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20回 定期國會 企 劃 財 政 委 員 會
튼튼한 재정 ‧ 안전한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관세청 업무현황 보고
2 0 1 3 .1 0 .2 8 .
관 세 청
순 서
Ⅰ. 일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대내외 여건 및 정책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3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4
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 5
3.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수출입 지원 강화 ··· 6
4. 국민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 7
5.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외거래 질서 확립 ··· 8
6.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외교 전개 ··· 9
Ⅳ. 맺음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Ⅰ. 일반현황
□ 개 청 :1970.8,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 최초의 세관 :1878년 부산 두모진 海關
□ 주요 기능
○ 관세․내국세 등의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
○ 수출입통관절차의 선진화,FTA 이행관리 등 국제무역 촉진
○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으로 공정무역질서 확립
○ 마약․테러물품 등의 반입방지를 통한 사회안전 도모
□ 조 직
○〔본 청〕 :3관 4국,13과 8담당관,1대변인,4팀
○〔산 하〕 :3직속기관,6본부세관,41세관
기획조정관 감 사 관 FTA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청 장
차 장
직속기관(3) 관세국경관리연수원․중앙관세분석소․관세평가분류원 본부세관(6)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
세 관(41)
평택․안양․속초․대전․천안․청주․김포․인천공항국제우편․용당․김해․
거제․마산․양산․창원․수원․안산․구미․포항․울산․광양․목포․여수․
군산․제주․구로․성남․의정부․동해․대산․충주․파주․원주․고성․사상․
사천․부산국제우편․진주․통영․부평․익산․전주
□ 정 원
(’13.9.30기준)
구 분 계 본청 본부세관 세관 직속기관
계
4, 612 334 2, 755 1, 387 136
5급 이상 363 116 132 96 19
6급 이하 4,249 218 2,623 1,291 117
*(성비)남성 68.3%,여성 31.7%
□ 2013년 세출예산 :4,546억원*
인 건 비 2,516억원
(55.3%)
기본경비 277억원
(6.1%)
사업비* 1,753억원 (38.6%)
*4세대 국종망 등 정보화 사업 610억원,감시정 교체(6척)등 감시 장비 현대화 사업 260억원 등
□ 2013년 징세목표 :66.5조원*(總 국세 210.4조원 중 31.6%)
관 세 10.3조원
(15.5%)
수입부가세 50.2조원
(75.5%)
기타 내국세** 6.0조원
(9.0%)
*추경예산 기준으로서 당초예산(69.3조원)대비 2.8조원 감소하였으며
’12년 실적(65.9조원)대비 0.9% 증가한 수준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Ⅱ. 대내외 여건 및 정책 추진방향
관세 행정 여건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美 양적완화 축소,주요국 환율 불안정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 경제활력 제고,일자리 창출,국민복지 향상 등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
추진 방향
□ 재정수입 확보․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주요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적의 수출입 물류 환경 조성
중점 추진 과제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수출입 지원 강화 국민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외거래 질서 확립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외교 전개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ㅇ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48조7천억원(예산대비 진도율 73.2%)으로 전년 동기대비 0.5조원 부족
ㅇ 수입액 감소,환율 하락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강화 ㅇ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群과
품목群에 집중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조사업체수,조사비율〕(’12.9월말)154개 업체,0.1% → (’13.9월말)310개 업체,0.21%
ㅇ 이전(移轉)가격을 악용한 탈세,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세조사 강화*
*〔다국적기업 추징 실적〕(’12.9월말)884억원 → (’13.9월말)2,368억원,전년동기대비 168% 증가
ㅇ FTA 원산지 세탁,고세율 품목(농산물 256.1∼607.5%)저가 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 실시*
*〔관세조사‧범칙조사‧FTA원산지조사 추징액(9월말)〕5,029억원
□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탈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FIU 정보의 입수범위 확대*등 세원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관세범칙조사 외에 ‘탈루혐의 확인,체납액 징수’목적으로 확대(FIU법,11.14시행)
ㅇ 저세율 수입원재료를 고세율로 환급받는 등 FTA 확대로 복잡 해진 세율구조를 악용한 과다환급 방지대책 수립‧시행*
*수입원재료의 세율별 수입비중에 따라 환급토록 고시 제정․시행(7.1)
