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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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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일시 : 2004. 7. 9(금) 15:00

장소 : 경기개발연구원 7층 대회의실(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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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4:30 15:00 ○ 등록

15:00 15:05 ○ 개회 및 국민의례

15:05 15:15 ○ 개 회 사 :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장 직무대리) 15:15 15:35 ○ 기조연설 :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장)

15:35 16:15

○ 주제발표

∙사 회 자 : 윤조덕(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1: 2004년 임단협의 현안과 쟁점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박성준(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2: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부문별 영향분석 신기동(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16:15 16:30 ○ 휴식

16:30 17:30

○ 지정토론

∙사 회 자 : 윤조덕(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자 : 박미진(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이수희(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소장) 임양은(경기일보 주필)

장성숙(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채호일(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17:30 ○ 종합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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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단협의 현안과 쟁점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박성준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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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노사관계 동향

○ 올해 경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의 기반 구성

∙ 「일자리사회협약」 체결(2.10)‧확산, 「노사관계 토론회」(5.31) 등을 통해 대화 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

∙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 우선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을 추진중(6~8월)

○ 그러나 산업현장은 불합리한 교섭관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노동계의 「시기집중투쟁」이 본격화 되는 등 갈등 고조

∙ 6.10~21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6.16 금속(4시간)‧택시(1일)노조 “1차 시기집 중 투쟁” 전개

∙ 6.23 금속노조(4시간), 6.29 금속‧자동차 4사 노조의 2차 시기집중 투쟁, 7월 중순 궤도연대‧금융노조 등의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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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Ⅱ. 올 임‧단협에서의 주요쟁점

노동계의 요구사항에는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및 정부정책 사항 등이 혼재되어 있음1)

∙ 의무적 교섭사항으로는 임금 협상 주 40시간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항을 들 수 있음

∙ 임의적 교섭사항으로는 경영참가 및 사회공헌 기금 등을 들 수 있음

1. 임금협상

1) 현황

○ 2004년에도 임금인상 폭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큼

∙ 민주노총은 10.5±2%, 한국노총은 10.7%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 ∙ 경총은 지난 3월 대기업 동결, 중소기업 3.8%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노동계는 임금인상과 함께 성과급 배분도 강하게 요구

∙ 2003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자동차 업계의 노조가 높은 수준의 성과급 지급 을 요구(현대자동차 노조; 당 순이익의 30%, 기아 노조; 300% + α)

2) 문제점

○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경쟁력을 저해 함

∙ 1999년 이후 실제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10%대로 임금 이 상승함

1) 의무적 교섭사항은 사측의 교섭 의무가 있는 것으로 교섭 결렬시 파업이 가능한 반면 임의적 교섭 사항은 시측의 교섭의무가 없으며 요구가 관철이 않더라도 파업을 통해 관철 시도는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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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5 10 15 20 25

97 98 99 00 01 02

년도

%

명목임금상승률

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

주)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경상GDP의 증가율로 산출됨 자료) 한국은행,「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1> 국민경제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 우리와의 경쟁 대상국인 대만 및 싱가포르보다도 높은 임금수준임

<표 1>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 국제비교: 제조업(미국달러기준)

한국 대만 싱가포르

1990 3.71 3.90 3.78

1991 4.61 4.33 4.35

1992 5.22 5.05 4.92

1993 5.64 5.19 5.25

1994 6.40 5.49 6.25

1995 7.29 5.85 7.33

1996 8.22 5.87 8.27

1997 7.86 5.80 8.19

1998 5.67 5.18 7.72

1999 7.35 5.51 7.13

2000 8.48 5.85 7.42

2001 8.09 5.70 7.77

자료) U.S.A BLS, Hourly Compensation Cost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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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 고임금 저효율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고용창출을 저해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감소로 경쟁국들에게 일자리 를 빼앗기게 됨

- 임금경쟁력 약화로 외국인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상실

<표 2> 경제위기 이후의 투자 동향(단위: 억불, %)

구분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69 88 155 152 112 91 64

증감률 117.6 27 75.6 -2.1 -25.8 -19.4 -28.9 국내기업의

해외로의 직접투자

금액 199 246 279 327 378 408 439 증감률 0.2 0.2 0.1 0.2 0.2 0.2 0.1 설비투자 증감률 -8.7 -38.8 36.3 35.3 -9.6 6.8 -1.3 자료) 산업자원부

○ 과도한 성과급 배분은 R&D 투자 등을 위한 내부유보를 감소시켜 미래 성장잠재 력에 악영향을 줌

∙ 선진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경쟁격화에 대비하여 내부 유보액을 늘리고 있음

3) 대응 방안

○ 생산성 증가에 상응한 임금인상

∙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

∙ 조성된 재원으로 투자확대에 우선적으로 이용해 고용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 선역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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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40시간 근무제 정착

