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육군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모집선발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2017년 육군 민간부사관 모집선발 공고
'17
년 육군 민간부사관 선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육 군 참 모 총 장
□ 모집인원 : 0,000명
단위 : 명구 분 계 남군 1기 남군 2기 남군 3기 남군 4기 여군 1기 여군 2기 인 원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붙임#1] 참조
* 특공보병, 기갑, 포병, 정보, 헌병 병과는 0쪽『특기별 신체조건』참조
* 수송운용(241)특기는 자동차운전면허증(2종보통 수동면허 이상)소지자, 의무특기(411)는 의무관련 전공학과 및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해 지원가능, 미소지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법무, 헌병, 군종, 군악특기는 1지망 후 2·3 지망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선발일정
구 분 모 집 공 고
지 원 서 접수기간
1차 선발 2차 선발
필기평가 1차
발표 신체
검사 체력
/ 면접평가 최종 발표 남군1기 '16.10.31 '16.11.14~12.9 '17.1.7 1.20 1.23~2.3 2.6~24 3.17 남군2기 '17. 1. 9 1.23~2.17 3.18 4.14 4.17~28 4.24~5.12 6. 9 남군3기 '17. 2.27 3.13~4. 7 4.29 5.26 6. 5~16 6.26~7.14 8.11 남군4기 '17. 4.24 5. 8~6. 2 6.24 7.21 8. 7~18 9.4~22 10.20 여군1기 '16.12.12 '16.12.26~'17.1.20 2.11 3. 3 3.13~24 4.3~14 6. 9 여군2기 '17. 7. 3 7.17~8.11 9. 9 9.29 10.16~27 10.30~11.17 12.15
* 인터넷 지원은 접수마감일 13:00 까지, 지원서류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인정
✔ 인터넷 지원 후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은 것임.
* 신원조사 관련 서류제출은 1차 합격자 공고시 통제
◦학 력
∙ 기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합격자)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임관일 기준 고교 졸업 가능자)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연 령
∙임관일 기준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자(군 미필자)
∙예비역은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만 1세∼만 3세까지 연장 적용(만 28세∼만 30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예비역의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
∘ 1 미만의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28세)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2세(만 29세)
∘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3세(만 30세)
◦신 분
∙군 미필자 및 예비역(퇴역인원 포함)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사람
*현역에 복무중인 자가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됨.
∙타군(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병사로 복무중인 사람
∙전경, 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중인 사람
◦군 인사법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 10조(결격사유 등)
①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군 간부로서의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과 선발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연관된 자는 선발 또는 임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10 - 2
◦필수 자격이 필요한 병과특기
∙ 특기(241, 243, 436) : 운전면허(2 수동면허 이상) 소지자
∙의무특기(411) : 의무관련 전공학과 및 자격․면허 소지자
∙군악특기(342) : 전공자나 경력자에 한해 지원가능(전공실기평가 실시)
◦지원 자격제한
∙ 선발과정 응시 시 임관 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이중입대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자
✔양성교육 중 지원 자격 제한자에 해당되는 자는 퇴교대상임.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입영전에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신체조건
∙신체등급( ․심신장애) 3급 이상 / 신체등위(신장․체중) 2급 이상자
* 남자 단위 : BMI (kg/m2)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9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이상
161미만 17이상~33미만 17
미만 33이상
161이상