ㅇ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과세정보 공유 확산
*국세청(9.2),보건복지부(9.2),금융감독원(9.4)등과 MOU 체결
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 FTA 종합지원체제 구축‧운영
ㅇ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지원
*FTA검증대응 등 컨설팅 예산 지원(1차 완료 :330개 기업,7.2억원 /2차 진행중 :270여개,5억원)
ㅇ 원산지서류의 전자문서 표준 서식 제정(7월)및 기업 ERP와 FTA-PASS 연계*등을 통한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
*(10.25일 기준)총 50개 중소기업 선정,연계모듈 시범설치‧운용 中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을 확대*
*〔AEO中 중소기업 비율〕(’12)45%.,164/366개 기업 → (’13.9월말)54%,256/476개 기업
ㅇ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통관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중소 기업간 심사기준 차등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전자통관심사 대상 선정시 법규준수도 기준 완화(중소기업 90점,대기업 95점 이상)
ㅇ 면세점 특허부여시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하고 업체간담회, 민․관 협력 TF 등을 통해 안정적 경영활동을 뒷받침
*시내면세점 사전승인 7개 업체 모두 중소‧중견기업
□ 안정적 기업 경영활동 지원 확대
ㅇ 통관애로 다발국(多發國)세관과의 실무협상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9월말 기준)통관애로 208건 해소,기업비용 2,145억 절감
ㅇ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체납한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납기연장 허용,체납자 등록 유보 등 기업회생 지원*
*(9월말 기준)분납․납기연장 :114개 업체․230억원,체납자 등록 유보 :75명
ㅇ 소규모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
*관세조사 면제 대상 업체 :약 14만개 /관세조사 유예 업체:266개(고용창출:총 13,867명)
3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수출입 지원 강화
□ 무역량 증가에 따른 수출입통관 업무수행체제 개선
ㅇ 수출입 기업을 성실도에 따라 구분하여 성실업체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반면,불성실업체에 대한 관리는 강화*
*성실업체 범위 확대(AEO AAA→A)및 불성실업체 집중 검사(검사율 7.5→19%)
ㅇ 급증하는 특송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산처리하던 화물 검사를 집중처리하는 체제로 전환*
*인천공항 특송화물 전용물류센터 건립 :로드맵 마련․설계(’13)→ 시공(’14~15)→ 가동(’16)
ㅇ 24시간 무중단․무서류 수출입 통관,수요자별 맞춤형 물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4세대 전산망 구축 추진*
*4세대 국종망 추진 :분석․설계(’13)→ 구축(’14)→ 시범운영(’15)→ 전면 가동(’16)
□ 정확한 수출입 화물정보의 적기 확보
ㅇ 수출입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하던 품명․용도를 표준화된 코드로 입력하도록 개선하여 수출입 신고의 정확성 제고
*HSK 376개품목 대상으로 품명․용도 표준화 구축․시행(9.27)
ㅇ 해상으로 수입되는 화물정보를 수출국에서 출항하기 前에 미리 입수․분석*하여 우범화물의 조기식별 및 검사의 효율성 제고
*해상·항공 수출화물(’12.4월),항공 수입화물(’12.6월)에 이어 해상 수입화물까지 확대(’13.11월)
□ 기업 편의제고를 위한 통관서비스 제공 확대
ㅇ 세관 방문없이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수입신고에서 수출신고까지 확대*하는 등 통관 편의 제고
*〔시범운영〕32개 AEO 업체 대상(7월~8월)→〔본격 시행〕9.27
ㅇ 경기흐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무역경기 확산지수를 개발․공표하는 등 대국민 무역통계 서비스 고도화
ㅇ 수입물품의 운송․보관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정보를 입출항 수단․경로별로 분석․제공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지원
4 국민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 국민생활 위해물품의 효과적 차단
ㅇ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 등 사회적 관심품목을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유통 방지
*(’12)22개 → (’13.2)25개 → (’13.8)26개 → (’13.9)29개(명태,돔,가리비)
ㅇ 불량 먹거리․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전개하여 국민 건강 보호
*〔단속실적〕설(1.21~2.22):19건,127억원 /추석(8.19~9.17):14건,171억원 적발
ㅇ 특송화물․여행자 휴대품 등 마약류 우범경로별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마약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
*〔마약류 단속실적(9월말 기준)〕208건,697억원(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 107% 증가)
□ 불법 수출입물품의 유통 단속 철저
ㅇ 범정부차원의 원산지 단속․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의 원산지 위조행위 등을 방지 ㅇ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식물 및 국내 산업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종자류의 불법 유출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
*인삼종자 12톤(3억6천만원 상당)중국으로 부정수출 적발 등