1) 현황

○ 노동계는 2004년 7월부터 연월차 휴가 조정 반대 등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 간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즉시 도입할 것을 주장

∙ 현대자동차와 금속산업노조는 2003년에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합의함

∙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초 주40시간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연월차 휴가, 생리휴 가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류

2) 문제점

○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의 전면 실시는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 증 가 불가피

∙ 생산일수 감소, 초과근로 및 휴일근무에 따라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됨

<표 3> 주5일근무제 전환시 휴일수(단위: 日, 달러)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2)

휴일 현황

주 휴 일 공 휴 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약정휴가 생리휴가(여)

104 17 12 10~20

101) 12

104 10

- 단협 (보통4주)

- -

104 15

- 10~20

- -

104 8 - 단협 (20~25)

- -

104 12

- 24 - -

104 11

- 30

- -

78 22 - 7~30

- - 계 남:153~163

여:165~175 142 129~139 132~137 140 145 107~130 월차휴가‧생리휴가

폐지시 휴일수3) 141~151 142 129~139 132~137 140 145 107~130 1인당GDP

(99년 당해년가격) 8,680 33,510 34,380 24,527 25,711 24,298 13,072 주1) 약정휴가는 하계휴가 4.2일, 회사창립일 1일, 노조창립일 1일, 경조사휴가 등 4.2일로 총10.4

일임(자료: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2000. 8) 2) 대만의 법정근로시간은 2주 84시간(격주 토요휴무제)임

3) 141~151일에서 토.일 주휴와 겹치는 공휴일 4일(2002년 기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추석2 일 등 공휴 4일)을 빼면 총 휴일수는 137~147일

자료) 노동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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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 산업 특성 때문에 완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 건설업에서는 협력업체와의 공동공사 수행, 계약기간 준수 등의 이유로 당분 간은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

- 제조라인의 경우 교대제 변경에 따른 추가인력 투입,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 등이 문제

○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가 확산되면 일부 사업장은 구인난이 심화

∙ 대기업보다 시행시기가 늦고 각종 조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는 것 이 어려워짐

∙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이나 서비스 업종은 주말 휴무 분위기 속에서 인력 수급상 어려움에 직면

3) 대응방안

○ 개정법에 맞춰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필요 ∙ 유급 월차휴일 없애고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의 전환

- 정부는 세제지원 및 공정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 강화에 주 력해야 함

3. 비정규직 보호

1) 현황

○ 비정규직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노동계는 전체근로자의 56.3%, 노동부는 32.6%를 비정규직으로 분류 - 비정규직에 대한 공통 기준이나 정의가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정규직과의 처우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

∙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53.7%(2000년)에서 51%(2003년)으로 낮 아지고 있음

(11)

○ 노동계는 정규직과의 처우격차 해소를 요구함

∙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의 85% 수준까지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 노동계는 비정규직 허용 직종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고용시 정

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을 제시

- 일부에서는 근로자 파견법 폐지까지도 주장

2) 문제점

○ 대기업‧공기업이 주축인 민노총의 과도한 교섭력으로 임금 상승 ∙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하청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 전가시킴 - 결국 대기업 조직 근로자가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가져가는 셈

<표 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무조건 비교(月평균)

구 분 임 금 근로시간 법정외 복리비 이직률 산업재해율

대기업 263만원 196.8 22만원 1.16% 0.34%

중소기업 177만원 200.4 14만원 2.77% 0.94%

(대기업대비) (67%) (102%) (64%) (2.4배) (2.8배) 자료)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년 9월, 정부부처합동

∙ 따라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낮게 만드는 노조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하 는 행위는 모순적임

○ 비정규직의 처우를 일시에 개선하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됨

∙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추가 비용 부담액이 20조원~ 26조원(금융연구원) 가량으로 추정됨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노동시장을 경직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기업들이 채용을 회피하게 만들어 고용시장 을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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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3) 대응방안

○ 정규직의 일부 양보가 있어야 함

∙ 고용유연성과 노동비용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 고용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최 소한 적정처우는 보장됨

∙ 직무특성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

4. 경영참여

1) 현황

○ 근로자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단체협약과 법 개정을 시도

∙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들이 근로자 경영참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기아차 노조는 2004년 단협안에 징계위원회의 노사정수 구성, 노조대표자의 이사회 참여 보장, 노조 지명 사외이사 1명 선임 등을 포함

∙ 노동계는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규정을 ‘의결사항’으로 개정, 경영참여 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

- 임금, 성과배분, 교육훈련, 근로조건, 해고, 고용조정 등 협의 사항을 의결사 항으로 개정코자 함

∙ 근로자 경영참여 방안으로 독일식 공동의사결정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함 - 독일 근로자 평의회(Works Council)는 강제적인 공동결정권, 이의제기 및 동

