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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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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schung@keri.org)

계 각국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인 우버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적 서비스로 보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용하고 있다. 반 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우버 서 비스 제공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물론 서울 시에서 우버가 시범운행에 들어갔지만, 서비스 제 공 범위가 제한적이며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를 도출한다. 우리나라 택시시장의 구조와 운행 실태를 살펴보고 미국 맨해튼 자료를 이용하여 우 버와 택시 운행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버의 공급은 승객들의 수요가 많지만

택시의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대에 증 가할 것임을 발견했다. 이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우버 서비스 제공이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시간대에 우선 가 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승객들 의 요구에 바로 대응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교 통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우버 관련 사업자들에게 등록, 보험가입, 안전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 또한 중요할 것이다.

발행일 2016729일Ⅰ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Ⅰ전화 3771-0060Ⅰ팩스 785-0270~3

(2)

1. 논의 배경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5개 주요 공 유경제 부문의 글로벌 시장규모가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 로 전망

- 부문별 성장률은 P2P금융이 63%, 온라인직원채 용이 37%, P2P숙박이 31%, 자동차공유가 23%, 음 악·비디오스트리밍이 17%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승차·차량공유(ride- sharing) 서비스인 우버(Uber)가 있음.

- 지난 2009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이동이 필요한 사 람과 차량소유·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 2016년 3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25억 달러 에 달해 창립 7년 만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포드(524억 달러)와 제너럴모터스(47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넘어섬.

▫현재 우버는 전 세계 72개 국가 400여개 도시에 서, 28개 EU 가입국가 중 22개 국가에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 나아가 도시를 이롭 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기존 구조 를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고 있음.

▫우버는 2013년 7월 한국에 진출했는데, 관련법 위 반 혐의로 불법 논란에 휩싸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 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 게 다시 빌려주면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주선해 서도 안 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면 상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용 주요 설 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

◦2014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국내 렌터카업체 대표와 회사법인이 불구속 기소됨.

◦2015년 6월 렌터카업체 대표와 회사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또한 2015년 7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대 표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불구속 기소함.

▫우버코리아는 지난 2015년 3월 일반 운전자와 승 용차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제공을 중단함.

- 현재 우버코리아는 우버택시(uberTAXI)와 우버블 랙(uberBLACK) 서비스만 제공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 택시를 호출 하여 승객과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이고, 우버블랙 은 5년간 무사고 경력을 갖춘 (개인)택시 기사를 선발해 고급택시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8 조제2호)이 개정되면서 고급택시 사업을 위한 기반 이 마련됨.

◦지난해 11월 우버는 기아자동차와 협약을 맺고 우 버블랙 기사들에게 K9을 할인가로 공급

(3)

1) Rachel Botsman, “The Sharing Economy: Dictionary of Commonly Used Terms”, 2015. 6. 11, “Defining The Sharing Economy: What Is Collaborative Consumption-And What Isn’t?”, 2015. 5. 27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도입으로 국내에 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는 데 애로 가 많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 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안

- 우버의 해외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버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는 미국 맨해튼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버 운행의 특징을 분석

- 이로부터 우리나라 택시시장에 주는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

2. 공유경제와 우버 도입 현황

(1) 공유경제 개념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는 2008년 하버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그의 저서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에 서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

- 상업경제에서는 가격이 정보를 전달하고 유인을 제공하며 자원을 배분하는데, 공유경제에서는 사 회적 관계(social relation)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은 최근 공유경 제라는 용어가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립함.1)

- 그녀는 공유경제를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자산이 나 서비스를 개인들 간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 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

▫이러한 공유경제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버 모델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거래를 원활하게 해 주는 플 랫폼(platform)

- 우버는 차량이동이 필요한 사람과 차량소유·운전 자를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으로, 서비스 이용자로 부터 요금을 받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 량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사업 모델(<그림 1> 참조)

<그림 1> 플랫폼으로서의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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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현황

미국

70개가 넘는 관할구역에서 승인된 차량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uberX, uberBLACK, uberASSIST, uberXL, uberTAXI, uberEATS, uberRUSH 등)

