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8년도 자체평가 계획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18년도 자체평가 계획"

Copied!
2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8년도 자체평가 계획

2018. 4.

특 허 청

(2)

Ⅰ. 개요 ··· 1

1. ‘18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1

2. 수립 경과 ··· 1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 2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2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3

3.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4

Ⅲ. 자체평가 대상 ··· 5

1. 주요정책과제 ··· 5

2. 재정사업 ··· 7

3. 행정관리역량 ··· 7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8

1. 주요정책과제 ··· 8

2.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8

Ⅴ. 자체평가 방법 ··· 20

1. 자체평가 방법 ··· 20

2. 자체평가 일정 ··· 21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 22

1. 기본원칙 ··· 22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22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활용계획 ··· 23

4. 평가결과 공유․확산방안 ··· 24

.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24

【 목 차 】

(3)

Ⅰ 자체평가 개요

1. '18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부혁신 등 국정운영 지원 ㅇ 자체평가 성과지표를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등 특정평가 평가

지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 국정운영 지원 강화

ㅇ 자체평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등 특정 평가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성과관리 실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대면회의를 통한 안건 심의로 자체평가 위원의 의견수렴 강화 ㅇ 현장 점검을 통한 심층 평가, 성과 설명회 등 자체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증진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강화 추진

□ 자체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 확대 등 환류 강화 ㅇ 자체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을 30%로 유지

ㅇ 우수부서 기관장 상장, 포상급 지급,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지속

2. 자체평가계획 수립 경과

일 정 수 립 경 과 주 관

'18. 2. '18년도 특허청 자체평가 토론회 혁신행정담당관 '18. 3.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혁신행정담당관, 과제 담당부서 '18. 3.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 혁신행정담당관 '18. 4.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안) 내부 보고 혁신행정담당관 '18. 4. 자체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최종 확정 자체평가위원회

(4)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ㅇ 자체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분야 경력 비 고

외부 위원

남상조 목원대 서비스

경영학부 교수 학계 ∘목원대 경영전략실장

∘목원대 사회과학대학장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계 ∘고려대학교 지재권법 박사

∘제35회 변리사시험 합격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학계 ∘국가지식재산위 위원

∘특허청 상표법 위원(‘15~’17) 정부만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공공기관 ∘신기술서비스 단장

∘정부3.0 추진위 전문위원 성숙경 KT 상무 산업계 ∘KT IPR담당, 변리사

∘서울대 CIPO Academy 수료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공학교육 혁신센터 평가위원

∘테크노파크 경영평가 위원 이은경 특허법인 태평양 대표변리사 변리업계 ∘대한변리사회 국제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 전문위원

이인실 청운

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변리업계 ∘규제개혁위 위원

∘국가지식재산위 민간위원 김기석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산업계 ∘삼성디스플레이 IP팀장 김동준 충남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학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리사, 미국 변호사(뉴욕주)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학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오하이오주립대 행정대학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공기관 ∘지방행정 혁신평가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 평가 위원 이환성 한국행정

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국정과제자문단 자문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유연 특허법인 다나 대표변리사 변리업계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국가지식재산위 전문위원 내부

위원 강경호 특허청 기획조정관 공무원 ∘운영지원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기업인 법조인 시민단체 기타 소계 공무원

5 4 2 3 0 0 14

% 35.7 28.6 14.3 21.4 0 0 100 1

(5)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임무

ㅇ (평가)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추진실적 점검 등 자체평가 업무 수행

ㅇ (심의)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ㅇ (위원회 개최) 자체평가계획 등 의견수렴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 ㅇ (위원회 운영)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확정

- 평가지원 T/F에서 작성한 평가자료를 통한 실적 점검 및 자문 - 평가 총괄 담당은 자체평가위원들에게 e-mail, 유선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평가관련 정보 제공

ㅇ (소위원회 구성․운영) 자체평가위원의 전공분야 및 평가대상 등을 고려 하여 자체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위원회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평정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

구 분 분 야 소위원장 위 원

1소위

(8명) 주요정책 남상조 신혜은, 손승우, 정부만, 성숙경, 이정재, 이은경, 강경호 2소위

(4명) 재정사업 이인실 김동준, 김기석, 강경호 3소위

(4명) 행정관리역량 이환성 이영범, 박충훈, 박유연

* 내부위원인 강경호 위원은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 소위 위원을 겸임

(6)

