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일반적 이해
• 호스피탤리티와법
• 1주차
• 전병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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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관광법규, 광의의 관광법규 2. 관광법규의 의의
3. 관광법규의 특성 4.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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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관광법규, 광의의 관광법규
협의의 관광법규
광의의 관광법규
광의의 관광법규란 관광활동을 간접적으로 보호 ∙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 즉 관광과 관련되는 법규를 말한다.
협의의 관광법규란 인간의 기본권이며 자유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관광활 동을 직접적으로 보호 ∙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을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법규로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관광법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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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광법규는 관광행정에 관한 법이다.
즉 관광행정권의 조직․작용 및 규제에 관한 법이다.
둘째, 관광법규는 공법이다. 즉 행정에 관한 법규가 모두 관광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관광행정에 관한 특유한 공법 만이 관광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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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광법규는 국내법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물론이고,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관광객, 외 국인관광사업자, 외국인관광종사원 모두를 규율한다.관광법규는 관광행정에 관한 법,
공법, 국내법이라는 3요소로 형성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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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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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는 관광행정행위의 공공성 때문에 국민 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일방적 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법규는 관광에 관한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관광이라는 독립된 법역을 가지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관광법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행정법으로서의 특성과
관광법규 고유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관광법규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관광행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1년 8월 22일
「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관광사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는 법체계로 정비하고자 1975년 12월 31일에
발전적으로 폐지되고, 진흥적․조성적 부분은 「관광기본법」으로, 규제적 부분은 「관광사업법」으로 분리 제정되었다.
관광 기본법
우리나라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관광법규의 모법이 며 근본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관광
사업법
「관광사업법」도(1975년 12월 31일) 「관광기본법」과같은 배경 하에서 제정된 후 「관광진흥법」의 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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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변천과정
관광 진흥법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 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관광 진흥개발
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 12월 29일 제정 되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 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 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1996년 12월 30일(법률 제5210호) 제정되었다.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은 국제 행사에 대비하여 관광숙박업등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 3844호로 제정되었다.
관광숙박 시 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 ASEM회의, 2002년의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에 대비해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 으로 1997년 1월 13일 제정. 공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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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변천과정
외식산업 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9일(법률 제10454호) 제정 되었다.
한국 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은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 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 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1962년 4월 24일(법률 제1060호)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