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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정 회 계 법 인 호워스충정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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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3월호 [월간 회계, 세무, HTL, 컨설팅 뉴스레터]

¾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上)

¾ 국제회계기준 동향 제 18호 발표

¾ 최신예규∙판례요약

¾ 당진군 임야개발 연구용역

¾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경영의 필요성과 현황 및 현안과제

¾ 충정회계법인 임원영입

충 정 회 계 법 인 호워스충정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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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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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컨설팅정보

충정소식

(2)

2008년 3월호

회 회 계 계 정 정 보 보

Q

QRRMM본본부부 상무상무보보 공인공인회회계계사사 박재박재영영 ((0022--33116666--662288))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上)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국제회계기준의 일관성있는 집행을 위하여 EU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채널(EECS)를 구 성하고 논의된 주제에 대한 Database 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운용과 정에서 기업의 재량권과 감사인의 판단을 중시하여 개별적인 질의 회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한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구축된 것입니다. 이에는 사전적 의사결정 및 사후적 의사결정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유럽증 권감독위원회 소속 감독기구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 아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이 2007년 4월 및 12월에 공표한 database 를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EECS/0407-1) 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

- 기업결합회계중 역취득의 경우 회사의 공시와는 반대로 취득 주체를 결정한 사례로

- IFRS 3 에 의한 다른 중요한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분교환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결합에서 결합참여자중 누가 다른 결합참여자를 지배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결합참여자의 소유주 간 상대적 소유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관련 요소 및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3)

2008년 3월호

회 회 계 계 정 정 보 보 , , 계속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上)

;계속

(사례 EECS/0407-2) 수동적 지분소유시 지배구조의 종속기업에 대 한 지배력

- A 사는 B 사의 이사회에 대한 지명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 적인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명된 이사도 이사회에 참석하 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나

- 실질지배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만으로도 지배여부를 결정함(소극적 지배력).

(사례 EECS/0407-3) 공사지연과 관련된 차입원가의 자본화

- 건물 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무런 관련 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라도

- 기업이 승인을 목적으로 기술적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일시적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할 필요는 없음

(사례 EECS/0407-4) 구조조정계획

-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되어 매수자와의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 있는 계약서상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예상되는 퇴직위로금 등의 충당부채는 인식하여야 하나

- 단지 회사의 발표에 의하여 2 년 후까지 예상되는 구조조정계 획에 근거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당해 계획 자체가 변 경될 가능성이 있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IAS 37 문단 74).

(사례 EECS/0407-6) 매출채권의 장부가치

-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출채권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 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나 단기채권의 경우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함. 따라서 담보가치 및 미래지급추정액 등을 감안하여 대출채권을 평가한 은행의 실무적 회계처리는 IAS 39 문단 63 에 부합하지 아니함

* 다음 호에 계속*

(4)

2008년 3월호

회 회 계 계 정 정 보 보 , , 계속

국제회계기준동향 제 18호 발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 TF 팀에서 발표하는 국제회계 기준 동향 제 18 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제 18 호에는 주로 캐나다의 국제회계기준 채택동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8 년 2 월 13 일 캐나다의 회계기준위원회(AcSB)는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PAEs: Profit-oriented publicly Accountable Entities, 상장기업 및 수탁금융기관을 뜻함)은 2011 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 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회계기준위원회는 2011 년까지 캐나다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이한 항목으로는 캐나다 기업으로서 미국과 캐나다에 동시 상장 된 회사의 회계원칙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미국에 상장된 자국내 기업에게 US-GAAP 결산 을 허용하고 있습니다(NI-107). 그러나 이는 자국내 다른 기업들의 IFRS 결산도입시 비교가능성을 훼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되어 미국에 상장된 자국기업의 US-GAAP 결산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US-GAAP 사용기업에 대해 서는 5 년간의 유예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5)

2008년 3월호

세 세 무 무 정 정 보 보

최신 예규∙판례 요약

세세무무자자문문본본부부 상무상무보보 공공인인회회계계사사 서재서재동동 (0(022--33116666--664411))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함 (서면2팀-379, 2008.03.03)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 45 조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법인이 임원 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서면2팀-294, 2008.02.15)

법인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의 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 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 4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81, 2008.02.14)