3.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ㅇ 평가지원 T/F 체계

기획조정관

평가총괄(혁신행정담당관) ㅇ 혁신행정담당관(평가업무 전체총괄)

ㅇ 혁신행정담당관실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평가업무 지원)

- 각종 평가관련 자료 작성 총괄, 국무조정실의 요구자료 대응 등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주무/담당부서 실무자로 구성(정책분야별 3~9명, 전체 20명 내외)

ㅇ 평가지원팀 역할

평가지원팀 팀원(직책)

평가지원 총괄팀

강경호(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의 감독하에 혁신행정담당관이 평가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 2명이

실무 지원 김시형(혁신행정담당관)

엄기훈(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정우진(혁신행정담당관 주무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1 소위 (주요정책)

최진호(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혁신행정담당관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상․하반기 실적

점검 등 실무 지원 조상흠(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장래의(정보고객정책과 사무관) 이충호(특허심사기획과 서기관) 이계원(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유철종(심판정책과 사무관) 박성용(교육기획과 사무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2 소위

(재정사업)

소재면(기획재정담당관 사무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실무 지원 유용신(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명대근(특허심사기획과 사무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3소위

(행정관리역량)

정진욱(운영지원과 서기관) 혁신행정담당관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실무 지원 장래의(정보고객정책과 사무관)

제갈현(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7)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총 75개 과(팀)

*

중 25개 과(팀)의 22개 관리과제

* 75개 과(팀) : 본청(52과, 15팀), 3소속기관(7과, 1팀)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산업재산창출전략팀 ①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정부 R&D 과제의 특허동향조사

결과인용률 65.42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해 연구방향 혹은 내용이 수정된 과제 수 / 설문조사 대상 R&D 기획 과제 수

정부 R&D IP

창출 수용도 33.57

▪A/B * 100(%)(A: 해당년도 지원 시 제안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의 대학 공공연 지원 시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산업재산창출전략팀 ② 산·학·연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민간R&D

IP창출수용도(%) 47.07

▪A/B x 100(%)

(A: 해당년도 지원시 제안 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의 기업지원시 기업에게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출원 특허의

표준안 반영률 70.6

▪’18년 추진된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총특허출원건수 중 표준안을 반영한 특허출원건수의 비율을 조사

(표준안반영 특허출원건수 / 총특허출원건수)

특허심사기획과 상표심사정책과

심판정책과 심사품질담당관

③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구현

선행기술조사 심사전 제공

실적(건) 9,489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전 제공 실적

결정계

심결취소율(%) 15.8

▪결정계 심결취소율(%) = (특허법원 심결취소건수 /특허법원 전체 판결건수) × 100 (18.11월 기준)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특허심사제도과 심판정책과

④ 4차 산업혁명 대비 공정하고 편리한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제도개선 진척도

100 ▪(상표법 일부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안 개정 및 시행(’18.12. 시행)

100

▪ (특허법 하위법령 개정안) 특허법 하위 법령의 개정 및 시행 (’18.5. 시행)

(8)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⑤ 심사․심판관 대상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

심사․심판 교육의

현업적용도 80.15

▪{(매우만족응답수×1)+(만족응 답수×0.75)+(보통응답수×0.50) +(불만응답수×0.25)+(매우불 만응답수×0)/응답문항수×100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조사과 ⑥ 국내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 실적(건) 8,736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단속지원 건수 (시정권고, 이행확인)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실적

영업비밀보호기반

조성사업 만족도 81.9 ▪영업비밀 보호기반조성사업 수혜자대상 설문조사

산업재산보호지원과 ⑦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특허분쟁지원

기대충족도 86.1 ▪해외 지재권 분쟁지원사업의 기대충족도

국제협력과

⑧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변화 선도

IP5 및 양자협력

합의실적 103 ▪IP5 및 양자회의 개최 후 양국 간 최종합의 건수

다자기구팀

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

형성기여도국제규범 53

▪다자논의 참가 실적+ 글로벌 이슈 대응방안 보고+통상협상 관련 국내 의견수렴 및 협의건수로 측정 지 식 재 산 나 눔 사 업

(ODA)전문가평가(점) 90.2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결과에 대해 평가

산업재산활용과

⑩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금융 연계 지원액 4,500 ▪(특허기술 평가를 연계한) IP 금융 지원액

