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러시아 경제적 영향 및 대응 동향
(주러시아 대사관, 2020.5.29.)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i) 글로벌 수요 감소, ii) 저유가, iii) 러시아 내 제한조치 강화로 3월부터 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
⇒ 러 정부/중앙은행은 피해기업(근로자) 채무(임금) 등 금융·재정·지원,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총력 대응 중*
* 1차 경제패키지 대책(3.16) 및 푸틴 대통령 대국민 담화(3.25, 4.2, 5.11) 등 계기 추가 대책 등
1. 경제적 영향
□ (진행 경과) 주요 교역국의 코로나19 제한조치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3월 부터 러시아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
ㅇ OPEC+ 합의 무산(3.6)에 따른 국제유가 폭락* 및 루블화 절하**, 3월말부터 강화된 제한조치(의무휴무)가 가중되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확산
* 브렌트(평균, 달러/배럴): (‘20.1월) 63.67, (2월) 55.48, (3월) 33.73, (4월) 26.63, (5.27) 34.74
** 고시환율(평균, 루블/달러): (‘20.1월) 61.78, (2월) 63.88, (3월) 73.15, (4월) 75.22, (5.27) 71.14 [5월 중순 이후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회복, 환율은 달러당 70~71루블대로 하락]
- 이에 따라, 2월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성장, 산업생산 등 핵심 거시 경제 지표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3월부터 악화
□ (성 장) 전년동월대비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1월 1.7%, 2월 2.8%에서 3월 0.9%로 둔화*
* 4월 성장률에 관한 공식발표는 현재 없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러 재무부 여타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년대비 20% 가량의 감소를 주장
ㅇ 3월은 운송 및 창고업 악화, 제조업 등 산업생산 및 건설은 정체된 가운데 식료품 등 수요증가에 따른 도소매 판매*가 미약한 GDP 성장을 견인
* 코로나 19 제한조치(자가격리)로 인한 일부 품목 수요증가가 반영
ㅇ 1분기 전체 성장률은 1.6%(러 통계청), 1.8%(러 경제개발부) 수준으로,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
* 독일(-2.3%), 프랑스0-5.4%), 영국(-1.6%), 이태리(-4.8%), 중국(-6.8%), 미국(0.3%)
** 도소매거래와 제조업이 1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러 경제개발부)
□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3월부터 둔화(0.3%)되면서 경제 활동 제한조치가 본격화된 4월에는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6.6%)
*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월) 1.1%, (2월) 3.3%, (3월) 0.3%, (4월)-6.6%
※ 다만, 러 경제개발부는 4월 산업생산 감소폭이 외부 예측 보다는 축소된 수준 이라고 설명 (블룸버그는 당초 -10.5% 예측)
ㅇ 제조업 분야가 자동차 분야 등 위축으로 4월 큰 폭의 감소세(-10%)를 시현 하였고 여타 산업도 감소세 시현(광업:-3.2%, 전력․가스: -1.9% 등)
* 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월) 3.9, (2월) 5.0, (3월) 2.6, (4월)-10.0
ㅇ 러 경제개발부는 향후 제한조치 해제에 따라 제조업은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나, 5.1일부터 시작된 OPEC+ 합의에 따른 석유생산 제한으로 전체 산업생산은 장기간 침체될 것으로 전망
□ (소 비)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량은 3월은 ‘14년 12월(5.3%) 이후 최대인 5.6%로 증가하였으나, 4월에는 23.4% 감소하면서 역대 최고 감소세를 시현
*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월) 2.6, (2월) 4.6, (3월) 5.6, (4월)-23.4.
