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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자체평가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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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자체평가 계획(안)

2017. 3.

특 허 청

(2)

Ⅰ. 개요 ··· 1

1. ‘17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1

2. 수립 경과 ··· 1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 2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2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3

3.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4

Ⅲ. 자체평가 대상 ··· 5

1. 주요정책과제 ··· 5

2. 재정사업 ··· 7

3. 행정관리역량 ··· 7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8

1. 주요정책과제 ··· 8

2.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15

Ⅴ. 자체평가 방법 ··· 16

1. 자체평가 방법 ··· 16

2. 자체평가 일정 ··· 17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 18

1. 기본원칙 ··· 18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18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활용계획 ··· 19

4. 평가결과 공유․확산방안 ··· 20

.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20

【 목 차 】

(3)

Ⅰ 자체평가 개요

1. '17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대면회의를 통한 안건 심의로 자체평가 위원의 의견수렴 강화 ㅇ 현장 점검을 통한 심층 평가, 정책 설명회 등 자체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증진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강화 추진

□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연계 강화로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ㅇ 자체평가 성과지표를 특정평가(국정과제) 평가지표와 유사하게 개선하여 자체평가와 특정평가간 연계 강화

ㅇ 자체평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특정평가(국정과제)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성과관리 실현

□ 자체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 확대 등 환류 강화 ㅇ 자체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을 30%로 유지

ㅇ 우수부서 기관장 상장, 포상급 지급, 우수과제 담당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지속

2. 자체평가계획 수립 경과

일 정 수 립 경 과 주 관

'17. 2. '1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통보 국무조정실

'17. 2.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창조행정담당관

'17. 3. 성과지표 점검위원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창조행정담당관

'17. 3. '17년 특허청 자체평가계획(안) 수립 및 심의 자체평가위원회

'17. 3. '17년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최종 확정 자체평가위원회

(4)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ㅇ 자체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분야 경력 비 고

외부 위원

남상조 목원대 서비스

경영학부 교수 학계 ∘목원대 경영전략실장

∘목원대 사회과학대학장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계 ∘고려대학교 지재권법 박사

∘제35회 변리사시험 합격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학계 ∘국가지식재산위 위원

∘특허청 상표법 위원(‘15~’17) 정부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3.0본부 본부장 공공기관 ∘신기술서비스 단장

∘정부3.0 추진위 전문위원 성숙경 KT 상무 산업계 ∘KT IPR담당, 변리사

∘서울대 CIPO Academy 수료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연구위원 공공기관 ∘공학교육 혁신센터 평가위원

∘테크노파크 경영평가 위원 이은경 특허법인 태평양 대표변리사 변리업계 ∘대한변리사회 국제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 전문위원

이인실 청운

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변리업계 ∘규제개혁위 위원∘국가지식재산위 민간위원 김기석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산업계 ∘삼성디스플레이 IP팀장 김동준 충남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학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리사, 미국 변호사(뉴욕주)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학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오하이오주립대 행정대학원

박충환 경기연구원 공공기관

평가팀장 공공기관 ∘지방행정 혁신평가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 평가 위원

이환성 한국행정

연구원 평가연구부 공공기관 ∘국정과제자문단 자문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유연 특허법인 다나 대표변리사 변리업계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국가지식재산위 전문위원 내부

위원 손영식 특허청 기획조정관 공무원 ∘특허심판원 심판장

∘상표심사정책과장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기업인 법조인 시민단체 기타 소계 공무원

5 4 2 3 0 0 14

% 35.7 28.6 14.3 21.4 0 0 100 1

(5)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임무

ㅇ (평가)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추진실적 점검 등 자체평가 업무 수행

ㅇ (심의)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안

ㅇ (위원회 개최) 자체평가계획 등 의견수렴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 ㅇ (위원회 운영)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확정

- 평가지원 T/F에서 작성한 평가자료를 통한 실적 점검 및 자문 - 평가 총괄 담당은 자체평가위원들에게 e-mail, 유선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평가관련 정보 제공

ㅇ (소위원회 구성․운영) 자체평가위원의 전공분야 및 평가대상 등을 고려 하여 자체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위원회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평정한 후 전체회의에 상정