지식재산 거래

건수(건) 506 ▪(특허기술도입을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등) IP거래성사 건수

산업재산활용과 ⑪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IP활용 지원과제

기술이전 건수 142 ▪IP활용지원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건수 조사

산업재산활용과 ⑫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율 80.3 ▪채용연계율 = (IP서비스분야 채용인원수/

채용연계교육인원수) *100

IP서비스 채용자중

전문자격 취득률 62.4

▪전문자격취득률= (교육후 IP서비스전문자격 취득자 /교육후 IP서비스분야 채용인원수)×100

산업재산정책과 ⑬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제도 컨설팅의직무발명

효과성 89.01 ▪제도 도입 또는 운영개선 기업수/ 전체컨설팅 기업수

지역산업재산과 ⑭ 지역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지식재산

경영인증률(%) 66.9

▪신청 기업수 대비 특허청장이 인증한 지식재산경영 기업 수 측정

(9)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2. 재정사업

ㅇ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3. 행정관리역량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기관 내부관리 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의 정도를 평가

지역산업재산과 ⑮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 155 ▪아이디어 기반창업건수

(680건*10%)

산업재산인력과 ⑯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지식재산권 교육

이수자 수 45,986

▪대학(원) 지식재산강좌·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기업 직무교육과정·

지식재산 교육허브 수강생 수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사업 교육

만족도

93.81 ▪교육 수강생 대상 7점 척도 만족도 조사

산업재산인력과 ⑰ 창의적인 발명 인재 육성

초·중·고 발명 교육센터 교육생

만족도 89.39 ▪수강생 대상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정보고객정책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⑱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특허고객

만족도 82.9

▪6개 분야 (상담센터 + 고객지원실 + 출원 + 국제출원 + 등록분야 + 전자출원) 고객만족도 합÷6

정보시스템과 ⑲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특허행정 서비스

수준 만족도(점) 87.32 ▪CSR 요청자 처리 만족도 (50%) + 홈페이지 이용 고객 만족도(50%)

목표시간내 장애

조치율(%) 83.6 ▪연간 장애 발생건수 중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인 장애 발생건수 비율

정보관리과 ⑳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데이터품질

정합도 96.13 ▪전체 데이터 검증식(BR)의 가중 오류율 합 / 전체 BR의 가중치 합

한국특허 영문초록(KPA)

사용자 만족도 88.75

▪KPA사용자만족도=

(매우만족*100 + 만족*75 + 보통*50 + 불만*25 + 매우불만*0)/ 응답자수

정보관리과 21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의 민간 개방 및 공유 확대

특허정보 상품

보급건수 1,012 ▪당해 년도 특허 정보 상품 보급 건수

정보고객정책과 22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특허정보

서비스 만족도 83.43 ▪특허정보 공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10)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22개 평가대상 과제의 전반적인 정책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설계

ㅇ 5대 평가항목과 14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

2. 통합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18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인과성 (5점)

․목표값의 도전성 (7.5점)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7.5점)

▸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2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실성 (10점) (지식재산정책 국민On실 활용 포함)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사항의 반영 충실성 (10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 (20점)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7.5점)

․협업의 충실성 (5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7.5점)

▸ 목표달성도 (40점)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성과 (5점)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 (10점)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 정도 (5점)

․향후 기대효과 (5점)

․대국민 홍보노력 (5점)

▸ 가점(5점) ․특정평가 기여도 (5점)

(11)

<주요정책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평가지표 1-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인과성(5점)

측정대상 o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확보 여부

측정방법

o 성과지표의 포괄성, 구체성, 신뢰성 및 결과와의 인과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점 부여

측정기준

o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목표 등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

o 성과지표 측정시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 정보의 신뢰성) 입증가능 여부

* 성과정보의 신뢰성 :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여부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12)

