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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스타힐스 10 10년 공공임대주택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입주자모집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 공급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127세대(공분 543호, 10년공임 1,584호) 중 잔여 77세대 (전용면적 59㎡ 4 세대, 74㎡ 23 세대, 84㎡ 50 세대)
유 주 택 자 및 법 인 도 계 약 가 능 합 니 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041-854-8359, 042-470-02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 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 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8.5(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6.20)이후 계약해지, 미계약 등에 따라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8.5 수) 현재 성년자(주택소유 관계없음, 1세대 1주택 기준) 및 법인에게 공급합니다.
*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및 계약가능하며, 중복 신청 ․ 계약불가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등으로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외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주택건설지역, 소득 및 자산충족여부 등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처리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신청접수[인터넷·모바일·현장] → 전산추첨으로동호배정 → 계약금입금(개인별가상계좌) → 계약체결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입주안내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현장)
20.8.19(수) ~ 8.21(금) 10:00 ~ 17:00
인터넷, 모바일 접수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현장접수 : 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동호배정 발표 20.8.25(화) 16:00 이후
LH 청약센터 공지사항 16:00이후
- 동호배정내역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계약체결 20.9.1(화) ~ 9.3(목)
전자계약 : 20.9.1(화) ~ 9.3(목) 10:00 ~ 16: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 20.9.3(목) 11:00 ~ 16:00[내포스타힐스 관리사무소,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 동호배정후 계약금 입금 가상계좌는 신청서에 등록된 연락처로 개별통보 합니다.
(통보일 : 20.8.26 수 16:00이후)
* 계약금 1,000,000원은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부탁드립니다.
입주지정기간 20.9.14(월) ~ 20.11.12(목)
• 형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배정을 결정합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재임대세대를 계약하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접수 : 1600-1004, 하자접수시기 : 계약체결일부터 접수가능하며 하자접수시 입주일자 확인후 접수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하자상담 이용방법 : 카카오톡에 접수한 후 LH와 1:1채팅접속 → 상담아이콘 선택 → 신규하자접수 등 • 법인으로 신청시에는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현장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 내포스타힐스 RH-7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5~30층 2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2,127세대(공공분양 543호, 공공임대 1,584호)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 1,584호 중 재임대세대 77 호(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급대상 10년 공공임대 주택 현황은 첨부파일 확인
• 금회 공급되는 재임대세대는 해약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타입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9A , 59B 31,000,000
1,000,00030,000,000 400,000
74A , 74B 41,000,000
1,000,00040,000,000 470,000
84A , 84A-1 , 84B , 84C 42,500,000
1,000,00041,500,000 490,00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공급
유형 발코니
유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 대지 지분 (㎡)
건설
호수 공급
호수 해당동 최고
주거 층수 전용
주거 공용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
10년 공공 임대
확장형 59A 59.98 20.2367 80.2167 3.1097 25.9277 109.2541 37 176 2 106,123 25 확장형 59B 59.96 21.4817 81.4417 3.1088 25.9191 110.4696 38 44 2 106,123 25 확장형 74A 74.75 24.0363 98.7863 3.8756 32.3124 134.9743 46 256 15 108,116,122 23 확장형 74B 74.68 25.4386 100.1186 3. 8719 32.2822 136.2727 47 64 8 108,116,122 23 확장형 84A 84.92 26.7981 111.7181 4.4029 36.7086 152.8296 52 636 19 101~105
113~114 117~121 30 확장형 84A-1 84.92 26.7981 111.7181 4.4029 36.7086 152.8296 52 146 6 113~114 117~119 30 확장형 84B 84.97 28.2108 113.1808 4.4055 36.7303 154.3166 53 166 14 113~114 117~118
120~121 30 확장형 84C 84.97 28.1408 113.1108 4.4055 36.7303 154.2466 53 96 11 119~121 26
■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해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6.5%, 변동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부여하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 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 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시(월 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5%적용) 금액단위 : 원
▶ 월 임대료 증액 시(임대보증금 감액) 예시(현행 전환요율 3%적용) 금액단위 : 원
형별 기본임대조건 감액보증금액 보증금 최대감액 임대조건
비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증가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9㎡ 31,000,000 400,000 20,000,000 50,000 11,000,000 450,000
74㎡ 41,000,000 470,000 28,000,000 70,000 13,000,000 540,000
84㎡ 42,500,000 490,000 29,000,000 72,500 13,500,000 562,5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 있음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74, 84㎡ 세대당 7,500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구분 타입 기본임대조건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가능보증금액 보증금 최대전환 임대조건
비 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차감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적용
59A ,59B 31,000,000 400,000 57,000,000 237,500 88,000,000 162,500
74A , 74B 41,000,000 470,000 67,000,000 279,170 108,000,000 190,830 84A , 84A-1 , 84B ,
84C 42,500,000 490,000 70,000,000 291,670 112,500,000 198,330
주택형(타입) 계(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59.9800A (59A) 126,874 24,956 101,918
59.9600B (59B) 129,492 25,338 104,155
74.7500A (74A) 156,520 30,734 125,786
74.6800B (74B) 158,469 31,148 127,321
84.9200A (84A) 176,475 34,757 141,718
84.9200A1 (84A-1) 178,486 35,212 143,274
84.9700B (84B) 177,454 35,190 142,264
84.9700C (84C) 176,501 34,757 141,744
Ⅱ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8.5 수) 현재 성년자 (주택소유 등 관계없음) 및 법인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입주자 선정방법 및 모집일정·신청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현장)
20.8.19(수) ~ 8.21(금) 10:00 ~ 17:00
인터넷, 모바일 접수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현장접수 : 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동호배정 발표 20.8.25(화) 16:00 이후
LH 청약센터 공지사항 16:00이후
- 동호배정내역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계약체결 20.9.1(화) ~ 9.3(목)
전자계약 : 20.9.1(화) ~ 9.3(목) 10:00 ~ 16: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 20.9.3(목) 11:00 ~ 16:00[내포스타힐스 관리사무소,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 동호배정후 계약금 입금 가상계좌는 신청서에 등록된 연락처로 개별통보 합니다.