196미만 20이상~25미만 18.5
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96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여자 단위 : BMI (kg/m2)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2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2이상
155미만 17이상~33미만 17
미만 33이상
155이상
184미만 20이상~25미만 18.5
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84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신장의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며, 체중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BMI를 계산하고 산출된 BMI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단, 신체등위(신장 · 체중) 3급도 지원은 가능하나, 최종선발심의에서 합·불 여부 판정
∙시력 : 교정시력 양안 0.6 이상
∙문신
*신체검사 문진표 상에 문신 등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입영 후에도 해당사항 발견 시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문신자 평가기준 : 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이 7cm이하인 경우 또는
5군데 이하에 있고,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가능
∙ 세부특기별 신체조건
병과 특기 특기명칭 신 체 조 건 선발 제외
보병 113 특공보병
ㆍ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ㆍ신체등위(신장·체중) 2급 이상 ㆍ체력등급 5급 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ㆍ난청/언어 장애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관절 이상자 ㆍ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ㆍ야맹증 장애자
기갑
121 전차승무
ㆍ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ㆍ신장 164∼184㎝ 이내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ㆍ난청 / 언어 장애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ㆍ야맹증 장애자 122 전차정비
123 장 갑 차 -
포병
131 야전포병
ㆍ신장 168㎝ 이상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ㆍ난청 / 언어 장애자 ㆍ디스크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ㆍ야맹증 장애자 132 로켓포병
정보
151 인간정보 ㆍ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1급 이상 - 153 영상정보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155 UAV운용
항공 181 항공운항 -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ㆍ난청 / 언어 장애자 182 항공정비
헌병 321 헌병
ㆍ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ㆍ신장(남) : 164 ∼ 195cm
ㆍ신장(여) : 157 ~ 183cm ㆍ시력 : 교정 양안모두 1.0 이상
·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필기평가
(인성검사 포함) 직무수행
능력평가 체 력
평 가 면 접
평 가 인 성
검 사 신 체
검 사 신 원 조 회 배 점 100 30
*12점미만 불합격 30 10 30
(고교출결 5점 포함) 합 ․ 불 합 ․ 불 적․부
비 고 - 1차 합격자 발표 합 ․ 불제 병행 - - -
◦필기평가
∙평가요소
구 분 지적능력 / 국사평가 직무성격 / 상황판단검사 인성검사
내 용 ․ 공간능력 ․ 언어논리력
․ 자료해석력 ․ 국사
․ 지각속도
․ 직무성격 검사
․ 상황판단 검사 · MMPI-Ⅱ 검사
* 필기평가 배점의 40%(12점) 미만 득점자는 선발 제외 10 - 4
∙
구 분 시 간 내 용
지원자 등록 08:00∼ 09:00 ∙지원자 입실(서류제출자)
∙문제지 불출/감독관/응시생 교육
1교시 지적능력평가
/ 국사 09:00∼ 10:40 (100분)
① 공간능력 검사(18문항, 10')
② 언어논리력 검사(25문항, 20')
③ 자료해석력 검사(20문항, 25')
④ 국사(20문항, 25')
⑤ 지각속도 검사(30문항, 3') 휴 식 10:40∼ 11:00(20분) ∙휴식 / 답안지 분배 : 20’
2교시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11:00∼ 12:00(60분) ① 직무성격검사(180문항, 30')② 상황판단검사(15문항, 20') 휴 식 12:00∼ 12:20(20분) ∙휴식 / 답안지 분배 : 20’
3교시 인성검사 12:20∼ 13:30(70분) ∙인성검사(567문항)
4교시 법무전공평가 14:30∼ 15:30(60분) ∙법무전공 필기평가자만 해당(대전/충남)
* 필기평가 준수사항 [붙임#2]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붙임#3] 필독
∙평가장소
응시지역 강 원
전남 충남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부산 경 기
영서 영동 북부 남 부 서울
모집부대 2
군단 8
군단 31 사단 32
사단 35 사단 37
사단 39 사단 50
사단 53
사단 6군단 수도
군단 수방사
평가장소 수험표 출력시 공지
소재지 춘천 강릉 광주 대전 전주 증평 마산 대구 부산 의정부 안 양 서울
