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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 특성이 고용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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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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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결정 특성이 고용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

오 상 봉

(2)
(3)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 1

제2장 노동수요 추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 4

제1절 가 정··· 4

제2절 투입요소가 노동과 자본 두 가지일 때··· 4

1. 생산함수 이용 ··· 4

2. 비용함수 이용 ··· 7

3. 노동수요 추정에 이용되는 식 ··· 9

제3절 투입요소가 여러 가지일 때··· 14

1. 대체탄력성과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 ··· 14

2. 노동수요 추정에 이용되는 식 ··· 15

제3장 노동수요탄력성 추정 방법

··· 18

제1절 가 정··· 18

제2절 추정방정식 및 데이터··· 19

제4장 제조업

··· 23

제1절 자 료··· 23

제2절 제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26

(4)

제5장 주요 서비스업

··· 39

제1절 서비스업 조사··· 39

제2절 도매 및 소매업··· 40

1. 자 료 ··· 40

2. 도매 및 소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41

3. 도매 및 소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소분류) ··· 41

제3절 음식숙박업··· 43

1. 자 료 ··· 43

2.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44

3.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수요탄력성(소분류) ··· 45

제4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6

1. 자 료 ··· 46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 (중분류) ··· 47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 (소분류) ··· 47

제5절 교 육··· 49

1. 자 료 ··· 49

2. 교육 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49

3. 교육 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소분류) ··· 50

제6절 보건복지업··· 50

1. 자 료 ··· 50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51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소분류) ··· 52

(5)

제6장 결 론

··· 53

참고문헌

··· 57

부 표

··· 59

(6)

<표 4- 1> 제조업의 현황 ··· 24

<표 4- 2> 중분류 수준에서 업종별․규모별 노동비용의 부가가치 비중(중간값) ··· 25

<표 4- 3> 제조업체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27

<표 4- 4> 식료품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29

<표 4- 5> 음료 제조업의 탄력성 추정치 ··· 29

<표 4- 6>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0

<표 4- 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0

<표 4- 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1

<표 4-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1

<표 4-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1

<표 4-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2

<표 4-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2

<표 4-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3

<표 4-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3

<표 4-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3

<표 4-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4

(7)

<표 4-17> 1차 금속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4

<표 4-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5

<표 4-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5

<표 4-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6

<표 4-21> 전기장비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6

<표 4-2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7

<표 4-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7

<표 4-2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7

<표 4-25> 가구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38

<표 4-26> 기타 제품 제조업의 노동수요탄력성 ··· 38

<표 5- 1> 도매 및 소매업의 현황 ··· 40

<표 5- 2> 도매 및 소매업체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41

<표 5- 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42

<표 5- 4>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42

<표 5- 5> 소매업(자동차 제외)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43

<표 5- 6> 숙박 및 음식점업의 현황 ··· 44

<표 5- 7> 음식숙박 업체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45

<표 5- 8> 숙박시설 운영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45

<표 5- 9> 음식점 및 주점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45

<표 5-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현황 ··· 46

<표 5-11> 사업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47

<표 5-12>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48

<표 5-13>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48

<표 5-14> 교육업의 현황 ··· 49

<표 5-15> 교육 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50

(8)

<표 5-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현황 ··· 51

<표 5-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중분류) ··· 51

<표 5-19> 보건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52

<표 5-20>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 ··· 52

(9)

