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운송계약
• 육상에서의 물건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도급, 불요식, 낙성, 유상계약
-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
• 당사자
- 운송인 : 일정 대가를 받고 물건을 이동시킨 후 - 송하인 : 물건의 운송을 운송인에게 위탁한자 인도 - 수하인 : 송하인의 지명 또는 화물상환증이나 선
하증권에 따라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운송물
을 수령할 수 있는 자
물건운송계약의 효과
• 운송인의 권리
- 운송물인도청구권
- 운송장교부청구권(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알리 고 수하인에게 발송품과 도착품의 동일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증거증권)
- 운임청구권
- 운임채권 등의 담보로서의 유치권 - 운송물 수령지체 경우의 공탁/경매권
• 운송인의 의무
- 운송급부의무
- 송하인 등의 지시에 따른 의무 - 화물상환증 교부의무
화물상환증
• 송하인의 청구로 운송인이 교부하는 유가증권(제128조)
- 운송인에 의한 운송의 인수를 증명하고 운송물을 목적지에 서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 화물상환증의 발행
- 화물상환증의 발행의무자는 운송인이며, 발행시기는 운송계 약성립, 즉 운송의 인수 이후에 송하인의 청구가 있을 때
• 발행형식
- 기명식 : 운송물 인도청구권자의 명칭을 증권에 기재하는 것 - 지시식 : 운송물 인도청구권자의 명칭을 기재하되, 그 자가
지시(배서)하는 자도 권리자로 인정하는 것
- 무기명식 : 운송물 인도청구권자의 명칭을 증권상에 기재하 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점유자가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
화물상환증의 효력
• 채권적 효력
- 증권발행인인 운송인과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증권소지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효력 - 화물상환증의 제시/상환증권성(제129조)
• 물권적 효력
-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화물상환증의 수수 (배서/교부)의 당사자 간에 물권관계를 정하는 효 -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 력
력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운송계약상 급부의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손해의 배상책임
-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
• 책임의 원인
- 운송인 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운송실행에 관한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과 실책임주의 – 제135조)
• 책임의 범위
- 손해의 배상범위 :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제135조) - 배상액의 정형화 : 통상손해(특별손해 제외 – 제137조)
- 고가물의 특칙 : 고가물의 경우 송하인의 위탁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적으 로 통지한 경우(제136조)
• 책임의 확보
- 수령 당시 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해의 경우 수령일 후 2주간 내에 손 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책임소멸(제146조)
통운송
• 하나의 운송목적 내지 운송계약에 수인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운송의 총칭
- 단순통운송과 복합운송으로 구분
• 단순통운송
- 하수운송 : 제1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일부 또 는 전부를 제2운송인 등 후행운송인에게 운송시키는 경우(계 약당사자인 제1의 운송인이 모든 책임)
- 동일운송 : 수인의 운송인이 공통으로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 하고 내부적으로 담당구간을 정하는 경우(관여운송인은 공동 의 상행위자로서 연대책임 – 제57조 제1항)
- 순차운송 : 수인의 운송인 사이에 운송에 관한 업무제휴관계 를 가지고 그 중 어느 하나가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면 다른 운송인도 담당구간의 운송을 하는 경우(상법특칙으로 관여운 송인의 연대책임(제138조 제1항, 제812조))
통운송의 손해배상책임
• 하수운송의 경우
- 하수운송구간에서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한 원운송인의 하수운송인에 대한 구상권 발생
• 운송인 간의 연대책임관계 - 연대책임(제138조 제1항)
- 손해배상을 한 운송인은 손해발생구간의 운송인 에 대한 구상권 발생(제138조 제2항)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내부적으
로 각자의 운임액의 비율로 분담(제138조 제3항)
여객운송계약
• 육상에서 자연인 운송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 약
•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원인 :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 의(제148조 제1항), 수하물 손해의 경우(탁송수하 물은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 – 제149조 제1항, 휴대수하물은 과실책임주의와 여객의 입증책임 – 제150조)
- 책임의 범위와 한도 : 여객자신의 인적손해와 수
하물의 멸실 등(인적손해(제148조 제2항), 수하물
손해(제149조 제1항), 고가물에 대한 특칙(제136조)
적용)
휴 식
기타 기본상행위 유형
공중접객업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
-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제46조 9호)
- 영업으로 하는 자 : 공중접객업자(제151조)
• 공중접객업자의 손님의 휴대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제152조)
-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손해의 경우 : 불가항력 제외 배상책임(제1항)
- 임치받지 않는 물건손해의 경우 :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제2항)
- 고가물 : 종류와 가액의 명시(제153조)
창고업
• 창고에 의한 물건의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것 - 기본적 상행위(임차의 인수–제46조 14호)
• 창고임치계약에 의한 창고업자의 의무 - 임치물보관/반환의무(제162조)
- 창고증권 교부의무(제156조)
- 임치물 검사 등의 의무(제161조)
- 임치물 하자통지의무(제168조)
- 손해배상책임(제160조)
창고업자의 권리
• 보관료청구권(제162조, 제167조)
• 비용/체당금 상환청구권(제162조)
• 임치물공탁/자조매각권(제165조)
• 임치물반환권(제163조, 제164조)
• 유치권
• 손해배상청구권
새로운 상행위 유형
• 2010년 새롭게 추가된 상행위 유형
• 금융리스업
-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 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 가맹업
-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
• 채권매입업
-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 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
상행위법 각론의 구성
• 기업보조영업 - 대리상영업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기본 상행위 유형 - 상사매매
- 운송업
- 공중접객업 - 창고업
- 신종상행위(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상법총론
• 상법전 내에서, 총칙과 상행위를 합쳐 강학상 ‘상 법총론’이라고 함
• 1편 ‘총칙’
- 기업 주체 인 상인개념에 관한 일반법규
• 2편 ‘상행위’
- 기업(상인)의 활동 에 관한 법규
상법총론의 구성
1편 총 칙
서 론
상법의 의의/지위/법원
상 인
상인개념/상인자격/상호/영업소
영업조직 상업사용인/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2편 상행위
서 론
상행위 원활화를 위한 법규
기업 보조영업
기본 상행위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