대한 상담이 주이고 취업 관련 업무는 하지 않을 것임.

- stage를 교수가 소개시켜 주지도 않고,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됨.

- 교수들이 기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존 시스템에 계속 덧붙임.

○ 평생교육/취업지원제도

- 1945년 ‘아프라’라는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노동부 산하 기관이 생기면서, 실업자나 재직자 중 학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시작함.

- 1970년대부터 취업한 사람들이라도 기업체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업자 중에서도 학위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고등교육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됨.

- 1990년대 평생교육을 교육부에서 지원(교육부 의무: 의무교육, 학교 포기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의무, 평생교육). 기업이 계속교육에 대한 돈을 기관(OPACA: 노동조합+고용주 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역단위기관임.)에 내고 기관은 그 돈을 모아서 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쁘알롱프아(취업센터)는 국가 차원의 정부 기관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수당도 주고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기업체는 전공이나 규모에 따라서 OPCA를 선택하여 계속교육에 대한 돈을 지급함. OPCA는 2012년도에 40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고, 지금도 줄어들 것임.

2015년 1월 1일날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면서 12개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됨.

- 펀딩 시스템도 달라질 것임. 300인 이상의 기업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돈(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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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임금의 1% 줘야 함. 300인 이상의 기업은 1% 이상, 3~5%를 내기도 함)을 줌. 중소기업은 0.9% 정도 재직자 교육을 위해 지불함.

- 대학생이 자기 전공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 다른 걸 배우고 싶어 한다면 쁠롱프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학생들이 거의 이용하지는 않음.

○ 청년층을 위한 지원 센터

- 미쑝 로깔(mission local): 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집 구하기, 엔테이먼트, 교육 등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줌.

- CIDJ: 청년스포츠부에서 담당하며 교육, 레저 등의 정보를 제공함.

- BIJ: 청년스포츠부 산하로, 취업과는 무관하고 주로 청년들의 엔터테이먼트를 지원해 줌.

- 시떼디미티(직업의 전당): 프로젝트나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상담해줌. 직업 전환 상담을 해 줌.

○ 능력진단센터

- 파리에는 80여개의 CIBC가 있고, 수도권은 300개 정도 있음.

- 퇴근 후에도 할 수 있도록 오전 8시 반~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날도 오픈함.

- 매해 400명이 능력진단을 받음.

- 능력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와 업무를 하고 있음.

∙ 능력진단

∙ 직업프로젝트: 프로젝트가 현실성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력서 쓰는 방법, 면접 대비 방법 등을 가르침.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기업체한테 컨설팅하는 프로젝트

∙ 기업체에 채용된 상담원들의 교육

∙ 경험학습인정을 받기 위한 지원: 포트폴리오 서류작성 지원, 적절한 자격증 추천 등

∙ RAEP: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험학습인정제와 비슷하며, 관련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줌.

∙ 전문적 발달 프로그램: 2015년 1월 1일에 시작하며 무료임. 모든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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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후원함.

- CIBC 75는 파리 담당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CIBC 연합 멤버이기도 함.

- CIBC는 1/3정도가 교육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협회 형태이며,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는 곳도 있음.

- 국가 노동관련 부서에서 CIBC의 품질을 인증함. 협회 회원이 되려면 몇 개의 품질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함.

∙ 품질 조건 중 하나는 다른 파트너와 협력을 많이 해야 함.

∙ 두 번째 조건은 전국에 지사가 있어야 함.

∙ 모든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확인된 도구, 우수한 상담원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 품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모든 활동들이 고객이 만족을 위한다는 것임을 보여줘야 함.

- 기업체와 직접 컨택해서 기업체들이 찾는 능력진단을 하게끔 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함. 단체들끼리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음.

○ 빌랑드 꼼뻬땅스

- 1986년에 사람들이 직업적 발전/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됨.

-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CIBC 실행

- 지금의 쁘왈랑쁠랑, 노동부(오프카), 교육부의 진로 상담원들이 만들었음.

- 능력진단의 주요 대상은 재직자임.