의권 보유

○ 노동계가 경영참여를 주장하는 근본 원인은 기업들의 인수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의 불안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노동계는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

∙ 일자기 안정을 위해서는 이사회나 감사위원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결권 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

(13)

○ 정경유착 차단, 투명경영 등을 위해 경영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음 ∙ 근로자 경영참여를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

-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경영상 비밀로 간주되어 근로자들에게 공개되 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봄

2) 문제점

○ 기업들의 인수합병 분할 및 구조조정 등 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 이 되지 않음

∙ 신규사업 진출, 사업 전략, 해외투자 전략 등

∙ 이해관계자들이 과도하게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용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의사경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하게 됨

3) 대응방안

○ 고유한 경영권한은 존중해야 함

∙ 다만,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조건 관련 사항등은 노 사협의회를 통해 참여 협의할 수 있음

5. 사회공헌기금

1) 현황

○ 최근 민주노총 산하 4개 자동차 노조(현대, 기아, 대우, 쌍용)가 회사별로 순이 익의 5%를 출연해 사회공헌기금을 만들 것을 요구

∙ 정부도 이에 대한 찬반논의를 공론화 하겠다고 함

- 노조 측이 요구한 기금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 연구기금’, ‘지역 복지센터 설립 및 빈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기금’ 그리고 ‘비정규직을 위한 기 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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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2) 문제점

○ 노조에 의한 이윤의 강제적 사회 환원 요구는 이윤을 부정하고 기업가 정신을 부 정함으로서 근본적으로 자유시장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임

∙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R&D투자는 경쟁에서 생존하려는 개별기업 경영진의 투자의지를 통해 관철되는 것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자동차 경 영진이 마땅히 해야 할 당면과제임

∙ 한편 지역복지센터 설립 및 빈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재원 마련은 정부 또는 지 방자치체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노사는 조력자로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임 ∙ 그런데 기업 경영진이나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을 일일이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공동 결정해야 한다면, 이는 지역경제 혹은 국가경제 노사공동결정 시스템으로 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쟁적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 대응방안

○ 사업장 단위의 노사교섭 사항이 아님. 따라서 기업의 교섭의무가 없음

∙ 노조가 이를 원한다면 자신의 조합비의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조성을 위해 갹출 해야 함

∙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1년 조합비 50억중 10억원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사회 공헌 기금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함

(15)

Ⅲ. 일자리 만들기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자마저 넘 쳐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노동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 호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사려 깊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함 ∙ 최고수준의 대우를 받는 대기업 노조들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적‧사회적

이슈 때문에 과격투쟁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커녕 지탄의 대상 이 될 수 있음

○ 노사는 일자리 창출에 동참함으로서 상호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아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함

∙ 지난 2월 노사정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내용을 실천 하기 위해 상호 신뢰 속에 협력해야 함

- 노동계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생산시설점거 및 불법행위 금지 그 리고 노동유연성 제고에 협력하기로 함

- 이에 경영계는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조정자제 및 감원의 최소화 그리고 부당해고‧부당 노동행위 금지를 약속함

- 정부도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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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부문별 영향분석

신기동 /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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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5일 근무제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 1990년대 이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별로 단계적인 주5일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가 고용상

태가 불안해지자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시 간 단축을 요구하면서부터임

∙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는 사업장별로 ꡔ월1회 토요 휴무제→토요격주휴무제→토요전주휴무제ꡕ의 형태로 단계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

○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재계 및 노동계를 중심으로 도입시기 및 방법, 임 금보전 등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 안이 통과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임금보전을 법 부칙을 통하여 명시하였으며,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 가를 무급화로 전환하고, 연차휴가를 15∼25일로 함

∙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및 1,000명 이 상의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데, 2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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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노동부 자료)

○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시간→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①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 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②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 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①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②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 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②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①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방지

※ 각종수당 등의 개별 임금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 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보전 지도

○ 시행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4.7월 :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5.7월 : 300인 이상 ▲ ’06.7월 : 100인 이상 ▲ ’07.7월 : 50인 이상 ▲ ’08.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따로 결정키로 함 (2002.10. 관계부처 합의)

(21)

Ⅱ. 주5일제 도입관련 주요 쟁점사항

1. 주5일제 도입과정의 갈등 요인

1) 주5일제 도입목적의 혼선

○ 외환위기 직후 실업대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논의 시작 ∙ Job Sharing(일자리 분담)이 키워드

∙ 일자리 분담은 기존 종사자의 임금감소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개념

∙ 총생산수요(노동시간)와 총임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일인당 임 금액과 근로시간을 축소함으로써 총 고용량을 증가시키는 방식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의 주5일제 도입취지 및 운용방향성

∙ 기존 근로자의 임금수준 유지를 강조→고용창출 효과 중요성 상대적으로 저하 ∙ 기존 근로자의 총임금액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추가

