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상과 무역구제
2012. 11.
이화여대 로스쿨
최 원 목 교수
목 차
1. 한-중 무역구제 조치 현황
2. 중국과 한국의 FTA 무역구제조항 도입 현황
3.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 방안
1. 한-중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
• 불공정무역행위(덤핑, 보조금)에 대한 규제 – 반덤핑 제도
• 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규제 – 세이프가드 제도
• 반덤핑:
- 수출자의 가격정책에 초점, 국내판매가격보다 수출가격을 낮게 책정한 결과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발생
- 수출품의 덤핑마진에 대응하여 수입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
• 보조금 및 상계관세:
-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초점, 특정기업에 대한 금전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발생
- Two Tracks:
1.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 및 제소가능보조금(상대국 산업에 부정적 효과발생 보조금)에 대한 WTO제소
2.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발생시, 조사절차를 통해 상계관세 부과
• 세이프가드:
- 수입국의 국내산업 구제에 초점 (수출자의 가격정책이나 수출국의 보조행위에 상관없이)
-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발생시, 조사절차를 통해 관세인상이나 쿼터할 당 조치
한-중 반덤핑 조사건수 및 조치건수 현황 비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중국(조사건수) 중국(조치건수) 한국(조사건수) 한국(조치건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
0 100 200 300 400 500 600
Argentina Australia Brazil Bulgaria Canada Chile China, P.R. Chinese Taipei Colombia Costa Rica Czech Republic Ecuador Egypt European Community Guatemala India Indonesia Israel Jamaica Japan Jordan Korea, Rep. of Latvia Lithuania Malaysia Mexico New Zealand Nicaragua Pakistan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Slovenia South Africa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Turkey Ukraine United States Uruguay Venezuela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s:
반덤핑조사 개시 피소건수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s:
한-중간 상호 반덤핑 조치 현황 비교 (1995 – 2010)
반덤핑 현황 조사건수 조치건수
중국의 대 한국제소 31 25
한국의 대 중국제소 23 19
합 계 54 44
상계조사개시 피소건수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Jan.-June 2009 Totals:
한국과 중국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현황
0 2 4 6 8 10 12 1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국
한국
Safeguard Investigation under the WTO System (1995-2007.6)
0 5 10 15 20 25 30 35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 158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발동건수
0 5 10 15 20 25 3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의 반덤핑조치와 수입금액의 변화
0 20 40 60 80 100 120 140
t-2 t-1 t t+1 t+2 t+3
아이티온산나트륨 이산화티타늄 초산에틸
2. 중국과 한국의 FTA 무역구제
조항 도입 현황
중국이 체결한 FTA 무역구제 규정 비교
구분 중-ASEAN
(‘05.7)
중-칠레 (‘06.10)
중-파키스탄 (‘07.7)
중-뉴질랜드 (‘08.10) 반덤핑/
상계관세 - WTO 준용 WTO 준용 WTO 준용하되, 자의적, 보호주의적 적용
금지 글로벌
세이프가드 WTO 준용 WTO 준용 WTO 준용 WTO 준용하되,
조치적용 배제가능
양자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상 품 상 품 상 품 상 품
적용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조치수단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기간 3+1 1+1 2+1 2+1
조사기간 WTO 준용 - 1년 이내 -
재발동 WTO 준용 방동가능기간 내 금지 금지 금지
보상/보복 동등한 보상, 보복 동등한 보상, 보복 동등한 보상, 보복 동등한 보상, 보복
잠정조치 WTO 준용 200일 이내 - 200일 이내
발효일로부터 관세철폐 및 인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
조사개시 절차
• 조사개시 청원 접수 사실 조기 통보제도
– WTO반덤핑협정:
• 조사개시 이전 통보 의무
– 한-EU FTA:
• 반덤핑 조사 개시 15일 이전에 상대국에 통보
• 상계조사 청원 접수 후 통보, 정부간 협의 의무
– 한-미 FTA:
• 반덤핑 조사 개시전 통보, 상대국과 사전 협의 의 무
– 한-인도 CEPA:
• 조사개시 10일 이전 통보
16
제로잉 금지
• “When anti-dumping margins are
established, assessed or reviewed under Articles 2, 9.3, 9.5, and 11 of the Anti-
Dumping Agreement regardless of the comparison bases under Article 2.4.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ll
individual margins,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should be counted toward the average.” (한-인도 CEPA 제2.18조)
공공의 이익 고려
• WTO반덤핑협정
– 소비자 집단에게도 덤핑 및 피해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한-EU FTA
–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이전에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endeavor)함.
