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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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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2014. 5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

(2)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위해정보과-1709호(2013. 10. 2., 제정) 위해정보과-2321호(2013. 11. 27., 개정) 위해정보과-1410호(2014. 5. 3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가 해외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위촉한 해외정보리포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해외정보리포터는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등과 같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이하 “식의약품등”이라 한다) 등의 안전관련 정보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정한다.

제3조(해외정보리포터의 자격 및 선발) ① 해외정보리포터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식의약품등의 관련 전공자

2. 식의약품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해당 국가의 전공자 및 경력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해외정보리포터로서 선발하고 년 2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다.

② 해외정보리포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내용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해외정보리포터는 해외정보리포터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며 그 구성은 식의약품등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해외정보리포터 위촉 국가 및 인원)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국가와 인원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국가와 국가별 수입식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3)

제5조(해외정보리포터의 의무 등)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평소에 식의약품등에 관한 현지 언론,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발표 자료와 여론동향에 주의를 기울 이며,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수시로 식의약품등에 대한 안전정보(이하 “수시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특정 이슈에 관한 정보를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외정보리포터는 이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히 정보 (이하 “심층정보”라 한다)를 수집․조사하여야 한다.

③ 해외정보리포터는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수집 범위 등) ① 수집정보 보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또는 기업의 식의약품등 안전관리 및 정책 동향 2. 식의약품등 관련 질병정보 및 사망사건 정보

3. 식의약품등 관련 위해물질 정보 4. 위해식의약품등 회수 및 부적합 정보

5.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부작용 정보

6. 기타 식약처장이 요청하는 식의약품등 안전관련 정보

② 수집정보 보고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제조 등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식당, 음식점, 시장 등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정보

2. 소규모 도시에 국한된 사안으로 지엽적인 정보 3. 단순 인터넷정보(단, 최초보고서는 제외한다)

4. 정보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정보 5. 관련 근거 부족 정보

제7조(정보의 보고방법) ① (수시정보) 해외정보리포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식의약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별표 3에 따라 최초보고서를 해외정보 보고시스템(http://www.mfds.go.kr/foodinfo/index.jsp)에 신속히 등록하고, 식약 처장이 구체적인 정보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에 현지 정부 및 언론 동향, 소비자 동향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별표 4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② (심층정보) 해외정보리포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특정 이슈의 정보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제6조를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라 심층보고 서를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정보리포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82-43-719-1750), 전화(+82-43-719-1762/1763)를 통해 우선 보고 후 시스템에 사후 등록 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평가) ① 제출된 보고서는 정보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별표 6의 보고서 등급에 따라 주요정보 또는 일반정보로 정보 등급을 구분하고 수당 지급이 합당한 정보인지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최초보고서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한다.

② 정보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식의약품등의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보고서에 대해 제8조제1항의 평가를 거쳐 각 보고서에 대한 수당을 별표 7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분기 별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당해 월에 3건 이상의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고서 중 우수한 정보로 평가된 보고서를 심층보고서로 분류하여 심층 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할 경우 별표 6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식약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보고정보를 검토하여 우수한 정보를 보고한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식약처장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기간) ① 해외정보리포터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식약처와 해외정보리포터 간의 상호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외정보리포터가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제12조(위촉의 해지) ①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수집활동이 현저히 부족한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하여는 이를 해외정보리포터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외정보리포터가 귀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2013.1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위촉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해외정보리포터로 위촉된 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2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6)

[별표 1]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

해외정보리포터 지원서

<인적사항 >

성 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가/지역(도시)

E-mail 연락처(핸드폰)

주 소(영 문) 주 소(현지어)

해당국 체류기간 개월 해당언어 실력

최종학력 전 공

현 직장(학교) 재직(재학) 기간 년 개월

<지원동기 >

<정보수집계획 >

1.

2.

3.

<해외정보리포터 약관>

1. 해외정보리포터는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2. 해외정보리포터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해외정보리포터는 타인의 정보·자료를 표절 또는 무단전재하지 않으며, 인용하는 경우 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4. 해외정보리포터는 수집한 정보·자료를 식약처의 동의 없이 타기관, 인터넷 등에 무단 배포하거나 개인적으로 도용하지 않는다.