평가지표 1-2. 목표값의 도전성 (7.5점)

측정대상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측정방법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를 감안하여 등급화

측정기준

o 목표값 설정근거의 합리성

- 목표값 설정근거가 목표값을 설정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특히, 신규지표에 사용된 유사 통계자료, 국내.외

유사사례 등의 목표값 설정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평가 o 실적값의 통제가능성 여부

- 피평가자가 목표값 및 목표달성도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o 목표값의 도전성

- 일반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2σ이상 설정 : S

* 1σ이상 2σ미만 : A, 0이상 1σ미만 : B

- 만족도 관련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1σ이상 설정 : S

* 0.5σ이상 1σ미만 : A, 0이상 0.5σ미만 : B

- 표준편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년도 실적 또는 1회 실적만 있는 경우 실적 대비 20% 증가로 설정 : S

* 10%이상 20%미만 : A, 0이상 10%미만 : B

* 사업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2σ 또는 1σ, 전년대비 10% 또는 20% 증가 등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신규사업이나 최근의 실적자료가 없는 사업의 경우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설정

* 유사사례 및 유사통계 추세치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결정 - 법령개정, 직제개정 등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결과물을 목표값으로 설정하고, 업무수행단계별로 달성구간 설정

* 유사사례 또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반에서 판단 - 목표값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경우는 도전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C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13)

평가지표 1-3.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7.5점)

측정대상 o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정도

측정방법 o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등급화

측정기준

o 성과지표 달성의 난이도

- 일반 지표의 경우 투입 예산 증가율을 목표값 증가율과 차이를 비교하여 등급화

* 예산 증가율 대비 10%(또는 1표준편차) 이상 설정 : S

* 다만, 예산 증가와 목표값 증가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 만족도 관련 지표의 경우 투입 예산 증가율을 목표값 증가율과 차이를 비교하여 등급화

* 예산 증가율 대비 5%(또는 1/2표준편차) 이상 설정 : S

* 5점 척도에서 만족도 80점 이상 설정 : S

* 다만, 예산 증가와 목표값 증가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 법령개정, 직제개정 등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이해관계 복잡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정도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난이도 판단

- 기타 유사사례 또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중요도, 측정대상, 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소)위원회에서 판단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14)

(2)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20점)

평가지표 2-1. 의견수렴의 충실성 (10점)

측정대상 o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측정방법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o 정책 추진 과정(계획수립, 집행, 평가․환류 등)상 지식재산 정책 국민 On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 관련 설문조사, 통계분석이나 사례분석을 실시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석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메신저, e-mail 등 비공식적 자료는 평가시 인정 여부를 판단

측정기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우수한 경우 : S

* 단, 1번의 실적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5)

평가지표 2-2. 반영의 충실성 (10점)

측정대상

o 계획 수립시 사전계획이 충실히 설정․반영되었는지 여부 o 정책 집행과정(집행, 평가․환류 등)에서 전문가 등으로

부터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측정방법

ⓐ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 반영 충실성

o 지식재산정책 국민 On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에 인정

측정기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우수한 경우 : S

* 의견수렴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다수 반영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전년대비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6)

(3) 추진과정의 충실성(20점)

평가지표 3-1.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7.5점)

측정대상 o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측정방법

o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

-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비공식자료는 평가시 인정여부 판단

측정기준

o 계획한 일정을 기한내 모두 완료한 경우 : S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A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이상 90%미만인 경우 : B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미만인 경우 : C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17)

평가지표 3-2. 협업의 충실성 (5점)

측정대상 o 추진과정의 협업 충실도 여부

측정방법

o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부서,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 협력대상(내부 및 외부 협력) 및 업무성격(신규사업/계속 내지 반복업무)의 경중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측정기준

o 전년대비 협업이 충실한 경우 : S o 전년대비 협업이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협업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 B o 전년대비 협업이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18)

평가지표 3-3.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7.5점)

측정대상 o 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시․적절하게 대응 여부

측정방법 o 의견수렴과정의 복잡성 및 곤란성,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대응 및 문제해결 여부