∙ 능력진단은 적어도 5년~10년의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 많이 받지 않음. 또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진단이 어려움.

∙ 청년을 위한 짧은 진단 프로그램이 있음(브로셔 참고)

∙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의 경우 OPKA에서 지원을 하는데, 일종의 외부 멘토링으로 첫 번째 인터뷰를 통해서 2시간 동안 하고 싶은 직업, 교육 받았던 환경을 봄. 직업 찾는 것 교육 등등을 목적으로 함. 18~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 능력진단은 총 24시간이 소요되며(법으로 규정) 보통 2~4개월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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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은 재직자가 능력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허락하는 근로시간임.

- 능력진단 비용은 상황에 따라 고용주, OPKA, 또는 본인이 지불함.

∙ 고용주가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특정 교육이나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OPKA가 지원하는 경우: 꽁지빌롱이 있는 OPKA에게 의뢰하여 OPKA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학위 없거나 경력이 많고, 곧 해고될 사람이 우선순위임. 학위가 높은 청년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짐. 보통 고용주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함.

- 사람들의 니즈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진단 프로그램이 다양함.

테스트는 CIBC에서 혼자서 치르기 때문에 커닝의 위험은 없음.

- 능력진단에는 세 가지 의무 단계가 있음(노동법에 규정). => 세 가지 단계라고 했으나 네 가지 단계로 이야기함. 능력진단 브로셔를 보고 확인할 필요 있음.

① 인터뷰

∙ CIBC에서 능력진단을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함. 취업, 이직, 직장문제 등의 문제로 CIBC를 방문함.

∙ 첫 번째 인터뷰는 무료임. 상담원을 만나서 능력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능력진단 진행 여부, 상담원 교체 등의 의사결정을 함.

∙ 신청한지 10일 내에 첫날 인터뷰 가능. 그러나 OPKA나 고용주의 허락 기간에 따라서 1달 정도 걸릴 수도 있음.

∙ 한 사람 당 6~8회의 인터뷰를 하고 한 상담원이 맡음.

∙ 인터뷰는 능력진단 소요 시간(24시간) 중 절반(12시간)을 차지함.

∙ 거기에 더 해서 본인이 직접 질문지 같은 것을 답해야 하고, 테스트(인성 테스트) 등 여러 테스트를 거치며 이는 규정된 24시간 안에 포함됨.

∙ 상담원은 인터뷰 시간 이외에 해야 하는 과제를 내줌.

② 직업조사단계: 본인의 능력, 일하는 분야,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는지 봄.

③ 변경 제안: 다른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지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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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능력진단 과정 결과: 능력진단 요약, 하고 싶은 프로젝트 1~2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목적과 계획 등이 담김. 결과를 가지고 고용주한테 필요한 교육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에는 OPKA에 교육 요구함. 교육이나 경험학 습인정제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함.

○ 인력

- 상담사: 5명의 상담사가 있고, 상주 직원 외에 프리랜서 상담가가 10명 정도 있음. 심리학 공부한 사람(씨끌로그-마스터 2년, 박사), 직업심리학 자격증이 있는 사람임.

- 상담사의 전공과 경력은 다양함. 엔지니어, 노동관련 심리학, 매니지먼트를 전공한 사람 등도 있고 대학교에서 능력진단과 경험학습인정제 학위를 받아서 온 사람도 있음. 경력은 경험학습인정제를 한 사람도 있고, 매니저급 교육 진행자, 도시 계획 관련 경력자, 미숑 로칼에서 일한 사람도 있음.

- 채용 기준: 이력서와 인터뷰 통해서 상담사의 역량을 살펴봄.

∙ 이력서, 경력(능력진단이 아니더라도 상담 경력, 경험학습인정제 등), 일에 대한 열정, 팀워크 능력. 자질 등을 봄.

∙ 인터뷰 시 그 전에 상담 경험들이 어떤지 물어보고, 진단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함.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IBC에서 상담하는 것을 한두달 동안 관찰하는 등의 테스트를 진행함.