ㅇ 3월은 제한조치 개시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및 환율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에 따라 식료품, 가전제품 등 수요가 대폭 증가 ㅇ 4월은 본격적인 의무휴무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일부 저장 식품
및 생필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수요가 감소
□ (물 가)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는 루블화 약세, 식료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
* 소비자 물가상승률(전월대비, %): (1월) 0.4. (2월) 0.3, (3월) 0.6, (4월) 0.8
** 식료품 물가상승률(전월대비, %): (1월) 0.7. (2월) 0.6, (3월) 1.0, (4월) 1.7
ㅇ 다만, 러 중앙은행(Nabiullina 의장, 5.8)은 3~4월 상승한 식료품 물가는 향후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언급
□ (고 용) 3월까지 4%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실업률은, 4월에는 5.8%를 기록하며 대폭 상승
* 실업률(전년동월대비, %): (1월) 4.7. (2월) 4.6, (3월) 4.7, (4월) 5.8
ㅇ 제한조치로 영향이 4월에 실업률에 반영되면서 ‘16년 3~4월(3월:6.0%, 4월:
5.9%)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2. 향후 전망
□ (성 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4월에 IMF와 세계은 행은 금년도 러시아 GDP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
* IMF(4.14일): -5.5%/(세계: -3%), World Bank(4.8일): -1.0~-2.2%
ㅇ 러 중앙은행도 금년도 GDP 성장 전망을 당초 1.5~2.0%(‘19.12월)에서 –4~-6%로 대폭 하향 조정*(4.24일 정기이사회)
*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조치, 유가 하락, 글로벌 수요 감소로 금년도 -4~-6% 역성장 후,
’21년말~‘22년초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 전망(‘21년 2.8~4.8%, ’22년 1.5~3.5%) (원유가격 점진적 상승 가정: 우랄산 원유가격 배럴당 $27(‘20), $35(’21), $45(‘22) 가정)
- GDP 감소의 주된 요인은 수출 감소(전년대비–10.6~-14.6%(5.6) → -40%(5.28)), 고정자본투자 또한 상당한 감소 전망(전년대비 –5.6~-9.6%)
- GDP 감소는 2분기 집중*되며, 6월부터 제한조치 완화 가정시 유가 추이 및 중국 등 세계경제 회복과 연계하여 점진적인 회복 전망
* 2분기 전넌동기대비 8% 감소가 예상되고, 3· 4분기는 2분기 수준보다는 증가가 예상되나 전년도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 예상
ㅇ 러 국책개발은행인 VEB도 2분기 GDP의 급격한 감소로 금년도 GDP 3.8% 감소 전망*(4.12일)
*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분기) -18%, (3분기) –0.9%, (4분기) 1.3% / 유가 배럴당 $34 가정
ㅇ 러 회계감사원장인 Alexei Kudrin은 금년도 GDP 성장률이 우호적인 시나 리오에서도 –3%~-5%, 비관적인 상황 시 전년대비 8% 감소 언급(4.1일)
ㅇ 글로벌 신평사도 금년도 러시아 GDP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
* Moody's(4.28): -5.5%, S&P(4.24) -4.8%, Fitch(4.22): -3.3%
□ (물 가) 러 중앙은행은 총체적인 수요 감소로 금년도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3.8-4.8%로 전망)
* ’21년도에는 목표수준인 4%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4.24)
ㅇ 환율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인 수요 감소로 상쇄되면서 목표수준인 4%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소 득) 1분기 실질 가처분소득이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가운데, VEB는 금년도 실질 가처분소득의 전년대비 6.5% 감소 전망*(4.12일)
* 특히 2분기에는 실질 가처분소득이 전년동기대비 17.5% 감소 예상
□ (고 용) 중앙은행(Nabiullina 의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해고 보다는 임금감소와 파트타임 전환 등 조치로 인해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의 실업률 증가는 미약할 것으로 언급(4.24일 등)
ㅇ 그러나, 회계감사원장 Alexei Kudrin은 실업률이 향후 7~8%, 최악의 경우 10%까지 증가(실업자수 6~8백만명) 가능성 언급(4.25일)
3. 주요 경제 대응 조치
□ 추진 경과
※ 러 정부와 중앙은행은 3월 중순 경제패키지 대책을 마련(3.16)하고 푸틴 대통령 대국민 담화(3.25, 4.2, 4.15, 5.11) 등을 계기로 추가 보완대책 추진 중
ㅇ 피해산업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고용·소득 안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양적완화(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환율 변동성 축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산업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중
ㅇ 피해분야를 항공, 관광, 호텔, 문화․예술, 교육, 음식업 등에서 점차 확대* 하고 대통령 주재 집행점검으로 정책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현장 파급 노력
