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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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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재훈|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사무관

추진배경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도시로서, 기업 자신이 필요한 용 지를 개발하여 생산ㆍ연구개발 등 유관 산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정주에 필 요한 주택ㆍ교육ㆍ의료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 진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 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ㆍ산업 등 수 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산업ㆍ금 융 등 경제활동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인구감소를 겪는 실정으로 산업공동화에 따 른 소득감소 및 실업증가로 지방의 자립기반이 크 게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 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취지를 살려 기업이 도시를 개발하기 에 적합하도록 2004년 12월에 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도시개발을 하기에 적합하도 록 마련되었으나 기업입장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 을 위하여 아직도 일부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으 며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 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요건과 개발면적 기준, 사업시행자 토지의 직접사용기준 완화, 기업도시 별 맞춤형 특례계획제도 도입 및 일부 절차를 보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 완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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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기업이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 그 개발구역의 지정요건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등 이미 도시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이나 개발될 지역 을 배제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난립방지와 자족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개발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 나, 기업도시의 개발 및 입주기업의 유치를 촉진하 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전을 목적 으로 기업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면 적 기준 완화를 통한 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하는 법인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 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개발 면적 기준을 330만m2이상에서 220만m2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기준 완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기업이 도시를 개발 할 때 생산, 연구개발 등 산업투자를 통한 기업도시 의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창출에 만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 토지의 일정면적(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중 산업교역형 30%, 지식기반형 20%, 관광레 저형 50%)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에 대한 부

담을 줄이고 연관기업의 유치유도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실제 고용창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 의 직접사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 사업시행자에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 하는 토지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개발이익 산 정 등에서는 자회사 및 계열사의 토지사용분을 개 발수입으로 하여 개발이익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개 발이익의 회피수단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였다.

■기업도시별 맞춤형 특례계획 제도 도입

기업도시는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족적 복 합기능을 갖추도록 함께 계획된 도시다.

현재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은 개발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 위주로 되어 있어 준공 후 기업유치를 촉 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입주기업이 원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함 으로써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특화된 자율적인 발 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 당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를 적용받기 위하여 규제특례 적용대상 사업 및 입 주기업, 개발구역에 적용될 규제특례 사항 및 적용 필요성 등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개 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규제특례계획을 수 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을「건축 법」에 관한 특례사항으로서 개발구역에서 문화ㆍ 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

유형 개발면적 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개발면적 기준 산업교역형 500만m2 330만m2 지식기반형 330만m2 220만m2 관광레저형 660만m2 440만m2 주: 개발면적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임.

<표 1>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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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시설은「건축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 고대상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개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개발구 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 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을 조 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 례사항으로 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공동연구ㆍ 기술개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특례계

획에 해당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등이 포 함되도록 하였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사항으 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 물관 또는 미술관별로 각 1인 이상 두도록 한 학예 사 등을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개발구 역에 설립되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개발구 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 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1회에 부여할 수 있

<표 2>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

법률 특례사항

건축법 개발구역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시설은 이를 신고대상으로 보도록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특례계획에 해당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별로 각 1인 이상 두도록 한 학예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개발구역에 설립되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사항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고령자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함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고유업종에 의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무급휴일 또는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외국어 서비스 제공 시장・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주: 개발면적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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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입주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장애 인 고용의무, 고령자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 도록 하고, 고유업종에 의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무 급휴일 또는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확 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

접수・처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타 절차상 완화하는 내용

그동안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 용이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운용하면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시행절차를 개 선하였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 시 기업도 시의 한 유형으로 포함된‘혁신거점형 기업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기업도시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7. 1. 11)됨에 따라 사 실상 실효성이 없어 기업도시의 유형에서 제외하 였다. 또한 기업도시 지정 이후 개발계획 승인이나 변경 시 그 동안은 매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 업도시위원회 심의를 모두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중복 심 의로 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인허가 처리기 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의 원활 한 추진과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발계 획의 승인이나 변경 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지적도에 대하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지 적도가 포함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해양장관 또는 시 장・군수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 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 획을 미리 시행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시행자 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 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위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 법인 등에 전 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은 2009년 5월 27일 공포되어 11월 말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 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제도 운용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 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다. 기업도 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 원하는 한편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참조

관련 문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제7 조(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