75%가 넘는 인구가 우버를 이용할 수 있는 주에 거주

자가용 차량공유를 등록제나 면허제 없이 허용하고 있는 주요 도시로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시카고 등이 있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 및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승인된 차량공유

가 이루어지고 있음(uberX, uberBLACK, uberTAXI, uberASSIST, uberEATS)

필리핀 승인된 차량공유가 마닐라와 세부에서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음(uberPOOL, uberHOP, uberX, uberBLACK) 멕시코 멕시코시티, 푸에블라 주, 멕시코 주, 할리스코 주에서 승인된 차량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uberX, uberXL,

uberBLACK, uberSUV)

브라질 수도 상파울루에서 승인된 차량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uberX, uberBLACK)

캐나다 토론토, 오타와, 에드먼턴에서 승인된 차량공유가 등록제로 허가됨(uberHOP, uberX, uberBLACK, uberXL, uberTAXI)

인도

전국에서 상업적 운전기사를 등록제로 허가

텔란가나, 푼잡, 하르야나, 타밀나두, 라자스탄, 마하라슈트라, 안드라 프라데시, 중앙정부의 노동부 및 사회정의부와 MOU 체결(uberGO, uberX, uberBLACK, uberMOTO)

싱가포르 도시국가 전반에 개인 임대차량(Private Hire Vehicle)이 등록제로 허가됨(uberX, uberXL, uberASSIST, uberEXEC, uberTAXI, uberEATS)

영국 전국 15개 도시에서 개인 임대차량이 등록제로 허가됨(uberPOOL, uberX, uberXL, uberEXEC, uberLUX, uberASSIST) 벨기에 브뤼셀에서 승인된 차량공유가 등록제로 허가됨(uberX, uberBLACK)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 승인된 차량공유가 등록제로 허가됨(uberX, uberBLACK, uberVAN) 독일 베를린에서 승인된 차량공유가 등록제로 허가됨(uberX, uberTAXI)

프랑스 전국에서 승인된 차량공유가 등록제(‘VTC’ 및 ‘LOTI’)로 허가됨(uberX, uberPOOL, uberGREEN, uberBLACK, uberVAN)

일본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교통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교탄고에서 자가용 차량공유 시범운행 중(uberX) 도쿄에서 개인 임대차량이 허가됨(uberBLACK)

홍콩 정부가 개인 임대차량 허가 신청 절차를 검토 중(uberX, uberBLACK)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자가용 차량공유 운영에 대한 임시 양해각서(uberX)

중국 2015년 10월 가이드라인 초안 도입

수개월 내 승인 예상(uberX, uberBLACK, uberXL)

에스토니아 자가용 차량공유 입법안이 발의되어 2016년 가을 표결 예정(uberX)

(2) 해외 우버 도입 현황

▫국가별로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 만, 대체적으로 등록제를 통해 우버를 합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표 1> 참조).

- 예컨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시카고 등 에서는 자가용 차량공유를 정부의 등록제나 면허

제 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등 록제로 차량공유를 허용하고 있음.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우버)과 운전 자 모두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국가도 있고(주로 유럽), 플랫폼만 면허를 소지해도 되는 국가도 있음.

<표 1> 주요 국가(도시)의 우버 도입 현황(2016년 6월 기준)

자료: 우버코리아

(5)

2) 강상욱 외(2015)

3)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www.taxi.or.kr)

3. 한국의 택시시장과 운행실태

▫여기서는 우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 내 택시시장의 구조와 운행실태에 대해 살펴봄.

▫우리나라 택시는 노상순항식 영업으로 획일화돼 있으며, 영세한 대부분의 콜택시도 이러한 영업방 식을 우선시하여 심야시간대나 출퇴근시간대, 연 말 등에는 잡기 힘든 상황

- 선진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도로상을 순회하면서 영업하는 순항식 택시와 예약전용 택시로 이원화 돼 있음.2)

◦일본의 하이야(예약제 고급택시), 런던의 PHV(private hire vehicles)

▫서울시 전체 택시의 68.4%는 개인택시

- 2016년 2월 기준 서울시의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49,337대, 법인택시는 22,760대3)

▫개인택시는 주로 낮 시간에 많이 운행하고 법인택 시의 운행은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쌍봉 형태를 보이는데, 오후시간대 이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는 상반된 공급패턴을 보임(<그림 2> 참조).

