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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규제개선조치 집행 관련 실태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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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1 3호 (2008-39) 2008. 8. 29

[요 약]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규제개혁 조치의 일선 집행현 장에서 집행절차・행태,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개선조치의 내용이나 현장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애로요인이 규제개혁 성과의 체감도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 타남.

- 규제개혁 성과는 주로 절차간소화 측면에서 인지되었으며, 특히 투자 및 고 용효과와 관련한 성과에서 체감도가 미미하였음.

- 핵심규제 개선의 미흡, 감사를 의식한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이 주요한 체감도 저하요인으로 지목됨.

- 외부요인보다는 법조문의 모호성 등 규제개선조치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이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개정 등을 통한 규제개선조치의 현장시행 준비가 미흡 하고, 규제개선조치의 현장적용 및 조례개정을 위한 구체적 이해도와 전문 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와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 기업경영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핵심역량 배분과 조치 자체에 내재된 불명확 성 해소가 필요함.

- 지자체 현장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감독환경 개선, 조례개정 지연요인의 제도적 개선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연계체계의 효율화가 긴요함.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 지자체의 규제개선조치 집행 관련 실태조사 결과 -

(2)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사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배경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사후 관리의 미비 등으로 성과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 )

특히 규제개혁 일선현장의 집행절차・행태 및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불만 사례들이 실제로 보고되어 왔음.2 )

- ‘발표만 있고 시행은 없다.’규제개선방안 발표 후 일선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과거의 방식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3 )

- ‘제도는 바뀌었어도 현장은 똑같다.’제도개선으로 인허가가 가능해졌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하면 명확한 이유 없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할 수 있다’는 규정을‘하지 않는다’로 해석하여 처리함.

- 규제개선방안 확정 후 실제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부의 개선 방침이 흐지부지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발생함.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하에, 규제개혁조치 확정 후 동 조치가 시행되는 일선 현장의 정책집행주체인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음.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4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 다수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지자체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로는 정부차원의 관심 증대, 실천방안의 구체화・효율화, 현장 및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관

1) 일례로, 정부에서 2 0 0 5년 1 1월에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7 0 . 3 %인 반면, 체감도를 나타내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3 7 . 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규제 집행절차・행태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각각 26.3%, 27.8% 및 1 5 . 3 %에 불과하였음.

2) 국무조정실,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2005. 12) 참조.

3) 예컨대, 2004년 4월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증설허용이 발표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4) 실태조사 결과의 문항별 세부내역은 저자에게 요청하기 바람.

(3)

심 증가, 기업활동의 자율적 분위기 조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규제개혁은 정책의 구체적 실천과 현장 적응, 정 책집행과정의 포괄적 관리 등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 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이는 노력과 성과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시사함.

지자체 공무원 다수는 규제개혁 성과가 주로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이루어 졌으며, 고용이나 투자 활성화 등 경제적 사안과 관련한 측면에서의 규제개 혁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명:규제개혁의 실효성 및 사후관리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지역: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 조사대상:해당 지자체의 규제개선조치 관련분야 공무원

◦ 조사기간:2 0 0 8년 1월 1 6일~2월 1 5일

◦ 조사방법:면접, 전화 및 e-mail 병행 조사

◦ 조사대상 조치:최근 3년간(2003. 1~2005. 12) 이루어진 규제완화조치 중 산 업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1 0개 전략과 제, 84건의 규제완화조치

◦ 설문조사서 구성: 설문 2 5문항

◦ 조사내용:

・지난 5년간(2003~2007)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규제개 혁 체감도, 규제개혁 사후관리 및 실효성, 확정된 규제완화조치의 현장집행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

◦ 표본추출방법:단순 무작위 추출

◦ 응답을 얻은 유효 표본수:2 5 0

※ 일부 문항은 선택항목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응답수가 표본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4)

- 고용과 투자 활성화는 기업의 주요한 경영활동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동 안의 규제개혁 성과는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측면에서 미흡했 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규제개혁 체감도, 실효성 및 만족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핵심규제 개선 미흡,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처리, 새로운 규제신설로 개 혁효과 반감 등이 주요한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으로 지목됨.

- 특히‘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처리’문제는 다수 지자체 공무원이 복 수의 문항에서 현장집행상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의 해결 방안이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의 핵심사안으로 부각됨.

규제개혁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은, 개선 조치가 경제환경이나 해당산업에 부적합, 개선조치 자체가 알맹이 없는 조 치, 법규조문 내용의 모호성, 행정편의적 조치 등으로 파악되었음.