요 약

요 약

임금의 변화가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임금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알아야 한다. 현재까지 노동수 요탄력성을 추정한 많은 논문이 있다. 남성일(2013: 7~15)의 문헌연 구에 따르면, 하종인(1979) 이후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업단 위 집계(aggregate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노동수요탄력성 을 추정하였다. 최근 연구의 대부분은 기업단위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당시의 상황에서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선 의 분석을 하였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첫 번 째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경제 전체 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생산함수가 같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 제 전체 또는 제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매우 상이한 제품을 생 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몇 몇 연구는 중분류 수준의 각 업종에 속한 기업이 같은 생산기술을 적용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비현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였지 만, 이러한 가정조차도 그리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 가 지는 기업단위 분석을 시도한 대부분의 연구는 상장 또는 외감기업 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기업의 수나 근로자의 수를 봤을 때, 상장 또는 외감기업이 아닌 업체의 비중이 훨씬 많고, 상장 또는 외감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의 특성이 상장 또는 외감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과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본 보고서는 소분류 수준에서 제조업을 비롯하여 주요 서비스업 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한다. 고용 측면에서 중요성을 고려 하여 주요 서비스업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업, 보건사회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고려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와 「서비스업 조사」를 이용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가 사업 체와 다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체조사의 약점이 있지만, 통계 청의 사업체조사 데이터는 대부분의 사업체를 포함하거나 대부분의 사업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커버리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고용 정 보 및 기본적인 재무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노동수요탄력성의 추정에 관한 이론적 모 형을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 Allen과 같은 가정을 하지만, 되도록 Allen의 연구에 의지하지 않고, 되도록 짧은 과정을 거쳐서 노동수 요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식을 유도하였다. 이렇게 명시적 으로 유도된 추정식은 본고의 노동수요탄력성의 추정에도 이용되었 으며, 향후 보다 일반화된 가정하에 추정식을 유도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중분류 및 소분류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제조업을 중분류 업종별로 노동소득탄력성을 구해 보면 업종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업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같이 탄력 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 있는 반면에 음료 제조업과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과 같이 탄력성이 거의 0인 업종도 있다. 제조업 을 기업규모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규모별로 탄력성이 다르다. 소기 업과 대기업에 비해 중기업의 탄력성은 떨어진다.

제조업을 소분류 업종으로 나누어서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해 보 면, 같은 중분류 업종에 속하더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가죽, 가 방 및 신발 제조업(중분류)에서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의 탄 력성이 -0.213인데 신발 및 신발제품 제조업은 -0.351이다. 목재 및

(11)

요 약

나무제품 제조업(중분류)에서 제재 및 목재 가공업의 탄력성은 -0.037 인데 나무제품 제조업은 -0.142이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분류)에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의 탄력성은 0인데 화학섬유 제조업은 -0.159이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중분류)에서 반도체 제조업과 전자부 품 제조업의 탄력성이 -0.339와 -0.347인데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 업은 -0.129이다. 특히 매우 이질적인 산업이 섞여 있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중분류)에서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의 탄력성이 -0.285 인데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은 -0.100이다.

같은 중분류 업종에 속한 소분류 업종들의 노동수요탄력성에 매 우 큰 차이가 있듯이 같은 소분류 업종에 속하더라도 기업규모가 달 라지면 노동수요탄력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업규모에 따른 탄력성 차이는 거의 모든 소분류 업종에서 발견되고, 그 차이가 상 당히 크다. 특히 중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이 0인 업종이 상당히 발 견되었다.

5개의 서비스업종(대분류)을 중분류 업종별로 노동소득탄력성을 구해 보면 업종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숙박 및 음식점업을 보 면, 숙박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은 매우 낮은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은 상당히 높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에 비해 보건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은 훨씬 높다. 많은 서비스업종 경 우 기업규모별 노동수요탄력성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특히 보건업 의 경우 소기업의 탄력성이 -0.270인데 대기업은 -0.030이다. 그런 데 기업규모별 탄력성의 차이는 서비스 업종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의 업종의 경우에 소기업의 탄력성이 높고 중기업과 대기업의 탄력 성이 낮은데,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중기업의 탄력성이 가장 높다.

중분류 업종별 탄력성 차이보다 한 중분류 업종 내에 있는 소분류 업종 간의 탄력성 차이가 더 크다. 보건업(중분류)에서 병원의 노동 수요탄력성이 -0.078인데 의원은 -0.317이고, 교육서비스업에서(중

(12)

분류) 일반교습학원의 탄력성이 –0.192인데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0.064이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중분류)에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의 탄력성은 -0.064인데 경비, 경호 및 탐정업은 -0.149이다. 소분 류 업종을 기업규모별로 나눠서 탄력성을 추정할 때도 추정치에 상 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추정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추정한 노동수요탄력성의 절댓값은 대부분 0.5와 1 사이의 값이고, 간혹 1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 보 고서에서 추정된 대부분 업종의 노동수요탄력성의 절댓값은 0.3 이 하이다. 중분류 업종 중에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탄력성 추정 치의 절댓값만이 0.3을 넘고, 소분류 업종 중에서 이 세 업종에 속한 일부 소분류 업종을 제외하고는 탄력성 추정치의 절댓값이 0.3을 넘 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많은 경우에 0.1에서 0.2 사이이며, 0.1 미만도 상당히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매우 낮게 추정된 노동수요탄력성은 상당 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 관련 정책의 집행 시 파급효과의 예측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만약에 기 존의 연구 결과처럼 추정치의 절댓값이 0.5에서 0.1 사이라면 임금을 10% 올릴 때 일자리가 5~10% 줄어들지만, 탄력성 추정치의 절댓 값이 0.2라면 일자리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대로 임금을 낮출 경우 본 보고서의 결과에 따른 일자리 증가 효과는 기 존의 연구에 다른 효과보다 훨씬 적다.