□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 감시단속 강화
ㅇ 해양수산부 선박위치 추적시스템을 관세청 감시시스템과 연계․운영하는 등 공항만 감시․단속 인프라 효율화 ㅇ 총기류․폭발물 등 사회안전 危害물품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국정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 활동 강화
ㅇ 공항만 등 국가 주요시설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첨단 감시 장비 도입*및 세관직원의 안보 危害물품 적발역량 제고
*X-ray검색기 23대,마약‧폭발물탐지기 18대,차량형 검색기 2대 등 도입‧배치
5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외거래 질서 확립
□ 反사회적 불법 대외거래행위 단속 강화
ㅇ 저품질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기반 보호
*(9월말 기준)냉연코일 397억원 등 23건,1,363억원 상당 적발
ㅇ 노인복지용구 등 보험급여 지원품목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행위 등의 단속*을 통한 국가재정의 부당 편취행위 방지
*(9월말 기준)16건,891억원 적발
ㅇ 고가사치품 등을 불법 반입하는 기업대표·전문직업인·유명인 등 사회지도층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수시 단속*
*(9월말 기준)가방·시계류 등 98건,11억원 적발
□ 무역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ㅇ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조세회피처로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가재정 보호 및 건전한 외환질서 확립
*〔조세회피처 불법외환거래(억원)〕(’10)4,579→(’11)13,888→(’12)9,305→(’13.9월말)10,846
ㅇ 외화현금 불법 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대형 외환 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
*〔외화현금 불법 반출입자 특별단속(3.18~6.30)〕23건‧8,228억원 적발
ㅇ 수출입기업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권을 확보*하여 불법외환거래의 단속기반 확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13.9.17)
□ 불공정 거래단속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특허권 등 지재권 보호대상의 확대에 대응하여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ㅇ 금(Gold)․다이아몬드 밀수출입*,농산물 조직밀수 등 기업형 무역
범죄를 엄단하기위해 유관기관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확대
*(9월말 기준)금괴 128Kg(전년동기대비 884% 증가)및 다이아몬드(7억원)밀수입 적발
6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외교 전개
□ 기업지원 중심의 국제 관세활동 전개
ㅇ 중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13.6.27)하는 등 주요 교역국과 약정 체결을 확대*하여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현재 미국,중국,일본 등 6개국 체결 → 멕시코,홍콩 등과 지속 확대
ㅇ 첨단 IT제품 등 수출 주력상품이 상대국의 불합리한 품목분류로 高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WCO 등을 통한 국제활동 강화 ㅇ FTA 체결국간 품목분류․원산지검증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이행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
*인니‧인도의 전자 C/O 인정 및 긴급화물의 C/O 사본 제출 허용 합의 등(’13.6월)
□ 국제사회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확대
ㅇ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보급 확대*를 통해 개도국 세관의 통관절차 투명성 제고
*〔UNI-PASS해외보급〕'05년부터 8개국에 보급,’13년 카메룬․코스타리카 등 보급 추진중
ㅇ 개도국 세관직원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AEO 제도 등 우리 나라의 선진 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전파
*(9월말 기준)중남미 세관공무원 관세행정기법 연수 등 13회,49개국,214명 실시
□ 관세외교 역량의 지속적 강화
ㅇ BRICs․ASEAN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관*증원을 추진하여 무역환경 개선과 관세외교 입지 확대
*현재 6개국․9명 파견中,인도네시아‧브라질‧러시아 등 주요교역국에 관세관 파견 추진
ㅇ APEC 공동이행계획,ASEM 액션플랜 등 관세관련 국제회의* 에서 세관통관절차 선진화 논의 주도
*(APEC)AEO MRA체결 확산방안 발표 /(ASEM)지재권 보호 민관협력 사례 소개
ㅇ 위험관리․원산지 등 주요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훈련을 강화하여 국제 관세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
*WCO 인증 전문교관(7명)및 WCO 실무회의 의장(2명)배출
Ⅳ . 맺음말
4,600여 관세청 全 직원은,
◇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 관세국경을 튼튼히 지켜 불량 먹거리․마약류 등 危害물품과 총기류 등 테러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 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가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 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중심․국민우선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