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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변경) 취지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53-76)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1) 단독주택 용지(C, D)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고(변경사유) 가구면적(㎡)

획 지

가구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8 3,006.8 1 586.0 3,006.8 1 586.0

2 213.8 2 213.8

3 173.7 3 173.7

4 350.4 4 350.4

5 179.2 5 341.4 증 162.2

6 504.3 6 342.1 감 162.2

7 295.1 7 295.1

8 179.3 8 179.3

9 260.0 9 260.0

10 265.0 10 265.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 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바. 건축물의 용도ㆍ형태ㆍ색채ㆍ배치ㆍ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옥외 광고 물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첨부도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해당 획지 부분) 기 정 변 경

동 명 지번

면 적

(㎡) 비 고 동 명 지번

면 적

(㎡) 증 감 비고

운서동 2900-5 대 179.2 운서동 2900-5 대 341.4 증 162.2

운서동 2900-6 대 500.4 운서동 2900-6 대 342.1 감 162.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2012-54호

2012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자동차 매연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 연가스자동차(버스, 청소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2012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2. 사업규모 : 119대 (CNG버스 111대, 하이브리드버스 5대, 청소차 5대) 3. 보조금 신청대상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마을 버스 운송사업자, 공항출입 버스 또는 공항내 운행버스 등 여객 운송을 목적으 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 등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다. 교육관련법(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라.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헌혈버스 등)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소대행사업자 등이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청소차(노면청소차, 도로청소용 살수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 분뇨정화조 청소차 포함)를 구입하는 자.

4. 보조금 지원차량 및 조건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고 자 하는 차량.(단, 타 시·도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차량을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유자동차는 보조금지급 신청시 폐차증명서(폐차 또는 자진말소로 등록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또는 타 시·도로 이전 등록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나. 신규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다. 구입보조금을 지원한 천연가스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 천연가스 자동차 를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존 천연가스자동차는 보조금지급 신청시 반드시 폐차증명서(폐차 또는 자진말소로 등록된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5. 보조금 지원내용 가. 천연가스버스

◦대형버스(배기량 11,000cc 이상) : 1,850만원/대 ◦중형버스(배기량 11,000cc 미만) : 1,600만원/대

나. 천연가스청소차 : 11톤급 4,200만원/대, 5톤급 2,700만원/대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천연가스버스 : 2012. 1. 18. ~ 2012. 1. 26.

◦천연가스청소차 : 수시 (단,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신성장동력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문 맞은편,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5-11 파크에비뉴빌딩 5층,

☏032-440-4354)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천연가스버스는 신청기간 이외 연중 개별접수 불가함.〔다만, 미달 시에는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선착순 접수(단, 예산 소진 시까지)〕

7. 신청서류

가. 2012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신청서 1부.

나. 교체전 차량(버스, 청소차) 폐차 계획서 1부.

8.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지원사업 대상자는 다음의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순위에 의거 선정함.

순위 지 급 대 상

1 순위

구입보조금을 지원한 천연가스버스중 2003년 이전 차량(2003.12.31일 까지 등록된 차량에 한함)을 폐차(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폐차로 말소 등록)하고 다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차량

2 순위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차량

3 순위

공항출입 경유버스 또는 공항내 운행 경유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의 경유 전세버스, 교육관련법에 의한 학교의 경유버스,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차량

4 순위 2순위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신규 구입하는 차량

5 순위

구입보조금을 지원한 천연가스버스(1순위 제외 차량)를 폐차(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폐차로 말소등록)하고 다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차량

6 순위 4순위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버스를 신규 구입하는 차량

※ 비고 : 기타 동순위 일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초 신규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노후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 천연가스자동차가 운행불가(전소, 대파 등) 사유로 대체하는 차량이나 시 버스정책 및 노선 증가, 인수 등으로 신규 구입하는 차량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천연가스 청소차는 선착순 수시(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나. 지원사업 선정 통보 : 선정업체별 개별 통지.

◦신청된 차량은 접수 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차량 및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차량을 신청한 때에는 별도로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며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9.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평가

가. 선정된 차량에 한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제출.

10. 제한사항

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천연가스자동차를 취득한 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 또 는 매각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을 지원받고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5 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국내 운행기간을 고려하여 <표1>과 같 이 구입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표1, 국내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구 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월 이내 100 80 60 40 20

12월 이내 90 70 50 30 10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을 지원받고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5 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우리 시 운행기간을 고려하여

<표2>과 같이 구입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표2, 인천시내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구 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월 이내 50 40 30 20 10

12월 이내 45 35 25 15 5

나. 천연가스버스의 경우 선정된 차량을 올해 안에 구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기년도 이후 사업의 선정된 차량대수에서 금년도 구매하지 아니한 차 량대수 만큼 제외(감(減))하게 됩니다.(다만, 본 공고 및 선착순 접수에 따 라 선정된 차량은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을 자진하여 포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선정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선 교체(대폐차)하거나 구입하여 보조금 신청 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아니합니다.

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1년 단위사업으로 보조금 지급효력은 선정된 당해연도로 제한되므로 선정된 차량은 같은 년도 내에 반드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다만, 예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기년도 보조금 지원차량으로 우리 시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 발 조치됩니다.

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됩니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라. 신청 양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고시/공고(소통과 민원→ 인천소식 → 공고 → 고시/공고) 『2012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신성장 동력 과 (☏032-440-4354 담당 : 신지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2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신청서 양식 1부.

2. 교체전 차량(버스, 청소차) 폐차 계획서 양식 1부.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73호

「인천광역시검단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 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검단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 비용부담조례시행규칙 제 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검단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가 제 정(2012. 1. 2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ㆍ 폐수 유입처리와 배수설비의 승인절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운영 기관의 사무위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수ㆍ폐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과 배수설비 설치신청, 설치 방법, 검사 및 사용개시 등 절차 규정(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측정기기 세부 설치기준, 정도관리 등 구체적 운영관리 방법 규정(안 제6조) 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설치비ㆍ유지관리비ㆍ기본배출부

과금 부과, 납부 및 집행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 내지 제12조) 라. 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 및 이의신청 등 세부절차 규정(안 제14

조 및 제15조)

마.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승인, 배수설비 신청승인 등 운영자에 대한 위임사무 규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광 역시 수질보전하천과, 전화 440-3601, 팩스 440-8686)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 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수·폐 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 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처리구역 외의 인근지역 생활하수, 오수·폐수 및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가능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 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 등)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내 역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 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②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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