적인 임금 부담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신규고용 창출효과는 기업의 희생과 비용부담을 전제로 할 때 성립 가능

○ 기존 근로자의 임금수준 유지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실업대책으로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

2) 현 수준의 통상임금 유지 문제

○ 정부의 의도와 달리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의도를 표출하 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상 과정에서 임금수준 하락을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음

(22)

20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3)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의 상쇄요인

○ 연월차휴가제도의 조정 및 법정공휴일 축소에 따른 근로시간 증대효과

∙ 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 및 연가 한도 축소조정(현행 10~20일에서 15~25일 로 변경)

∙ 법정공휴일 2-3일 축소 추진

○ 휴가 및 공휴일 축소에 따라 주당근로시간 단축효과는 약 2시간으로 축소

4) 임금수준 유지와 일자리 창출의 모순관계

○ 기업입장에서는 총 임금부담을 늘려야 두가지 다 수용가능

○ 임금수준 유지를 전제로 할 경우 고용감소 또는 신규고용 축소 가능성이 커짐 ∙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노무관리 강화,

자동화투자 확대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노동의존도 가 하락하는 생산체제로 변화되어 실업대책으로서 기여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증가 가능성 논란

○ 노동부 : 5.2%(68만명) 고용증가 추정

○ 삼성경제연구소 : 고용감소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

(23)

2.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영향에 관한 주요 논점들

1)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

○ 대기업의 질 위주 경영추구, 혁신 가속화

∙ 중소기업에 파급효과 예상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효과

○ 2004년 시행할 대기업들의 동향과 대응방식이 관심사항

∙ 근로관리, 수당제도(보상휴가제도 등), 자동화 투자, 컨베이어 속도 등 생산관 리 및 인사관리 전반적인 변화방향이 산업 전반적인 주5일제 대응방식에 영향 예상

○ 신규채용 억제 경향 : 기존 인력의 초과근무 확대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대다수

2) 중소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365일 가동업체의 초과근무수당 증가 예상

○ 주문생산형 중소기업 : 납품수요의 유동성이 커 휴일 초과근로 불가피 → 주5일제 도입시 인건비 증가요인 커

○ 대기업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협력 및 납품 중소기업의 영향 직접적 ∙ 대기업이 주5일제 시행시 중소기업도 주5일제 실시가능성 높아져

∙ 업종에 따라서는 주말 조업방식 유지하는 대기업도 많을 것(화학, 자동차 업종 등)

○ 대기업 주5일제 실시의 영향으로 법률상 규정보다 더 빨리 중소기업으로 주5일제 확산될 가능성

(24)

22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 주5일 근무제 미시행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심화 예상 ∙ 주5일제 시행여부에 따라 근무조건 차별성 부각

∙ 미시행 기업 취업기피 경향 → 직장선택의 폭이 넓은 기술인력 구인난이 특히 심화될 가능성

∙ 기술인력 구인난이 심화될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주5일제 시행시기가 법 정년도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 높아 → 주5일 근무제 확산을 촉진할 요인

○ 인건비 부담증가로 노동집약업종들의 해외이전 증가 예상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감소를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저임금 국가로 생산시설 이전동기 증가

3)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 비정규직 증가 예상

∙ 상용직의 단위시간당 임금수준 상승

∙ 노동집약 업종일수록 임금절감 동기 크게 작용

∙ 정규직의 토요근무 기피로 주말 가동 필요성이 높은 업종에서 비정규직 고용증 가

○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요구 증대

∙ 주5일제 계기로 유연한 고용형태 증가 예상

∙ 비정규직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증대(기업입장)

∙ 비정규직 비중 및 역할 증대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요구 조직적 전개 예상

4)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경영체질 개선

○ 장기적으로는 질 위주로 경영체질 개선

∙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기업은 생산 및 조직, 경영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게 됨 - 장시간 근로관행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촉진하는 새로운 근로관

행 확립에 노력

(25)

- 기업들은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성과를 중시하는 시간관리기법을 경영 에 도입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상승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경영시스템 도입

- 기술수준 제고

- 중복되고 불필요하면서 가치가 낮은 업무 우선적 폐지

-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과 조직의 조화 추진

○ OECD의 연구(1998)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측면에서는 실근 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음

∙ 우리나라는 다른 산업화된 국가와 비교할 때 근로자 1인당 산출물의 부가가치 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임. OECD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시킬 것을 제시함

(26)

24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Ⅲ.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추정

1. 기본전제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효과 구분 필요

∙ 주5일제는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의 효과에 더하여 토요일이 온전한 휴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체 가동일수의 축소, 여가소비부문 서비스업 및 관련산업 성장 등 보다 포괄적인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수반하게 됨

∙ 개별기업의 경영차원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가 중심이 되어 근로시간 단 축시의 생산비 증감효과, 생산수준 유지방안, 토요일 휴일근로의 지속여부 등 이 주요 논점이 될 것임