※ 내부위원인 손영식 위원은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 소위 위원을 겸임

구 분 분 야 소위원장 위 원

1소위

(8명) 주요정책 남상조 신혜은, 손승우, 정부만,

성숙경, 이정재, 이은경, 손영식 2소위

(4명) 재정사업 이인실 김동준, 김기석, 손영식

3소위

(4명) 행정관리역량 이영범 이환성, 박충훈, 박유연

(6)

3.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ㅇ 평가지원 T/F 체계

기획조정관

평가총괄(창조행정담당관)

ㅇ 창조행정담당관(평가업무 전체총괄)

ㅇ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평가업무 지원)

- 각종 평가관련 자료 작성 총괄, 국무조정실의 요구자료 대응 등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

주무/담당부서 실무자로 구성(정책분야별 3~9명, 전체 20명 내외)

ㅇ 평가지원팀 역할

평가지원팀 팀원(직책) 운 영

평가지원 총괄팀

손영식(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의 감독하에 창조행정담당관이 평가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 2명이

실무 지원 김시형(창조행정담당관)

엄기훈(창조행정담당관 서기관) 이유미(창조행정담당관 주무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1 소위 (주요정책)

김준경(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창조행정담당관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상․하반기 실적

점검 등 실무 지원 박양길(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허호신(정보고객정책과 서기관) 명대근(특허심사기획과 사무관) 이계원(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유철종(심판정책과 사무관) 윤내한(교육기획과 서기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2 소위

(재정사업)

장성국(기획재정담당관 사무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실무 지원 하유진(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한충희(특허심사기획과 서기관) 평가지원 실무운영팀3소위

(행정관리역량)

정진욱(운영지원과 서기관) 창조행정담당관에서 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각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 실무 지원 고재홍(운영지원과 서기관)

윤현진(창조행정담당관 사무관)

(7)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특허심사기획과 상표심사정책과

심판정책과 심사품질담당관

1. 심사·심판 품질 향상 및처리기간의 적시성 제고

선행기술

검색충실도 93.15

▪당해연도 특허 실용신안 심사 착수된 건 중 검색 이력 작성 건의 비율 (선행기술 외주용역 건 제외)

심판품질

관리지수 100

▪심판품질지수 = Σ(각 요소의 목표 달성률(%) × 가중치)

▪구성요소별 목표 달성률이 2σ 초과 시에는 2σ(0.68%, 48건)에 해당하는 달성률까지만 인정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2.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심사․심판 교육의

현업적용도 77.69

▪{(매우만족응답수×1)+(만족응 답수×0.75)+(보통응답수×0.50) +(불만응답수×0.25)+(매우불 만응답수×0)/응답문항수×100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특허심사제도과 심판정책과

3.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제도개선 진척도

100 ▪(상표법 일부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안 개정 및 시행 (’17.9.20 시행)

100

▪(특허법 하위법령 개정안) 특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개정 및 시행(’17.3.1 시행)

정보고객정책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4.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특허고객

만족도 81.3 ▪5개분야(상담센터+고객지원 실+출원+국제출원+등록분야) 고객만족도 합÷5

산업재산창출전략팀 5.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정부 R&D 과제의 특허동향조사

결과인용률 63.85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해 연구방향 혹은 내용이 수정된 과제 수 / 설문조사 대상 R&D 기획 과제 수

정부 R&D IP

창출 수용도 31.35

▪A/B * 100(%)(A: 해당년도 지원 시 제안받은 IP창출 전략의 실제 출원 건수 / B:

해당년도의 대학 공공연 지원 시 제안된 IP창출 전략 건수)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총 75개 과(팀)

*

중 24개 과(팀)의 22개 관리과제

* 75개 과(팀) : 본청(52과, 15팀), 3소속기관(7과, 1팀)

< 평가대상 세부현황 >

(8)

산업재산창출전략팀 6. 산 학 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출원 특허의

표준안 반영률 70.0

▪’17년 추진된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총특허출원건수 중 표준안을 반영한 특허출원건수의 비율을 조사

(표준안반영 특허출원건수 / 총특허출원건수)