측정기준

o 전년대비 과제 추진과정에서 갈등요소, 상황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 : S - 갈등상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100% 해결한 경우 o 전년대비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하고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경우 : A

o 전년대비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B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 에는 실패했지만 도전적이고 과감한 정책수행 등의 경우 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등급 결정

o 전년대비 난이도가 낮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C

배점점수 o S : 7.5점, A : 5점, B : 2.5점, C : 0.7점

(19)

(4) 목표달성도(40점)

평가지표 4-1.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측정대상 o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측정방법

o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도(30%), 관리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70%)로 가중치를 두고 점수부여

* (예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95% 달성, 관리과제 성과지표 100% 달성시 : 98.5 = (95×0.3) + (100×0.7)

측정기준

o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하나의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 달성도 산정

예시) 성과지표 A의 세부 성과지표(a, b)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세부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세부 성과 지표 b를 50% 달성한 경우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배점점수

o 100% 이상 : 10점

o 99~95% : 9점, 94~90% : 8점 o 89~85% : 7점, 84~80% : 6점 o 79~75% : 5점, 74~70% : 4점 o 69~65% : 3점, 64~60% : 2점 o 60% 미만 : 1점

(20)

평가지표 4-2. 성과지표 이외 성과 (5점)

측정대상 o 선정된 성과지표 외에 과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또는 대표 수치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성과가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성과가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성과가 있지만 미흡한 경우 : B o 전년대비 성과가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평가지표 4-3.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 (10점)

측정대상 o 통계 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기타 체감성과 및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사회적 가치 증진 기여 정도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가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가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가 미흡한 경우 : B

o 전년대비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정도가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21)

평가지표 4-4.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개선 정도 (5점)

측정대상 o ‘14년, ‘15년 평가 및 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개선 여부 및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전년대비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평가지표 4-5. 향후 기대효과 (5점)

측정대상 o 향후 정책효과 발생 기대 정도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기대 정도가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기대 정도가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기대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전년대비 기대가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22)

평가지표 4-6. 대국민 홍보노력 (5점)

측정대상 o 개별 과제 관련 대국민 홍보노력

측정방법 및 기준

o 전년대비 노력이 우수한 경우 : S o 전년대비 노력이 보통인 경우 : A

o 전년대비 노력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전년대비 노력이 없는 경우 : C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 가점

평가지표 5-1. 특정평가 기여도 (5점)

측정대상 o 특정평가 대상 과제(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 소통, 갈등관리, 현안관리, 특정시책 등)

측정방법 및 기준

o 특정평가 대상 과제 포함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과제가 특정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복기여 여부를 고려하여 평정

o 특정평가 지원 노력도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특정평가에 지원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가점 부여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23)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

<자체평가 프로세스>

평가요소별 평가근거 및 증빙자료 e-IPSES입력

주관 평가지원 T/F

e-IPSES에 등록된 자료 검토 및 의견교환

자체평가 위원

평가지표의 측정 기준에 따라 평정 및 소위별

자체평가

자체평가 소위

자체평가결과 최종심의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e-IPSES(전자통합평가시스템) : 국조실에서 운영중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전용 시스템

ㅇ (과제 담당부서) 과제담당 부서는 평가지표별 추진실적과 근거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동일 내용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 ㅇ (평가지원 T/F) 자체평가 지표의 측정방법에 제시된 평가요소별로

기초평가 및 증빙자료 점검 후 그 결과를 자체평가 위원에게 제공 ㅇ (자체평가 위원) e-IPSES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지원 T/F와

e-mail, 유선, 방문설명 등을 통해 의견교환 후,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ㅇ (자체평가 소위원회)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위원들과의 토론 및 검토

- 자체평가 추진실적을 소위별 중간점검 및 결과 환류

-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e-IPSES 시스템에서 최종 평정 및 소위별 자체평가 수행

ㅇ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해 자체 평가결과 심의·의결

*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4)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논의 사항

o 자체평가계획 수립

`18. 2.~3. ㅇ '18년 자체평가계획 의견수렴 및 수립

`18. 3. ㅇ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

`18. 3. ㅇ 자체평가 워크숍

`18. 4. ㅇ '18년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o 상반기 점검

`18. 6~7. ㅇ 상반기 자체점검

`18. 7. ㅇ 자체점검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18. 7.말 ㅇ 자체점검 결과 e-IPSES 등록

o 하반기 평가

`18. 9. ㅇ 자체평가 위원회 현장점검

‘18. 11. ㅇ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10월말 기준)