(13)

제1장 서 론 1

제 1 장 서 론

최근의 한국경제는 과거에 비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많은 이 들이 향후 일본과 같은 제로 성장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 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의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을 하나의 수단으로 임금인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강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정부가 임금인상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고려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임금의 변화가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알아야 한다. 현재까지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한 많은 논문이 있다. 남성일(2013: 7~15)의 문헌연구에 따르면, 하 종인(1979) 이후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업단위 집계(aggregate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최근 연구의 대부분은 기업단위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광호․김상호(1996)는 한국신용정보의 󰡔한 국기업총람󰡕에서 추출한 상장 제조업체의 10년간 자료를 통합(pooling) 하여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 경공업과 중공업로 나누어서, 중분류 수준으 로 별도로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홍효진․홍필기․이영수(2010) 는 날리지 리서치 그룹(Knowledge Research Group)의 매출액이 1,000 억 원 이상인 기업의 IT 투자액 자료에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재무제표 자 료를 결합하여 제조업과, 전력․가스 및 건설업,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

(14)

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남성일(2011)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기업정보 TS2000」에 포함된 상장법인, 코스닥법 인, 외감법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의 노동수요탄력 성을 추정하였다. 남재량․이해춘(2007)은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을 중분류(표준산업분류) 수준에서 추 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당시의 상황에서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선의 분 석을 하였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는 대 부분의 연구들이 경제 전체 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속해 있는 기업 들의 생산함수가 같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체 또는 제조 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매우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연구는 중분류 수준의 각 업종에 속한 기업이 같은 생산기술을 적용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비현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였지만, 이러한 가정조차도 그리 현실적이 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에 속한 수산물 가공 및 저 장 처리업(소분류 번호 102)과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소분류 번호 108)의 생산기술은 다를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것이다. 홍효진․홍필기․이영수(2010)는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 비스업,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세 종 류의 서비스업은 매우 넓은 범위의 서비스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단위 분석을 시도한 대부분의 연구는 상장 또는 외감 기업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로 기업의 수나 근로자의 수를 봤을 때, 상장 또는 외감기업이 아닌 업체 의 비중이 훨씬 많고, 상장 또는 외감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의 특성이 상장 또는 외감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과 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 이다.

본 보고서는 소분류 수준에서 제조업을 비롯하여 주요 서비스업에 대 한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한다. 고용 측면에서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

(15)

제1장 서 론 3

서비스업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업, 보건사회업, 사업지원 서비 스업을 고려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와 「서비스 업 조사」를 이용한다.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가 사업체와 다를 수도 있다 는 측면에서 사업체조사의 약점이 있지만, 통계청의 사업체조사 데이터 는 대부분의 사업체를 포함하거나 대부분의 사업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커버리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고용 정보 및 기본적인 재무 자료를 포 함하고 있어 분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는 노동수요탄력성의 추정에 앞서 노동수요 추정을 위한 식 을 유도한다. 대부분의 기존 논문이 노동수요탄력성 계산에 Allen(1932) 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노동수요탄력성 의 계산에 Allen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데도 이를 적용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Allen(1932)의 노동수요탄력성과 대체탄력 성의 관계는 선형동차생산함수의 가정 하에서 성립하는데, 회귀분석 결 과 선형동차 가정이 기각되는데도 이를 노동수요탄력성의 계산에 이용되 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추정식이 어떤 가정 하에서 어떻게 도출되었 고, 추정된 값에서 노동수요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이 만족되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맨 앞장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노동수요탄력성 추정에 이용되는 가정과 추정식, 자료 등 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 제5장에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 박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업, 보건복지업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을 보여준다.