* 평가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지원자 인원, 대학사정 등 고려)
* 제주도 평가는 실업계 고교 지원기수를 고려 별도 실시예정
* 법무(461)특기 1지망 지원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원 대전/ 충남지역에서 1차 필기 평가하고 중식이후 14:30부터 전공평가 실시 * 2 3지망 법무(461) 특기 지원자는 해당사항 없음
✔ 법무(1지망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시 응시지역을 대전/충남지역 지정
◦직무수행능력평가
∙평가요소(군악, 법무, 헌병, 군종 제외) 구 분 계 전공학과 전 공
수학기간 자격/면허 잠재역량
자격증 군사학이수
점 수 30 12 3 10 3 2
비고 전 공 12유 사 10
비전공 8
2년 이상 3 1년 이상 2 1년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10 기능사 8 무자격 6
* 기 본: 1.2점
* 자격증 : 1.8점
- 자격증 1개 0.3점 6개 분야 - 한국어, 전산, 한자, 외국어,각 1개
무도, 기타
* 전체학과
- 필수 3과목 이상 1점 - 공통 8과목 이상 1점
* 특수부사관학과 - 필수 3과목 이상 1점 - 권장 2과목 이사 1점
* 직책수행능력 평가 적용방법 [붙임#4] 참조
∙법무 : 전공 필기평가( 25문항 15점, 형사소송법 25문항 15점) 대체
* 법무 1지망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시 응시지역을 반드시 대전/충남지역으로 지정
∙ : 전공 실기평가( 25점, 초견곡 5점) 대체
* 평가장소 : 육군본부 군악대대 /
* 평가내용 : 초견(당일제시), 자유곡(관현악은 소나타, 성악은 아리아 수준 3~5분)
* 지원자는 등록시 자유곡 악보 5부 제출
∙헌병(서류전형)
구 분 계 자격 / 면허 고교출석
배 점 30 25 5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경력/
자격증
소 계 22점
정보처리
분 야 기능사 이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2점
산업기사, 기능사 1점
워드프로세스 2급 이상 2점
3급 이하 1점
컴퓨터활용능력, PC활용능력 중 1개 2급(B급) 이상 2점
3급 이하 1점
경비지도사,전산회계운용사,문서실무사, 전사세무회계회계 관리, 임상심리사, 행정사, 행정관리사,정보보호전문가,
좌측 자격증 2개이상 보유 3점 좌측 자격증 중 1개 보유 2점 어 학 TOEIC(TEPS) 701∼990점(572점 이상) 2점 500∼700점(402∼571점) 1점
한국어 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2급 이상 2점
3급 이하 1점
한자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2급 이상 2점
3급 이하 1점
무도단증 태권도 1단 이상 2점
기타 국가공인 단증 중 1개 종목만 반영 1단 이상 2점
자동차 관련 면허 1종 2점
2종 보통 1점
MC 관련 면허 2종 소형 1점
고교 출석률
(성실 성)
소 계 8점 소 계 8점 고교 출신자
※ 사고지각 / 사고조 퇴 2회를 결석 1회로 산정
고교 3년 개근 8점
검정고시 출신자 (과목별 득점
평균 점수)
100점 8점
고교 3년 정근 7점 90점 이상 7점
2일 결석 6점 85점 이상 6점
3일 결석 5점 80점 이상 5점
∙군종(서류전형)
구 분 계 자격 / 면허 고교출석
배 점 30 25 5
구분 평 가 요 소 배점
자격/
면허
소 계 25점
비서1급, 사서, 행정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기사 25점 비서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활1급, 워드,
Microsoft office MCAS Master 20점 비서3급,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워드프로세서2급, 컴활2급, 정보
검색사, Microsoft office Execel2007, Microsoft office Word2007, Microsoft office Power point2007, Microsoft office Accdss2007
15점
미소지자 10점
고교 출석률 (성실성)
소계 5점 소계 5점
고교 출신자
개근 5점
검정고시 출신자
100점 5점
1∼3일 4점 90점이상 4점
4∼6일 3점 80점이상 3점
7∼9일 2점 70점이상 2점
10일이상 1점 60점이상 1점
10 - 6
◦체력평가
∙ 및 배점
구 분 계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배 점 10 5 3 2
✔체력평가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1차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일자(1일)에 실시, 일자 조정 불가
∙체력평가는 면접평가와 A․B조로 구분 편성 진행하며, 기상을 고려하여 평가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 체력평가 기준 [붙임#5] 참조
◦면접평가 / 인성검사(심층)
∙평가요소 및 배점
구분 계 제1면접(개별면접) 제2면접(발표/토론) 제3면접(개별면접) 고등학교 출결사항
기본자세 / 품성평가 국가/안보관, 리더십/상황판단 인성검사(심층)
배점 30 15 10 합 ․ 불 5
* 1․2․3면접장에서 동시 진행
* 인성검사(심층) : MMPI-Ⅱ 결과를 전문면접관이 심층 확인, 합·불 판정
* 고교출결사항
기 간 2일 이내 3~4일 5~6일 7~9일 10일 이상
배 점 5 4 2 1 0
☞ 검정고시 출신의 출결점수는 검정고시 득점을 반영 : 득점×0.05=점수(소수점 두자리 까지)
∙1차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일자(1일)에 실시, 일자 조정 불가
∙체력평가는 면접평가와 A․B조로 구분 편성 진행하며, 기상을 고려하여 평가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음.