지역산업재산과 7.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경영인증 기업 수지식재산 150 ▪특허청장이 인증한지식재산경영 기업 수 측정

지역산업재산과 8.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 68 ▪아이디어 기반창업건수

(680건*10%)

산업재산인력과 9.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지식재산권 교육

이수자 수 39,307

▪대학(원) 지식재산강좌·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기업 직무교육과정·

지식재산 교육허브 수강생 수

기업 지식재산 양성사업 교육실무인력

만족도

91.84 ▪교육 수강생 대상 7점 척도 만족도 조사

산업재산인력과

10. 창조경제를 선도하는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초·중·고 발명 교육센터 교육생

만족도 88.65 ▪수강생 대상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조사과 1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80.6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500명 대상으로 지재권에 대한 인식도

영업비밀

조성사업 만족도보호기반 81.57 ▪영업비밀 보호기반조성사업 수혜자대상 설문조사

산업재산보호지원과 1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특허분쟁지원

기대충족도 89.6 ▪해외 지재권 분쟁지원사업의 기대충족도

국제협력과

13.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변화 선도

IP5 및 양자협력

합의실적 93 ▪IP5 및 양자회의 개최 후 양국 간 최종합의 건수

다자기구팀

14.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

형성기여도국제규범 51

▪다자논의 참가 실적+ 글로벌 이슈 대응방안 보고+통상협상 관련 국내 의견수렴 및 협의건수로 측정

지 식 재 산 나 눔 사 업

(ODA)전문가평가(점) 89.9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결과에 대해 평가

산업재산활용과 15.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금융 연계 지원액 3,500 ▪(특허기술 평가를 연계한) IP 금융 지원액

(9)

사업화 및 거래

촉진 특허기술거래

생산성 20.9 ▪(국고지원에 의한) 특허기술거래 건수/

투입예산

산업재산활용과 16.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전략지원 과제의

기술 사업화율 100 ▪(기술이전완료건수/사업화지 원과제건수)*100

P활용 지원과제

기술이전 건수 116.9 ▪IP활용지원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건수 조사

산업재산활용과 17.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율 78.7 ▪채용연계율 = (IP서비스분야 채용인원수/

채용연계교육인원수) *100

IP서비스

전문자격 취득률채용자중 58.7

▪전문자격취득률= (교육후 IP서비스전문자격 취득자 /교육후 IP서비스분야 채용인원수)×100

산업재산정책과 18.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제도 컨설팅직무발명 (멘토프로그램)의

효과성

83.26 ▪제도 도입 또는 운영개선 기업수/ 전체컨설팅 기업수

정보시스템과 19.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특허넷 서비스

수준달성도 97.27

▪특허넷 서비스수준 달성도 = CSR 납기준수율(25%) + CSR 처리율(20%) + CSR 만족도(20%) + CSR 평균해결시간준수비율(10%) + 장애발생건수(15%) + 기능개선 견적적중률(10%)

정보관리과 20.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데이터품질

정확도 99.84 ▪{1 - (오류데이터 건수 / 전체 측정 대상 데이터 건수)} * 100

영문초록(KPA)한국특허

사용자 만족도 87.94

▪KPA사용자만족도=

(매우만족*100 + 만족*75 + 보통*50 + 불만*25 + 매우불만*0)/ 응답자수

정보관리과 21.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의 민간 개방 및 공유 확대

특허정보 상품

보급건수 783 ▪당해 년도 특허 정보 상품 보급 건수

정보고객정책과 22.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특허정보

서비스 만족도 82.83 ▪‘글로벌 특허정보공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2. 재정사업

ㅇ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17년 100%)

3. 행정관리역량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기관 내부관리

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의 정도를 평가

(10)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10점)

․목표값의 도전성 (10점)

▸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2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실성 (10점)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사항의 반영 충실성 (10점)

▸ 추진과정의 충실성 (25점)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10점)

․협업의 충실성 (5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10점)

▸ 목표달성도 (35점)

․성과지표 달성도 (10점)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성과 (5점)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5점)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 정도 (5점)

․향후 기대효과 (5점)

․대국민 홍보노력 (5점)