(16)

제 2 장

노동수요 추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가 정

이하에서는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한다. 앞 으로 나올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도 선형동차함수(linear homogeneous functions)라 가정한다.

제2절 투입요소가 노동과 자본 두 가지일 때

1. 생산함수 이용

기업은 다음의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자.

   max         (2-1)

 과 는 노동과 자본투입량이며, 와 은 외생적인(exogenous) 노 동과 자본비용이다. 상품가격을 1로 두었기 때문에 와 은 실질단위

(17)

제2장 노동수요 추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real units)로 측정된 것이다.1) ⋅ 은 선형동차생산함수이고  ,

 ,  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한다. 식 (2-1)의 일계조건들은 다 음과 같다.

  and   (2-2)

노동수요의 함수형태는 식 (2-2)에 일계조건이나 Hotelling’s lemma를 이용하여 이윤함수를 노동비용에 대해서 편미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    (2-3)

노동수요탄력성( )은 로그함수 형태로 바뀐 식 (2-3)을 추정함으로 써 구할 수 있다.

한편, Allen(1938: 341)은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 투입요소의 상대 적 가격 변화에 대한 상대적 투입량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체탄력성 (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  

   

  ln 

 ln  

(2-4)

정의상 투입요소가 두 가지일 때 대체탄력성은 양(+)의 값이다. 그런 데 Allen(1938: 342∼343)에 따르면, 대체탄력성은 생산함수의 편도함수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2)

  

(2-5)

1) 가격을 1로 두는 것은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대체탄력성이 이러한 식으로 계산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가정한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생산함수가 선형동차함수가 아닐 때는 식 (2-4)가 성립하 지 않는다.

(18)

Allen(1938: 372∼373)에 따르면 대체탄력성과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 (conditional labor demand elasticity)3)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      (2-6)

는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을, 는 노동 몫(labor share)를 의미한 다. 식 (2-5)에 따르면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몫이 적을수록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이 커진다.

노동비용이 상승하면 상품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상품수요를 낮춰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까지 감안한 노동수요탄력 성((unconditional) labor demand elasticity)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2-7)

여기서 는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다.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수요 감소가 크 므로 노동수요의 감소는 커지게 된다. 노동수요탄력성에서 첫 항 (  )은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로, 두 번째 항()은 규모 효과(scale effect)로 볼 수 있을 것이다. Hamermesh(1993: 25)에 따르 면, 노동수요탄력성이 임금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낸 다. 그러나 노동수요이론의 측면에서는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쟁적 상품시장에서 한 기업의 노동 비용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 기업의 상품가격만 상승한다면 이 기업은 상품수요 전체를 잃게 되므로 노동수요탄력성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의 추정에 초 점을 맞추려고 한다.

3) 조건부 노동수요는 아래에 나올 노동수요와 달리 일정 수준은 양(+)을 생산한다 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동수요를 의미한다.

(19)

제2장 노동수요 추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7

2. 비용함수 이용

비용함수를 이용한 노동수요 추정은 생산함수를 이용한 노동수요 추 정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런데 비용함수를 이용할 경우 생산함수 를 이용할 경우보다 노동수요 추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 어, 생산함수를 이용할 경우 주어진 투입가격에 대해 최적의 노동수요가 하나의 값을 갖지 않을 때 Hotelling’s lemma를 이용할 수 없다. 즉, 이 윤함수를 노동가격에 대해 편미분함으로써 바로 노동수요함수를 바로 얻 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어진 투입가격에 최적의 조 건부 노동수요는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Shepard’s lemma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노동비용에 대해 편미분함으로써 쉽게 조건부 노동 수요함수를 얻을 수 있다(Mas-Colell et al., 1995: 141). 이외에도 비용함 수를 이용하면 생산함수를 이용할 때보다 노동수요 추정식의 유도가 용 이하고, 필요한 자료의 획득이 쉬운 경우가 많아서 노동수요함수의 추정 에는 생산함수보다 비용함수가 더 많이 이용된다.

기업의 다음의 비용을 최소화한다.

   min        ≥  (2-8)

비용함수는 선형동차함수이고,   ,  ,  ,  ,

 라고 가정한다. Shepard's lemma를 이용하면 비용함수를 편미 분하여 노동수요함수를 바로 추정할 수 있다.

