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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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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주요내용

한정희|건설교통부 혁신도시총괄팀 사무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세계 유례 없는 고도성 장을 이루어냈으나, 그 과정 속에서 성장동력이 충 분치 못하여 수도권중심의 불균형∙압축성장 전략 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수도권은 심 각한 과밀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지방은 저발 전과 성장동력 부재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극복하지 않 고는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 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 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 이 되었다.

한편, 대외적 환경을 보면 최근 지식∙정보화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경쟁에서 지역 간 경쟁으로 경 쟁의 중심이 전환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시설 및 서비스 기능

(일부 주거∙레저관광 기능 포함)을 통합∙입지시 켜 산∙학∙연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한 사이언스 파크, 리서치파크 및 테크노폴이 도시적 규모로 성 장하여 오늘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최근 경부고속철도 개통, 정보 통신 인프라 확충,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 지방연 구개발의 역량확충 등의 여건변화로 지방에서도 혁 신을 위해 새로운 기회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가 재 도약을 위해서 수도권은 노동∙자본투입 위주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지식∙기술중심의 질적 발전 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지방은 스스로의 혁신을 통 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 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의 현실적 대안 으로 수도권 소재 175개 공공기관을 12개 시∙도 로의 이전을 계기로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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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하여 지역발전 거점으 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5년

6월‘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을 발표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에서는‘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안정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 관을 수용할 혁신도시의 개발절차와 이전비용 등 각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1) 혁신도시의 개념 정의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 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 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 래형 도시를 말한다.

이전하는 공공기관별로 지방이전 을 위한 이전규모,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여 소관부처 장의 검 토∙조정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이전의 실천성을 확보하여 공 공기관 이전계획 기간 내 지방이전 을 차질 없이 완료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의견 을 들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혁신 도시 유치 시 제시한 지원사항 등을 법적으로 구체 화하여 지방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이전공 공기관의 자발적인 이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 관의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건설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 하거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그림 2> 혁신도시 건설 절차

연구개발지구(대학)

문화∙레저기능 등 중심지구 주거지구 공공기관

지역특화 산업 산∙학∙연 집적지구

교류시설 첨단기업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제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승인 착공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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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산∙학∙연∙관 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살고 싶은 혁신도시 건설 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혁신도시에 관 한 기본정책 및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전문적인 위 원회가 필요하므로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여건 조성과 혁신도시의 지속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도에는 혁신도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였다(<표 1> 참조).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 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소유 종전부동산 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 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혁신도시건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법정화하였다(<표 2> 참조).

6)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종전 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공사 및 대 한주택공사에게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전비용의 원활한 조달과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7)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한 지원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 의 지원 및 융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 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이주직원에 대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의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주직원은 주택 및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

구분 혁신도시위원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2인(건설교통부 장관∙민간위원 공동),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시∙도 부시장∙지사 등) 및 민간위원(전문가) 등 20인 이상 30인 이내

혁신도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기본구상,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의사항 위원장 2인(시∙도지사, 민간위원 공동), 건설교통부∙지자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인(공동혁신도시 30인) 이내

혁신도시의 산∙학∙연∙관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등

세입 국가소유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사용료,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의 전입금, 차입금 등

세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표 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항목

<표 1> 혁신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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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이전에 따른 제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혁신도시 개발∙운용의 성과공유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해당 광역시 및 도는 전입된 지방세액과 출연금 등으로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 입지선정과정에서 혁 신도시 유치에 탈락한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성과 공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 로 인한 효과를 혁신도시가 입지하지 않은 다른 기 초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1) 이전공공기관의 범위

이전공공기관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여 지방이전이 결정된 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국가 소속기관의 경우는 행 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제외하였다.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법에서 국가기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는 한국토지 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혁신도시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 였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이전지역인 경북 혁신도 시사업에 한하여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3) 기반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 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규 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가 참여하 는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 이 결정해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4)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할 경 우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용지 등은 추첨방법 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공공 청사, 학교시설, 공공시설, 주택건설, 국민임대주택 등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 등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상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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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권의 발행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 으므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 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분양토지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시 금융 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토지상환채권 의 발행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 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6)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등의 절차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매각 되지 않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 사로 정하였다. 매입기관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고, 활용계획이 수 립된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처분계획 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7)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에 이사비용 및 한시적인 이주수 당의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여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제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1)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이전지원계

획의 수립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 로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 는 이전지원계획에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정 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 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 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조성원가의 공시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조성 원가를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공시항목과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공시하 여야 하는 항목을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 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밖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하였다. 구체 적 산정기준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조성원 가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 정하고 투명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계획

이번 특별법령 제정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이 완비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 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4월까지 혁신도 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하고 각 혁신도시별 로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착수를 5월 중에 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9월부터는 공정이 빠른 도시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2년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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