- 전체 택시의 공급은 오전 10시(약 38,000대)와 오 후 9시(약 43,000대)에 가장 많음.

- 법인택시의 운행은 오후시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정에 최대치에 이름.

- 개인택시는 퇴근시간대부터 공급이 줄어들어 심 야시간대에 이르면 급격히 감소함.

▫특히,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오후 9시부터 오전 2 시까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택시 승차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그림 2> 시간대별 택시 공급 추이

자료: 안기정(2015)

(6)

<그림 3>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13. 8. 12)

▫퇴근시간대부터 개인택시의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의 원인 중 하나

- 운전기사의 고령화와 심야시간대 취객을 피하려는 운행 행태가 개인택시의 공급 감소를 가져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 야전용 택시나 콜전용 택시 등 주문형(on-demand) 택시의 확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요금자율형 택시와 같은 서비스는 (심야시간대) 택 시 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4. 우버 운행의 특징

▫우버의 도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 등 기존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힘.

▫여기서는 미국 맨해튼 자료를 이용하여 우버와 택시 운행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승차공유 서비스의

국내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먼저 <그림 4>는 미국 맨해튼 남부지역에서 2015년 1~6월까지 운행된 우버와 택시(yellow cab)의 시간별 (평균) 픽업 비율을 보여주는데, 택시와 비교해 우버 운행은 오후 4시 이후의 시간대에 집중돼 있고, 특히 평일에는 퇴근시간대(오후 5~6시)에 주말에는 심야시 간대(오후 11시)에 가장 높은 픽업 비율을 보임.

- 반면, 택시 운행은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음.

◦오후 4시는 택시 교대시간이라서 픽업 비율이 떨어짐.

◦우버 운행 자료는 FiveThirtyEight에서 택시 운행 자 료는 NYC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에서 각 각 얻었고, 맨해튼 북부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 린 캡(green cab)을 제외하기 위해 맨해튼 남부지역 자료만 이용함.

(7)

4) 맨해튼 남부지역의 51개 구역은 부록의 <그림 5>를 참조

<그림 4> 시간별 우버와 택시의 픽업 비율

▫이러한 운행 패턴으로부터 우버의 공급은 승객들의 수요가 많지만 택시의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 는 시간대(오후 4~11시)에 증가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우버와 같은 주문형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정 착하면 퇴근시간대부터 감소하는 개인택시를 보완 하여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더욱이 우버는 기사들에게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고 배차하기 때문에 승차거부가 불가능한 서비스

▫다음으로 우버와 택시의 구역 간 운행 특징을 살펴 보기 위해 2015년 6월 운행 자료를 이용하여 51개 구역으로 나눠진 맨해튼 남부에서 각 서비스 픽업의 공간적 상관관계(spatial correlation)를 추정4)

(8)

5)는 한 행의 모든 원소들의 합이 1이 되도록 행-표준화 (row-normalization)

6) Anselin(1988)

7) Pinkse and Slade(2010) - 만약 각 서비스 픽업에 음(-)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해당 서비스가 전체 지역에 걸쳐 경쟁하고 있고, 따라서 그만큼 넓은 지역에서 승객 들의 수요에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

- 이제 서비스 ∈우버택시 ≠ 에 대해 다음의 모형 (1)을 추정

  

  



       (1)

◦여기서  는 시점 의 구역 에서 의 픽업 수; 는 공간자기상관계수(spatial autocorrelation coefficient);

는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 matrix)로

≠이면 1/(와 의 거리)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 짐;5)와 는 각각 지역과 시간의 고정효과;  는 오차항

- 이때 가 -1 또는 1의 값을 넘으면 모형이 불안정 하다는 것을 의미6)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게임(game)의 상황으로 보 면 이러한 과도한 의존성(dependence)은 균형이 존 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유일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료의 추가가 급격한 균형의 변화를 가져오 는 경우를 반영7)