- 이들은 규제개선조치의 집행과정상의 문제 또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 라, ① 규제개선조치 그 자체에 내재된 문제들이라는 점과 ② 피규제기업 들이 인식하는 문제점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규제개선의 만족도 제고방안으로 제시된 제안들을 종합하면,

- ① 피규제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의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관련 애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②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를 강화 하고 업무 분장을 합리화하며, ③ 규제자(지자체 현장 규제자 포함)의 정 책집행 및 감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④ 규제자의 마인드를 개혁하는 내용 등으로 압축됨.

- ①은 현행 제도 내에서 상당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운용”상의 문제이고, ②와 ③은 대체로 제도 미비의 문제이 며, ④는 단순한 제도상의 사안을 뛰어 넘는 문제임.

(5)

<표 1> 설문조사결과 요약

주:각 문항별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2개 선택항목만을 나타내었음. 일부 문항의 내용은 생략.

문항내용 선택항목

응답 비율 ( % )

문항내용 선택항목

응답 비율 ( % )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

긍정적 5 4 . 0

현장에서의 규제개선조치 이행

원활화 방안

관련 법조문을 해석상의 모호 함이 없이 명확히 규정 2 9 . 5

부정적 4 6 . 0

조치내용을 지자체 실정에 맞 게 조정할 수 있는 재량범위 확대

2 6 . 6

노력을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정부차원의 관심 증대 4 5 . 1 규제개선조치에 대한 지자체의 시행준비

알수 없음 6 0 . 8

실천방안의 구체화・효율화 2 7 . 2 계획 없음 1 6 . 0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긍정적 4 3 . 6 지자체의 조례개정에

소요된 기간

6~1 2개월 5 2 . 6

부정적 5 6 . 4 4~6개월 3 6 . 8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컸던 분야

절차간소화에 의한 시간・비용

절감 2 9 . 4 조례개정 사실의

충분한 홍보 여부

긍정적 6 8 . 4

규제관련 민원 감소 2 2 . 9 보통 3 1 . 6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작았던 분야

투자 활성화 3 0 . 9 규제개선조치 및 조례개정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충분한 이해 여부

긍정적 6 3 . 2

고용 증대 2 0 . 9 보통 3 1 . 6

규제개선조치 현장시행의

원활 여부

긍정적 3 6 . 0 규제개선조치 및

조례개정이 지역기 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큰 도움 2 6 . 3

부정적 6 4 . 0 약간 도움 6 8 . 4

규제개선조치 현장시행이 미진한 이유

후속조치로서의 법령 재정비 미흡과 관계법 간 상충 2 7 . 2

조례개정 미완료의 이유

규제개선조치를 지자체 실정 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곤란 3 1 . 9

처벌위주의 행정감사 2 3 . 6 규제개선조치의 의미가 불명

확하거나 해석이 곤란 1 2 . 1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 요인

핵심규제(수도권규제, 대기업 규제)의 개선 미흡 3 6 . 3

향후 조례개정 의향

있음 3 7 . 2

감사를 의식한 지자체공무원

의 소극적 업무처리 1 7 . 8 알수 없음 5 6 . 7

규제개혁 실효성 부족의

구체적 내용

개선조치가 경제환경 또는 산 업실정에 부적합 2 4 . 4

규제개선조치의 숙지 여부

긍정적 5 6 . 0

개선조치 자체가 알맹이 없는

조치 2 2 . 1 부정적 4 4 . 0

규제개선의 만족도 제고

방안

피규제자가 필요로 하는 부문 의 개선을 우선 추진 1 7 . 0

규제개선조치를 숙지하지 못한 이유

본인의 담당분야가 아니라 관

심 없음 3 7 . 3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 1 6 . 3 개선조치들이 불명확하거나

이해가 어려움 2 7 . 3

(6)

현장의 규제개선조치 집행 관련 실태조사 결과

기확정된 규제개선조치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지자체 수준에서 실제 시행 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원활한 시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이들 문제점은 규제개선조치 그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후속조치로서의 법령 재정비 미흡과 관계법 간 상충, 기본적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혼선 을 초래 등)과 규제개선조치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처벌위주의 행정감 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음.

-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규제개선조치 그 자체와 관련한 사안이 며, 나머지 방안들은 대부분 현장 공무원의 업무 재량 및 융통성 발휘 범 위 확대와 관련한 사안임.

다수의 지자체들이 규제개혁 시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 앙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점이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됨.

지자체 대부분은 조례 개정 후 이를 기업에 알리는 기본적인 역할은 수행하 고 있음.

대다수 지자체가 규제개선조치 및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한 노하우와 전문성은 미흡함.

조례개정과 관련한 우선적인 어려움은 규제개선조치 내용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과 연관되어 있어, 이의 해소방안 마련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 는 첩경이 될 수 있음.

- 규제개선조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례개정의 전제가 되며, 이와 같은 이해는 각 개선조치 내용의 다양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소수의 담당자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음.