`18. 12. ㅇ 성과 설명회 개최

- '18년 실적에 대한 과제별 실적점검

※ 성과지표의 경우 11월말 기준 점검

`18. 12. ㅇ 평가지원 T/F 기초평가

ㅇ 주요정책 소위원회 과제별 평정

`19. 1. ㅇ 자체평가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및 재검토

`19. 1. ㅇ 평가결과 자체평가 전체회의 심의·의결

`19. 1. ㅇ 평가결과 e-IPSES 등록

ㅇ 평가결과 통계처리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통보(조직 성과평가 반영)

o 기타 `19. 3.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ㅇ 자체평가결과 공개(특허청 홈페이지)

(25)

Ⅵ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자체평가 활용 방향

▸ 자체평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피드백 강화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 평가결과의 정책․예산 반영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기반 마련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성과급 등 인센티브 연계로 조직역량 강화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재정사업 자체평가결과를 사업예산 수립에 활용

ㅇ (평가) ’17년 집행된 재정사업 중 10억원 미만 사업 등을 제외한 단위사업

(11개)

및 100억원 이상 세부사업

(8개)

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총 19개 사업에 대한 상대평가

(우수 2개, 보통 7개, 미흡 2개)

실시

ㅇ (활용) 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제도개선 및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19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도 활용

- 예산 성과목표 및 사업방식에 관한 지적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추진

□ 자체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

ㅇ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의 보완․수정 등 정책품질 제고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 조치계획 수립․시행, 반기별 점검

* 정책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동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개선

* 자체평가위원회 의견 반영여부 등 환류 정도를 자체평가에서 점검할 계획

(26)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활용

ㅇ 조직관리

(통․폐합)

및 소요정원 등 인력운영계획에 반영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중점 과제를 담당하는 상위 평가 부서에 대해서는 소요정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 자체평가 결과 중․하위로 평가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측면 에서 성과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원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조직평가

(국·과 평가)

에 반영하여 성과평가제도와 연계

- 자체평가결과의 성과급 반영비율을 30%로 유지

- 우리청의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 성과평가, 성과계약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 성과평가제도 연계도 >

ㅇ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부서 상장, 포상급 지급,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시행 -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부서에

대하여 기관장 상장, 포상금 지급

(27)

-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으로 개인 성과평가 가점 부여

< 평가결과의 반영 내용 및 시기 >

구 분 성과급 인사

내 용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실적평가에 반영

* (’15) 10% → (’16) 30% → (’17) 30%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 수행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 승진·전보

․ 우수 부서 선정

시 기 2월 수요 발생 시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공유 문화 확산 ㅇ 특허청 자체평가 결과 공유 및 우수부서 시상

- 참석대상 : 자체평가 총괄 및 세부과제 담당자

- 내 용 : 자체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우수부서 상장 수여 ㅇ 주요정책 ․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워크숍 실시

- 참석대상 : 자체평가위원 및 과제 담당자

- 내 용 : 자체평가 환류 및 자체평가 개선방안 논의 ㅇ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청 내부 토론회 실시

- 참석대상 : 자체평가 총괄 및 세부과제 담당자 - 내 용 : ’18년 자체평가계획 수립 방향 논의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ㅇ 자체평가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ㅇ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

참조

관련 문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 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일자리 함께하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농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 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율을

ㅇ 항공정보료 인상에 따른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하여 항공기상정보 콘텐츠 고도화, 자체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항공기상서비스

‣ 교육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야간제 및 주말제 수업이나 가상강좌 개설 등 교육수요자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수업 방법 개선 등 재학생 충원율 제고

각종 간담회 비용의 지출 및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대학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홍보비용 또는 대학원생들의 각종 행사지원,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 성 장관은 “새해에도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공급, 물류 애로 해소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ㅇ

본 보고서는 기술혁신이 가져올 일자리(직업, 직무)의 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 보완 효과, 2차 일자리 증가 효과(second-order job-creating effect),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