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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정 회 계 법 인 호워스충정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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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2월호 [월간 회계, 세무, 컨설팅 뉴스레터]

¾ 회계기준원 소식

¾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 개정

¾ 최신 질의회신 요약

¾ 최신예규ㆍ판례요약

¾ 최신 국세청 개정고시

¾ HR Trend: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HRM

¾ 충정회계법인 임원 및 경력회계사 초빙공고

¾ 전략적 성과관리(BSC) 체계 구축컨설팅 수행

충 정 회 계 법 인 호워스충정컨설팅㈜

호워스충정비에스㈜

세무정보

전략컨설팅정보

The Unique Alternative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회계정보

충정소식

(2)

2008년 2월호

회 회 계 계 정 정 보 보

Q

QRRMM본본부부 상무상무보보 공인공인회회계계사사 박재박재영영 ((0022--33116666--662288))

회계기준원 소식 이효익 제 3 대 한국회계기준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가 2008 년 2 월 29 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2 월 14 일 열린 2008 년 정기회원총회에서 서정우 국민대 교수(현 회계기준 위원회 상임위원, 53 세)를 제 4 대 한국회계기준원장 겸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서정우 교수가 맡고 있던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직에는 김찬홍 수석연구원(한국회계 기준원, 52 세)을 선임하였습니다. 임기는 2008 년 3 월 1 일부터 3 년 입니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06-2(개정)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은 2008 년 2 월 22 일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 를 개정발표하였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6 호 “법인세회계”에서는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이하 ‘종속회사 등’이라 함)에 대 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적용과 관련되어 (중략)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 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야 하는가?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이 다르게 되 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는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이를 하나의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예를 들어 내부미실현손익을 지분법손 익을 통하여 제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처럼 기준서 제 16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일시적차이 부분은 별도로 분 리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하게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 이러 한 인식원칙은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뿐만 아니라 지분법적용 피 투자회사나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2008년 2월호

회 회 계 계 정 정 보 보 , , 계속

회계기준적용의견서06-2(개정)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계속

이 의견서는 2008 년 2 월 22 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종료하는 회 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과거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와 다른 방 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 의견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 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정책 변경 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소급적용한다. 다만, 이 의견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비교표시 하는 경우, 비교표시 되 는 재무제표는 이 의견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교표시 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 용은 하되 그 소급 적용 효과를 기초 잔액에 반영하고,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 동안 연결과 개별지분법의 결과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차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일치시켜야 할 대상 중의 하나로 법인세회계의 효과가 논의되었다.

2008년 2월 15일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제15호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 한 외부의견 등을 검토한 후 법인세회계의 효과가 연결과 개별지분 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적 용의견서 06-2를 개정하여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에 따른 일시적차 이처럼 기준서 제16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리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하게 이 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나 조인 트벤처에 대한 지분법의 경우에도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과 원칙 상 차이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에 따른 일시적차이처럼 기준서 제16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일시적차이 부분은 종속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4)

2008년 2월호

회 회 계 계 정 정 보 보 , , 계속

최신질의회신요약

성공보수금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인가의 여부에 대한 질의

<2007-12-06 회신>

기업회계기준 제 31 조에 의하면,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신주 발행시 수행된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신주발행이 성사된 후 지급 하는 ‘성공보수금’이 ‘계약금액의 지급시기 및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인 경우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해외교환사채의 외화환산 여 부에 대한 질의

<2008-01-28 회신>

해외교환사채 중 교환대상이 ‘자기주식’인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9 호 ‘전환증권’의 문단 15 중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교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비화폐성 외화부채 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또 해외교환사채 중 교환대상이 ‘타회사주 식’인 부분에 대해, 주계약인 사채는 화폐성 외화부채로 보아 회계 처리하고, 교환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 로 회계처리합니다.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에 부가되는 환급이자

(또는 가산세)의 계정분류

<2008-01-29 회신>

기업회계기준서 제 16 호 법인세회계의 개정에 따라 시행일(2007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 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추납액 또는 환급 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하는 바,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환급이자(또는 가산세)는 가산세,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6 호 문단 51 의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포함됩니다.

(5)

2008년 2월호

회 회 계 계 정 정 보 보 , , 계속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정기검 사 및 분해수리 비용의 회계 처리

<2008-02-01회신>.

회사는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하여 엔진 및 랜딩기 어 등에 대해서 일정 운항시간 또는 운항횟수마다 정기검사 및 분 해수리 (Overhaul)를 하여야 함. 한편, 회사는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 기간 종료시점의 항공기 반환시 각각의 부품(엔진 및 랜딩기어 등) 의 정비 후 잔여정비시간을 계약서상 명시된 반환조건에 맞추어 반 환하여야 함. 즉 검사 및 분해수리를 해서 잔여수명 이상이 되게 하 여 반납하거나, 부족한 잔여수명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함.