◦신체검사
응시지역 서울 경기도 강원도
대전, 충남, 충북
남 부 북 부 영 서 영 동
장 소 국군수도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대전병원
소재지 성 남 양 주 춘 천 강 릉 대 전
응시지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창원/마산 부산/울산/경남 장 소 국군대전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부산병원
소재지 대 전 광 주 대 구 부 산
* 개인별 신체검사(부인과 검사포함) 일정 / 장소는 1차 합격자 발표 시 합격통지서에 표기
* 부인과 검사는 지정 국군병원 또는 본인 희망시 병무청 지정 258개 병원에서 실시 가능
☞ 민간병원에서 검진한 경우는 결과를 군병원으로 제출
* 후반기부터는 신체검사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기수별 모집공고를 확인바람
◦신원조회 : 인사사령부에서 101기무부대 협조 시행(적․부 적용)
* 신원조회는 1차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관련서류 제출은 1차 합격자 발표시 별도 통제
◦선발심의 : 인사선발심의 위원회 “병”반으로 구성 운영
∙ 필기평가, 직무수행능력, 체력평가, 면접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선발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평가, 필기평가, 체력평가 순으로 적용
∙모집계획상 부족특기 발생 시 1지망 비선자 중 2, 3지망 특기 적격자를 전환하여 선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해 평가과목별 배점의 5% 또는 10%의 가산점 적용
* 필기평가 배점 40% 미만 득점시는 미적용
1 및 최종합격자 발표 후 성적 및 평과결과는 비공개함
□ 최종합격자 양성교육
◦양성교육 21주 과정(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6주)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한 사람(군 미필자)
◦양성교육 16주 과정(육군부사관학교)
∙육군 / 해병대 하사 이하로 군복무 후 전역한 사람
∙해·공군 중위이하 복무 후 전역한 사람, 전·의경,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한 사람
◦양성교육 3주 과정(육군부사관학교)
∙육군 및 해병대 예비역 중사 이상 또는 해군 / 공군 예비역 대위 이상
◦가입교 기간 1주는 교육기간에 미포함.