      (2-9)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으로 로그함수 형태로 바뀐 식 (2-9)를 추 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식 (2-3)에서 정의한 대체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

  



(2-10)

식 (2-10)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먼저, 비용함수가 선형동차함수이기 때문에   (Euler의 공식)가 성립하고, 비용함수의 편미분은 영차동차함수여서   (Euler의 공식)이고,    4)이 다. 그리고  과  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ln    ln   ln  이고, 다음과 같이 식이 성립한다.

  

 

 l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함수를 이용할 때 얻은 대체탄력성과 조건부 노동탄력성의 관계

    (2-11)

는 비용함수를 이용할 때도 얻을 수 있다. 식 (2-11)은 다음과 같이 유도

4)  의 양변을 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  이 므로   가 성립한다. 그런데 바로 앞의 Euler의 공식에 의해서

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다.

(21)

제2장 노동수요 추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9

된다. 는 영차동차함수이므로   이 성립한다. 이를 이 용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5)를 이용하였다.

3. 노동수요 추정에 이용되는 식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간단한 함수형태인 Cobb-Douglas 함수를 간단 히 살펴보고 실증분석에서 실제로 이용할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CES) 함수와 Translog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Cobb-Douglas 함수

Cobb-Douglas 생산함수     를 이용한 비용함수는 다음 과 같다.

      (2-12)

여기서 는 상수이다. 비용함수는 선형동차함수이다. Shephard’s lemma를 이용하면

   

      

5)     

(22)

이다. 노동수요함수의 식을 다시 쓰면,

ln  ln    ln     ln  ln (2-13)

이다. 따라서     임을 알 수 있다. 위에 있는 과  식의 양변 을 서로 나누고 로그를 취하면,

ln    ln     ln 

이다. 따라서 대체탄력성은   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할 경우 언제나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과 대체탄력성 은 상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수요를 굳이 추정할 필요가 없게 된 다.

나.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CES) 함수

선형동차 CES 생산함수       를 이용한 비용함수 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2-14)

여기서      ≥ ( ∞ ≤  ≤ )이고,     이다. 비용 함수는 ()에 대한 선형동차함수이다. Shepard's lemma를 적용하면 다음의 노동수요를 얻을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양변에 로그를 취한 후에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을 계산해 보면,6)

6) 여기서

(23)

제2장 노동수요 추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1

 ln

 ln

   

  ln

      

       

     

과 같다. 실제로 여기서 는 대체탄력성이고,     이다. 따라서

   

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가 대체탄력성임은 다음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두 식

     

        

양변을 각각 나누고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다.

ln    ln      ln 

따라서 는 대체탄력성이다.

CES 생산함수을 이용할 경우 Cobb-Douglas 생산함수 때와 달리 대 체탄력성이나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이 사전적으로 알려진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  를 이용하면 노동수요는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대체탄력성 추정에는 위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의 간단한 식이 유용하게 쓰인다.

  ln     lnln

    ln         을 이용하였다.

(24)

ln    ln  ln (2-15)

여기서   ln이다.

다. Translog 함수

Translog 함수는 앞에서 다른 두 함수와 달리 대체탄력성에 제약이 없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함수의 형태를 선형동차함수인 경우 로 제한한다.

Translog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  ln   ln  ln

 ln ln ln ln

(2-16)

이러한 함수형태는 일반적인 비용함수에 이차다항식 형식의 근사치이다.

비용함수    는 선형동차함수이기 때문에   

 이 되고 이를 다시 로그함수로 다시 쓸 수 있다.

ln    ln ln    lnln

이러한 로그함수에 대해 (  ,  ) 근방에서 2계 Taylor series expansion을 취하면,

ln       ln  ln

 ln ln

 ln ln  

여기서       은 모 두 상수이므로 이들을      로 바꿔 쓰면 위 식은 식 (2-15)가 된다. 그런데 비용함수가 1차 동차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 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25)

제2장 노동수요 추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3

           

실제로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을 추정할 때는 ln  를 ln에 대해서 편미분한 함수를 이용하는데, ln 의 ln에 대 해서 편미분은 노동 몫과 같다.

 ln

 ln

 

  

이를 적용하면 ln 의 ln에 대한 편미분 함수를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  ln  ln (2-17)

식 (2-16)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면,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과 대체탄 력성을 계산할 수 있다.    을 이용하여 조건부 노동수 요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ln

 ln

 

 



 

 

 



 



         

(2-18)

이제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2-10) 과 대체탄력성을 보여주는 식 (2-18)을 이용하여 대체탄력성을 얻을 수 있다.