이러한 상황하에서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정기 검사 및 분해수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시점 및 회계처리 방법은?

(1)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 전 잔여정비시간이 반환조건 기준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기말 현재 사용시간이나 사용횟수에 따라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에 소요될 지 출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2) 또한 리스이용자가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로 인해 잔여시간이 반환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3 의 (가)와(나)의 자산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리스개량자 산으로 인식하고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이 경우 (1)에서 인식한 충당부채는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로 인한 지출과 상계합니다.

(6)

2008년 2월호

회 회 계 계 정 정 보 보 , , 계속

기준서경과조치 질의 (법인세회계)

<2008-02-12 회신>

기업회계기준서 제 16 호 법인세회계(이하 ‘제 16 호 법인세회계’)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재무제표 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를 적 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기준서의 각 개정문단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마다 전 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재무제표 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소급적용하되 전년도의 재무 제표를 수정없이 비교공시 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등 회계처리

<2008-02-13회신>

기준서9호(전환증권) 문단7 "전환권대가 …(중략) … 이 경우 일반사 채의 공정가액은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중략) 할인한 금액이다." 를 적용할 경 우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산정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기간 추정 은 만기일까지 하는 것이며, 만기는 조기상환권의 행사가능성에 대 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7)

2008년 2월호

세 세 무 무 정 정 보 보

최신 예규∙판례 요약

세세무무자자문문본본부부 상무상무보보 공공인인회회계계사사 서재서재동동 (0(022--33116666--664411))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팀-125, 2008.01.17)

법인이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 너스를 선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당해 계약에 따라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법인세법 시행령」제 53 조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 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에 현지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외국지점에서 현지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받을 수 있음

(서면2팀-141, 2008.0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 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법인세법」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 5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 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 를 공제받을 수 있음.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계약 체결 후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은행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사업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서면2팀-53, 2008.01.09)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직원을 파 견하여 수년 동안 동 직원을 통하여 국내은행에 금융상품개발 및 영업 등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경우 동 사업수행 장소는「법인세법」제 94 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국내은행이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은 행에 지급하는 소득은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 의 종류는「법인세법」제 93 조 규정과 외국법인 소재 국가와의 조 세조약 유무 및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8)

2008년 2월호

세 세 무 무 정 정 보 보 , , 계속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단기간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2팀-2401, 2007.12.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 한 중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 가는「법인세법」제 93 조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 14 조에서 규정 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183 일 미만 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 제 14 조 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1팀-48, 2008.01.10)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1 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 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 20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 년’이라 함은「민법」제 160 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 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 외)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있음

(서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부가가치세법」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같은 법 제 18 조 제 2 항 및 제 19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인사, 회계 및 기타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 세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3팀-69, 2008.01.09)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제 6 조의 2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과세표준 신고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함

(서면1팀-1725, 2007.12.2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 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 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국세 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9)

2008년 2월호

세 세 무 무 정 정 보 보 , , 계속

최신 국세청 개정고시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ㆍ고시

(국세청고시 제2008-2호, 2008.1.3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 82 조 제 1 항 제 60 호 가목 및 나목의 규 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 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의 개정

조세피난처 지정ㆍ고시

(국세청고시 제2008-5호, 2008.2.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 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로 조세피난처 지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상 조세피난처는 상기 지정ㆍ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뿐만 아니라 특정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 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해당됨.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8-6호, 2008.2.14)

「법인세법 시행령」제 97 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 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의 개정

(10)

2008년 2월호

전 전 략 략 컨 컨 설 설 팅 팅 정 정 보 보

최원원정정 시시니니어어 컨설컨설턴턴트트 ((0022--33116666--777777))

HR Trends

: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HRM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HRM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략적 HRM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이 이슈화 되고 있다. 과거 HRM과 전략적 HRM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된 부분을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인사제도 효과성(effectiveness of HR practice)에 대한 관심’에서

‘조직성과에 대한 HRM의 영향(effects of HR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R. Kaplan과 D. Norton 의 Balanced Scorecards (BSC)가 전사적인 조직성과와 직접적으로 연 관된 HR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학습과 성장 관 점(Learning& Growth Perspective),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Internal business Process Perspective), 고객 관점(Customer Perspective), 재무적 관점(Financial Perspective)의 4가지 관점에서의 조직적 분석결 과를 토대로 조직성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데 HRM의 조직적 관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개인적 수준에서의 ‘기능적 역할 (functional approach)’에 서 조직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역할 (system approach)’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과거 임금 및 평가체제 등 조직 내 운영을 뒷받침 하는

‘행정업무(administrative)’의 기능으로서 HRM이 강조되어 왔다면, 이 제는 조직 전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로 ‘비지 니즈 파트너(Business Partner)’로서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11)