◦부사관학교 임관종합평가 불합격 시 임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성교육 중 자진포기 이외의 사유(신체질환)로 퇴영 / 귀가자는 퇴영 / 귀가일을 기준, 1년 이내 1회에 한해 재입영 가능
◦부사관 연고지 복무신청은 입영 후 부사관학교에서 실시
☞ 부사관 연고지복무제도 안내 [붙임 #6 참조] 참조
□ 복무기간 : 남군 임관일 부터 4년 / 여군 임관일 부터 4년
◦대위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육 · 해 · 공군, 해병대 포함)
◦복무연장 / 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희망 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지원서 작성 및 제출방법
◦지원서 작성절차
또 는 홈 페 이 지
➭ 지원서작성 ➭ 남(여)군부사관지원 ➭ 지원서작성 및 출력 ➭ 구비서류 제출
*http://www.goarmy.mil.kr 지원서 작성, 또는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 작성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지원사 접수 마감일 우체국 발송분까지만 접수
∙우편번호 : 32800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2호 육군민간부사관 선발 담당자 앞
◦지원문의
∙육군모집 홈페이지(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육군 대표전화 : ARS 1588-6953, 042)550-7171 ~7172, 7153∼6
∙법무부사관 안내전화 : 042)550-6621 ∙ 군악부사관 안내전화 : 042)550-6526 붙임#4-19-710 - 8
◦지원서류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복무지원서( 사진 3×4cm 1매)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ㆍ면ㆍ동사무소 3개월 이내 발행
③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인증서 및 성적표 제출)
*중졸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 각 1부(원본)
④ 최종학력(고교졸업, 대학재학, 대학휴학, 대학제적, 대학졸업) 증명서 1부
* 고교재학생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외고교 / 대학(교) 출신자
고교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 이내) Apostille 협약국가 : 해당국 Apostille기관 발급 증명서 제출
(정식고등학교 여부, 학위취득 및 성적증명서)
☞ Apostille 미협약국가 : 한국영사확인서 제출
대학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대학(교)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F등급 등) 포함 제출)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이내)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서(Apostille) 제출
* 4년제 정식인가 대학여부, 학위취득 증명, 성적증명서 등
☞ 중국 학사학위 졸업자 경우 중국 고등교육 사순보고 1부 추가 제출
⑤ 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⑥ 자격 / 면허증,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1부( ) : 자격검증기관 발행문서만 인정
* 자격 / 면허
•자격증 : 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자격취득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취득 확인서
*간호사 : 보건복지부 발행 취득확인서
*간호조무사 : 시·구청 발행 취득확인서 또는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면허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협회에서 발행한 취득확인서(원본, 인터넷 발급만 인정,복사본 미인정)
•운전면허증 :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원본 또는 증명서만 인정, 복사본 미인정)
* 운전경력증명서는 헌병(321) 특기 지원자만 제출
•고교생활기록부 : 학교장 관인이 날인된 사본(인터넷 발급 또는 학교에서 발급)
* 잠재역량 자격 종류 【 #4참조】
⑦ 병적기록표 사본 각1부(예비역) : 병무청 발행
- 장교, 부사관으로 복무중인자는 전역예정 증명서 제출
⑧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 학위 및 자격증, 잠재역량 등 관련된 서류 위조, 변조 사실 발견 시 합격 / 임관 취소됨.
* 위 서류 중 ①,②,③,④는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 대학교 재학중인 자는 ⑤번, 예비역은 ⑦번 서류 포함 제출
* 지원자는 위 지원서류를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바랍니다.