「법인세법」제 28 조 제 1 항 제 4 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동법시행령 제 53 조 제 1 항에 의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 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출자전환으 로 인해 취득한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에서 구입한 자산을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3팀-486, 2008.03.05)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설비, 차량,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여 해외법 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 이 적용되는 것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및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 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 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 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의 사유 및 퇴직자가 속한 부 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6)

2008년 3월호

세 세 무 무 정 정 보 보 , , 계속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후 실제 제조자가 해당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3팀-436, 2008.02.27)

제조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후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제조자 가 해당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44 조 (관세의 감면)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신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397, 2008.02.25)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60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시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352, 2008.0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2 조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 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 는 것임.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계약에 의거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에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팀-282, 2008.02.14)

내국법인이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RSP (위험공동부담 등) 계약에 의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화 동법 시 행령 별표 6 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서 동 비용을 계상하거나 연구개발비 등을 자산계상한 각 사업연도 마다 적용받을 수 있음.

(7)

2008년 3월호

세 세 무 무 정 정 보 보 , , 계속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자기자본 배수 변경 (대통령령 제20494호, 2007.12.31)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 에 있어서 2008 년 1 월 1 일부터 금융업은 자본금의 6 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마찬가 지로 자본금의 3 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변경됨.

(8)

2008년 3월호

H H T T L L 정 정 보 보

H

HTTLL DDiivviissiioonn 최승최승용용 이이사사((0022--33116666--666688))

당진군 임야개발 연구용역 충정회계법인 HTL 본부는 2008년 3월 5일에 “당진군 초락도리 임야 개발 연구용역” 과업을 수임하였습니다.

당진군은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행정수도 이전, 황 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지역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 과 함께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9)

2008년 3월호

H H T T L L 정 정 보 보 , , 계속

H

HTTLL DDiivviissiioonn 최승최승용용 이이사사((0022--33116666--666688))

당진군 임야개발 연구용역

;계속

삼부토건 부지인 초락도리 일원은 인근에 무역항인 대산항과 당진·

평택항 고대부두가 위치하고 있고 대산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 지 등 대단위 산업단지의 배후지역이며 향후 38번 계획국도의 개통 으로 물류 및 산업기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관리지역 종세분화에 대비하여 계획부지 주변의 여 건변화와 미래 당진군의 바람직한 토지이용에 부합하고 당진군과 삼부토건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일련의 도입기능을 비교·검토 하여 계획부지에 적합한 최적의 개발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10)

2008년 3월호

전 전 략 략 컨 컨 설 설 팅 팅 정 정 보 보

최원최원정정 시시니니어어 컨설컨설턴턴트트 ((0022--33116666--777777))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환경경영의 필요성과 현황 및 현안과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구생태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고 기업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경영의 필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경영을 위해 환경경영의 필요 성과 현황 그리고 해결과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경영의 필요성

1) 고객의 인식 변화 (The recognition change of the customer)

일반 소비자 고객의 환경에 대한 의식은 기업이나 단체에 의하여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의한 피해 의식이 팽배하여 가 면서 기업의 환경 대응에 민감한 반응과 주시를 하면서 기업의 활동을 기대하게 됨

2)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Reinforcement of the environment-related regulation)

국제적 사회적인 환경에 관련하는 의식변화와 여론에 따라 환경 문제에 대응 하는 국제적 관심에 사안 참여와 이를 대응 하기 위 한 국가나 지방자치제의 법률적 규제 외 이해관계자의 요구는 강 화됨

3) 기업의 생존 전략 (The survival of the company is strategic)

소비자 인식 변화가 환경에 집중되어 가면서 경영 방침에 환경 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21 세기 기업의 존폐를 가늠하게 된다. 또한 환경과 관련 수출 수입 문제나 국제적 규격의 상향, 조건의 제시는 한층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게 됨

4) 선택 경영이 아닌 기업 경영의 필수요구 (The required management of the company)

고객 만족도 제고,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활동 등은 기업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나 환경 경영은 법률적 문제가 동반하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공헌.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과제의 의무와 책임 경영의 필수적 경영 과제임.