5.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해외정보리포터 약관 동의 여부 동의합니다.( )

<검토결과 > (※ 지원자는 작성하지 않음) 선발 여부

검토자 의견

☞ 송부처: [email protected](이메일) 또는 +82-43-719-1750(팩스)

(7)

[별표 2] 해외정보리포터 위촉 국가 및 정원

(단위: 명)

국가 정원 비고 국가 정원 비고

중국 11 독일 2

홍콩 2 스위스 2

미국 11 이탈리아 2

캐나다 2 네덜란드 2

브라질 2 덴마크 2

아르헨티나 2 스페인 2

일본 3 벨기에 2

태국 3 영국 2

베트남 3 오스트리아 2

필리핀 3 칠레 2

인도네시아 2 노르웨이 2

호주 2 인도 2

대만 2 페루 2

싱가폴 2 터키 2

뉴질랜드 2 스리랑카 2

말레이시아 2 러시아 2

프랑스 2 파키스탄 2

(8)

[별표 3]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최초보고 양식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최초보고서

20 . . .

보고자

성 명 국가/지역(도시)

E-mail 전화번호 예시) 국가-지역-전화번호

조사내용 제 목

정보내용 (서술식)

키워드 (요약)

정보출처기관 발표(방송)일자

제품 원인 물질 함유량 제조회사(판매회사)

현재피해내용 정보출처

첨부파일

※ 근거자료 등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 송부처: [email protected](이메일) 또는 +82-43-719-1750(팩스)

(9)

[별표 4]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종합보고 양식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종합보고서

20 . . .

보고자

성 명 국가/지역(도시)

E-mail 전화번호 예시) 국가-지역-전화번호

조사내용 제 목 정보요지

추가정보

발표(보도)사항 정리

정부관계자 소비자 등 인터뷰 내용

소비자 동향 등

종합의견

첨부파일

※ 근거자료 등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 송부처: [email protected](이메일) 또는 +82-43-719-1750(팩스)

(10)

[별표 5]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 양식

식의약품등 안전정보 심층보고서

20 . . .

보고자

성 명 국가/지역(도시)

E-mail 전화번호 예시) 국가-지역-전화번호

조사내용 제 목

주요내용

향후전망

기타 (참고사항 등)

정보출처

첨부파일

※ 근거자료 등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 송부처: [email protected](이메일) 또는 +82-43-719-1750(팩스)

(11)

[별표 6] 식의약품등 보고서 등급

분 류 정보내용

주요정보

○ 국내에서 수입·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보 - 식의약품등 사용으로 인한 사망 발생 등 인체 위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보

○ 국내에서 수거·검사, 허가사항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보 - 식품 기준위반 및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정보

일반정보 ○ 국내에서 당장의 조치는 필요 없으나, 상황을 계속 주시하거나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주요정보에 따른 조치 사례

- 판매중단 : 안전성 등의 이유로 제품의 판매를 중단

- 특정 연령대 사용금지 : 안전성 등의 이유로 특정 연령에 사용을 제한 - 수거․검사 : 안전성 등의 이유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검사 - 안전성서한 : 새로운 부작용 또는 기존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당부 - 허가변경 : 새로운 부작용 등이 확인되어 허가사항에 관련내용을 반영

(12)

[별표 7] 수당 지급 기준 1. 회의 참석 수당

-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회의에 참여 할 경우 1회당 100,000원을 지급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가능

2. 수시·심층 보고서 제출 수당

(단위: 원) 국가 지역 등급 보고서 평가등급 수시보고(1건) 심층보고(1회)

가등급 주요정보 133,200 399,600

일반정보 111,000 333,000

나등급 주요정보 108,000 324,000

일반정보 90,000 270,000

다등급 주요정보 90,000 270,000

일반정보 75,000 225,000

라등급 주요정보 80,400 241,200

일반정보 67,000 201,000

※ 수시보고 수당은 월 최대 2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 국가 지역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13)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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