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7 7호 (2010-09) 2010. 3. 18
[요 약]
◦ 저출산, 고학력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공급 감소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특히 중 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가중
◦ 산업연구원이 4 0 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인력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낮은 임금수준과 높은 이직률이 중소기업 기능인력 활용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것으로 조사
◦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기업은 4 0 . 0 % 로 나타났으며, 활용기업의 8 1 . 4 %는 이 제도가 생산직 기능인력난 해소에 기 여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9 4 . 5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업무공백에 따른 생산 차질이 가장 큰 애 로요인인 것으로 조사
◦ 향후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 0 1 1년 까지 운용할 계획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한시적 연장, 현장 위주의 교육・훈련 과 현장교육에 따른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기능인력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 도 입 필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기능인력1) 확보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낮은 임금 수준’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인력수급구조의 파행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 등에 따른 생산직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현상이 초래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
◦ 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웹서베이(Web-Survey) 패널 중소 제조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2009.6.22~6.24일 기간 동안‘기 능인력 수급 애로요인 및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 중소기업이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낮은 임금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회사 소재지의 지역여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02
<그림 1>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자료:산업연구원 실태조사.
낮은 임금 수준 34.3%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
32.3%
회사 소재지의 지역여건
11.3%
기능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9.2%
작업환경 열악 4.2%
기 타 2.2%
실업계고 졸업생 등 기능인력 절대 부족
6.5%
1) 기능인력이란 전문계고 졸업 수준으로 전공과 일치하는 기계가공・조작・정비・설치 등 생산현장에서 제 품의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숙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 보유자를 의미함.
2009년 5월 현재 기능인력은 종사자 수 5인 이상 중소제조업 근로자 208만 7,541명의 23.66%인 49만 3,920명으로 추산되며, 부족인원은 1만 5,049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기능인력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요인은‘높은 이직률’
◦ 중소기업이 기능인력을 활용할 때 겪는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 률’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미흡’28.0%, 잔업 등 추가 근무 기피 13.0% 등의 순으로 나 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높은 이직률’이라는 응답비율이 50.8%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는‘높은 이직률’43.0%,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미흡’이 31.5%로 높게 나타 났음.
- 이는 기능인력의‘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기술변 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수요가 많고, 기능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제도2) 활용 실태에 대해서는‘과거 활용’하였거나
03
2)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제도 중 하나로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산업체(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
<그림 2> 기능인력 활용에 따른 애로요인
자료:산업연구원 실태조사.
잔업 등 추가근무 기피 13.0%
불성실한 근무태도 6.5%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미흡
28.0%
기 타 7.0%
높은 이직률 45.5%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0.0%, ‘기회 되면 활용할 계획’이라는 응 답이 4 8 . 5 %로 나타나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확보방안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을 의미함.
-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과거 활용’또는‘현재 활 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 수록‘기회 되면 활용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 적임.
◦ 산업기능요원을 과거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 또는 기회가 되면 활용할 계 획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이유를 조 사한 결과,
-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생산직 인 력부족에 대처’, ‘우수 기능인력 활용’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안정적 기능인력 확보’라는 응답비 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0 4
<표 1>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경험 및 향후 계획
단위:%
자료: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과거 활용,
현재 비활용 현재 활용 기회 되면 활용
계획 활용 계획 없음 합 계
전 체 2 0 . 0 2 0 . 0 4 8 . 5 1 1 . 5 1 0 0 . 0
종사자 규모
2 0인 미만 1 1 . 0 4 . 0 6 8 . 0 1 7 . 0 1 0 0 . 0
2 0~4 9인 2 8 . 8 2 6 . 3 3 6 . 4 8 . 5 1 0 0 . 0
5 0~9 9인 2 4 . 5 4 9 . 0 2 4 . 5 2 . 0 1 0 0 . 0
1 0 0~2 9 9인 3 6 . 4 5 1 . 5 9 . 1 3 . 0 1 0 0 . 0
며, 2010년도 배정인원은 현역대상자의 경우 4 , 5 0 0명, 보충역대상자는 3 , 6 0 0명이고, 2011년까지 운용 할 계획임.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필요한 자격사항은 반드시 대졸 이하여야 하고,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복무기간은 현역대상자의 경우 3 4개월, 보충역대상자는 2 6개월임.