* 소매업(식품 제외), 주택건설, 차량 제조·거래․검사, 치과 치료 등
ㅇ 재정을 통한 아동, 실직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또한, 현재 러 경제개발부를 중심으로 ‘21년까지의 종합적인 경제회복 플랜 마련 중*(5월말 경 공표 예정)
* 관련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성장, 고용, 임금 및 소득 회복을 목표로 향후 경제활동 제한 조치 완화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재정 정책
※ 취약계층 및 피해기업 보호, 고용 및 임금(소득) 안정을 위한 직간접적 재정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지원 및 경제활동 제약 규제 완화 등 추진
* 정부의 재정지원 패키지는 GDP의 약 2.9% 규모로 추산
ㅇ 취약계층 보호
- 아동수당 지급 확대
* 3세 이하 아동 양육 수당 3개월간 지급, 3~15세 아동수당 1회 지급, 실직가정 아동 양육수당 3개월간 지급
- 격리조치자에 대한 병가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 급여 지원 - 실업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3개월간 지급 ㅇ 피해 기업 종사 근로자 임금 안정
- 고용 90% 유지 기업에 대해 두달간 최저임금 수준 임금 재정 직접 지원 - 모든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 임금지급을 위한 6개월 무이자 대출*
* 대출이자는 정부가 지원하고, VEB가 75% 보증, 6개월 경과시 일정기한 4% 우대금리 적용
- 피해분야 중소기업 및 사회서비스 제공 NGO에 대해 임금지급* 등을 위한 2% 저리 자금 대출** 및 고용 유지시 부채 탕감 또는 감면***
* 대출받은 자금은 임금지급 외의 운전자금, 여타 대출상환으로도 유연하게 사용 가능
** 이차보전 방식으로 재정지원 및 용이한 대출을 위해 VEB가 85% 수준 보증
*** 21년 3.1일까지 금년 6.1일 수준의 90% 이상 고용 유지 시는 완전 탕감, 80% 수준으로 고용 유지시는 절반 수준 상환, 고용유지율 미준수시도 2% 금리 유지(‘20년 4.1일까지)
ㅇ 피해기업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 피해 중소기업 6개월간 대출이자 납부 이연 및 추후 1/3 수준만 부담(2/3는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이 부담)
ㅇ 주요 기업별 맞춤형 지원
- 항공, 자동차, 전자, 식품, 오일/가스, 조선, 농업 등 주요 분야 개별기업을 선정하여 운전자금 보조, 신용보증, 대출이자 우대 등 맞춤형 지원
ㅇ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완화
-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서비스 제공 NGO에 대해 금년 2/4분기 세금(부가세 제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전액 면제
- 등록 자영업자에 대해 19년도 납부세액 환급 및 금년도 세금 감면
-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금(부가세 제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6개월간 이연 및 1년간 분할 납부 허용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하는 기업은 사회보장 기여금 영구 인하(30→15%)
ㅇ 임대료 부담 완화
- 중앙/지방 정부 소유 산업단지 등 입주 중소기업의 임대료 납부 이연 및 중앙정부 소유 시설 입주 중소기업은 3개월간 임대료 면제
ㅇ 주요 채무기업에 대한 파산신청 중단권 부여
- 주요 기업 요청시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일정기간 유예
ㅇ 보건/의료 분야 지원
- 의료 종사자, 건강 및 안전 검사자들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 의료장비, 의약품 수입시 무관세
ㅇ 정부감독 및 경제활동 제약 규제 완화
- 정부 검사/감독 유예, 원격 행정 확대, 경제활동 관련 자격증 자동 갱신 등
□ 통화 및 금융정책
※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외환보유고 매각, 채무 상환부담 경감,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등 추진
ㅇ 기준금리 인하
- 금년 2.7일 이후 6.00%로 동결하여 왔던 기준금리를 5.50%로 인하(4.24일)
* 글로벌 수요감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위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
ㅇ 외환보유고 매각
- 유가하락에 대응하여 외화매입을 중단(3.9~)하고, 국가복지기금 (National Wealth Fund)이 보유한 외화 매각(3.10~)
- 은행의 외화 공급 촉진을 위한 선물환 거래 한도 확대 ㅇ 은행 대출채무에 대한 부담 경감
- 신설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은행 대출채무 재조정 및 상환 유예(6개월) 신청권 부여
- 피해기업(개인) 기존 채무등급 유지
-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불이행시 담보자산 미압류 ㅇ 중앙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 중앙은행의 5,000억 루블 규모 시중은행 대출 및 대출이자 인하(4→3.5%)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자율 8.5% 상한)
ㅇ 유동성 공급 촉진을 위한 은행규제 완화
- 피해분야 대출시 자본적정성 등 보고의무 및 유동성 규제 완화 - 채무상환 유예시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 유예
ㅇ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위험 프리미엄률 하향
- 계좌개설, 주택담보대출 심사, 소액대출 등의 비대면(온라인) 적극 유도 -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은행 지불결제 시스템 수수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