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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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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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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Q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 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btsc21@kita.net)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배분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 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 급

Q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 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 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 상 아님

Q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 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

- 자가격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방대본 격리관리팀(043-719-9334~5)으 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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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 상 아님

○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

043-713-8148)에 신청 가능

Q5.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후 발 급은 불가

Q6. 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자는 공항(입국장) 2단계 검사(1차 신속항 원검사 RAT+2차 PCR)실시하여 무증상 및 RAT 음성이면 PCR 검체채취 후 속소 등 대기, 유증상 또는 RAT 양성이 면 PCR검체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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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격리면제 기간을 결정하는 기관은?

○ 사업·학술·공익적 목적은 관계부처에서, 인도적 목적은 공관 에서 결정

Q8. 입국 후 교통수단 이용은 ?

○ 입국 후 검사결과 ’음성’임이 확인된 격리면제자(음성결과 문자 확인 등)의 경우 국내선항공편 등 방역교통망 외 교통 체계 이용가능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306호(2022.1.14.)

Q9.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절차는?

○ 당일 입국자 현황 및 시설 현황에 따라 공항에서 정부운영 임시생활시설 무작위 배정(서울,경기,인천 소재 6개소 운 영중)

○ 시설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송버스(경찰 선탑)로 이송 - 이송 시 버스에서 도착 시설 및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방송 시행

○ 입국 1일차 검사 및 결과 통보 시간

- 대상자 입소 후 시설 내 의료진이 검체 채취 후 별도 검 사기관에 검사의뢰 진행, 결과까지 최대 1박 2일 소요(검 사 결과가 미결정인 경우 시설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최대 3회 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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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검사 진행)

○ 퇴소 진행 절차

- 입국 1일차 PCR 검사 음성인 자에 한해 퇴소 진행 (입소 다음날 정오 전 에 퇴소 가능)

- 시설별 지정된 퇴소 시간에 맞춰 퇴소 진행

참조

관련 문서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 격리면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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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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