조례개정의 가능성 또는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실무담당 공무원의 경우 그 정보의 확보 또는 권한에서 한계를 드러냄.

(7)

기업경영 관련 규제개혁에 보다 많은 역량 배분이 필요

특히, 투자 활성화나 고용 등 경제적 사안과 관련한 규제개혁은 미흡했던 것 으로 평가되었는데, 규제개혁 성과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측면에서 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향후 규제개혁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경 영활동 관련 측면에 대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고용이나 투자 활성화 측면의 규제개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 측면에 대한 규제개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여타의 그것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그동안 시행되어 온 전략과제 위주의 접근방법은 유효성이 있으나,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규제의 해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개혁 역량 배분이 필요함.

현장 공무원에 대한 업무감독환경 개선이 긴요

실태조사에서 부각된‘감사를 의식한 업무의 소극적 처리’문제의 해소는 지자체 수준에서 규제개선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사안이자 조치 집행 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동기유발의 기본유인임.

개선의 방향은, 지자체 현장 공무원에 대한 감사제도가 이들이 소신을 가지 고 규제개혁 업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고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개선의 기본방향이 처벌 위주의 감사제도5 )를 인센티브 위 주의 감사제도6 )로 변혁하는 것이 되어야 함.

-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조치 집행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동시에 능동적인 규제개혁업무 수행으로 인해 과실이 발생할 경우는 고의나 위

5) 규제개선조치를 제대로 적용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잘못 적용하 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현행 제도.

6) 규제개선조치를 제대로, 될수록 많이 적용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가 있고 잘못 적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한 처벌이 없는 제도.

(8)

법이 아닌 한 감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외부기관(감사원 등)의 협조가 긴요함.

- 구체적으로는, 해당부처와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및 여타 지자체 감사 관 련기관) 간에 상기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발되 도록 범정부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음.

조례개정 지연 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지자체 다수가 규제개혁조치 이행을 위한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현장 공무원과의 면담내용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다 음 세 가지 경우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① 조례개정이 불필요한 경우임. 즉, 조례개정 없이도 중앙정부의 규제개 혁조치를 바로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 ② 조례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내용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지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경우7 )

- ③ 기존 상위법과의 충돌, 기존 상위법의 미개정, 또는 신규 상위법의 미 확정 등으로 인해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경우8 )

②의 경우, 규제개혁조치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각 개별 규제개혁조치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불가능함.

-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제정이 필요한 규제개혁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물색, 전문가 자문 등을 동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동 주관기관은 이를 중앙정부 예산과 인력으로 해결해 주도록 하는 제도 의 가동이 필요함.

7) 규제개선조치 중‘창고 등 물류시설 내 적층식랙의 건축연면적 산정 제외’(국토계획법 제7 8조 5항) 조 치를 일례로 들 수 있음.

8) 규제개선조치 중‘창고 등 물류시설 내 적층식랙의 건축연면적 산정 제외’(국토계획법 제7 8조 5항) 조 치를 일례로 들 수 있음.

(9)

③의 경우, 규제개혁조치의 법률적 미완으로 인해 초래된 문제이므로 동 조 치의 신속한 법체계적 완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설정할 필 요가 있음.

-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공식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문제제기 시 주관기관은 해당 조치의 법체계적 완결 을 일정기간 내에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됨.9 )

중앙정부는 규제조치의 명확성과 숙지도 제고에 노력해야

규제개선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요인으로 지적된 사안들1 0 )은 대체로 규제 개선조치 그 자체에 내재된 문제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특히, 규제개선 시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분명한 기준을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음.1 1 )

기확정된 규제개선조치라도 지자체 현장 등에서 시행상 문제점을 발견할 경 우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기관에 문제가 있는 규제개선 조치의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재검토 시에는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들이 참여토록 하여 이 들의 문제점 인식과 애로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규제개선조치 관련 법령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집행현장인 지자체 에서 나타나는 해석상의 혼선 문제에 대처해야 함.

9) 현행 체계에서는, 지자체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정형화된 통로가 없으며, 또한 문제제기 시 관련부처나 주관기관에서 자의적이고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법률적 해석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음.

10) 개선조치가 관련 경제환경에 부적합하거나 해당산업에 맞지 않아 해당산업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개선조치 자체가 기업에 별 도움이 안되는 알맹이 없는 조치이거나, 법규조문이 명확하지 않 고 모호한 문구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점,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 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점 등.

11) 최근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명확화하려는 정책노력이 본격화하면서 동 분야에서는 조례개정 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타 분야에 비하여 상당히 제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타 분야에서도 이 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10)

- 지자체나 기업들로부터 해석 문의 또는 수정요구가 빈번한 규제개선조치 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거쳐 법령조항의 재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상의 법령 재개정 절차를 따르면 국회 재상정 등 시간적 지연이 불가피 하므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법령개정 절차 및 기간의 간소화가 요구됨.