<표 2>는 추정결과를 보여주는데, 우버의 경우 공간 자기상관계수가 –0.817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역 간 우버 운행에 안정적 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

- 구역 를 제외한 다른 구역들에서 우버 픽업이 1단위 증가하면 구역 의 우버 픽업은 평균 0.817 단위 감소

◦즉, 구역 를 제외한 다른 구역들에서 우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구역 의 (잠재적) 우버 제공자도 그 수요에 반응하여 해당 구역으로 진출

- 반면 택시의 경우, 공간자기상관계수가 유의한 음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을 넘어 택시 운 행의 구역 간 상관관계는 불안정

◦즉, 현재 모형으로 분석한 구역 간 택시 운행의 상관 관계는 의미가 없음.

- 종속변수인 각 서비스 픽업 수를 로그 변환한 모형 을 추정해도 같은 결과를 얻음.

<표 2> 공간자기회귀 패널모형 추정결과

모형 (1) 로그 변환 모형

우버 택시 우버 택시

 -0.817***(0.019) -1.429***(0.016) -0.870***(0.021) -1.317***(0.017)

 0.125***(0.001) 2.458***(0.017) 0.533***(0.005) 0.437***(0.004)

관측 수 36,720 36,720 36,720 36,720

R2 0.789 0.864 0.901 0.937

주: *** p<0.01; ( ) 안은 표준오차

(9)

8) 장병권(2015)

9)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4/oct/28/

dc-council-approves-rideshare-regulations-as-taxi-/

▫이러한 우버의 구역 간 안정적 음의 상관관계는 플랫 폼을 통해 승객들의 요청에 바로 반응하고, 수요에 따라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책정(surge pricing) 하는 우버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

- 특정 구역에서 우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요금이 올라갈 것이고, 이는 다른 구역에 있는 잠재적 우버 제공자에게 해당 구역으로 진출할 유인을 제공

5. 정책적 시사점

▫세계 각국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인 우버를 정 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혁신적 서비스로 인정 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수용하고 있음.

- 우버 서비스를 허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등록, 보 험가입, 안전 등의 의무를 부과

- 또한 택시업계 등 기존 서비스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승객들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품질 면에서도 기 존 택시와 차별화된 교통서비스가 국내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제 도를 개선

- 현재 불법인 우버엑스도 장기적으로 우버블랙처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 한 논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택시 면허·요금제도의 개 선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개정을 통해 자가용을 이용한 우버 서비스 제공 이 예컨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시간대에 우선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운행 중인 우버블랙은 기 존 개인택시 기사들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심야시 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 가 있음.

- 지난 4월 중순부터 콜버스랩의 콜버스가 서울 강남 권역에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시범 운행에 들어감.

◦콜버스는 심야시간대에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 들을 모아 함께 이동하는 교통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하면 주변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목적지 근처 정류장에 내려줌.

◦그동안 콜버스랩과 택시업계는 콜버스의 운행구간 과 시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 절충안에 서로 합의함.

▫이러한 승차공유 서비스의 활성화는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임.

-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으로 택시와 숙박서비 스가 쇼핑과 여행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8)

▫우버 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등록, 보험가입, 안전 등의 의무 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

- 워싱턴 DC에서 우버 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 운전 사고와 성범죄 등을 포함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9)

◦또한 순항식 영업을 할 수 없고, D.C. 택시 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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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상욱·서영욱·이민호, 2015, 「우버(Uber)의 출현과 택시 시장의 변화: 시장의 교란자인가, 새로운 서비스 모델 인가」, 수시연구 2015-04, 한국교통연구원

안기정, 2015, 「서울시 택시 이용 및 운행 실태와 개선방

안」, 정책리포트 186, 서울연구원

장병권, 2015, 「중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응 과제」, KERI Insight 15-22, 한국경제연구원

Anselin, L., 1988, Spatial Econometrics: Methods and Models,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inkse, J., Slade, M.E., 2010, “The Future of Spatial Econometric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0(1), 103-117

(11)

<부록>

<그림 5> 맨해튼 남부 우버·택시 픽업 구역

(12)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