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관련법 2. 지원조직: 정부부문
3. 지원조직: 민간부문
4.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과제
1) 제정배경
•인명사고 및 자원봉사 빙자 사기
•기관인건비 절감 및 기관홍보
•강제적이고 감정적인 일회성 봉사활동
(1) 사회문제인식
•사회문제 인식 후 자원봉사 법 제정 급 물살, 초기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추진
•자원봉사 범위 제한으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의 단일 법 계정 필요성 계기
•여야간 ‘공익자원봉사 진흥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상정
•선거 악용 및 당원 확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통과 되지 못함
(2) 법제화 과정
•민간주도 자원봉사의 보편화 및 활성화와 국가차원의 지원장치 필요성 계기
•2005년 8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정 후 2006년 2월 5일 시행
법제화
2) 의의
정부 부처
민간 단체
자원봉사의 국가인정
법 제정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통
한 민관 파트 쉽 체결 형성에 의의
자원봉사활동 의 국가차원 인 정 및 지원체계
형성에 의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목적: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의 진흥과 행복공동 체 건설에 기여(동법 제1조)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부모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아래 수행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은 민, 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기본계획 포함 내용
국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활동진흥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봉사활동 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동법 제 4조)
동법 제9조에 의거 행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 어있다 이때 기본 계획은 위와 같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그 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법 제7조)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2. 지역사회개발 발전 3. 환경보전, 자연보호 4. 사회취약계층의 권익증
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5. 교육 및 상담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7. 범죄예방 및 선도 8. 교통 및 기초질서설계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10. 문화, 관광, 예술 및 체
육진흥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의 보호
12. 공명선거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
원
15. 그 외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
2) 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 력해야 함(동법 제14조)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에게 위험수반활동안전교육 등 사전조치를 취하 도록 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 1항)
시행령 2항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는 아래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 사자의 경제적 손실 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시행령 3항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등록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 자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 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 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자원봉사자진흥위원회의 설치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자원봉사센터의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여성발전 기본법 건강가정
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 청소년활
동진흥법
1) 국무총리
국무총리 산하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기 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자원봉사국가기본계획 심의2)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의 주무부서로서 지방행정국의 민간협력 과에서 담당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제도의 개 선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직제에 근거해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사회 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4)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 운영
5)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담당교사 연수 및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주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실행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의 운영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림 11-1]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운영체계