        

이므로,

(26)

    



  (2-19)

이다.

제3절 투입요소가 여러 가지일 때

1. 대체탄력성과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

기업이  개의 투입요소   ⋯를 이용하는데, 각 투입요소의 가격은   ⋯이라고 하자. 이때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일단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

  ⋯    (2-20)

  ⋯   (2-21)

Uzawa(1962: 293)에 따르면, 투입요소 와 투입요소 간의 대체탄력 성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 



 



(2-22)

여기서  는 일계조건의 bordered Hessian의 행렬식이고, 는 행 렬 에서 의 cofactor이다.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은 다음의 조건부 노동수요탄력성과 대체탄력 성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 (2-23)

(27)

제2장 노동수요 추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5 이 관계는 식 (2-22)에서 쉽게 유도될 수 있다.

 



 

 



 

 ln ln

 



그런데 투입요소가 둘 이상이 되면 투입요소가  과  둘뿐일 때에 비해서 다양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투입요소가  과  둘뿐일 때는  이므로  이어야 하지만7), 투입요소가 둘 이상이 되면 어떤 투입요소  ≠ 에 대해서도  가 가능하게 된다.

2. 노동수요 추정에 이용되는 식

가. Cobb-Douglas 함수

Cobb-Douglas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 (2-24)

모든 에 대해서  이고    가 된다.

7)

 이기 때문이다. 합이 영인 이유를 투입요소 둘일 때를 예로 들어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비용함수가 1차 동차이므로 노동수요함수가 0차 동차이다. 그러 므로





  



  

⇔ 





 





 

⇔    가 성립한다.

(28)

나. CES 함수

CES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2-25)

Shepard's lemma를 적용하면 다음의 투입요소 의 수요함수를 얻을 수 있다.

         

  

양변의 로그를 취한 식에서 투입요소 에 대한 조건부 수요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두 투입요소의 수요함수의 양변을 나눈 후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투입요소 와 의 대체탄력성 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얻을 수 있다.

ln   ln   ln 

   를 적용하여 투입요수 에 대한 조건부 수요함수를 다시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은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한 간단한 식을 얻을 수 있다.

ln   ln ln   ln (2-26)

다. Translog 함수

Translog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29)

제2장 노동수요 추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7 ln  ln  

ln 

lnln (2-27)

비용함수가 1차 동차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

  ∀   ∀

식 (2-27)에서 투입요소 의 몫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 

ln (2-28)

식 (2-28)을 이용하여 앞 절에서와 같이 투입요소 의 조건부 수요탄 력성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같은 방법으로 투입요소 와 의 조건부 교차수요탄력성을 구할 수 있 는데,   이다. 이것과 식 (2-22)를 이용하여 투입요소 와  의 대체탄력성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30)

제 3 장

노동수요탄력성 추정 방법

제1절 가 정

본 보고서에서는 표준산업분류의 각 중분류 또는 각 소분류에 속한 사 업체들이 그 산업에서 생산하는 하나의 품목을 동일한 생산기술로 생산 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실제로 특정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속한 사업체 들의 다른 실적은 어떤 한 특정 사업체가 특정 품목을 특정 기술을 이용 하여 다양한 양을 생산할 때의 결과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 다. 사업체와 기업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의사결정의 주체가 기업(본사)일 것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기업으로 하는 것이 옳 을 것이지만, 연구 목적과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사업체가 기업과 같다고 가정한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노동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Hemermesh(1993 : 17∼20)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노동공급이 완전 탄력 적(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외생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개별 기 업 입장에서는 노동공급이 외생적)이지 않으면 임금이나 노동공급이 노 동수요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공급과 동시에 노동수요가 고려되지 않는 한 정확히 추정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완전 탄력적 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겠지만, 가용한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노동 수요와 노동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다

(31)

제3장 노동수요탄력성 추정 방법 19

소 강한 가정을 한다.

