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 ”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전국 대학 소재 관할 특별시, 광역시 및 도(道)
•’12년도 1만호 공급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년 기준)의 50% : 2,003,830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년 기준) : 4,007,671원
※ 가구원수 4인이상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2 / 3
“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인 대학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2인 이상 동일 주택 지원 가능 ”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도)내 전용면적 40㎡1)이하 전세또는 부분전세 (보증부월세)2)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1) 단, 남매의 경우를 제외한 동성(同性)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2인 이상이 동일 주택 신청할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주택 지원 가능
2) 보증부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대료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 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3)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임대인 동의시 지원 가능
•수도권 : 7천만원/호, 광역시(인천제외) : 5천만원/호, 그 밖의 지역 : 4천만원/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2인 이상 입주시 150%) 이내로 제한
•임대보증금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100만원,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200만원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1순위) 또는 연 3%(2순위) (임대료의 0.5%해당 대손충당금별도) 해당액
6 / 7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단,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한정
※2012년 졸업예정자는 1회 계약 가능
•대학 소재지 관할 LH 해당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2회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
•
•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으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 ’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007,671원
•수도권 7천만원 , 광역시(인천제외) 5천만원, 그밖의 지역 4천만원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재계약 가능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구청 사회복지사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
“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
•
•
LH콜센터 1600-1004(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http://jeonse.lh.or.kr) 본사 전세임대부 031-738-3425~6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2-3416-3505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51-460-5416~8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32-890-5460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31-250-8273~4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33-258-4132, 4134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43-290-3263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42-470-0058~9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63-230-6182, 6184, 6187, 6191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62-380-0417~9, 0426, 0458, 0493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53-603-2822~8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55-210-8469~70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64-720-103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