0 6
- 기업 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서‘매우 크게 기여’및‘다소 기여’
라는 응답비율이 8 5 . 1 %로 나타났음에 비해,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그 비 율이 7 1 . 6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기 능인력 확보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필요성이 높으나, 공급자 위주의 집체 교육 중심으로 실시되는 문제점 내재
◦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대 해서는, 9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필요하다는 응 답이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 2 . 0 %가‘실시한 적 있음’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시한 적 없음’이라는 응 답비율은 3 8 . 0 %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교육・훈련 실시 기업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경공업 부문에 비해 중화학공업 부문에 서, 기업형태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교육・훈 련 실시 기업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표 3>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 정도
단위:%
자료:산업연구원 실태조사.
매우 필요 어느 정도 필요 별로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합 계
전 체 4 0 . 2 5 4 . 3 5 . 0 0 . 5 1 0 0 . 0
기업 유형
혁신형 중소기업 4 1 . 5 5 5 . 2 3 . 3 0 . 0 1 0 0 . 0
일반 중소기업 3 7 . 7 5 2 . 3 8 . 5 1 . 5 1 0 0 . 0
◦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방식을 조사 한 결과, ‘집체 교육’이었다는 응답비율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현장 교육’이었다는 응답은 15.9%로 나타남.
교육・훈련 시 가장 큰 애로요인은‘업무공백에 따른 생산 차질’
◦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 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 차질’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효과적인 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미흡’, 교육・훈련 관련 예산 부족, 교육・훈련 실시 후 높은 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업무공백 에 따른 생산 차질’, ‘효과적인 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미흡’이라는 응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집체 교육’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의‘업무 공 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교육・훈련
07
<그림 4>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방식
자료: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기 타 27.9%
현장 교육 15.9%
집체 교육 56.2%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한시적 연장 운용 필요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 원제도 중 수요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력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전환복무요원 감축 계획에 따라 2 0 1 1년까지만 운용될 예정임.
◦ 향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조 사한 결과,
-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 연장 운용’이라는 응답 이 59.8%,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축소하 여 한시적으로 운용’이라는 응답이 1 4 . 2 %로 나타나는 등 2 0 1 1년 이후 한시적 운용이라는 응답비율이 7 4 . 0 %로 나타남.
- 이는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 및 생 산직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우수 기능인력 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2 0 1 1년 이후 동 제도의 폐지보다는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한시적 연장(예:2 0 2 0년) 운용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병무청이 검토 중인 사회복무제도3 ) 도입과 병행하여‘경제복무제도’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0
3) 사회복무제도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 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문 화예술서비스, 환경안전 서비스 등)에서 복무하는 제도임.
기능인력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방안 마련 필요
◦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훈련 방식이‘집체 교육’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 차질’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능인력 교육・훈련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한도 우대 등의 대증요법보다 는 교육・훈련 방식의 개선 및 지원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임.
- 즉,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경우, ‘집체 교육’중심에서 벗어나‘현 장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 ‘현장 교육’실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환급비율 또한 현행 4 0 %에서 5 0 ~ 70%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중소기업 현장교육에 따른 인프라 지원(전문 가 파견 및 현장교육 매뉴얼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함께‘현장 교육’의 훈련요건도 현행‘1일 8시간 이상 집체 훈련 후 현장 교육’이라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바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기능인력의‘낮은 임금수준’보전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낮은 임금 수준’
이며, 기능직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여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직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오면서 특히 중소제 조업의 기능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향후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난을 완화하고 기능인력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 도
1 1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오상봉 / 편집인 김휘석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6 6
T e l:3299-3114 / Fax:963-8540 / www.kiet.re.kr
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소득공제 대상은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기능 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로 하고, 근로소득공제 규모는 기능직 종사자 소득액의 3 0~50% 수준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신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법인세 감면과 연계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혜택이 기업체만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함께 돌 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양 현 봉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hbyang@kiet.re.kr
(02-3299-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