(통보일 : 20.8.26 수 16:00이후)
* 계약금 1,000,000원은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부탁드립니다.
입주지정기간 20.9.14(월) ~ 20.11.12(목)
※ 형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동호배정을 결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센터 또는 콜센터(1600-1004)를통해 동호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하고 당첨자는 기한내 계약금입금 및 계약체결하셔야 하며 미체결시 당첨된 동호는 취소됩니다.
※ 법인으로 신청시에서 인터넷,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현장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APP 명칭 : 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 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 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인터넷, 모바일, 현장접수)
<신청방법>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청약지구 선택 → 공급구분 선택(추가모집 무순위 세대원 입력가능 공급신청)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접수시 구비서류(자료입력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준비사항 구 비 서 류(2020.8.5 수 이후 발급분에 한함) 비 고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에서 사전 발급(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 배우자가 신청자와 별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현장접수시 신청방법
• 구비서류(2020.8.5 수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의 구비서류는 금회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대상 구 분 구비서류
개인 필수 서류
본인 접수시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신청자의 도장(본인 서명날인 가능)
③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⑤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계약장소 비치,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후 제출)
※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대리인 접수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신청시 신청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②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① 신청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2020.6.10 수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분리된 경우)
③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법인 (기업)
대표자 접수시
① 대표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에 (1)법인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2)사용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④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제3자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외) 접수 시
추가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며, 위 ‘대표자 신청시 신청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 (신청 장소에 비치)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날인 필수
② 위임장에 (1)법인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2)사용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대상자 등을 결정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인으로 신청시에는 인터넷.모바일접수가 불가능하오니 현장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인터넷 모바일 신청세대
공통사항
① 신청서 신청 장소에 비치
②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 서명하여 신청시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구비 (공고 시 별도 첨부)
③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접수 세대
개 인
신청주 체별 추가 준비 서류
본인 계약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신청자 구비
② 도장(서명가능)
배우자 계약 시
① 본인 및 청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신청자 구비
② 신청자 도장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신청 장소에 비치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대리발급용 인감증명서)
신청자 구비
③ 신청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및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법인 (기업)
대표자 계약시
① 대표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계약서에 (1)법인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2)사용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④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제3자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외) 계약시 추가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며, 위 ‘대표자 신청시 신청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날인 필수
② 위임장에 (1)법인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2)사용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하며, 모든 서류 발급기준은 공고일이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인터넷·모바일 계약이 불가능하오니 현장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계약 후 동호변경 불가)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입금확인 (SMS 발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로그인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계약 체결
(공인인증서) 계약서 출력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법인으로계약시에는 전자계약이 불가능하오니 현장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시 인터넷·모바일신청자 서류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8.26(수) ~ 8.28(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현장접수(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우편 32585 내포스타힐스 공급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부(추가서류 : 미혼, 단독 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 등본)
계약시 공통 제출서류
Ⅲ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청약, 계약,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6.20)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소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 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내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 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계약 이후 동 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 당 임대주택을 LH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041-854-8359)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6.20) 및 팜플렛, 현장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 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 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 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 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소 방문고객 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 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 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지구 및 단지여건 등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6.2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장애인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Ⅳ 기타사항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6.20)을 준용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 또는 공사 대표전화(1600-10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청약상담 장소 안내
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
■ 주 소 :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전화번호 : 1600-1004, 042-470-0200, 041-854-8359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11-82-06972) (주)서희건설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2020. 8. .
대전충남지역본부
붙임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 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 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 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 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 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 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 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 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 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 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
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 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 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 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 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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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
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 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
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 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 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 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 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 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 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 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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