☞ 수험표는 개인별 출력하여 사진부착( 3×4cm 1매) 후 평가시 휴대
☞ 구비서류 유효기간 :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면허증 제외)
지원시 유의사항
◦의무관련 전공학과 및 자격·면허 기준
∙
간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국방의료과
재활공학과(의용공학, 의료보장구), 재활학과(재활치료), 치기공과, 치위생과, 생명보건학부, 보건계열, 보건복지계열, 보건복지과, 보건위생과, 보건정보관리과, 보건행정계열, 보건행정과, 보건과학계열, 보건시스템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위생과, 안경광학과, 의무행정과, 환경보건시스템과, 보건식품계열, 수의학과 등
∙면허 / 자격증
구 분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10개)면 허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안경사, 물리치료사
· 간호사,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조산사,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증(11개)
· 산업위생관리기사
· 응급구조사 1급
· 의공기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의무기록사
· 응급구조사 2급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의공산업기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간호조무사
· 의료관리사
◦군악 악기별 모집분야
∙목관악기 : 플롯, 클라리넷, 바순, 오보에, 색소폰 ∙금관악기 : 트럼펫, 트롬본, 유포늄, 호른, 튜바 ∙현악기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타악기 : 셋드럼, 팀파니, 마린바
∙국악 : 대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타악 등 ∙피아노, 작곡, 성악, 실용음악 등
10 - 10
[붙임 #1]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분 계
111 113 121 122 123 131 132 133 141 151 152 153 155 161 162 163 일반
보병 특공 보병
전차 승무
전차 정비
장갑 차
야전 포병
로켓 포병
포병 표적
방공 무기 운용
인간 정보
신호 정보
영상 정보
UAV 운용
전투 공병
시설 공병
공병 장비 운용 계 0,000 000 000 00 0 00 0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
남군
소계 0,000 000 000 00 0 00 000 00 00 00 00 00 00 00 0 0 0
1기 000 00 00 00 0 00 00 0 0 0 0 0 0
2기 000 00 00 0 00 00 00 0 0 00 0 0 0 0
3기 000 000 00 00 0 0 00 00 0 00 00 00 0 0 0
4기 000 00 00 00 0 00 00 0 00 0 00 0 0
여군
소계 000 00 0 0 0 0
1기 000 00
2기 000 00 0 0 0 0
구 분
171 175 181 182 211 421 422 423 426 427 428 429 431 432 436 437 전술
통신 운용
정보 체계 운용
항공 운항
항공 정비
화생방 작전
대공포 정비
로켓 정비
유도 무기 정비
총포 정비
광학및 감시장 비정비
전차및 장갑차 정비
자주포 정비
전술 통신 정비
특수 통신 정비
차량 정비
공병 중장비
정비
계 000 00 0 00 00 0 0 0 0 0 0 00 0 0 0 0
남군
소계 000 00 0 00 00 0 0 0 0 0 0 00 0 0 0
1기 00 0 0 0
2기 00 00 0 0 0 0 0 0 0 0 0 0 0 0
3기 00 0 0 0 0
4기 00 0 0 0 0 0 0 0 0
여군
소계 00 00 0 0 00 0 0
1기 00 0 0
2기 00 00 0 0 0 0 0
구 분
431 432 436 437 441 451 231 234 241 243 311 321 331 341 342 411 461 471 전술
통신 정비
특수 통신 정비
차량 정비
공병 정비
탄약 관리
장비 수리 부속 관리
물자
보급 조리 수송 운용
항만 운용
인사
행정 헌병 재정 정훈 군악 의무 법무 군종
계 0 0 0 0 00 0 00 00 00 0 00 00 00 00 0 00 0 0
남군
소계 0 0 0 00 0 00 00 00 0 00 00 0 0 0 00 0 0
1기 0 0 0 0 0
2기 0 0 0 00 0 0 0 0 0 0 0 0 0 0
3기 00 00 00 0 00 0
4기 0 0 00 0 00 0 00 0 0 00 0 0 0
여군
소계 0 0 00 00 00 00 00 00 00 0 00 0 0
1기 0 0 0 0 0 00 0 0 0 0 0 0
2기 0 0 00 00 00 00 0 0 0 0 00 0
세부적인 모집 특기 인원은 해당 기수별 모집선발 계획을 참고
[붙임 #2]
지 원 자 필 기 평 가 준 수 사 항
1. 필기평가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번호에 지정된 평가장소의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 하여야 하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평가장소외 응시 불가).※ 매년 지정된 평가장에 입실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가 발생 하므로 본인이 응시할 평가장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지원자는 평가당일 각 평가장 별로 지정된 장소
(평가실 입실)에08:50분까지 도착 해야 하며, 수험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 해야 합니다.
※ 선발평가(필기평가, 면접/체력평가)시 신분증 미소지자 응시 불가(시행 : '15. 6. 1부) - 신분증 허용 기준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만료 전),
학생증(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거주자용) 중 1개
3. 1교시 공간능력평가시 문제지와 문제지의 답안에 표기를 하거나 문제지를 상·하·좌·우로 돌려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시중 문제지 및 학원, 협약대학에서 지도에만 표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교육하는 내용은 잘못된 사실로 육군의 통제는 문제지상의 지도 및 답안 전체에 표기를 금지함
4.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 하여야 합니다.
