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물건운송계약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물건운송계약"

Copied!
2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물건운송계약

• 육상에서의 물건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도급, 불요식, 낙성, 유상계약

-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

• 당사자

- 운송인 : 일정 대가를 받고 물건을 이동시킨 후 - 송하인 : 물건의 운송을 운송인에게 위탁한자 인도 - 수하인 : 송하인의 지명 또는 화물상환증이나 선

하증권에 따라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운송물

을 수령할 수 있는 자

(2)

물건운송계약의 효과

• 운송인의 권리

- 운송물인도청구권

- 운송장교부청구권(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알리 고 수하인에게 발송품과 도착품의 동일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증거증권)

- 운임청구권

- 운임채권 등의 담보로서의 유치권 - 운송물 수령지체 경우의 공탁/경매권

• 운송인의 의무

- 운송급부의무

- 송하인 등의 지시에 따른 의무 - 화물상환증 교부의무

(3)

화물상환증

• 송하인의 청구로 운송인이 교부하는 유가증권(제128조)

- 운송인에 의한 운송의 인수를 증명하고 운송물을 목적지에 서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 화물상환증의 발행

- 화물상환증의 발행의무자는 운송인이며, 발행시기는 운송계 약성립, 즉 운송의 인수 이후에 송하인의 청구가 있을 때

• 발행형식

- 기명식 : 운송물 인도청구권자의 명칭을 증권에 기재하는 것 - 지시식 : 운송물 인도청구권자의 명칭을 기재하되, 그 자가

지시(배서)하는 자도 권리자로 인정하는 것

- 무기명식 : 운송물 인도청구권자의 명칭을 증권상에 기재하 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점유자가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

(4)

화물상환증의 효력

• 채권적 효력

- 증권발행인인 운송인과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증권소지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효력 - 화물상환증의 제시/상환증권성(제129조)

• 물권적 효력

-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화물상환증의 수수 (배서/교부)의 당사자 간에 물권관계를 정하는 효 -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 력

(5)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운송계약상 급부의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손해의 배상책임

-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

책임의 원인

- 운송인 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운송실행에 관한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과 실책임주의 – 제135조)

책임의 범위

- 손해의 배상범위 :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제135조) - 배상액의 정형화 : 통상손해(특별손해 제외 – 제137조)

- 고가물의 특칙 : 고가물의 경우 송하인의 위탁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적으 로 통지한 경우(제136조)

책임의 확보

- 수령 당시 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해의 경우 수령일 후 2주간 내에 손 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책임소멸(제146조)

(6)

통운송

• 하나의 운송목적 내지 운송계약에 수인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운송의 총칭

- 단순통운송과 복합운송으로 구분

• 단순통운송

- 하수운송 : 제1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일부 또 는 전부를 제2운송인 등 후행운송인에게 운송시키는 경우(계 약당사자인 제1의 운송인이 모든 책임)

- 동일운송 : 수인의 운송인이 공통으로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 하고 내부적으로 담당구간을 정하는 경우(관여운송인은 공동 의 상행위자로서 연대책임 – 제57조 제1항)

- 순차운송 : 수인의 운송인 사이에 운송에 관한 업무제휴관계 를 가지고 그 중 어느 하나가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면 다른 운송인도 담당구간의 운송을 하는 경우(상법특칙으로 관여운 송인의 연대책임(제138조 제1항, 제812조))

(7)

통운송의 손해배상책임

• 하수운송의 경우

- 하수운송구간에서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한 원운송인의 하수운송인에 대한 구상권 발생

• 운송인 간의 연대책임관계 - 연대책임(제138조 제1항)

- 손해배상을 한 운송인은 손해발생구간의 운송인 에 대한 구상권 발생(제138조 제2항)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내부적으

로 각자의 운임액의 비율로 분담(제138조 제3항)

(8)

여객운송계약

• 육상에서 자연인 운송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 약

•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원인 :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 의(제148조 제1항), 수하물 손해의 경우(탁송수하 물은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 – 제149조 제1항, 휴대수하물은 과실책임주의와 여객의 입증책임 – 제150조)

- 책임의 범위와 한도 : 여객자신의 인적손해와 수

하물의 멸실 등(인적손해(제148조 제2항), 수하물

손해(제149조 제1항), 고가물에 대한 특칙(제136조)

적용)

(9)

휴 식

(10)

기타 기본상행위 유형

(11)

공중접객업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

-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제46조 9호)

- 영업으로 하는 자 : 공중접객업자(제151조)

• 공중접객업자의 손님의 휴대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제152조)

-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손해의 경우 : 불가항력 제외 배상책임(제1항)

- 임치받지 않는 물건손해의 경우 :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제2항)

- 고가물 : 종류와 가액의 명시(제153조)

(12)

창고업

• 창고에 의한 물건의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것 - 기본적 상행위(임차의 인수–제46조 14호)

• 창고임치계약에 의한 창고업자의 의무 - 임치물보관/반환의무(제162조)

- 창고증권 교부의무(제156조)

- 임치물 검사 등의 의무(제161조)

- 임치물 하자통지의무(제168조)

- 손해배상책임(제160조)

(13)

창고업자의 권리

• 보관료청구권(제162조, 제167조)

• 비용/체당금 상환청구권(제162조)

• 임치물공탁/자조매각권(제165조)

• 임치물반환권(제163조, 제164조)

• 유치권

• 손해배상청구권

(14)

새로운 상행위 유형

• 2010년 새롭게 추가된 상행위 유형

• 금융리스업

-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 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 가맹업

-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

• 채권매입업

-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 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

(15)

상행위법 각론의 구성

• 기업보조영업 - 대리상영업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기본 상행위 유형 - 상사매매

- 운송업

- 공중접객업 - 창고업

- 신종상행위(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16)

상법총론

• 상법전 내에서, 총칙과 상행위를 합쳐 강학상 ‘상 법총론’이라고 함

• 1편 ‘총칙’

- 기업 주체 인 상인개념에 관한 일반법규

• 2편 ‘상행위’

- 기업(상인)의 활동 에 관한 법규

(17)

상법총론의 구성

1편 총 칙

서 론

상법의 의의/지위/법원

상 인

상인개념/상인자격/상호/영업소

영업조직 상업사용인/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2편 상행위

서 론

상행위 원활화를 위한 법규

기업 보조영업

기본 상행위유형

(18)

상인과 상행위

• 상 인

-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

- 민법상 ‘인’(자연인과 법인)에 대응

• 상행위

- 영업상의 적법행위

-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에 대응

(19)

상인법의 체계

• 상인에 관한 기본관념

• 상인자격

• 상호

• 영업소

(20)

종 료

참조

관련 문서

무역은 거래의 대상에 따라 물품의 형태, 물품의 생산단계, 기타 특수형태로 구분할 수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출을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기타 사항 및 시사점..

학업 및 기타 등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여러 행사 시행.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용도외 사용 ,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다른 준비물은 실험실 장비이용 ex)색이 다른 유체(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