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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계 절 근 로 자 제 도 개 요
1. 제도 설명
○ (목 적)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신청주체) 농 어가가 속한 기초 지자체장
○ (허용분야) 계절성으로 단기간(90일 또는 5개월) 노동력이 필요한 농 어업 분야
○ (초청대상) ①국내 지자체와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②결혼이민자 국내 해외 친척, ③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친척
○ (배 정) 배정심사협의회(법무부・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 에서 지자체별 총원 배정(관리능력・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고려)
→ 지자체 자체기준에 따라 농·어가, 조합당 ‘최대 8명’ 배정
○ (관 리) 합동 점검(지자체·출입국·관계기관),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2.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 (임 금)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상 초과·휴일 근무 수당 필수 지급 등
○ (의 료) 고용주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지자체는 의료지원 체계 구축
○ (숙 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제공 금지, 냉·난방 시설 구비 등
○ (구제 지원) 마을변호사, 고용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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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체류 등에 따른 제재
○ (국내지자체) 전년도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결과를 기준으로 차년도 신청인원 수 대비 삭감율 적용
○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전년도에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친 척이 불법체류한 경우 차년도 계절근로자 추천 금지
○ (외국지자체) 외국지자체가 추천한 계절근로자의 불체율이 10%
이상일 경우 차년도에 해당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추천 금지
4. 2020년 일정 및 계획
○ (2020년 신청 일정) 2020. 1. 1. ~ 1. 16, 2020. 6. 8. ~ 6. 16.
5. 추진 실적 구분 연도
신 청 배 정 운 영 이 탈
지자체 인원수 지자체 인원수 지자체 인원수 지자체 인원수 불체율
2015년 1 19 1 19 1 19 0 0 0
2016년 9 475 8 261 6 200 2 4 2%
2017년 24 2,243 24 1,547 21 1,085 6 18 1.7%
2018년 44 4,229 44 3,655 42 2,824 18 100 3.5%
2019년 54 5,267 54 4,211 50 3,497 8 57 1.6%
합 계 132 12,233 131 9,693 120 7,625 34 17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