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공정거래위원회 정식사건처리 (시정명령, 과징금 등 부과)
▣ 조정절차도
신청인
불공정거래피해 사업자 가맹사업거래분쟁 당사자
각 하
분쟁조정제외 사안 공정위에서 처리 중인 사건
조정불성립
60일 이내 조정 불성립 일방의 조정거부나 소제기
조정성립
조정안 수락시 스스로 합의
추가적 시정조치 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사실확인조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 대표자 선정(다수인 신청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신청) (조정의뢰)
교통안내
▣ 오시는길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7호선 이용, 논현역 하차 5번 출구로 나와서 150M 직진 버스 이용시
- 3414, 4212, 6411, 142, 148, 360, 401, 462, 640, 642, 9408
자가용 이용시
- 논현역 사거리에서 반포고속터미널 방면으로 200M 직진하여 GS신사동 주유소 골목으로 진입한 후 바로 우회전하여 본 청사 주차장에 주차
※ 주차장 : 유료 주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6-10 신영빌딩 5층 TEL : 02-3445-9898 (代) FAX : 02-3445-1197 homepage : http://www.kof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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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 쟁 조 정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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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공정 하고 신속한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분쟁조정제도 안내
▣ 도입목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실질적 피해구제의 어려움
조정을 통한 자율적 해결유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피해 구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
●거래거절행위
●차별적 취급행위 (가격, 거래조건 등)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행위 (끼워팔기 등)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행위 예 시)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거나 거부하는 행위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 공정거래분쟁 조정대상
경제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자율적이고 우호적 분쟁해결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쟁해결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분쟁해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예상매출액 등)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기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예 시)
투자유인을 위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또는 물류공급중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또는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
민원 및 업무량이 많으므로 방문상담 전에 전화로 일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서면으로신청
⇨직접방문또는우편제출 (신청양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신청비용 : 무료
●처리기간 : 60일 내외
▣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대상
▣ 분쟁조정신청
●전화상담 : 02-3445-9898 (代) 02-3445-1197 (FAX)
●인 터 넷 : www.kofair.or.kr
●상담시간 : 09:00~18:00 (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