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figaro.fr 중국 상해시가 첨단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종사하는 인재 들에게 더많은 자주권을 부여하고, 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상해시 첨단과학기술 성과이전 정책(약칭 18조)」 을 공식 발표하였다. 「상해시 첨단과학기술 성과이전 서비스센터」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3회에 걸친 수정단계를 거쳤으며, 수정전 의 내용과 비교해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제43호 2005년 3월 15일 (화) / 주간 세계는 지금 http://www.chinainfo.gov.cn
중국 상해시,
첨단과학기술 성과이전 정책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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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 기업에서 첨단과학기술 성과를 이전하기 위해서, → 외부지역에서 대학교 학부 이상의 학력(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과학기술 전문인재, 관리인재, 워킹그룹을 유치할 경우 당사자 의 가족 호적을 상해시 호적으로 등록시킴. 인재유치 장려 강화 - 과거 상해에서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등록자본 기준을 3,000만 위엔으로 규정하였지만, 현재는 1,000만 위엔으로 기준을 완화함. - 창업투자회사가 첨단과학기술 성과이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상해시 정부는 전문재정 예산 비용으로 지원금을 제공함. 첨단과학기술 기업의 등록기준 완화 - 해외 유학 인재가 상해에서 소프트웨어, IC 디자인, 바이오 기술 관련 첨단과학기술 기업을 설립한 경우,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관련 권리와 수입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을 제공함. 해외 유치인재의 업체설립 지원 -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국영기업체의 과학기술 인재가 과학기술 성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술, 경영관리 등에서 애로사항에 부딪쳤을 경우 「상해시 첨단과학기술 성과이전 서비스센터」는 자문 지원을 제공함. - 센터에서는 과학기술 인재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함. - 외국의 투자 기업이 향유하던 특혜정책을 중국 국내 기업도 받을 수 있음.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자문 지원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