제2장의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은 완전 경쟁 적이라고 가정한다.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 의 완전 경쟁을 가정하지 않고 유도된 추정식과 노동수요탄력성의 계산 식이 가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가정을 하였다. 아울러 생 산함수와 비용함수는 선형동차함수라고 가정한다. 선형동차함수를 가정 하지 않고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 및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 식이 매우 복잡하고, 현재 본 보고서에 이용할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선 형동차함수를 가정하였다.

제2절 추정방정식 및 데이터

본 보고서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 사」와 「서비스업 조사」를 이용한다. 2010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10 년에는 모든 사업체 조사가 「경제총조사」로 대체되었는데, 매년 실시하 는 사업체 조사와 「경제총조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광업․제조업 조사」와 「경제총조사」의 광업․제조업 특성편 모두 10인 이상 사업체이지만 그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광업․제조 업 조사」와 달리 「경제총조사」의 광업․제조업 특성편에는 주 산업이 타 산업인 사업체가 제외된다. 주요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지 원업, 교육업, 보건복지업)의 경우 각 업종별 사업체 조사는 표본으로 추 출된 사업체만 조사하지만, 「경제총조사」는 전체 사업체를 조사한다. 따 라서 2010년 「경제총조사」를 기존의 업종별 사업체 조사와 통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ES 함수를 이용한 다. 먼저 CES 함수에서 유도한 식 (2-14)를 추정하여 대체탄력성을 구 하고 다시 노동수요탄력성을 계산한다. 그런데 본 보고서에서는 5개 연 도의 데이터를 통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식 (2-13)을 약간 변형한 다

(32)

음과 같은 CES 함수를 고려한다.

               

(3-1)

식 (3-1)로부터 식 (2-14)의 변형인 다음 식을 유도한다.

ln    ln  ln (3-2)

여기서 은 근로자의 수이고, 는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이며,  는 부가가치이다.  이 실질(real) 값이기 때문에 명목(nominal) 값인 와

 를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눠서 실질 값으로 바꿔야 하지만 본 보고서에 서는 그냥 명목 값을 이용하였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3-2)는 한 기업이 특정 품목을 다른 양으로 생산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품목의 가격은 연도가 달라질 때 변하겠지만, 그 연도 안에서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따라서 생 산자물가지수는 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를 식 (3-2)에 적용하면 추정 식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ln    ln   ln 

그런데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ln    ln  ln (3-3)

여기서 

    이다. 따라서 식 (3-3)을 추정하는 것은 식 (3-2)를 추정하는 것과 같다. 둘째, 본 보고서에서는 소분류 수준에서 노 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는데, 생산자물가지수가 이보다 훨씬 자세히 분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생산 자물가지수가 산업분류 소분류보다 덜 자세히 제공되기도 한다.

(33)

제3장 노동수요탄력성 추정 방법 21

식 (3-2)를 이용하여 대체탄력성()을 추정한 후 노동수요탄력성을 계 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체탄력성과 노동수요탄력성 간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     

그런데 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      

이기 때문에 노동수요탄력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대체탄력성의 통계적 유 의성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CES 함수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 (2-13)을 추정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가 본 보고서에서 이용할 데이터에 모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Translog 함수를 이용한 노동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지만 거의 대 부분의 산업에서 R2가 거의 0이 나와서 본 보고서에는 수록하지 않았 다.8)

분석을 위해 필요한 변수로 다음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보고서에 서는 투입요소로 노동과 자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 로 부가가치 를 이용하였다. 부가가치는 영업이익(=매출-영업비용)에 피용자보수(급 여+퇴직급여충당전입액+복리후생비)를 합한 값이다. 는 1인당 연간 급 여로, 사업체의 연간 피용자보수를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 은 근로 자 수이다. 통계청의 모든 사업체 부문 조사에서 사업체 급여를 상용직 의 급여와 임시․일용직의 급여를 합해서 계산하고 있어서, 근로자 수도 상용직의 수와 임시․일용직의 수를 합해서 계산하였다.9) 한 산업(중분

8) Translog 함수를 이용한 노동수요탄력성의 추정을 위해서는 이자율 데이터가 있 어야 하는데, 소분류 수준의 분석에 가용한 이자율 데이터가 없어서 기업규모 더 미변수(5개 규모)를 사용하였다.