2008년 2월호

전 전 략 략 컨 컨 설 설 팅 팅 정 정 보 보 , , 계속

HR Trends

: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HRM, 계속

[그림 1]에서와 같이 사업전략과의 alignment or synergies를 낼 수 있 는 전략적 HRM은 조직전략이 조직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선택 (right choice)’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로 인하여 전략적 HRM은 조직 내 전사적인 시스템으로서 조직성 과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의미한다. 한 예로, 1996년 산도스사와 시바-가이기가 노바티스(Novatis)로 출범하여 高성과조직으로서의 재 탄생하기 위하여 고도의 목표달성 및 성과평가 등의 끊임없는 HRM 개혁을 시도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이직률이라는 출혈이 있었지 만 결과적으로 高성과조직으로 성공적으로 재탄생하는데 세계 제약 부분 5위에 위치하고 있다.

<시사점>

사업전략은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나 아가는 방향이다. 조직 내 기능들이 전략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기업의 비전 및 사업 전략 등과의 aligned HR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Business Strategy

Organizational Performance HRM Systems

[그림1] Role of HRM

(12)

2008년 2월호

충 충 정 정 소 소 식 식

충정회계법인 임원 및 경력회계사 초빙공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견법인에서 미래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임원 및 경력회계사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우수한 보상 및 복지혜택 제 공).

1. 모집분야

- 회계감사, 경영자문(BAS), 국내세무, FAS / CFS - 국제조세 / BPO Services (외국 및 외투법인) - 품질관리(QC & RRM)

- 전략(SEM)컨설팅 - 대구지사 (※) 인원제한 없음.

2. 자격/경력사항

- Senior부터 Partner까지 전직급 - 개인 또는 팀

- KICPA 또는 AICPA

- Big 4 / 해외유학 / 해외근무경험자 특별우대 3. 제출서류 등

- 국문 (또는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부를 post@horwath.co.kr 로 희망부서 및 직급, 희망급여, 근무가능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면접 등

- 면접은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면접일정을 개별통지하며, 초빙이 결정된 분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라 적 절한 직급을 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업계 최상위 수준 이며 기본급 + PB)를 지급하고, Big 4 수준의 복리후생제도가 적용됩니다. 직급에 따라 Parking(Manager 이상) 및 개인별 회 사차량(Director 및 Partner)과 유지비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13)

2008년 2월호

충 충 정 정 소 소 식 식 , , 계속

충정회계법인 임원 및 경력회계사 초빙공고, 계속

5. 법인소개:

충정은 US PCAOB 등록법인으로 질적 • 양적으로 조직화된 미래 지향적이며, 내실 있게 성장하는 One Firm 형태의 회계법인입니다.

충정은 세계 10 대 회계 Network 의 하나인 Horwath International 의 Member Firm 이며 회계법인 고유업무 외에 관계 회사인 호워스충정 컨설팅㈜ 및 호워스충정 BS(주)를 통하여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 업을 위한 전략컨설팅(SEM Consulting: ABC/M, BSC, BPS, HR, IT 등 관련)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남대문 옆 대한상공회의소(KCCI)회관 9 층에 소재하며, 대 형 법인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 website 우측하단에 링크된사무실 내부전경 사진 참조).

저희 충정은 공인회계사(한국 및 미국), 전략 및 IT 컨설턴트, 외국/

외투법인 세무 및 Outsourcing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 Website 에 소개된 것처럼 충정은 유명 대기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상장/코스닥 법인을 망라하는 국내 기업과 외 국법인/외국인 투자기업, 그리고 주요 정부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6. 의문사항은 안재희 대리(316-6654)에게 문의하시고 당 법인에 대 한 추가자료는 Website http://www.horwath.co.kr 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4)

2008년 2월호

충 충 정 정 소 소 식 식 , , 계속

전략적 성과관리(BSC) 체계 구축컨설팅 수행

호워스충정컨설팅은 2007 년 1 월 산재의료관리원 본부의 BSC 프로 젝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업재해관련 사전 예방과 사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운영기관으로 산재의료관 리원 본원 산하 10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 본부의 BSC 를 1 년간 운영한 결과 산하 병원들에 대한 BSC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호워스충정컨설팅이 2007 년 12 월 산재 의료관리원 소속 병원들의 BSC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15)

2008년 2월호

ƒ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ƒ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ƒ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등)

ƒ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ƒ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ƒ 관광개발전략 및 투자컨설팅

ƒ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ƒ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ƒ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ƒ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등

본 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회관 9층 (우편번호 100-743) TEL: (02) 3166-600, FAX: (02) 7755-885, E-mail: post@horwath.co.kr 지 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5층 (우편번호 7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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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 활동기준 원가시스템 (ABC)

ƒ 조직, 인사 전략 / HR

ƒ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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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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