(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5.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골라 그 숫자에 “●” 로 표기해야 하며, 표기한 내용은 수정테이프로 수정 가능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6. 평가중에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평가교시에는 재입실이 불가 하며, 화장실 이용 후에는 평가통제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배탈 및 수분 과다섭취 등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7. 평가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스마트폰, 일반휴대폰, PDA, MP3, 스마트워치, 음성녹음이 가능한 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펜 등)와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전자시계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 로 간주 합니다.
※ 간단한 계산문제, 수식 수립문제, 수식 수립 후 간단한 계산문제 등 출제
※ 부사관 선발 필기평가간 휴대폰 사용금지 (시행 : '15. 5. 1부) - 사용금지 시간 : 09:00 ∼13:30
- 단, 긴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천재지변, 응급환자 등) 휴식시간에 감독관 통제하 사용 가능
8. 타 지원자에게 방해되는 행위
(시험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등)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평가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9. 평가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가감독관 및 통제관의 평가 종료 예고시간고지 안내 및 평가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가실 감독관의 안내시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문제유출 등 우려로 모든시계 착용은 불가합니다.
10.. 답안,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
(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 종료전까지 해당 평가장 내에 서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예고와 시간통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11. 평가 종료 후 평가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인터넷 접수 후 서류 미제출자는 필기평가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필히 본인이 확인하고 평가에 응시하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필기평가간 중도포기자 및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수험표
반납 후 퇴실합니다.
[붙임 #3]
부 정 행 위 자 등 에 대 한 조 치
(군인사법 시행령
(2016. 1. 1) [대통령령 제 26773호ㅡ 2015. 12. 30, 타법개정])
◦
제9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 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붙임 #4]
직무수행능력평가 적용방법
(30점)
구 분 계 전공학과 전 공
수학기간 자격/면허 잠재역량
자격증 군사학이수
배점(점) 30 12 3 10 3 2
□ 전공(12점)
구 분 전 공 유 사 비전공
점 12점 10점 8점
적 용 육군모집 부사관 전공학과 검색 적용
* 학․군협약학과 : 협약대학 부사관 진출특기 분류기준 적용 예비역
적 용
육군 예비역간부
( 교: 해병과, 부사관: 해특기)
육군 예비역병장
(해군사특기) 예비역
* 전 공 : 육군모집 부사관 전공학과 검색시 일치하는 학과
* 유 사 : 협약대학 중 유사특기로 지정되어 학과별 특기 지원자
* 비전공 : 전공과 유사특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공 수학기간(3점)
구 분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배 점 3 2 1
* 지원자 최종학력 중명서 기준, 해당 전공학과 수학기준(고졸자 포함)
□ 자격 / 면허(10점)
구 분 산업기사 이상(전공) / 면허(의무) 기능사(전공) / 면허(조무사) 비전공자격증 / 무자격자