∙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총생산 및 총고용의 증감효 과, 주5일제 확산에 따른 여가관련 산업의 성장효과, 산업부문별 성장 및 위축 영향을 고려한 산업구조 재편전략 모색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임

2.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경기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추정

○ 월차휴가 폐지 등을 고려할 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효과는 주당 약 2시간으로 예상됨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실근로시간 2시간 감축시 제조업부문 총생산감축액은 6조 5천억원, 연간 고용유발효과는 약 35,700명(고용증가율 4.25%)에 달할 것으로 추정

(27)

<경기도 제조업의 주당 근로시간 2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감소 및 고용유발 효과>

주5일 근무제 실시범위

종사자수 (명)

연간총생산액 (백만원)

2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총생산

감소액 (백만원)

고용유발효과 (명)

전사업장 기준 총고용증가율

(%) 300인 이상 146,066 59,539,399 2,530,485 6,208 0.74 100인 이상 263,973 86,481,822 3,675,566 11,219 1.33 50인 이상 367,185 103,768,573 4,410,270 15,606 1.86 20인 이상 530,410 125,705,556 5,342,615 22,543 2.68 전사업장 841,040 153,586,718 6,527,592 35,745 4.25 주) 고용유발효과는 실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될 경우 발생하는 총생산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로 고용되어야 하는 인원을 의미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4.25%는 다시말해 그만큼의 임금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전 원칙을 전제로 할 경우 추가고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주당 실근로시간을 평균 2시간 단축하더라도 기존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이 4.43%

향상될 경우 추가고용 없이도 총생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 ∙ 주5일제의 생산성파급효과, 즉 생산성향상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강화, 노동시

간감축에 따른 기업 생산구조의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구조로의 전환 등의 요 소를 고려한다면 주5일근무제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생산액감소 및 고용유발효 과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 주당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 확대를 통하여 보충 할 경우 경기도 제조업 전체적으로 약 5.48%(8천억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예 상됨

(28)

26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경기도 제조업의 주당 초과근로 2시간 증가시 인건비 추가부담 추정>

주5일 근무제 실시범위

종사자수 (명)

연간총급여액 (백만원)

주당 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연간 총 급여

증가액 (백만원)

전사업장 기준 총급여 증가율

(%) 300인 이상 146,066 4,049,120 221,980 1.50 100인 이상 263,973 6,363,317 348,848 2.36 50인 이상 367,185 8,192,434 449,124 3.04 20인 이상 530,410 10,800,170 592,085 4.01 전사업장 841,040 14,764,200 809,400 5.48 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수준 저하가 없다는 전제하에 초과근로 증가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를 추정한 것임

○ 주당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신규고용 확대방 식에 비해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 확대방식이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수반 ∙ 신규고용 확대방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제조업에서 약 4.25%의 임금부담 증가

가 예상되지만, 기존근로자의 초과근로 확대방식의 경우 약 5.48%의 임금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후자의 방식이 훨씬 많은 인건비 부담을 수반할 것으로 추정 ∙ 두 방식간의 격차는 초과근로 할증률이 향후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그리고 고

용확대시 정규직의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가변적임

○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액은 실제 법정근로시간 단 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식에 따라 더 축소될 여지가 있음

∙ 설문조사에서도 도내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삭감을 할 의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체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감소의 문제를 고용규모 확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확대를 통한 대응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29)

Ⅳ.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 인식도 조사

1. 조사의 개요

○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 지역산업의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기도의 지 역산업정책에 반영코자 조사 실시

∙ 주5일제 도입으로 경기도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전망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조사분석의 목적이 있음

∙ 설문조사는 작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경기업총람 2002년판에 수록된 경기 도내 소재 제조업체 478개소와 서비스업체 275개소를 대상으로 함

○ 제약조건

∙ 경기도 산업정책의 주요 대상집단인 중소제조업에 한정된 조사 → 대기업이 제 외되어 분석결과의 당면현실 설명력 취약 → 법정근로시간 단축시한이 남아있 는 중소제조업을 위한 미래대비 정책함의 도출에 의의

∙ 미래현상에 대한 사전인식 조사로서 경험에 대한 조사와 차이(정보의 한계성 및 미래의 불확실성 변수 전제) → 실재적 지식의 생산보다 응답자들의 인식상 태 및 주체적 대응방향에 관한 정보 제공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수많은 변수 가운데 하나에 불 과하며 다른 많은 변수들이 향후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석결과이므로 그 의미는 제한적

∙ 특히, 조사결과는 사측인 기업경영진의 의식상태에 대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 별 주5일 근무제 시행내용은 노사협상에서 노측인 종업원의 의사가 얼마나 반 영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부분도 적지 않음(예, 주휴 형태, 근로시간 감소분 보 충방식, 고용규모 조정, 총비용 증가규모 등)