▸ 가점(5점) ․특정평가 기여도 (5점)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22개 평가대상 과제의 전반적인 정책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설계

ㅇ 5대 평가항목과 14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분량을 25페이지 이내로 제한

- 총 분량만 25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세부평가지표별 작성 분량은

자율적으로 결정

(11)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 측정대상

o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여부

▪ 측정방법

o 성과지표의 포괄성, 구체성, 타당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점 부여

▪ 측정기준

o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목표 등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

o 성과지표 측정시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 정보의 신뢰성) 입증가능 여부

* 성과정보의 신뢰성 :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확보 여부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목표값의 도전성

▪ 측정대상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 측정방법

o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를 감안하여 등급화

▪ 측정기준

o 목표값 설정근거의 합리성

- 목표값 설정근거가 목표값을 설정하는데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특히, 신규지표에 사용된 유사 통계자료, 국내.외 유사사례 등의 목표값 설정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평가 o 실적값의 통제가능성 여부

- 피평가자가 목표값 및 목표달성도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o 목표값의 도전성

- 일반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전년대비 2σ이상 설정 : S

* 1σ이상 2σ미만 : A, 0이상 1σ미만 : B - 만족도 관련 지표의 경우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10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전년대비 1σ이상 설정 : S

* 0.5σ이상 1σ미만 : A, 0이상 0.5σ미만 : B - 표준편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년도 실적 또는 1회

실적만 있는 경우 실적 대비 20% 증가로 설정 : S * 10% 이상 20% 미만 : A, 0이 상 10% 미만 : B * 사업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2σ 또는 1σ, 전년대비

10% 또는 20% 증가 등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신규사업이나 최근의 실적자료가 없는 사업의 경우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설정

* 유사사례 및 유사통계 추세치를 고려하여 평가등급 결정 - 법령개정, 직제개정 등 목표값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결과물을 목표값으로 설정하고, 업무수행단계별로 달성구간 설정

* 유사사례 또는 관련 통계자료 등이 전무한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반에서 판단 - 목표값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경우는 도전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의견수렴의 충실성

▪ 측정대상

o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측정기준 및 방법

o 정책 추진 과정(계획수립, 집행, 평가․환류 등)상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석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메신저, e-mail 등 비공식적 자료는 평가시 인정 여부를 판단

ⓑ 관련 설문조사, 통계분석이나 사례분석을 실시

10점

(13)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o ⓐ, ⓑ를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 경우 : S

* 단, 1번의 실적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반영의 충실성

▪ 측정대상

o 계획 수립시 사전계획이 충실히 설정․반영되었는지 여부 o 정책 집행과정(집행, 평가․환류 등)에서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측정기준 및 방법

o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의견수렴 및 사전조사 반영 충실성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에 인정

o ⓐ, ⓑ를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 경우 : S

* 의견수렴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여 다수 반영한 경우 우수로 평가

o ⓐ, ⓑ를 모두 충족하고 보통인 경우 : A o ⓐ, ⓑ중 1개만 충족 : B

o ⓐ, ⓑ 모두 미충족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14)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 측정대상

o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 측정방법

o 계획한 일정을 기한내 모두 완료한 경우 : S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A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이상 90%미만인 경우 : B o 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미만인 경우 : C

▪ 측정기준

o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

-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 게시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비공식자료는 평가시 인정여부 판단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협업의 충실성

▪ 측정대상

o 추진과정의 협업 충실도 여부

▪ 측정방법

o 협업이 충실한 경우 : S o 협업이 보통인 경우 : A

o 협업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 B o 협업이 없는 경우 : C

▪ 측정기준

o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

-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부서,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 협력대상(내부 및 외부 협력) 및 업무성격(신규사업/

계속 내지 반복업무)의 경중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15)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 측정대상

o 의견수렴과정의 복잡성 및 곤란성,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대응 여부

- 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시․적절하게 대응 여부

▪ 측정기준 및 방법

o 과제 추진과정에서 갈등요소,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 : S - 갈등상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100% 해결한 경우 o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경우 : A

o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B *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지만 도전적이고 과감한 정책수행 등의 경우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등급 결정

o 난이도가 낮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10점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도