• 반덤핑조치의 부작용,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 경쟁 정책적 고려
최소부과원칙
• If a Party takes a decision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pursuant to Article 9.1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it shall apply a duty less than the margin of dumping where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한-인도 CEPA 제2.17조, 한-EFTA FTA 제2.10조)
재심에 대한 기준
• WTO협정
– 원심에 적용되는 절차적 제한이 재심(review) 에도 적용되는가?
• 한-EU FTA
– 원심에 적용되는 미소마진(de minimis margin) 기준이 재심절차에도 적용
재조사 금지
• 관행
– 반덤핑조치가 종료된 이후 계속적인 조사 청원(back-to-back application)으로 또다시 조사를 유도
• 도하각료회의 결정문 (2001)
– 동일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판정이 부정적으로 난 경우 (“where an investigation of the same product from the same Member results in a negative finding”), 365일간 재조사 금지
• 한-EU FTA
– 재심을 통해 반덤핑조치가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는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조사 개시 금지
– (“on which anti-dumping measures have been terminated … as
a result of a review.”)
가격약속 규정
• 관행
– 가격약속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 수출기업들 이 실제로 가격약속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 결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
• 한-미FTA
– 조사가 개시되면 가격약속절차에 관한 상세정 보(가격, 수입물량, 제안의 시한 등)를 의무적 으로 상대국에 제공해야
– 예비판정 이후에는 가격약속의 적절한 기회를 부여해야
무역구제 분쟁해결
• WTO 분쟁해결 절차
• 한-미 FTA: 무역구제위원회 협의
• 한-EU FTA: 비관세조치 대상 중개절차 (Mediation)
– 해당분야 전문가로 중개인 선임, 신속히 진행 – 중개인의 권고는 비구속적
– 비용은 양측이 분담, 장소는 피신청국 영토 ( 절차신청의 남발 견제)
<WTO 세이프가드 제도>
• 일반세이프가드 (GSG)
• Special 세이프가드 (SSG): 지정된 농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기준 초과시, 수입품 가격이 일정기준가 이하로 하락시
< FTA 세이프가드 제도>
• 양자(bilateral) 세이프가드 (BSG):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국 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인하 이전의 원래관 세로 복귀
• 농산물(Agricultural) 세이프가드 (ASG): 지정된 농산물의 수입 물량이 미리 정해둔 물량기준 초과시 원래 관세율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추가관세 부과
※ 양자SG/농산물SG의 법적 본질
• FTA의 이행을 위해 FTA 당사국간에 관세를 철폐해나가는 과정에서
• 관세감축의 여파로 국내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FTA와 세이프가드
양자세이프가드
• 한-미 FTA
– 발효 후 10년 또는 관세철폐기간 중 더 긴 기 간까지
– 최초 2년 + 추가 1년
– 동일상품에 대해 한번만
• 한-EU FTA
– 관세철폐일 후 10년까지 – 최초 2년 + 추가 2년
– 보상실패 시, 최초 24개월 동안 보복조치 제한
한-EU FTA 우리나라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 내용
품 목 명 (관세율)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연간 증량률 적용기간 양허기간
쇠고기(40%) 9,900 복리 2% 15 15
돼지고기(22.5) 163 복리 2% 10 10
사과(45) 7,500 복리 2% 23(후지) 20 10(기타) 10 맥주맥(513)
맥아(269) 14,000 복리 2% 15 15
감자전분(455) 37,900 복리 2% 15 15
인삼(222.8) 300 복리 2% 18 15
설탕(40) 220 복리 2% 20 16
발효주정(270) 95 복리 2% 15 15
한-미 FTA 자동차세이프가드 제도
3.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 방안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 기조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이슈
WTO Plus 요소 도입 WTO Minus 요소 개선 FTA 세이프가드 규정 보복 제도 개선 기타
제로잉 금지 정상가격 산정시 제외사항 명시 다자세이프가드 예외 허용 일방적 보복조치 금지 최소부과 원칙 덤핑마진 산정시 공정비교 양자세이프가드의 적절한 강화
조사개시전 통보 및 협의 농산물세이프가드 강화
조사 종료후 재조사 제한 수산물세이프가드 도입
재심시 미소기준 적용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에 대 한 이의제기 공공의 이익고려 피해의 누적평가 기준 제시
무역구제협력작업반 설치 가격약속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