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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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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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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건설경제 1

8.1

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

Corruption preventive measures in construction sector

1999. 5/225면/수탁연구/국무조정실 김재영․김성일․정우형

1990년 이후, 건설분야 부패실태는 매년 부패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1997년∼1998년의 기간동안 부패는 1990∼1998년까지의 총 부패건수 보다 약 18% 더 증가하였다. 건설공사 단계별로 볼 때, 1998년의 경우 설계단계, 입찰․계 약단계 및 시공(감리)단계의 부패가 전체의 약 70%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건설업체 종사자 62%가 지난 3∼4년 동안 건설분 야의 부패가 비슷하거나 늘어난 것으로 응답하였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다양한 제도와 건설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종 제도를 운영하 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한다. 건설주체 특히 건설업체들은 공무원, 심의위원, 책임감리원 을 매수하려고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게 되고 이들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부패가 발생한 다. 특히 건설분야에서의 부패발생의 또 다른 특징은 수의계약 공사와 하도급 발주에 정치 인 등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패발생 요인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과다하고 불명확한 절차와 기준, 발주자 우위의 건설공사 계약제도, 불명확한 각종 위원회 및 책임감리업무 수행절차, 불투명한 건 설공사 회계제도 등이다.

과거 서정쇄신운동(유신정권), 사회정화운동(제5공화국), 부정방지위원회(감사원)등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설문조사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건설업 체 종사자의 60.5%와 공무원의 37.9%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건 설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차나 규정 등을 좀더 명확히 하여 부패고리를 단절 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참여주체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나 개선을 통하여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

(2)

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의 골격

기본방향 중점대책 세 부 대 책

건설공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건설공사 관련 위원회제도의 개선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부지침 마련 및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권역별 전문가풀 구축 및 활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설계심사반 운영조례 신설

건설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

․건설공사 회계보고 및 검사제도 도입

․건설공사 적산사 제도 신설

정치인과의 부패고리 단절

수의계약제도 운용방식의 개선

․수의계약 절차의 명확화 및 공정한 운영

․수의계약요건에서 신기술 지정사항 제외

하도급제도의 개선 ․하도급자 선정절차의 법제화

․분할발주계약방식의 실시

발주자 우월적 관행 제거

․계약서상 불평등 조항의 개선

․계약사항에 대한 시공전 이의제기 절차 마련

․불공정한 계약조항 무효화 규정 신설

대등한 거래관계의

형성

클레임 제도의 활성화

․공사계약서상에 클레임 조항의 명시

․건설공사 클레임 방지 세부지침 마련

설계변경과정에서 의 부패방지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확대

․경미한 설계변경 절차의 간소화

․설계용역성과에 대한 사전 점검제도의 실시

책임감리원의 부패방지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축소 및 감리의 충실화

․책임감리원 업무의 조정과 명확화

․검측원을 통한 현장관리제도의 도입

․책임감리제도의 이원화 : 검측원(inspector)제도의 활성화

부패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

정보공개 및 주민감시제도

활성화

․건설공사 관련정보 비공개 대상 축소 및 공개방법 정립

․주민의 공사감시와 감사청구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사후평가 및 부패관련자 처벌

강화

․건설공사 사후 평가제도를 통한 처벌강화

․건설관련 법령에 부패관련자 처벌조항 신설

․건설공무원의 재산등록 범위의 확대

(3)

8. 건설경제 3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건설분야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정비나 개선이 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부패를 조장할 수 있으며 또한 규제개혁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감 사원의 건설분야 부조리 방지대책, 건설교통부의 각종 건설산업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이들 대책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 방향에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건설공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치인과의 부패고리 단절, 대등한 거래관계의 형성, 건설부패에 대한 감시 및 처벌강화 등을 4대 기본방향으로 도출하였고 부패발생요인별 사례분석결과를 토대로 10개 의 중점대책과 26개의 세부대책을 선정하였다. 앞의 그림은 기본방향과 중점대책 그리고 세부대책 등 부패방지 대책의 골격을 정리한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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