▪ 측정대상

o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측정방법

o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 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 확정한 경우(70%),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5%미만)

*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심하거나, 불가피한 외부 사정으로 법률 제․개정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제출에 대하여 100% 달성으로 인정

▪ 측정기준

o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

10점

(16)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 a의 성과지표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 달성한 경우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

50%×1/2)

▪ 배점점수

o 100% 이상 : 10점

o 99~95% : 9점, 94~90% : 8점 o 89~85% : 7점, 84~80% : 6점 o 79~75% : 5점, 74~70% : 4점 o 69~65% : 3점, 64~60% : 2점 o 60% 미만 : 1점

성과지표 이외 성과

▪ 측정대상

o 선정된 성과지표 외에 과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또는 대표 수치의 변화 등 계량화된 성과

▪ 측정기준 및 방법

o 성과가 우수한 경우 : S o 성과가 보통인 경우 : A

o 성과가 있지만 미흡한 경우 : B o 성과가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 측정대상

o 통계‧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기타 체감성과 및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기여 정도

▪ 측정기준 및 방법

o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가 우수한 경우 : S o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가 보통인 경우 : A o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은 있지만 미흡한 경우 : B o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이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개선

정도

▪ 측정대상

o ‘14년, ‘15년 평가 및 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 사항에 대한 정책개선 여부 및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

▪ 측정기준 및 방법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우수한 경우 : S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보통인 경우 : A

5점

(17)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배점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정책개선 내용 또는 성과가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향후 기대효과

▪ 측정대상

o 향후 정책효과 발생 기대 정도

▪ 측정기준 및 방법

o 기대 정도가 우수한 경우 : S o 기대 정도가 보통인 경우 : A o 기대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기대가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대국민 홍보노력

▪ 측정대상

o 개별 과제 관련 대국민 홍보노력

▪ 측정기준 및 방법

o 노력이 우수한 경우 : S o 노력이 보통인 경우 : A

o 노력은 있지만 부족한 경우 : B o 노력이 없는 경우 : C

▪ 배점점수

o S : 5점, A : 3.5점, B : 2점, C : 0.5점

5점

가점 특정평가 기여도

▪ 측정대상

o 특정평가 대상 과제(국정과제, 주요정책, 정상화, 협업, 정부3.0,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 측정기준 및 방법

o 특정평가 대상 과제 포함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과제가 특정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복기여 여부를 고려하여 평정

o 특정평가 지원 노력도 : 2.5점 이내 가점 부여 * 특정평가에 지원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가점 부여

▪ 배점점수 o 총 5점 이내

5점

2. 통합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 ‘17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18)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

<자체평가 프로세스>

평가요소별 평가근거 및 증빙자료 e-IPSES입력

주관 평가지원 T/F

e-IPSES에 등록된 자료 검토 및 의견교환

자체평가 위원

평가지표의 측정 기준에 따라 평정 및 소위별

자체평가

자체평가 소위

자체평가결과 최종심의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e-IPSES(전자통합평가시스템) : 국조실에서 운영중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전용 시스템

ㅇ (과제 담당부서) 과제담당 부서는 평가지표별 추진실적과 근거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동일 내용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 ㅇ (평가지원 T/F) 자체평가 지표의 측정방법에 제시된 평가요소별로

기초평가 및 증빙자료 점검 후 그 결과를 자체평가 위원에게 제공 ㅇ (자체평가 위원) e-IPSES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지원 T/F와

e-mail, 유선, 방문설명 등을 통해 의견교환 후,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ㅇ (자체평가 소위원회)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위원들과의 토론 및 검토

- 자체평가 추진실적을 소위별 중간점검 및 결과 환류

-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e-IPSES 시스템에서 최종 평정 및 소위별 자체평가 수행

ㅇ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해 자체 평가결과 심의·의결

*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9)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논의 사항

o 자체평가계획 수립

`17. 3. ㅇ '17년 자체평가계획 의견수렴 및 수립

`17. 3. ㅇ 성과지표 점검위원회 개최

`17. 3. ㅇ '17년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17. 4. ㅇ 자체평가 계획 설명회

- ‘17년 특허청 자체평가 계획 변경사항 공지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평가항목별 지표 설명

o 상반기 점검

`17. 6~7.