- CIBC의 상담가는 상담 경력이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타

- 근로자는 훈련을 1년에 20시간을 축적해서 120시간을 축적할 수 있음.

- 2년에 한 번씩 상사나 인사담당자(아직 정해지지 않음) 인터뷰하게 되어 있는데 6년 이내에 교육을 한 번을 받아야 함. 예전에는 기업체가 교육을 위해 돈만 내면되는데, 이제는 교육까지 시켜야 함.

- 능력진단은 계속 훈련상담의 한 부분임. 이 직업에 대한 규칙이나 법안이 전혀 없음. 공식 인증을 OPKA에서 받으면(팀 안에 심리학 전공자, 네트워크,

진단도구, 적어도 3년 동안 일을 해야 함. 능력진단 요약본을 보여줘야 함) 누구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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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면담 (12/10)

○ 대졸 취업 정책 지원

- 원래 학교와 기업체의 연결은 전문/기능직을 위해서 존재했었음.

-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중 상업학교, 경영학교, 엔지니어학교는 졸업 후 취업과 잘 연계가 되었음. 특히 상공회의소와 상업학교 간 연계가 잘 되어 있었고, 대학교 는 IUT(2년제)가 기업체와 연계가 되어 있음.

- 전통적으로 대학교는 취업과 상관없는 것으로 배움의 터이고, 취업은 그랑제꼴 과 학교(상업학교 등)에서 전담하였음. 그러나 전문직으로 가는 마스터가 도입이 되면서 대학도 취업 교육을 시작함.

- 기관 차원 이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공이 바로 취업에 연결되는 것에는 법과 의학이 있음.

- 인문의 경우 기업체와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전공 자체도 취업에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문과 커 뮤니케이션과 같은 복합전공을 많이 개설하고 있음.

- 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수를 하게 되면 취업이 쉬워지기 때문에 인턴십 (stage)도 도입함.

- 인턴십 외에 듀얼 시스템도 도입함. 통계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듀얼시스템 참여자가 중등 및 고등교육 모두 합쳐서 50만 명을 목적로 함. 고등 교육만은 13만 명이며, 학생 지위를 부여함.

- 2013년도에 고등교육법안이 추가되면서 Gap Year 도입(고등교육에서도 할 수 있음)

- 학생이면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학위도 생김.

- Skill Council(기업체 고용주와 대학교의 대표하는 사람의 모임)에서 교육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지를 논의함. 경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 육을 통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모여서 논의함. 예를 들어 우주항공 등 5~10 년 이내에 필요한 니즈들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교육에 접목시킴.

- 각 분야마다 의뢰를 해서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교육(특히 2년제 대학교)에 접목

- 교육기관(대학교, 상업학교, 엔지니어 학교 등등)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평가함. 국가가 돈을 줄 때도 취업이 평가에 들어감. 고 등학교 학생들한테 각 대학의 전공분야마다 취업률(입학하고 3년)을 보여줄 수 있게 의무화함.

○ 대졸 취업지원 기관 1) 위원회

- 프랑스 전국을 담당함. 각 교육에 관한 파일을 정리해서 교육받은 능력이나 조 건, 어떤 직업으로 갈 수 있는지가 적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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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들이 검색을 해서 어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직업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음. 교육을 받았을 때에 받는 갈 수 있는 모든 직업들이 나옴. 이런 정보를 연결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플랫폼이라고 함.

2) 국가, 지자체(미숑 로칼), 고용주, 노동조합

- 2014년에 통과된 법안은 전문교육개혁을 담고 있음.

- 처음에는 계속 훈련(실업자, 재직자)이 대상이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 적, 지역적 기관을 만듬.

- 전문계속훈련(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고용주, 노조), 실업자 관련 교육은 지자체 와 국가에서 함.

- 기본교육(듀얼시스템)은 국가에서 담당.

- 전문적인 교육은 네 개의 파트(국가, 지역, 고용주, 노동조합)에서 담당하고 있 음.

3) cnefop

- 노동조합 대표, 국가, 고용주 대표, 지역 대표로 구성됨.