○ 표본의 특성

∙ 업종별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정하였으나 설문조사에 대한 호응도가 업종별로 편차를 나타내어 유효표본의 분포가 모집단과 다소의 차이를 보임

(30)

28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건설업과 숙박및음식점업의 경우 응답률이 매우 낮아 해 당 업종의 상황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

○ 업종별 주휴 현황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서 약 62%의 업체들이 주6일 근무제를 유지하고 있 음

∙ 주5일제를 실시중인 업체의 비율은 제조업 5.6%, 서비스업 6.2%임

∙ 서비스업의 경우 2교대, 3교대 등 변형된 근로시간 형태가 많다는 특징을 보임 ∙ 전반적으로 볼 때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토요휴무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세부업종별로는, 수송기기제조업의 경우 21%의 업체가 주5일제를 실시중이고,

금융 및 보험업은 19%의 업체들이 주5일제를 실시중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주휴현황 비교>

업종 주6일 근무

격주 토요휴무 (전직원 동시)

격주 토요휴무 (교대휴무)

주5일제

(토일 휴무) 기타 합계

제조업 62.1% 22.2% 7.1% 5.6% 2.9% 100.0%

서비스업 62.9% 5.8% 10.9% 6.2%

13.4%

(2교대 3.6%, 3교대 2.5%)

100.0%

○ 산업별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연도의 분포 현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40시간 근로시간단축 실시업체가 2004년 7월에는 거 의 없으며, 2005년 7월까지 실시해야 할 업체 또한 4% 내외임

∙ 2006년 7월까지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해야 할 업체수가 전체적으로 14% 정도로 서 비교적 높은 비중이 됨

∙ 따라서 2006년경에 주5일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 로 보이며, 아울러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31)

<산업별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연도>

산업분류 2004 2005 2006 2007 2008 2011 무응답 합계 제조업 0.8% 3.3% 10.9% 14.0% 32.2% 31.4% 6.9% 100.0%

서비스업 0.7% 3.6% 8.7% 14.9% 22.2% 47.6% 2.2% 100.0%

2. 토‧일 휴무제 확산의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적 인식

○ 토‧일 휴무제 확산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토‧일 휴무제 확산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부정적 어느 쪽도 아님 합계

제조업 22.0% 61.9% 16.1% 100.0%

서비스업 17.5% 35.8% 46.7% 100.0%

∙ 토‧일 휴무제 확산에 따른 기업 환경 변화가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인 인식이 강함

∙ 조사결과 토‧일 휴무제 확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제조업체의 61.9%

를 차지함

∙ 서비스업체들은 중립적(어느 쪽도 아님)인 인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한 편임

(32)

30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 토‧일 휴무제 확산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요인

0 10 20 30 40 50 60 70

근로자 여가, 휴식시간 증대

로 사기진작, 자기개발, 업 무능률 향상

여가시간 증대 로 소비활성화

무응답, 기타 이미 실시중이 므로 추가비용 이 적고, 실시 효과가 긍정적

주5일제가 사 회적 추세이므 로 추가비용이 적고, 실시효

과가 긍정적 제조업 서비스업 (%)

○ 토‧일 휴무제 확산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요인

0 5 10 15 20 25 30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하락

중소제조업의 한계 (노동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성 저

하, 인건비 상승)

인건비부담 증가 거래업체 납품기일 준수에 지장초래,

거래관계지장

인력난 가중(3D업 종)

업종특성상 도입시 업무에 지장(휴일근 무 필요 또는 근무

요일이 유동적)

유통업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지장, 매출

감소우려 제조업

서비스업 (%)

(33)

3.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의견

○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토‧일 휴무제 실시 의향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토‧일

휴무제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현재 실시 중 총 합계

제조업 38.6% 49.7% 11.7% 100.0%

서비스업 27.1% 63.2% 9.7% 100.0%

∙ 제조업체의 절반정도(49.7%)는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주5일제(즉 토‧

일 휴무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다고 응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주5일제 실시 의향이 없다는 업체의 비율이 63.2%에 달함

∙ 서비스업종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토‧일 휴무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조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분(4시간)의 보충 방식

0 10 20 30 40 50 60

현 고용수준 유지, 감 소분 4시간 초과근무

로 전 환

현 고용 수준 유지 , 가 동 시간(4시간)단 축

무대 책, 미검 토(주6일 근 무 고수)

고용 확대, 가 동시간 (4 시 간)단축

제조업 서비스업 (% )

∙ 제조업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분(4시간)을 기존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초과근무를 유도함으로써 보충하는 형태가 일반적일 것으로 전망됨

(34)

32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분 (4시간)을 가동시간(4시간) 단축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분(4시간)이 신규고용 확대로 이어

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4.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에 관한 의견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 인식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 증가한다 변화없다 감소한다 무응답 총 합계