규제개선조치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숙지하지 못한 채 규제업무가 이루어 져 규제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의 해소 역시 중앙정부의 조력이 필요함.

- 조치 내용을 지자체 공무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른바“규제개선조 치 매뉴얼”을 동 주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작성, 지자체에 배포하는 것은 이의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 매뉴얼은‘지자체 업무 관련 가이드북’(예컨대, 창업자에 대한 창업가 이드북)과는 다른 의미의 것으로, 후자는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절차적 안내서를 의미하는 반면, 전자는 확정된 조치내용의 해설과 법적인 해석 을 담은 일종의 해설서 또는 주석서를 의미함.

- 이 매뉴얼은,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조치를 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 움이 되도록 조치의 법률적 해석에서 불명확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조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며 조치의 현실적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 에 역점을 두어야 함.

정부의 관련회의에 지자체 일선 담당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 자체 단위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규제개선조치 내용 숙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연계와 업무분장 효율화가 긴요

실태조사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인 업무연계 및 업무분장이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정부의 현행 규제개혁 수행절차를 살펴보면

<표 2 >와 같음.1 2 )

(11)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절차상 문제점 발생의 소지는 절차 1, 4, 5, 9단계에 주 로 있으며, 따라서 이들 단계상의 문제점 발생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긴요함.

- 조치 자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집행 관련 애로사항이 규 제개선안 마련의 초기단계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1, 4, 5, 9단계에서 특히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이를 위해 1, 4, 5, 9단계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이의 일환으로 1, 4, 5, 9단계에서 규제개혁기관, 부처, 지자체,

12) 2 0 0 8년 2월 규제개혁기획단이 폐지되고 2 0 0 8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합동의 규제개혁 추진기 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어 이를 대체하였으나,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한 규제개혁절차는 규제개 혁기획단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자의 (전략과제) 추진체계에 초점을 맞추 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절차를 살펴보았음.

<표 2>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수행절차

순서 절차별 수행내역

1 개선과제 발굴 및 수집 - 업계 건의 수렴, 국민고충사항 수렴, 학계 연구결과 반영 - 전문적 분석 및 대안마련 필요 시 연구용역 발주

2 법령 검토 및 규제지도 작성

- 관련법령을 망라하는 법령리스트 작성

- 규제를 분류하고 규제의 단계별로 규제내역을 나타내는 규제지도를 작성

3 내부협의용 보고서 작성

- 현장 방문, 관련업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 - 상기 절차에서 수집된 자료와 의견 등을 토대로 세부 과제별 보고서 초안 작성

4

보고서 수정・보완 및 부처협의용 보고서

작성

- 업계,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검토 하고 필요 시 수정・보완

- 수정・보완된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협의용 보고서 작성

5 관련부처 협의 및 보고서 수정・보완

- 과장・실무자급 회의, 국장급 회의 개최

- 부처와 의견 대립 시 그 내용을 총리에게 보고(부처는 관계장관에게 보고)

6 보고서 최종안 확정

- 총리는 보고서 최종안을 확인하고, 특히 부처와의 의견대립 사항에 대해 정책방 향을 설정, 조율

- 보고서 최종안 확정후 국무조정실장 및 총리에게 보고

7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상정 - 보고서 최종안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상정하여 규제개선방안 시행내역을 확정

8 규제개선방안 홍보 - 규제개선방안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기자 브리핑 - 확정된 규제개선방안을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에 게재

9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시행

- 통상 1개월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규제개혁기획단, 부처 또는 부처・규제개 혁기획단 공동)

- 확정된 규제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조치

1 0 개선조치 추진상황 및 시행상황 점검

- 규제개선방안의 집행상황을 점검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세부과제별로 규제개선조치 추진상황을 수록하 고, 이를 수시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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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업 4자 간 공동검토 및 협의의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 로 판단됨.

1 0단계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단계에서의 명확한 후속관리조치 부재 문 제의 해소가 긴요한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규제개혁업무의 연결고리 창 출이 필요함.

- 이는 중앙정부에서의 규제개혁 절차는 1 0단계에서 종결되며, 이의 지자 체 이관과 관련한 관리 업무가 부재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연계 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임.

-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확정된 조치의 지자체 전달・이관 관련 관리 업무까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이의 일환으로, 규제개혁기관과 지자체 규제담당 총괄부서 간에 전략과 제 개선조치의 전달・이관체계 구축 및 지자체의 중앙정부 피드백체계 구 축을 위한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이후 양자 간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규제개선조치에 대해 관련 조례개정 및 기업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측면에서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 창 현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0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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