- 진로, 직업교육, 전문교육을 담당하며, 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을 함.

4) crefop

- 지역 차원을 담당함. 운영을 주로 함.

5) 쁘왈랑쁘라, BIAP, APEC

- 쁘왈랑쁘라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이고 BIAP는 대학 내의 취업지 원센터임.

- 2007년도 대학교의 세 번째 의무는 취업이다라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학교들 이 BAIP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음. BAIOP에서는 이력서 쓰는 법, 연수만 담당 하는 부서, 연수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부서, 진로 서비스를 제공함. 그리고 2014년 2월달에 쁘왈랑쁘라와 계약을 하여 중요한 취업 파트너(APEC, 미숑 로 칼), 대학교장과 협력하기로 함. 이론적으로는 싸인을 했지만, BAIP, 쁘올랑쁘랑, 미숑로칼 등과 지역단위에서 실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 청년 취업률

-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청년 취업률이 좋은 편이나 한국보다는 낮음.

- 대학교 5년까지 공부한 학생이 많음. 5년 끝나고 나면 거의 취업이 됨.

- 마지막 2년(마스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인턴십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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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 2014년 7월에 인턴십(스타지)에 관련한 법이 입법됨.

- 1회 스타지 당 1년에 6개월 이상은 금지됨. 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학위와 관 련되어 있어야 하며, 적어도 200시간의 강의를 들어야지만 스타지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제한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고용주들이 과하게 고용하는 거나 고용이 아닌 것 같이 학생들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임. 학생 교육을 목 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

- 인턴십과 갭이어의 차이: 갭 이어는 학생이 원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가 원 하는 것을 1년 동안 하는 것임. 다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자선단체 봉사 참여 등 다양하지만 (학교/전공)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 2개월 이후 부터는 무조건 스타지하는 학생에게 돈을 줘야 함. 2개월에서 6개월 까지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없는 고용주들이 많아짐.

○ 대학에서의 듀얼 시스템과 경험학습인정제 간의 연계

- 고등교육에서의 듀얼 시스템은 종일제 학생과 동일한 학위를 수여함.

- 경험학습인정제(VAE)과 듀얼시스템 간에는 전혀 관계가 없음.

- 경험학습인정제는 한 사람이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이를 기본으로 더 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야 함. 적 어도 3년 동안의 커리어를 정리해서 매치가 되면 학위를 주고, 매치가 안되면 학 위의 일부분만 줌. 나머지는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임. 고등교 육에서는 대학 3년, 4년 이후부터는 학교마다 학위가 다름. 학교의 심사위원회에 서 포트폴리오와 증거를 보고, 면접을 보고, 심사의원은 전문가와 교사진으로 구 성되어 있음. 심사위원은 전체적으로 학위를 주던지 일부만 주던지 결정함.

- 듀얼시스템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임. 듀얼 시스템은 25세 이전에만 가능 - 영국의 경우, 청년들의 전공과 관계없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기업에서 뽑아서 트레이닝해서 업무를 줌. 프랑스에서는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 에 취업 시 전공이 중요함. 그래서 듀얼 시스템이 잘 작동함.

○ 프랑스의 청년고용 정책의 문제점

1)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대학교든 기업체, 지역, 국가 모든 것이 합쳐서 미래의 직업 전망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움.

2) 학생들의 진로를 도와주고 기업체들의 필요성을 파악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 로 하는지 잘 알려주어야 함. 학생들이 원하는 특정 분야(심리학, 운동 등)가 취 업이 어렵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도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음.

3) 바깔로레아에 통과하면 대학교 가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대학 단계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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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터링하는 것이 없음.

□ OECD 관계자 및 김문희 국장 면담 (12/11)

○ 청년층 고용관련 OECD 연구동향

- 미스매치, 최저임금과 고용간의 관계 연구, 최저임금 입법과 관련하여 각 나라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연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미스매치 관련 연구 하고 있음.

○ 벤치마킹할 만한 청년고용 정책

- 스웨덴의 career center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career center가 중요한 역할을 함. employment side에 focus해서 좋은 예가 될 것임.