제조업 55.2% 25.3% 5.0% 14.4% 100.0%

서비스업 12.7% 74.2% 8.7% 4.4% 100.0%

∙ 제조업은 총비용 증가, 서비스업은 총비용 현상유지 의견이 다수를 차지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총비용을 증가시키는 이유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인건비 증가 무응답 초과근무수당 지급 생산차질

제조업 서비스업 ( %)

(35)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총비용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4시간단축 별 부담없

무응답 계획없음/모르겠음 실시안함

제조업 서비스업 (%)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총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대처방안

0 10 20 30 40 50 60

무응답 생산기술을 높 혀 노동생산성

증대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의식

고취

연·월차 휴가일 수 조정

모르겠음, 해당 사항없음, 말하

기어려움 제조업 서비스업 ( %)

(36)

34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5.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

○ 응답률 분포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증가한다 변화없다 감소한다 무응답 총 합계

제조업 22.7% 70.7% 4.4% 2.2% 100.0%

서비스업 6.9% 88.0% 1.5% 3.6% 100.0%

∙ 제조업체의 경우 22.7%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함

∙ 서비스업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고용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근로시간단축분 고용확대로 보

생산량 유지를 위해 고용확대

무응답 미정

제조업 서비스업 (%)

(37)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고용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0 10 20 30 40 50 60 70

무응답 시간외근로시간

유도

시행계획없음, 무 대책,계획미정

경기침체, 생산물 량이 적음

제조업 서비스업 (%)

○ 법정근로시간단축이 기업의 고용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

0 10 20 30 40 50 60

무응답 인건비상승을 해소하기 위 해 인원감축

모르겠음 총비용상승을 해소하기 위 해 인원감축

설비자동화 제조업 서비스업 (%)

(38)

36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6.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

○ 응답률 분포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 증가한다 변화없다 감소한다 무응답 총 합계

제조업 59.4% 33.7% 4.2% 2.7% 100.0%

서비스업 13.8% 72.7% 8.4% 5.1% 100.0%

∙ 제조업의 경우 59.4%의 업체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인건비를 증가시킬 것으 로 예상함

∙ 서비스업은 인건비가 ‘증가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13.8%로 제조업보다 훨씬 낮음

∙ 도매 및 소매업(32.7%), 운수업(50.0%)의 경우 인건비 증가 전망이 특히 높 게 나타남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요인

0 10 20 30 40 50 60

초과근로수당 지급

무응답 시간당 근무

수당 증가

인력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제조업 서비스업 (%)

(39)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인건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0 10 20 30 40 50 60 70

무응답 인건비에 큰 영 향없음

근로시간 단축 만큼 급여감소

모르겠음 시행계획없음 휴무일 조정 제조업 서비스 (%)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요인

0 10 20 30 40 50 60

근로시간감소분 만큼 인건비 감

근로수당감소 급여수준감소 월차수당감소 무응답 제조업 서비스업 (%)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감소분을 월차 및 각종 수당 조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줌

(40)

38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7.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 인식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종합적영향 긍정적 부정적 어느 쪽도 아님 무응답 합계

제조업 19.2% 68.0% 12.3% 0.5% 100.0%

서비스업 7.6% 39.3% 50.2% 2.9% 100.0%

∙ 제조업

-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체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제조업 평균 68.0%로 나타

났음(서비스업 39.3%)

-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도 19.2%로 서비스업(7.6%)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비율 을 나타냄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제조업 전체 평균(68.0%)보 다 높은 산업으로는 목재및종이제품(79.5%), 화합물및화학제품(70.6%), 제1 차금속(79.3%), 전기전자기기(73.3%), 정밀기기(82.4%), 가구및기타제조업 (77.6%)을 들 수 있음

- 수송기기(80.0%)와 비금속광물제품(40.0%)의 경우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비 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서비스업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50.2%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운수업(67.9%), 사업서비스업(56.0%)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강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63.3%)의 경우는 중립적 의견이 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냄

(41)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요인 법정시간단축이 개별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제조업 서비스업

무응답 28.2% 9.5%

시대적 추세 17.9% 14.3%

비용절감, 효율적인 시간 활용 17.9% 19.0%

사기진작을 통한 능률 향상 15.4% 14.3%

개인 여가시간 증대 14.1% 19.0%

근로의욕 증대 1.3% 4.8%

생산성 증대유도 3.8% 19.0%

모르겠음, 시기상조 1.3% 0.0%

총 합계 100.0% 100.0%

∙ 전반적으로 볼 때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능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 간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요인 법정근로시간이 개별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제조업 서비스업

무응답 23.4% 6.1%

현실성 없음(중소기업, 소규모) 17.3% 11.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13.3% 9.6%