배 점 10 8 6
* 육군 부사관 자격증 검색 적용
□ 잠재역량(5점)
◦ 자격증(3점)
구 분 계 기본 한국어 전산 한자 외국어 무도 리더십/
기타 배 점 3 1.2 0.3 0.3 0.3 0.3 0.3 0.3
◦ 군사학 이수(2점)
구 분 필수과목 공통과목 병과 과목
3개이상 3개미만 8개이상 8개미만 2개이상 2개미만
배 점 1 0 1 0 1 0
비 고 전체학과 적용 협약학과를
제외한 전체학과 특수협약학과만 적용
* 일반학과 학생도 관련 과목 이수시 군사학 이수 점수 부여
적용 자격증
구 분 배점 적용내용
한국어 0.3 ․한국어또는국어능력평가 4급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국어능력인증시험(1∼5급)
전 산 0.3
․PCT 300점 이상, 컴활 3급 이상, 워드/정보관리사 3급 이상, 문서실무사 3급 이상 등
․e-Test 4급이상
․GTQ․ITQ지도사
․PC Master(정비사)
․PC정비사(1∼2급)
․PC활용능력평가시험(A∼B급)
․RFID기술자격검정
․SIS(정보보호전문가)(1∼2급)
․SQL자격(전문가, 개발자)
․네트워크관리사(2급)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디지털포렌식전문가(2급)
․리눅스마스터(전문가, 1∼2급)
․디지털정보활용능력(초,중,고급)
․정보기술자격(ITQ)시험(A,B,C급)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1∼2급)
․정보시스템감리사
․컴퓨터운용사 한 자 0.3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4급 이상) 등
․한자·한문전문지도사(지도사1∼2급, 훈장1∼2급, 특급)
․한자·한문지도사(한자·한문특급, 한자․한문 1∼3급) 무 도 0.3 ․무도 1단 이상(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특공무술 등)
외국어영어 / 0.3
․TOEIC 250점 / TEPS 200점 이상
․FLEX 3A-C급이상
*영어,중국어,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Mate Speaking/Writing
․TEPS(1+급,1∼2급, 2+급)/ *speaking 포함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델레(DELE) * 스페인어
․델프/달프(DELF/DALF) *프랑스어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무역영어(1∼3급)
․스널트(SUNLT) *프랑스어
․실용영어(1∼3급)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성인 1∼2급)
․일본어능력시험(JPT,JLPT)
․지텔프(G-TELP) *영어
․토플(TOEFL)
․토르플(TORFL) *러시어
․한국영어검정(1∼2급, 2A급)
․한어수평고시(신HSK) * 중국어
․OPIC *영어
․ZD *독일어
리더십 / 기 타 0.3
․고교 학급 / 학년 회장, 대학 과대표/학생회 회장, 예비역간부(육・해・공군・해병대)
․CRA(신용위험분석사)
․ERP(물류/생산/인사/회계정보관리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스템에어컴설계시공관리사
․신용관리사 ․신용분석사
․원가분석사
․자산관리사
․재경관리사
․조경수조성관리사(2∼3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CS Leaders(관리사)
․YBM상무한검(1∼3급)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최우수, 우수)
․경제이해력검증시험(S급, 1∼3급)
․신변보호사 ․실용수학(1∼3급)
․실천예절지도사
․행정관리사(1∼3급) 기본점수 1.2 ․지원자 전원에게 기본점수 부여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 인터넷 발급, 출력본만 인정, 복사본 미인정)
이수 적용과목
구 분 요 소
필수과목 군대윤리, 한국사, 리더십
공통과목
국가안보론, 직업군인론, 군사영어, 인명구조학, 북한학, 정보과학기술, 군사지리기상, 무기체계, 교수법, 군사법, 전술론, 전쟁사, 상담심리, 응급조치, 전산학, 체육
학 과 별 권장과목
․의무 : 의학용어, 기초의학, 기본간호, 약제업무, 보건행정
․공병운용 : 토목공학개론, 방호공학, 화학, 위험물관리, 환경관리
․화학운용 : 생물학, 방사능, 군사화학, 위험물관리
․국방탄약 : 위험물관리, 화생방, 화약학
․국방물자 : 급양운영, 물자보급학, 연료학
․조리 : 취사운영, 급양운영
․자동차 : 정비관리, 차량학
․정보통신 : 전술무선장비, 전술유선장비
․특수통신 : 기초전자학, 레이더공학
․건설장비 : 공구보급, 건설장비운영
․특수장비 : 전차, 장갑차, 자주포
․총포광학 : 사격기재, 총기학, 무기공학
․방공유도 : 특수무기학, 정비관리학,군수관리학, 기초전자학
․헬기정비 : 지상지원장비, 항공정비관리, 항공기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