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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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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지형도면(S=1:1,500) : 게재생략

5. 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지형도면(S=1:1,000)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 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2),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810-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7번지 3. 면적 또는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체육

시설 골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7번지 - 증)510,720 510,720 - 자연 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체육시설

◦ 신설

- 면적 : 510,720㎡

- 규모 : 18홀 - 종류 : 대중골프장

◦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자원의 효율 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본 지역에 대하여 골프장을 건설하 여 국민 사회체육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세수 증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은 물론 인근 주민 의 고용 및 개발 효과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꾀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로 결정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결정일 (최초) 결정

고시 결정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사유

신설 중로 3 310 13.5 국지 도로 3,020

동춘동 소1-1 (북측)

동춘동 소1-1 (남측)

일반

도로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

신설

- 연장 = 3,020m - 폭원 = 13.5m

공유수면매립준공에 따라 기 설치된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4. 토지조서 및 고시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끝.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6호

공영주차장 급지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2.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대상 및 급지

주차장명 급 지 면 수 면 적 비 고

늘봄공원 2급지 65면 2,456㎡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2012. 1. 25 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1. 16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사 업 명 : 송도 국제업무단지 G4-1블록 OK-Center건립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길학균(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번지(미추홀타워 1006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1, 33-4번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G4-1블록) 나. 대지면적 : 19,602.10㎡

다. 건축면적 : 10,069.88㎡

라. 연 면 적 : 254,357.79㎡

마. 규 모

◦공동주택 : 지하5층 / 지상60층 / 2개동 / 999세대

[84형 564세대, 106형 190세대, 114형 187세대, 129형 28세대, 136형 24세 대, 210형 6세대]

◦근린생활시설 : 7,801.52㎡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지상20층 / 1개동(오피스텔 237실, 숙박시설 202실)

4. 사업기간(변경)

가. 당초 : 2011. 11 ~ 2015. 06 나. 변경 : 2012. 02 ~ 2015. 08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347호(2010.7.28)로 변경 승인·고시 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 17.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 실시계획

◈ 변경사유

❍ 기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중 단독주택용지 일부의 획지면적 변경

◈ 실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실시계획(지구단 위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 명 칭 :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시행자 - 명 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대표자 성명 : 김홍복

2.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6-1번지 일원 ❍ 면 적 : 307,104.9㎡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 기간 : 2002.11.26 ~ 2010.5.25 (완료) ❍ 시행 방법 : 환지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 목 적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07,104.9 100.0

주택용지 187,911.2 61.2

공 공 용 지 119,193.7 38.8

도로 83,215.7 27.1

공원 11,039.7 3.6

녹지 7,766.5 2.5

공공청사 718.8 0.2

주차장 2,382.0 0.8

학교 14,071.0 4.6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 항(변경) : 붙임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5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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