- EU's Youth Guarantee: EU에서 funding하는 프로그램으로 15~2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이나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각국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함. 문제점은 EU의 예산은 1년마다 평가하여 바뀌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것임. 그리고 아일랜드 등 청년취업지원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나라는 받은 예산을 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포르투갈과 같이 인프라가 없는 곳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나라도 있음.

- 포르투갈도 청년고용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고용률 지표

- 한국에서는 고용지표와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난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느낀다. 고용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 unemployment rate보다 targeting employment rate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함.

- 현재의 취업률, 실업률 지표 정의보다는 학교 교육을 받는 목적(학업/취업)이나 취업희망유무 등을 통해서 실제 취업률과 실업률을 반영하면 좋을 것임.

○ 도제제도/인턴십 악용 방지

- 우리나라에 인턴십을 대학 재학 기간 중에 의무화하려고 하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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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인턴십을 정규직 노동력의 대체제로 악용하고 있음.

- 고용주의 이익과 학생의 이익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함. 고용주의 이익이 더 크면,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생의 이익이 높아지면 고용주가 학생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짐.

- 고등교육 커리큘럼을 짤 때 고용주의 개입을 높이는 것도 필요함. 교육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함.

- 인턴십을 의무화할 경우, 인턴십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임. 짧으면 기업에서 인턴을 고용할 유인이 적어지고, 길면 고용주가 인턴을 싼 노동력으로 바라보고 정규직의 대체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도제제도/인턴십 기타 조언

- 도제제도보다는 substitutional internship으로 wording하는 것을 추천함.

도제제도는 기업에 채용되고 훈련을 받으면서 학교에 가는 것이고, 인턴십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의 맥락에서는 인턴십이 더 적절함.

- 대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채용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기업의 유인가가 높아질 것임.

○ 듀얼 시스템

- 우리나라에 고등교육 시스템에 듀얼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함.

- 한국과 같이 병역이 의무화된 나라에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듀얼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울 것임.

- 학생이 훈련을 받고 군대를 가버리면 고용주는 그 학생이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됨. 듀얼 시스템이 기업에게 주는 이점이 해당 훈련생을 파악하여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군대 문제가 개입되면 이러한 이점이 사라지게 됨.

- 프랑스 듀얼 시스템을 참고하면 좋을 것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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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12/7(일) 서울 출발

파리 도착

12/8(월) * 10:00~12:00 파리1대학(소르본느 대학) SCUIO 방문

12/9(화) * 15:00~17:30 OECD ELS/EAP youth team 담당자

면담 프랑스문화원

인터뷰는 인터 뷰 대상자의 사 정으로 취소됨.

12/10(수) *10:00~13:00 CIBC 75 GIP FCIP Paris(능력진단센터) 담당자 면담

*17:00~19:00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취업정책 담당국) 담당자 면담

12/11(목) *17:00~19:00 OECD 김문희 공사 면담

- 파트타임을 하는 전일제 학생의 취업 성과가 좋다는 연구가 있음.

- 그리고 주당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 20시간 일하는 학생보다 노동시장 성과가 더 높게 나옴.

- 이는 노동을 안 하거나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노동이 취업 성과에 더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함. 한국도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관념, 또는 반은 일하고 반은 공부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미국처럼 자연스럽게 약간의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좋을 것임.

- 영국의 샌드위치 학기 정책도 참조하면 좋을 것임.

3. 출장 결과 및 기대효과 ○ 출장 결과 보고서에 반영

○ 풍부한 사례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정책 대안 대시

○ 한국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발굴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 모색

4. 주요 출장 일정 (※일별로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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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금) 파리 출국

12/13(토) 서울 도착 귀국

5. 수집자료 목록 등

○ OECD 듀얼시스템 국제비교 보고서, Job for Youth

○ SCUIO 설명 브로셔, Stage(인턴) 계약서, Stage 설명 문서, Stage 평가서 ○ CIBC 프로그램 설명 브로셔, 능력진단 프로그램 설명 브로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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