9) 통계청 데이터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의 수도 있지만, 임금 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 합산에 이용하지 않았다. 기타 종사자는 비 정규직 분류상의 특수고용과 거의 흡사하다.

(34)

류 또는 소분류 수준)의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탄력성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노동수요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동분배율(labor share)이 필요하다. 노동분배율은 해당 산업 전체의 피용자보수를 산업 전체의 부 가가치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다음에 나올 2개 장에서 제조업과 5개의 주요 서비스업(대분류 기준) 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대분류 기준) 전체의 노동수요탄력성과 그 산업에 속한 중 분류 수준의 산업들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산 업 전체와 중분류 수준의 각 산업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각 중분류 수준의 산업에 속한 소분류 수준의 산업들의 노동수요탄력성을 제시한 다. 이때 소분류 수준의 산업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나누어 각각 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제시한다. 각 산업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 로 나누어 노동수요탄력성을 별도로 계산한 것은 어떤 특정 산업 내에서 도 기업규모에 따라 아주 상이한 생산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지 않았다. 먼 저, 관측치가 200개 미만일 경우 산업 또는 산업 내의 특정 규모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지 않았다. 둘째, 소분류 수준에서 분류번호의 끝 숫자가 9일 경우 추정하지 않았다. 통상 끝 숫자가 9일 경우 특정 산 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산업이 되는데, 기타 산업의 경우 동질적이 지 않은 다양한 품목들을 생산하는 사업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간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타 산업이 있을 경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35)

제4장 제조업 23

제 4 장 제조업

제1절 자 료

2007년부터 2012년까지(2010년 제외)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이용 하였다. 2010년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 장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 란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2008년 이후에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였지만 2007년에는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체는 표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는 전수조사를 하였다. 분석으로 위해 5개년도 데이터를 통 합(pooling)할 때 2007년의 조사대상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광업․제 조업 조사」의 관측치 중 광업에 속한 사업체는 제외하였다.

여기서 사용하는 부가가치는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가치와 다르다. 「광업․제조업 조사」에 있는 부가가치는 임차료, 감가상 각비, 대손상각, 세금과공과(법인세, 소득세 등 제외) 등을 포함하고 있으 나, 여기서는 이들을 부가가치에서 제외하였다. 감가상각비 등은 국가 차 원의 부가가치 계산 시에는 포함되어야 하지만, 기업 차원의 부가가치를 고려한다면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비용은 상용직 급여와 임시․일용직 급여의 합에 퇴직금 및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합한 값 이다. 1인당 노동비용은 노동비용에 근로자 수를 나눈 값이다. 근로자 수 는 상용직 수와 일용직 수의 합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업종별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할 때 기업규

(36)

모별로 별도의 노동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나눌 때 「중소 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조하였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 로자의 합이 50인 미만인 사업체를 소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 업체를 중기업, 30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기업으로 구분하였다.10)

분석에 이용된 제조업 전체의 현황은 <표 4-1>과 같다. 사업체의 수 는 27만 6,375개이고, 각 사업체에는 39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1년간 근로자 1인당 2,940만 원의 노동비용이 지출되었고, 37억 9,988만 원의 부가가치가 생성되었다. 전체 사업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는 2,493개에 불과하다. 사업체 규모별로 근로자 1인에게 1년간 지출되는 노동비용은 기업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소기업에는 2,633만 원이 지출 되지만, 대기업에서는 4,954만 원이 지출된다.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의 규모별 차이는 노동비용의 차이보다 훨씬 큰데, 1인당 부가가치가 소기 업에서 3,742만 원인 데 비해, 대기업에서는 8,282만 원에 이른다. 1인당 부가가치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업체 규모별로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

전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사업체 수 280,348 240,343 37,512 2,493

근로자 수1) 39 19 100 1,042

부가가치1) 3,799.88 978.24 7,911.23 213,963.17

1인당 노동비용[A]2) 27.35 26.33 33.70 49.54

1인당 부가가치[B]2) 37.42 36.31 44.95 82.82

부가가치 비중[C=A/B]2) 0.73 0.73 0.76 0.60

<표 4-1> 제조업의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원)

주 : 1) 평균값임.

2) 비율로 표시되는 값들은 중간값임.

1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은 소기 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중기업, 30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상용근 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합이 상시근로자와 일치하지 않지만 편의상 같다고 간주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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