(11)

2008년 3월호

전 전 략 략 컨 컨 설 설 팅 팅 정 정 보 보 , , 계속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환경경영의 필요성과 현황 및 현안과제 ; 계속

2) 환경경영의 현황

국내의 환경경영 현황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 부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준수 의무국이 될 것이 확실시 되며 이에 따라 환경 관련 사업 분야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됨.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정부당국의 정책변화가 급변하고 있 는 현실에서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당면 과제에 대한 리스크 방지 운영 2) 경영전략 및 운영 체계의 구축 미흡

3) 기업 목적인 기본 수익 창출이 아닌 환경 관리를 위한 지출 경영 4) 담당부서의 업무 한계와 전 사적 참여 활동 부재

5) 추진 방법론 부재와 전략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대책 부족 선진 사례수집으로 정보력 제고, 대응 기술력 부족 보완 등.

3) 환경경영의 유형 환경경영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1) 환경 파괴 경영 (Environmental disruption management) 2) 환경 보전 경영 (Environmental safeguard management) 3) 환경 창조 경영 (Environmental creation management)

기업은 환경 경영의 유형에서 환경 보전 경영은 물론 환경 창조 경 영으로 전환되어야 존속 경영이 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며 고객과 사회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인정 받는 선점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 게 하는 우수한 기업이 될 것임.

4) 향후 환경 경영의 추진 과제 1) 환경경영의 전략구축과 운영을 통한 지출경영에서의 수익창출의 양존 전략

2) 전 사적 활동과 방법론 개발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와 이익창출 3)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기업 이미지 제고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헌 활동. 지역 활동. 지속적 환경을 위한 5) 선진사례를 통한 정보력향상과 시행착오의 저감. 관련기술 향상

안과 대책의 효율적 대응이 과제임.

(12)

2008년 3월호

전 전 략 략 컨 컨 설 설 팅 팅 정 정 보 보 , , 계속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환경경영의 필요성과 현황 및 현안과제 ; 계속

5)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환경 경영의 효과

1) 경영이념의 확보와 수익 증대 및 기업 이미지 제고 2) 고객만족의 매출 증대 및 이해 관계자 관계개선

3) 경제성 확보와 경제적 활동의 경쟁력 우위 선점 국내외적 경쟁력 향상

4) 품질 향상

5) 사원 만족과 정성과 이상의 도전 목표 달성 6) 종합 생산성 향상 (Q.C.D.E)

7) 사원의 마인드 개선. 지역 사회활동. 공헌 .책임 활동의 극대화

6) 환경 경영의 대. 내외 보고 환경 경영의 대. 내외 보고의 원칙에는 1) 투명성 (Transparency)

2) 적절성(Appropriateness) 3) 신뢰성 (Credibility) 4) 대응성 (Responsibility)

5) 명확성 (Clarity) 의 원칙에 의하여 보고되어야 함.

이상과 같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경영의 중요성과 실행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제는 환경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수행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3)

2008년 3월호

충 충 정 정 소 소 식 식

충정회계법인 임원영입 충정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 이사 출신인 노성희 회계사를 상무 (Partner)로 영입하였습니다(2008년 4월 1일 부). 노성희 회계사는 삼 일회계법인 부산지사와 본사 그리고 PwC Dallas Office에서 회계감사 와 Transaction Service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충정회계법인 의 FAS(Financial Advisory Service)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14)

2008년 3월호

ƒ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ƒ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ƒ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등)

ƒ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ƒ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ƒ 관광개발전략 및 투자컨설팅

ƒ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ƒ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ƒ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ƒ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등

본 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회관 9층 (우편번호 100-743) TEL: (02) 3166-600, FAX: (02) 7755-885, E-mail: post@horwath.co.kr 지 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5층 (우편번호 700-732)

TEL: (053) 212-6500, FAX: (053) 212-6505, E-mail: daegu@horwath.co.kr

ƒ 활동기준 원가시스템 (ABC)

ƒ 조직, 인사 전략 / HR

ƒ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ƒ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ƒ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ƒ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회관 9층 (우편번호 100-743)

TEL: (02) 3166-777, FAX: (02) 775-4500, E-mail: desk@horwath.co.kr

ƒ IT 솔루션평가 및 자문업무 ƒ 비즈니스 솔루션 공급, 구축 및 자문업무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회관 9층 (우편번호 100-743)

TEL: (02) 3166-700, FAX: (02) 775-4500, E-mail: bs@horwath.co.k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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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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