생산성 저하, 임금상승 10.4% 10.5%

생산차질 6.1% 4.4%

제조업-3D 6.1% 0.0%

주야간 교대근무 지장 0.4% 0.0%

초과근무수당 지급 5.4% 0.9%

근로의욕 상실 2.2% 0.9%

총비용 증가 5.0% 2.6%

생산시간 감소 3.6% 0.9%

납품일정 차질 3.2% 2.6%

판매량 감소 0.4% 18.4%

경기침체(어려운 상황) 1.8% 0.0%

도입불가(어려움) 1.4% 31.6%

총 합계 100.0% 100.0%

(42)

40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 제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차질(또는 근무시간 단축으 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 으며,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세성과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이 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서비스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판매량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당수 서비 스업체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입불가를 주장하고 있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중립적 영향요인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무응답 모르겠음 비현실적임

제조업 서비스업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이어서

영향없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사무직,공사,

영업직,금융권)

도입불가능 (%)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그 대처방안은?

∙ 제조업

- 단기적으로 초과근무를 통한 생산성 유지, 현상태유지/주6일근무제 고수, 외 국인고용/비정규직고용/인력확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 장기적으로 설비의 자동화, 해외이전(중국이전, 유럽이전), 사업정리(폐업고

려) 등을 고려하고 있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서비스업

- 단기적으로 ‘주6일 근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43)

7. 세부업종별 종합적 영향평가

○ 주5일 근무제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업종별 영향력 상대평가 종합표

비교적 긍정적 중간적 비교적 부정적

제조업

수송기기, 비금속광물제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조립금속및일반기계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제1차금속산업

정밀기기, 목재및종이제품, 가구및기타, 화합물및화학제 품, 전기전자기기

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 업,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 비스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사 업서비스업

○ 주5일 근무제의 제조업 업종별 영향력 상대평가 종합표

토일휴무제가 미치는 영향

토일휴무제 실시의향

근로시간단축 의 총비용

영향

근로시간단축 의 고용 영향

근로시간단축 의 인건비

영향

근로시간단 축의 종합

영향

총평점

음식료품 5

섬유 및 가죽제품 4

목재 및 종이제품 △5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1

조립금속 및

일반기계 4

전기전자기기 △3

정밀기기 △9

수송기기 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4

평가기준 ‘긍정’ 응답 플러스 배점

‘실시’ 응답 플러스

배점

‘감소’ 응답 플러스 배점

‘증가’ 응답 플러스 배점

‘감소’ 응답 플러스 배점

‘긍정’ 응답 플러스 배점

6개 항목 배점 합계

(44)

42 / 2004년 임단협의 주요 현안과 쟁점

○ 주5일 근무제의 서비스 업종별 영향력 상대평가 종합표

토일휴무제가 미치는 영향

토일휴무제 실시의향

근로시간단축 의 총비용

영향

근로시간단축 의 고용 영향

근로시간단축 의 인건비

영향

근로시간단 축의 종합

영향

총평점

건설업 △1

도매 및 소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6

운수업 △7

금융 및 보험업 10

부동산 및 임대업 5

사업서비스업 △4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2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

평가기준 ‘긍정’ 응답 플러스 배점

‘실시’ 응답 플러스

배점

‘감소’ 응답 플러스 배점

‘증가’ 응답 플러스 배점

‘감소’ 응답 플러스 배점

‘긍정’ 응답 플러스 배점

6개 항목 배점 합계

주1) 각 기호별 배점은 ★(-2점), ☆(-1점), ≡(0점), ○(1점), ●(2점) 등임

2)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영향”에서 ‘증가’ 응답을 플러스 배점 처리한 것은 인건비 부담증가 때문에 고용감축을 하고 생산규모를 축소하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적극적 대응방식을 취하는 기업이 긍정적으 로 평가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임

(45)

Ⅴ. 정책적 시사점(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추정하면 도내 기업 전체에 주당 40시간이 적용될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8천명씩 총 1만6천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 대됨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투입량 감소를 초과근로 확대가 아닌 신규고용 확대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고용창출 효과는 더 높아질 것임

○ 초과근로 비용부담 강화를 통한 고용확대 촉진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신규고용 증가로 이어지도록 유인장치 강화 필요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 할증률 을 25%로 조정한 정부의 조치는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대현안이 된 현 시점 에서 부적절하므로 철회 촉구

→ 이 조치는 2006년 7월까지 법정근로시간 단축대상인 100인 이상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중견기업/대기업 부문이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하는 당위성과도 상충된다고 할 수 있음

→ 초과근로에 대한 비용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신규고용 창출로 직결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노동집약형 중소제조업의 생존역량 강화

∙ 제조업체의 절반이상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 려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에서 특히 두드러진 경향임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직 3년정도 남아 있는 근로 시간 단축 시행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중소제조업의 노동력의존도(즉, 인건비 비 중)를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구조 고도화 등의 대비책 마련과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지원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래산업의 제품개발,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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