ㅇ 상반기 정책 설명회 개최

- 과제별 정책분석,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상반기 실적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 ㅇ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사전 심의

`17. 7. ㅇ 자체점검 결과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17. 7.말 ㅇ 자체점검 결과 e-IPSES 등록

o 하반기 평가

`17. 10. ㅇ 자체점검 위원회 현장점검

`17. 12. ㅇ 하반기 실적 설명회 개최

- '17년 실적에 대한 과제별 실적점검

※ 성과지표 달성도의 경우 12월말 기준 점검

`17. 12. ㅇ 평가지원 T/F 기초평가

ㅇ 주요정책 소위원회 과제별 평정

`18. 1. ㅇ 자체평가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및 재검토

`18. 1. ㅇ 평가결과 자체평가 전체회의 심의·의결

`18. 1. ㅇ 평가결과 e-IPSES 등록

ㅇ 평가결과 통계처리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통보(개인성과 반영)

o 기타 `18. 3.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ㅇ 자체평가결과 공개(특허청 홈페이지)

(20)

Ⅵ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자체평가 활용 방향

▸ 자체평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피드백 강화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 평가결과의 정책․예산 반영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기반 마련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성과급 등 인센티브 연계로 조직역량 강화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재정사업 자체평가결과를 사업예산 수립에 활용

ㅇ (평가) ’16년 성과계획서상의 단위사업 (총 16개) 중 10억원 미만 사업 등을 제외한 11개 단위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단위사업에 대한 상대평가 (우수 2개, 보통 7개, 미흡 2개) 실시

ㅇ (활용)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18년도 예산편성 시 자체 구조조정 실시

- 평가 미흡사업은 ’18년 특허청 예산요구안 제출시 ’17년 평가대상 사업 전체예산 (2,113억원) 의 1% 수준 (21억원) 에서 지출구조조정 실시 - 예산 성과목표 및 사업방식에 관한 지적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추진

□ 자체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

ㅇ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의 보완․수정 등 정책품질 제고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 조치계획 수립․시행

* 평가결과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값 변경 및 지표수정

(21)

* 정책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동 사항을 반영·정책 개선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신규과제 아이디어 등은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을 분석하여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등에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 의견 반영여부 등 환류 정도를 자체평가에서 점검할 계획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활용

ㅇ 조직관리 (통․폐합) 및 소요정원 등 인력운영계획에 반영

-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중점 과제를 담당하는 상위 평가 부서에 대해서는 소요정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 자체평가 결과 중․하위로 평가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측면 에서 성과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원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자체평가결과를 성과평가제도와 연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조직평가 (국·과 평가) 에 반영하여 성과평가제도와 연계

- 자체평가결과의 조직평가 반영비율을 30%로 유지

ㅇ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부서 상장, 포상급 지급, 우수과제 담 당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시행

-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부서에

대하여 기관장 상장, 포상금 지급

(22)

-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자에게 인사상 혜택으로 개인성과평가 가점 부여

< 평가결과의 반영 내용 및 시기 >

구 분 성과급 인사

내 용

․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실적평가에 반영

* (’15) 10% → (’16) 30% → (’17) 30%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

․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 수행자에 대해 개인성과평가 가점부여

․ 승진·전보

․ 우수 부서 선정

시 기 2월 수요 발생 시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공유 문화 확산

ㅇ ‘16년 특허청 자체평가 결과 공유 및 우수부서 시상 - 참석대상 : 자체평가 총괄 및 세부과제 담당자

- 내 용 : 자체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우수부서 상장 수여 ㅇ 주요정책 ․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발전방안 워크샵 실시

- 참석대상 : 자체평가위원 및 과제 담당자

- 내 용 : ‘17년 자체평가 환류 및 자체평가 발전방안 논의 ㅇ ‘17년 특허청 자체평가계획 청 내부 설명회 실시

- 참석대상 : 자체평가 총괄 및 세부과제 담당자 - 내 용 : ’17년 자체평가계획 전파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자체평가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통과 후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